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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재무설계사) · 상속설계 과목

AFPK (재무설계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이해 개념 정리

중요도 ★★★★★ · 32% (추정)

AI 작성 · 검수 완료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구조, 공제, 세율, 신고·납부를 다룹니다. 상속설계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현재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고,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방식입니다. 세율은 둘 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가운데 큰 금액을 고르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더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에게서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친족 1천만 원입니다.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개념

  • 상속세·증여세 세율

    둘 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외우는 요령'1·5·10·30억' 구간, '10~50%'.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26년 기준

  • 일괄공제·배우자공제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의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원 가운데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받은 것이 없어도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공제를 받습니다.

    외우는 요령'일괄 5억 + 배우자 5억~30억'.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26년 기준

  •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면 2천만 원, 1억 원 초과면 20%(최대 2억 원)를 공제합니다. 요건을 갖춘 동거주택은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외우는 요령금융재산 '20%, 최대 2억', 동거주택 '6억'.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26년 기준

  • 증여재산공제

    10년간 합산해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에게서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에게서 5천만 원, 기타친족 1천만 원을 뺍니다. 혼인·출산 때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외우는 요령'6억 · 5천 · 2천 · 1천, 혼인·출산 +1억'.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26년 기준

  • 신고기한·신고세액공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외우는 요령'상속 6개월, 증여 3개월, 공제 3%'.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26년 기준

  •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외우는 요령'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26년 기준

  • 재산 평가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외우는 요령'시가 원칙, 상장주식은 전후 2개월 평균'.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일괄공제(5억)와 배우자공제(5억~30억)를 이용한 상속세 계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30%, 미성년자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이 붙습니다.
  • 유산취득세 전환 등 개편안이 논의 중이므로 시험 회차의 기준 법령을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것 비교: 상속세와 증여세

구분상속세증여세
과세 계기사망으로 재산 이전살아 있을 때 무상 이전
신고기한달 말일부터 6개월달 말일부터 3개월
대표 공제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세율10~50% 5단계10~50% 5단계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상속설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이해★★★★★

문제 1.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1. 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2. ②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3. ③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4. ④ 증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핵심: 증여세 신고기한 3개월, 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 예: 3월 10일 증여 → 3월 31일부터 3개월 → 6월 30일까지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기한입니다(피상속인·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 1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기한이 아닙니다.
  • 다음 해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상속설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이해★★★★★

문제 2.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기준)

  1. ① 6억 원
  2. ② 1억 원
  3. ③ 5억 원
  4. ④ 5,000만 원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① 6억 원

핵심: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미성년 2천만), 기타친족 1천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10년 동안 합쳐 다음 금액까지 공제합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 자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직계비속 → 부모: 5,000만 원
  • 기타 친족: 1,000만 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 자녀): 별도로 1억 원

틀린 선지

  •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의 최소 금액, 일괄공제 금액과 헷갈린 것입니다.
  • 5,000만 원: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에게 줄 때의 공제액입니다.
  • 1억 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금액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상속설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이해★★★★★

문제 3.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이때 합산되는 증여의 기간은 상속개시일 전 몇 년 이내인가?

  1. ① 15년
  2. ② 3년
  3. ③ 10년
  4. ④ 5년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10년

핵심: 사전증여 합산: 상속인 10년, 상속인 아닌 자 5년

상속세를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중 일부를 다시 더합니다(사전증여재산 합산).

  • 상속인에게 준 증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증여세액공제)합니다.

틀린 선지

  • 5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 손자녀, 며느리)에게 준 증여의 합산 기간입니다.
  • 3년: 합산 기간이 아닙니다.
  • 15년: 합산 기간이 아닙니다.
이 단원 5문제 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