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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재무설계사) 필기 · 상속설계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

AFPK (재무설계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이해 핵심정리

중요도
★★★★★ (5 / 5)
출제 비중
상속설계 20문항 중 약 6문항 (32%)

상속세·증여세의 과세 구조, 상속공제와 증여재산공제, 세율, 신고·납부 기한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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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의 이해,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신고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 달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 달 말일부터 3개월.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배우자 6억, 직계존속→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 기타친족 1천만, 혼인·출산 1억 별도.
  • 상속공제: (기초 2억 +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 중 큰 금액,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최대 30억.
  • 상속인에게 10년(상속인 아닌 자 5년) 안에 한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 세대생략 증여·상속은 산출세액 30% 할증(미성년자 20억 초과 40%),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이해 대표 문제 10개

예상문제검수 완료상속설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이해★★★★★

문제 1.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1. 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2. ②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3. ③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4. ④ 증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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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핵심: 증여세 신고기한 3개월, 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 예: 3월 10일 증여 → 3월 31일부터 3개월 → 6월 30일까지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기한입니다(피상속인·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 1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기한이 아닙니다.
  • 다음 해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상속설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이해★★★★★

문제 2.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기준)

  1. ① 6억 원
  2. ② 1억 원
  3. ③ 5억 원
  4. ④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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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억 원

핵심: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미성년 2천만), 기타친족 1천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10년 동안 합쳐 다음 금액까지 공제합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 자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직계비속 → 부모: 5,000만 원
  • 기타 친족: 1,000만 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 자녀): 별도로 1억 원

틀린 선지

  •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의 최소 금액, 일괄공제 금액과 헷갈린 것입니다.
  • 5,000만 원: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에게 줄 때의 공제액입니다.
  • 1억 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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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이때 합산되는 증여의 기간은 상속개시일 전 몇 년 이내인가?

  1. ① 15년
  2. ② 3년
  3. ③ 10년
  4. ④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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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년

핵심: 사전증여 합산: 상속인 10년, 상속인 아닌 자 5년

상속세를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중 일부를 다시 더합니다(사전증여재산 합산).

  • 상속인에게 준 증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증여세액공제)합니다.

틀린 선지

  • 5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 손자녀, 며느리)에게 준 증여의 합산 기간입니다.
  • 3년: 합산 기간이 아닙니다.
  • 15년: 합산 기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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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배우자 없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성년 자녀 2명이다(다른 인적공제 대상 없음). 기초공제·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가운데 큰 금액을 선택할 때, 적용되는 공제액은?

  1. ① 3억 5,000만 원
  2. ② 2억 원
  3. ③ 5억 원
  4. ④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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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억 원

핵심: 기초공제 2억+인적공제 vs 일괄공제 5억 중 큰 금액

상속세에서는 (기초공제 2억 원 + 그 밖의 인적공제) 와 일괄공제 5억 원 가운데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1. 기초공제: 2억 원
  2.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 × 2명 = 1억 원
  3. 합계: 3억 원
  4. 일괄공제 5억 원과 비교 → 큰 금액인 5억 원

틀린 선지

  • 3억 원: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합계로, 일괄공제 5억 원보다 작아 선택하지 않습니다.
  • 2억 원: 기초공제만 넣은 값입니다.
  • 3억 5,000만 원: 자녀공제를 잘못 계산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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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성년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현금 2억 원을 증여받았다. 10년 안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는 없고 혼인·출산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음 세율표를 적용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 세율: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 원)

  1. ① 1,940만 원
  2. ② 2,000만 원
  3. ③ 3,000만 원
  4. ④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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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000만 원

핵심: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산출세액 = 과표×세율 − 누진공제

  1.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 원
  2. 과세표준: 2억 − 5,000만 = 1억 5,000만 원
  3. 산출세액: 1억 5,000만 × 20% − 1,000만 = 3,000만 − 1,000만 = 2,000만 원
  4. 검산(구간별): 1억 × 10% = 1,000만 + 5,000만 × 20% = 1,000만 → 합계 2,000만 원

참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60만 원)를 빼 1,940만 원을 냅니다.

틀린 선지

  • 3,000만 원: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지 않았거나, 증여재산공제 없이 2억 원에 세율을 적용한 값입니다(2억 × 20% − 1,000만 = 3,000만).
  • 1,500만 원: 과세표준 전체에 10%를 적용한 값입니다.
  • 1,940만 원: 신고세액공제까지 뺀 납부세액입니다. 문제는 산출세액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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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2억 원이다. 이 경우 상속세 계산에서 적용되는 배우자상속공제액은?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

  1. ① 30억 원
  2. ② 0원
  3. ③ 2억 원
  4. ④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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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억 원

핵심: 배우자상속공제: 실제 상속액(최소 5억, 최대 30억 한도)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아래 범위를 적용합니다.

  •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없어도 5억 원을 공제합니다.
  • 많이 받아도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이 사례는 실제 상속액 2억 원 < 5억 원이므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틀린 선지

  • 2억 원: 최소 공제액 5억 원이 있어 실제 상속액보다 많이 공제됩니다.
  • 30억 원: 최대 한도이며, 실제 상속액이 많을 때의 상한입니다.
  • 0원: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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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다음 자료로 계산한 상속세 과세표준은? - 상속재산 가액 20억 원 - 피상속인의 채무 9,000만 원, 장례비용 1,000만 원 (공제 요건 충족) - 상속인: 배우자와 자녀 2명,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6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이내) - 일괄공제를 선택하고, 그 밖의 상속공제와 사전증여재산은 없다

  1. ① 8억 원
  2. ② 9억 원
  3. ③ 14억 원
  4. ④ 1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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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억 원

핵심: 과세가액(재산−채무·장례비) − 상속공제 = 과세표준

  1. 상속세 과세가액: 20억 − (채무 9,000만 + 장례비 1,000만) = 20억 − 1억 = 19억 원
  2.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상속공제 6억(실제 상속액) = 11억 원
  3. 과세표준: 19억 − 11억 = 8억 원

검산: 8억 + 11억 + 1억 = 20억 원

참고로 과세표준 8억 원의 산출세액은 8억 × 30% − 누진공제 6,000만 = 1억 8,000만 원입니다.

틀린 선지

  • 9억 원: 채무와 장례비용 1억 원을 빼지 않은 값입니다(20억 − 11억).
  • 14억 원: 배우자상속공제를 빼지 않은 값입니다(19억 − 5억).
  • 13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을 빼지 않은 값입니다(19억 −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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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아들이 살아 있는데 할아버지가 성년인 손자에게 재산을 직접 증여했다(세대를 건너뛴 증여). 증여재산가액은 20억 원 이하이다.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1. ① 할증 없이 일반 세율로 계산한다
  2. ② 산출세액에 50%를 더한다
  3. ③ 산출세액에 10%를 더한다
  4. ④ 산출세액에 30%를 더한다(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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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산출세액에 30%를 더한다(할증)

핵심: 세대생략 증여·상속: 산출세액 30% 할증(미성년 20억 초과 40%)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세금을 한 번 덜 내게 되므로, 산출세액의 30%를 더해(할증) 과세합니다.

  •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 할증합니다.
  • 중간 세대(아들)가 이미 사망해 손자가 대신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할증 없이 일반 세율: 아들이 살아 있으므로 세대생략 할증 대상입니다.
  • 10% 할증: 할증률이 아닙니다.
  • 50% 할증: 할증률이 아닙니다(50%는 최고세율과 헷갈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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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 계산에서 적용하는 '상속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나.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라. 가업상속공제

  1. ① 가, 나
  2. ② 가, 나, 라
  3. ③ 나, 다
  4. ④ 가,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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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가, 나, 라

핵심: 혼인·출산 공제는 증여세 공제, 나머지는 상속공제

  • 가 (상속공제):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일정 부분을 공제합니다.
  • 나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오래 함께 산 무주택 자녀 등이 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합니다.
  • 다 (상속공제 아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을 때 쓰는 증여세 공제입니다.
  • 라 (상속공제): 가업을 상속받을 때 일정 요건으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가, 나, 라 입니다.

틀린 선지

  • 가, 나: 라(가업상속공제)가 빠졌습니다.
  • 나, 다: 다는 증여세 공제이고, 가·라가 빠졌습니다.
  • 가, 다, 라: 다는 증여세 공제이고, 나가 빠졌습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상속설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이해★★★★★

문제 10. 상속재산에 포함된 상장주식(유가증권시장 상장)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1. ① 상속개시일 이전 6개월 동안의 최고가
  2. ②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최종시세가액 평균
  3. ③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
  4. ④ 상속개시일 당일의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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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

핵심: 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최종시세 평균

상장주식은 하루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어, 평가기준일 앞뒤 각 2개월(모두 4개월) 동안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틀린 선지

  • 상속개시일 당일 종가: 하루 값만 쓰지 않습니다.
  • 전후 각 1개월 평균: 평가 기간이 다릅니다.
  • 이전 6개월 최고가: 이런 평가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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