AFPK (재무설계사) 기출 유형 문제 풀이와 해설
이 자격증에는 아직 시행기관이 공개한 기출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AFPK (재무설계사) 필기의 출제 유형과 난도를 참고해 직접 만든 AI 예상문제 223개 가운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 10개를 정답·해설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에이 에프 피 케이 필기는 재무설계 개론 (직업윤리 포함) 15문항, 은퇴설계 25문항, 부동산설계 20문항, 상속설계 20문항,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20문항, 투자설계 25문항, 세금설계 25문항으로 총 150문항입니다. 'AFPK' 공부를 막 시작했다면 아래 문제로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검수 완료'는 정답을 가린 별도 AI가 문제를 다시 풀어 정답이 일치하는지 확인했다는 뜻이고, '검수 전'은 아직 그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람 전문가가 검수한 것은 아니므로, 이상한 점은 풀이 화면의 '문제 오류 신고'로 알려 주세요.
AFPK (재무설계사) 기출 유형 대표 문제 10선
문제 1. 재무설계사 A는 동창 모임에서 고객 B의 재산 규모와 상속 문제를 이름까지 밝히며 이야기했다. A가 가장 직접적으로 어긴 윤리원칙은?
- ① 객관성의 원칙
- ② 근면성의 원칙
- ③ 비밀유지의 원칙
- ④ 능력개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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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비밀유지의 원칙
핵심: 고객 정보는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밝히지 않는다(비밀유지)
비밀유지의 원칙에 따라 재무설계사는 업무 중 알게 된 고객 정보를 고객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 재산 규모, 상속 문제, 건강 정보 등은 모두 보호해야 할 고객 정보입니다.
- 사적인 자리에서 무심코 말하는 것도 위반입니다.
틀린 선지
- 능력개발의 원칙: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키우라는 원칙입니다.
- 근면성의 원칙: 맡은 업무를 제때 성실히 처리하라는 원칙입니다.
- 객관성의 원칙: 편견 없이 공정한 판단을 하라는 원칙입니다. 정보 누설과는 거리가 멉니다.
문제 2.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연금법을 적용할 때 2026년의 국민연금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대비)은?
- ① 13%
- ② 4.75%
- ③ 9%
- ④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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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5%
핵심: 보험료율 2026년 9.5%,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처음 바뀌었습니다.
- 2025년까지 9% → 2026년 9.5%
- 이후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 가 됩니다.
-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2026년 각 4.75%) 내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부 냅니다.
틀린 선지
- 9%: 2025년까지의 보험료율입니다.
- 13%: 2033년에 도달할 목표 보험료율입니다.
- 4.75%: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본인이 내는 몫입니다. 전체 보험료율은 9.5%입니다.
문제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에서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이 적히는 곳은?
- ① 토지대장
- ② 을구
- ③ 표제부
- ④ 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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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을구
핵심: 표제부=부동산 표시, 갑구=소유권, 을구=소유권 외 권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면적·구조 등 표시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전,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
틀린 선지
- 갑구: 소유권과 그에 대한 압류·가압류 등이 적힙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적힙니다.
- 토지대장: 등기부가 아니라 지적공부로, 토지의 지목·면적 등을 관리합니다.
문제 4.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 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 ②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③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④ 증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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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핵심: 증여세 신고기한 3개월, 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 예: 3월 10일 증여 → 3월 31일부터 3개월 → 6월 30일까지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기한입니다(피상속인·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 1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기한이 아닙니다.
- 다음 해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문제 5. 같은 사망보험금이라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여, 자녀 양육기처럼 큰 보장이 필요한 일정 기간에 알맞은 생명보험은?
- ① 연금보험
- ② 양로보험
- ③ 종신보험
- ④ 정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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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기보험
핵심: 정기보험: 정한 기간만 보장, 보험료가 가장 저렴
정기보험은 10년, 20년, 60세까지처럼 정한 기간 안에 사망할 때만 보험금을 줍니다.
- 만기까지 살아 있으면 받는 돈이 없거나 적어서 보험료가 가장 쌉니다.
- 자녀가 어리거나 대출이 많아 '그 기간에만' 큰 보장이 필요할 때 알맞습니다.
틀린 선지
- 종신보험: 평생 보장하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보험금을 줍니다. 그래서 같은 보험금이면 정기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쌉니다.
- 양로보험: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살아 있으면 만기보험금을 주므로 보험료가 가장 비싼 편입니다.
- 연금보험: 노후 연금을 받으려는 저축 성격 상품으로, 사망 보장을 싸게 마련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문제 6. 기대수익률이 10%인 주식A에 60%, 기대수익률이 5%인 채권B에 40%를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 ① 7.5%
- ② 8%
- ③ 15%
- ④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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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
핵심: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 투자비중 × 기대수익률의 합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각 자산의 기대수익률을 투자 비중으로 가중평균합니다.
- 주식A: 0.6 × 10% = 6%
- 채권B: 0.4 × 5% = 2%
- 합계: 6% + 2% = 8%
틀린 선지
- 7.5%: 비중을 무시하고 두 수익률을 단순 평균((10+5)÷2)한 값입니다.
- 7%: 비중을 거꾸로 적용한 값(0.4 × 10% + 0.6 × 5%)입니다.
- 15%: 두 수익률을 그냥 더한 값입니다.
문제 7.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 ① 매년 7월 1일
- ② 매년 6월 1일
- ③ 매년 12월 1일
- ④ 매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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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매년 6월 1일
핵심: 재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 = 6월 1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매깁니다.
- 재산세: 7월(건축물·주택 1/2)과 9월(토지·주택 1/2)에 냅니다.
- 종합부동산세: 12월에 냅니다.
틀린 선지
- 1월 1일: 과세기준일이 아닙니다(공시가격 기준일 등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 7월 1일: 재산세 1기분을 내는 달일 뿐 기준일이 아닙니다.
- 12월 1일: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시기일 뿐 기준일이 아닙니다.
문제 8. 1,000만 원을 연 5% 복리로 2년 동안 예치하면 2년 뒤 원리금(미래가치)은 얼마인가? (세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1,210만 원
- ② 1,100만 원
- ③ 1,102만 5,000원
- ④ 1,0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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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02만 5,000원
핵심: 미래가치 FV = PV × (1 + r)^n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공식은 FV = PV × (1 + r)^n 입니다.
- 1년 뒤: 1,000만 × 1.05 = 1,050만 원
- 2년 뒤: 1,050만 × 1.05 = 1,102만 5,000원
- 검산: 1,000만 × 1.05 × 1.05 = 1,000만 × 1.1025 = 1,102만 5,000원
틀린 선지
- 1,100만 원: 이자를 원금에만 매년 50만 원씩 붙인 단리 계산입니다.
- 1,050만 원: 1년 뒤 금액입니다.
- 1,210만 원: 이자율을 10%로 잘못 넣은 값(1,000만 × 1.1 × 1.1)입니다.
문제 9. 남편이 회사에 다니는 사업장가입자이고 본인은 소득이 없는 40세 전업주부 강씨가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하려 한다. 강씨가 가입할 수 있는 가입자 종류는?
- ① 사업장가입자
- ② 지역가입자
- ③ 임의계속가입자
- ④ 임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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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임의가입자
핵심: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18~60세는 임의가입자로 가입
임의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사업장·지역가입자)이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본인 희망으로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따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므로 임의가입으로 가입합니다.
틀린 선지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따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60세가 된 뒤 가입기간을 늘리려고 계속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강씨는 40세입니다.
- 사업장가입자: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가입하는 유형입니다.
문제 10. 주택 임차인 조씨는 4월 1일에 이사(주택 인도)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조씨의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 ① 4월 2일 0시
- ② 확정일자를 받은 날
- ③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
- ④ 4월 1일 전입신고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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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월 2일 0시
핵심: 대항력 = 주택 인도 + 전입신고, 그다음 날 0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이사)와 주민등록(전입신고) 을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4월 1일에 둘 다 마쳤으므로 4월 2일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틀린 선지
- 4월 1일 즉시: 같은 날 들어온 근저당권 등과의 순서를 공정하게 하려고 다음 날 0시로 정했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요건이며 대항력 요건이 아닙니다.
- 계약일: 계약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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