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재무설계사) 필기 · 재무설계 개론 (직업윤리 포함)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AFPK (재무설계사) 금융소비자보호 핵심정리
- 중요도
- ★★★★☆ (4 / 5)
- 출제 비중
- 재무설계 개론 (직업윤리 포함) 15문항 중 약 2문항 (13%)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분쟁조정 제도를 다룹니다.
📖 금융소비자보호 개념 정리 보기 →금융소비자보호,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6대 판매원칙: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
- 청약철회 기간: 대출성 14일, 투자성(일부) 7일, 보장성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청약일부터 30일 이내).
- 위법계약해지권: 계약일부터 5년 이내·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해지 비용을 요구할 수 없고 장래를 향해 효력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대표 문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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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상품을 팔 때 지켜야 하는 6대 판매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원금 보장 원칙
- ② 수익률 보장 원칙
- ③ 최저 가격 판매 원칙
- ④ 적정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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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적정성 원칙
핵심: 6대 판매원칙: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부당권유 금지·광고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합성 원칙: 소비자의 재산·경험 등을 파악해 맞지 않는 상품을 권하지 않음
- 적정성 원칙: 소비자가 스스로 고른 상품이 맞지 않으면 알려 줌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예: 대출을 해 주며 다른 상품 가입 강요)
- 부당권유행위 금지 (예: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확실하다고 말함)
- 광고 규제
틀린 선지
- 원금 보장 원칙: 판매원칙이 아닙니다. 투자상품은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보장 원칙: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권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최저 가격 판매 원칙: 6대 판매원칙에 없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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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신용대출 같은 대출성 상품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계약 체결일이 같다고 가정한다)
- ①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②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③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④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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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핵심: 청약철회: 대출성 14일, 투자성 7일, 보장성 15일
청약철회권은 계약 뒤 일정 기간 안에 이유를 묻지 않고 계약을 물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품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 대출성 상품: 14일 이내 (계약서류를 받은 날 등부터)
- 투자성 상품(일부): 7일 이내
- 보장성 상품(보험):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
틀린 선지
-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기간입니다.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장성 상품(보험)의 기간입니다.
- 30일 이내: 보험은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다는 한도와 헷갈린 것입니다. 대출성은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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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윤씨는 2년 전 가입한 금융상품이 판매 당시 설명의무를 어긴 채 팔렸다는 사실을 3개월 전에 알게 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해지가 받아들여져도 윤씨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② 계약일부터 5년 이내이고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므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해지가 받아들여지면 계약은 처음 체결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무효가 된다
- ④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으므로 위법계약해지권도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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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계약일부터 5년 이내이고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므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핵심: 위법계약해지: 계약 후 5년·안 날부터 1년 이내, 수수료 없음
위법계약해지권은 판매원칙을 어기고 맺은 계약을 소비자가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 윤씨: 계약 후 2년, 안 지 3개월 → 두 조건 모두 충족
- 해지되면 앞으로의 계약 효력만 없어집니다(소급하지 않음). 해지에 따른 수수료·위약금 같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틀린 선지
-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무효: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위법계약 해지 시에는 해지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 쓸 수 없다: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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