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재무설계사) 개념 정리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4지선다형 150문항을 두 교시로 나누어 봅니다 · 7과목 150문항 · 170분
합격 기준: 과목마다 4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
출처: (사)한국재무설계협회 (IFPK) · 2026년 기준
요약 노트
1과목 · 재무설계 개론 (직업윤리 포함)15문항
1-1. 재무설계의 이해
★★☆☆☆ 6%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재무설계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재무설계사에게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배웁니다. 재무설계는 고객의 인생목표를 확인하고 재무정보를 분석해 실행 계획을 세운 뒤 계속 관리해 주는 일입니다.
평균수명이 늘고 금융상품과 세금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재무설계사는 특정 상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의 재무 전반을 돌보는 '재무주치의' 역할을 합니다. 재무설계사에게는 전문지식, 상담 능력, 그리고 고객 이익을 앞세우는 윤리성이 함께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 재무설계
- — 고객의 인생목표를 확인하고 자산·부채·현금흐름 같은 재무정보를 분석한 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우고 계속 점검해 주는 과정입니다.
- 재무설계의 필요성
- — 수명 연장으로 은퇴 기간이 길어지고, 금융상품·세금·연금 제도가 복잡해져 개인이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졌습니다.
- 재무주치의
- — 의사가 건강을 돌보듯 재무설계사가 고객의 재무 상태를 꾸준히 진단하고 관리한다는 뜻의 표현입니다.
- 재무설계사의 역량
- — 재무설계사에게는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 고객과의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고객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윤리성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세무사·변호사 같은 다른 전문가와 협업합니다.
★ 시험 포인트
- 재무설계사는 특정 금융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아니라는 점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재무설계는 한 번의 계획이 아니라 실행과 점검을 되풀이하는 과정입니다.
- 전문 분야를 넘는 일은 다른 전문가와 협업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1-2. 재무설계사의 기본업무
★★★★★ 16%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재무설계사가 실제로 하는 기본 업무를 배웁니다. 고객의 재무목표를 구체적인 숫자와 기한으로 바꾸고, 재무상태표와 월간 현금흐름표를 만든 뒤, 재무비율로 고객의 재무 건강을 진단합니다.
재무상태표(자산부채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자산·부채·순자산을 보여 주는 표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입니다. 현금흐름표는 한 달 같은 일정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표입니다. 예금으로 생활비를 쓰면 자산이 줄고 부채는 그대로이므로 순자산도 같은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재무비율은 두 표의 숫자를 나누어 고객 상태를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대표적으로 비상예비자금이 생활비 몇 달치인지 보는 비율, 소득 가운데 빚 갚는 데 쓰는 비율, 총자산 가운데 부채 비율 등이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뿐 아니라 고객 자료로 직접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핵심 정리
- 재무목표 구체화
- — '노후 준비' 같은 막연한 목표를 '65세까지 월 300만 원 생활비 마련'처럼 금액과 기한이 있는 목표로 바꾸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 재무상태표
- — 특정 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정리한 표로 자산부채상태표라고도 합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 월간 현금흐름표
- — 한 달 동안 들어온 돈(수입)과 나간 돈(지출·저축)을 정리한 표입니다. 일정 기간의 흐름을 보여 준다는 점이 재무상태표와 다릅니다.
- 재무비율
- —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의 숫자로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비상예비자금이 월 생활비의 몇 배인지, 월 소득 중 부채상환액 비중, 총자산 중 부채 비중 등을 보고 재무 건강을 판단합니다.
★ 시험 포인트
- 예금으로 생활비를 쓰면 자산과 순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줄고 부채는 변하지 않습니다.
- 재무상태표는 '시점', 현금흐름표는 '기간'을 나타냅니다.
- 고객 자료를 주고 재무비율을 계산하게 하는 응용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1-3. 재무설계 프로세스
★★★★★ 16% (추정)
개요
이 단원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를 다룹니다. 두 주제 모두 출제 비중이 높아 깊이 공부해야 합니다.
화폐의 시간가치는 오늘의 1만 원이 1년 뒤의 1만 원보다 가치가 크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돈을 미래 시점으로 키운 값이 미래가치, 미래 돈을 오늘 기준으로 할인한 값이 현재가치입니다. 수익률이 높고 기간이 길수록 미래가치는 커지고 현재가치는 작아집니다.
재무설계 프로세스는 고객과의 관계정립, 고객 관련 정보의 수집,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 재무설계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 제안서의 실행, 고객 상황의 모니터링 순서의 6단계입니다. 시험에는 어떤 업무가 몇 단계에 속하는지 연결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핵심 정리
- 미래가치(FV)
- — 지금 가진 돈을 일정한 수익률로 일정 기간 굴렸을 때 미래에 얼마가 되는지 나타낸 값입니다. 미래가치 = 현재가치 × (1 + 수익률)^기간 입니다.
- 현재가치(PV)
- — 미래에 받을 돈을 수익률로 할인해 오늘 가치로 바꾼 값입니다. 현재가치 = 미래가치 ÷ (1 + 수익률)^기간 입니다.
- 재무설계 6단계
- — 1단계 고객과의 관계정립, 2단계 고객 관련 정보 수집(목표 포함), 3단계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 4단계 제안서 작성 및 제시, 5단계 제안서 실행, 6단계 고객 상황 모니터링입니다.
- 단계별 핵심 업무
- — 업무 범위 결정은 1단계, 재무목표·우선순위 파악과 자료 수집은 2단계, 강점·약점 분석은 3단계, 대안 평가와 제안서 제시는 4단계, 실행 책임 합의와 상품 선별은 5단계, 재평가는 6단계에 속합니다.
★ 시험 포인트
- 업무 내용을 주고 몇 단계인지 연결하는 순서형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재무설계안에는 재무설계사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어 설계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기간이 길고 수익률이 높을수록 미래가치는 커지고 현재가치는 작아집니다.
1-4. 소비자신용 및 부채관리
★★★★☆ 14%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소비자신용의 뜻과 종류, 개인 신용관리, 대출을 받을 때 따져 볼 점, 그리고 빚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이용하는 채무자 구제제도를 배웁니다. 대출 규제 비율과 채무조정 제도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비자신용은 미래 소득을 앞당겨 쓰는 것으로, 현재의 구매력을 늘리고 물가가 오를 때 미리 사 둘 수 있게 해 주지만 이자 부담과 과소비 위험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집값 대비 대출 한도를 보는 LTV,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을 보는 DTI와 DSR을 구별해야 합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총대출이 1억 원을 넘는 차주는 은행권 40%를 넘지 않게 관리합니다.
빚을 갚기 어려우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으로 나뉘고,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핵심 정리
- 소비자신용
- — 개인이 미래 소득을 담보로 돈이나 물건을 먼저 쓰는 것으로, 물건을 외상으로 사는 판매신용과 돈을 빌리는 소비자금융(대출)으로 나뉩니다. 구매력을 늘려 주지만 이자 부담이 생깁니다.
- LTV·DTI·DSR
- — LTV는 주택가치 대비 대출 한도, DTI는 (해당 주담대 원리금 + 기타 부채 이자) ÷ 연소득,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입니다. 총대출 1억 원을 넘는 차주는 은행권 40%, 제2금융권 50% 이내로 관리하며,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집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 연체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31~89일은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은 개인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으로 금융회사와 상환 기간·이자를 조정합니다.
- 개인회생·파산
- —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원칙적으로 3년간 갚고 나머지 빚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 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신청합니다.
★ 시험 포인트
- 부채관리의 기본원칙(대출기간과 자금 용도 일치, 기회비용 최소화 등)을 묻는 '모두 묶인 것' 문제가 나옵니다.
- LTV·DTI·DSR의 분모가 무엇인지 바꿔 내는 문제가 많습니다.
- 원리금균등상환은 매번 상환액이 같고, 점증상환은 상환액이 점점 늘어납니다.
-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과 개인회생·파산(법원)의 기관을 구별하세요.
1-5. 재무설계와 행동재무학
★★★☆☆ 8%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사람이 돈 문제에서 늘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행동재무학을 배웁니다. 재무설계사는 고객의 심리적 편향을 알아야 잘못된 결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망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같은 크기라도 이익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끼는데, 이를 손실회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 주식은 빨리 팔고 내린 주식은 오래 붙드는 처분효과가 생깁니다. 돈을 출처나 용도별로 따로 계산하는 심적회계, 처음 본 숫자에 판단이 끌려가는 앵커링,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과신도 대표적인 편향입니다.
핵심 정리
- 전망이론·손실회피
- — 사람은 결과를 기준점 대비 이익·손실로 판단하며, 같은 금액이라도 손실의 고통을 이익의 기쁨보다 더 크게 느낍니다. 이를 손실회피라고 합니다.
- 처분효과
- — 이익 난 투자는 너무 빨리 팔고, 손실 난 투자는 손실을 확정하기 싫어 너무 오래 보유하는 경향입니다.
- 심적회계
- — 같은 돈이라도 출처나 용도에 따라 마음속 계좌를 나눠 다르게 쓰는 경향입니다. 보너스는 쉽게 쓰고 월급은 아끼는 것이 예입니다.
- 과신·앵커링
- — 과신은 자기 지식이나 예측 능력을 실제보다 높게 믿는 편향이고, 앵커링은 처음 접한 숫자(매입가 등)에 판단이 묶이는 편향입니다.
★ 시험 포인트
- 편향의 이름과 사례를 연결하는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 손실회피와 처분효과는 함께 묶어 공부하세요.
- 재무설계사는 고객의 편향을 알려 주고 원칙에 따른 결정을 돕습니다.
1-6. 효과적 의사소통과 재무설계
★★★☆☆ 7% (추정)
개요
이 단원은 고객과 신뢰를 쌓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의사소통 기법을 다룹니다. 재무설계 상담은 숫자보다 고객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말보다 표정·자세·목소리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신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상담에서는 고객 말에 집중하고 내용을 되짚어 확인하는 적극적 경청, 고객이 자유롭게 답하게 하는 개방형 질문, 사실을 확인하는 폐쇄형 질문을 상황에 맞게 섞어 씁니다.
핵심 정리
- 적극적 경청
- — 고객 말에 집중하며 고개 끄덕임 같은 반응을 보이고, 들은 내용을 요약·되짚어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듣기 방법입니다.
- 개방형 질문
- — '은퇴 후 어떻게 지내고 싶으세요?'처럼 고객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목표와 가치관을 파악할 때 씁니다.
- 폐쇄형 질문
- — '자녀가 몇 명인가요?'처럼 짧은 답이나 예·아니요로 답하는 질문입니다. 사실을 빠르게 확인할 때 씁니다.
- 비언어적 의사소통
- — 표정, 눈 맞춤, 자세, 목소리 크기와 속도처럼 말 이외의 신호로 전달되는 의사소통입니다. 고객의 신뢰 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시험 포인트
- 개방형·폐쇄형 질문을 상황에 맞게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 상담 초기에는 판단·충고보다 경청으로 신뢰를 쌓습니다.
1-7. 금융소비자보호
★★★★☆ 13% (추정)
개요
이 단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금융상품을 팔 때 지켜야 할 6대 판매원칙과,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분쟁조정 제도가 핵심입니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입니다. 소비자는 상품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투자성 상품은 7일,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입니다.
판매원칙을 어긴 계약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6대 판매원칙
- —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의 여섯 가지입니다.
- 적합성 vs 적정성 원칙
- — 적합성 원칙은 판매자가 먼저 권유할 때 소비자 정보를 파악해 맞지 않는 상품을 권하지 않는 것이고,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스스로 사려 할 때 부적정하면 그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 청약철회권
- — 보장성은 증권 받은 날부터 15일(청약일부터 30일 이내), 투자성은 계약서류 받은 날 등부터 7일, 대출성은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 판매원칙을 위반해 맺은 계약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 시 위약금 같은 비용을 물지 않습니다.
★ 시험 포인트
- 청약철회 기간(15·7·14일)을 상품 유형과 바꿔 내는 문제가 많습니다.
- 적합성(권유 시)과 적정성(권유 없이 구매 시)을 구별하세요.
- 위법계약해지권의 '5년·1년' 기간을 기억하세요.
1-8. 재무설계사 직업윤리
★★★★★ 20%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재무설계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를 다룹니다. 고객에 대한 다섯 가지 의무, 협회 윤리규정의 윤리원칙, 그리고 변호사·세무사 같은 다른 전문직 업무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할 점을 배웁니다.
재무설계사는 고객에게 충실의무, 고지의무, 진단의무, 자문의무, 갱신유지의무를 집니다. 협회 학습가이드는 윤리원칙으로 고객우선, 성실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가 정신, 능력개발, 비밀유지, 근면성의 여덟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해상충이 있으면 고객에게 알리고 고객 이익을 먼저 둡니다.
재무설계사가 다른 법률의 자격 없이 개별 법률 사건을 대리하거나, 세무 대리를 하거나, 대가를 받고 부동산 중개를 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해당 전문가와 협업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고객에 대한 5가지 의무
- — 고객 이익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충실의무, 중요한 사실을 알리는 고지의무, 고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진단의무, 적절한 조언을 하는 자문의무, 계획을 계속 점검·갱신하는 갱신유지의무입니다.
- 8가지 윤리원칙
- — 고객우선, 성실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가 정신, 능력개발, 비밀유지, 근면성의 원칙입니다. 이해상충을 알리고 관리하는 것은 공정성의 원칙과 관련됩니다.
- 이해상충 관리
- — 재무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나 소속회사 관계처럼 고객 이익과 부딪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고객에게 미리 알리고, 고객 이익을 우선해 처리하는 것입니다.
- 다른 전문직과의 관계
- — 개별 법률 사건의 대리·법률 사무는 변호사, 세무 대리는 세무사, 대가를 받는 중개는 공인중개사의 영역입니다. 재무설계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그치고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연결합니다.
★ 시험 포인트
- 윤리원칙의 이름과 설명을 연결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다른 전문직의 업무를 침범하는 금지행위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 자기 전문 분야를 넘는 일은 해당 분야 전문가와 협업합니다.
2과목 · 은퇴설계25문항
2-1. 은퇴설계 개요
★★☆☆☆ 6%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은퇴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은퇴설계가 왜 필요한지를 개괄합니다. 수치 암기보다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수명이 늘어 은퇴 후 기간이 길어졌고, 자녀에게 기대는 전통적 부양 방식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스스로 은퇴소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 생활은 돈뿐 아니라 건강, 여가, 가족·사회 관계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며, 재무설계사는 은퇴 목표를 정하고 준비 상태를 점검하도록 돕습니다.
핵심 정리
- 장수 위험
- — 예상보다 오래 살아 모아 둔 은퇴자산이 생전에 바닥날 위험입니다. 종신 연금처럼 평생 나오는 소득이 이 위험을 줄여 줍니다.
- 은퇴설계
- — 은퇴 시기와 은퇴 후 생활 모습을 정하고, 필요한 소득과 자산을 추정해 은퇴 전에 준비하도록 계획하는 일입니다.
- 은퇴 후 생활 영역
- — 은퇴 후에는 재무뿐 아니라 건강, 여가, 일, 가족·사회 관계 같은 비재무 영역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시험 포인트
- 은퇴설계가 필요한 이유(수명 연장, 부양 의식 변화)를 묻는 개념 문제가 나옵니다.
- 은퇴설계에서 재무설계사의 역할은 목표 설정과 준비 상태 점검을 돕는 것입니다.
2-2. 은퇴소득
★★★☆☆ 12%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은퇴소득을 어디서 마련하는지와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다룹니다. 고객 사례를 분석하는 해석형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기본 생활을, 퇴직연금이 표준적인 생활을, 개인연금이 여유 있는 생활을 맡는다는 3층 구조가 대표적이며,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등을 더해 다층으로 보기도 합니다.
목표 은퇴소득은 은퇴 전 소득의 일정 비율로 잡는 소득대체율 방식이나, 은퇴 후 예상 지출을 하나씩 더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은퇴소득원은 연금, 근로소득, 금융·부동산 자산 소득 등으로 나누어 확보합니다.
핵심 정리
- 3층 노후소득보장
- — 1층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기본 생활, 2층 퇴직연금은 표준적인 생활, 3층 개인연금은 여유 있는 생활을 맡는 구조입니다.
- 적정 은퇴생활비
- — 은퇴 후 건강한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 생활비 수준으로, 목표 은퇴소득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소득대체율
- — 은퇴 후 소득이 은퇴 전 소득의 몇 %인지 나타낸 비율로, 목표 은퇴소득을 정할 때 씁니다.
★ 시험 포인트
- 다층 노후보장 체계에서 각 층의 역할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 은퇴 후에는 자녀 교육비·주거비 등이 줄고 의료비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합니다.
2-3. 은퇴설계 실행
★★★★☆ 15%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은퇴설계를 실제로 실행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은퇴 시점에 필요한 총은퇴일시금을 계산한 뒤, 부족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액과 자산배분을 정합니다.
총은퇴일시금은 은퇴 기간 동안 필요한 부족 소득을 은퇴 시점의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준비된 은퇴자산의 은퇴 시점 가치를 빼면 추가로 마련할 금액이 나오고, 이를 은퇴까지 남은 기간 동안 매년 얼마씩 저축할지로 바꿉니다. 계산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수익률로 하며, 은퇴자산은 세금을 뺀 세후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핵심 정리
- 은퇴설계 실행 절차
- — 고객 정보 수집 → 은퇴 목표와 필요소득 추정 → 총은퇴일시금 계산 → 준비된 은퇴자산 평가 → 추가 저축액과 자산배분 결정 → 정기 점검 순서로 진행합니다.
- 총은퇴일시금
- — 은퇴 기간 동안 공적연금 등으로 채우지 못하는 연간 부족 소득을 은퇴 시점의 일시금 가치로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 실질 수익률
- — 명목 수익률에서 물가상승률의 영향을 뺀 수익률입니다. 은퇴 계산에서는 물가를 반영하기 위해 실질 수익률로 할인·적립합니다.
- 은퇴자산 평가
- — 현재 보유한 은퇴자산이 은퇴 시점에 얼마가 될지 계산하며, 세금을 고려한 세후 금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시험 포인트
- 총은퇴일시금 − 준비된 자산의 은퇴 시점 가치 = 추가로 모을 금액입니다.
- 은퇴자산은 세후 금액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 은퇴가 가까울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는 자산배분이 일반적입니다.
2-4. 공적연금
★★★★★ 28%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은퇴설계에서 가장 비중이 큰 공적연금을 다룹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 종류, 보험료, 급여 종류와 수급 요건, 크레딧 제도, 공적연금 연계, 직역연금과 기초연금까지 구체적인 수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가입하며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뉩니다. 소득이 없는 가입자 배우자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로,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4.75%씩 냅니다. 보험료율은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13%까지 오르고, 2026년부터 가입한 기간의 소득대체율은 43%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받기 시작합니다.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깎이고, 최대 5년 늦추면 1년에 7.2%씩 늘어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수준 노인에게 주며, 2026년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핵심 정리
-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 —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가입하며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본인 신청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등), 60세 이후에도 신청해 계속 가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뉩니다.
- 2026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 — 보험료율은 2026년 9.5%이며 매년 0.5%p씩 올라 13%가 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사용자가 4.75%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냅니다(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국가 보험료 지원이 있음). 2026년 이후 가입기간의 소득대체율은 43%입니다.
- 노령연금 수급 요건
-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받으며,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앞당기며 1년에 6%씩 감액,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늦추며 1년에 7.2%씩 늘어납니다.
- 크레딧 제도
- — 출산·군 복무·실업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더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인정되고 상한 50개월이 없어졌으며,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로 늘었습니다.
- 유족연금·반환일시금
- — 유족연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을 더해 줍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되면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 공적연금 연계·직역연금
- —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이면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은 해당 직업군을 위한 별도의 공적연금입니다.
- 기초연금
- —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 수준)인 노인에게 주는 연금입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며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 시험 포인트
- 보험료율 9.5%, 소득대체율 43%처럼 2026년 개정 수치를 확인하세요.
- 조기연금 감액(연 6%)과 연기연금 증액(연 7.2%)을 바꿔 내는 문제가 많습니다.
- 소득이 없는 가입자 배우자는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은 장애등급 1~3급은 연금,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받습니다.
2-5. 퇴직연금
★★★★★ 20% (추정)
개요
이 단원은 퇴직급여제도와 퇴직연금을 다룹니다.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구조와 차이를 비교하는 문제가 중심입니다.
회사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줘야 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DB형은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고 운용 책임이 회사에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내는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미리 정해지고, 근로자가 운용해 그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옮겨 받거나 개인이 추가로 저축하는 계좌입니다. DC형과 IRP에는 근로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DC형과 IRP에서 가능하고, DB형은 중도인출이 안 됩니다.
핵심 정리
- 퇴직급여 지급 요건
-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줍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 확정급여형(DB형)
-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진 제도입니다. 적립금 운용 결과의 책임은 회사가 지며,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퇴직금과 같은 수준 이상입니다.
- 확정기여형(DC형)
-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내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 —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옮겨 받거나, 근로자가 스스로 추가 납입해 노후자금을 모으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쳐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디폴트옵션·중도인출
- — 디폴트옵션은 DC형·IRP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정한 상품으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중도인출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DC형·IRP에서만 가능합니다.
★ 시험 포인트
- DB형과 DC형의 운용 책임 주체를 바꿔 내는 문제가 많습니다.
- DC형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기억하세요.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임금이 계속 오르는 근로자는 DB형, 운용에 자신 있는 근로자는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6. 개인연금
★★★★☆ 14% (추정)
개요
이 단원은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을 다룹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세제적격 연금(연금저축계좌)과, 세액공제는 없지만 요건을 갖추면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세제비적격 연금(연금보험)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신탁, 펀드, 보험 형태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가 되며 정해진 금액을 정기적으로 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원금 보장과 예금자보호가 없고 자유롭게 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원금 보장과 예금자보호가 되고 자유납입이지만, 2018년부터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600만 원, IRP와 합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이면 16.5%, 그보다 많으면 13.2%(모두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연금은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연금저축계좌 3종류
- — 연금저축보험은 원금보장·예금자보호·정기납입, 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 없음·예금자보호 없음·자유납입, 연금저축신탁은 원금보장·예금자보호·자유납입입니다(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 가입 불가).
- 연금계좌 세액공제
- —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 수령 요건
- — 55세 이상이고 가입한 지 5년 이상 지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낮은 연금소득세를, 요건 밖에서 찾으면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기타소득세 16.5%를 냅니다.
-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 — 세액공제는 없지만,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등 세법 요건을 갖추면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연금보험입니다. 종신형으로 받으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 포인트
- 연금저축 상품 3종류의 원금보장·예금자보호·납입방식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세제적격(넣을 때 세액공제)과 세제비적격(받을 때 비과세)을 구별하세요.
- 세액공제 한도 600만·900만 원과 공제율 2단계를 함께 외우세요.
2-7. 은퇴 후 자산관리와 인출전략
★★☆☆☆ 5%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은퇴한 뒤 모아 둔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꺼내 쓸지를 다룹니다. 개념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은퇴 후에는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 오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마다 자산의 몇 %를 꺼내 쓸지 정하는 인출률이 너무 높으면 자산이 일찍 바닥납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하면 주택연금으로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제로 살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인출률
- — 은퇴 자산에서 해마다 꺼내 쓰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인출률이 높을수록 자산이 빨리 줄어 장수 위험이 커집니다.
- 인출 순서
- — 세금과 수익률을 고려해 어떤 자산부터 쓸지 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활비에 쓸 돈은 안전자산에 두고, 오래 둘 돈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에 둡니다.
- 주택연금
- —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제로 살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시험 포인트
- 은퇴 후 자산관리는 수익보다 '오래 쓰기'와 안정성이 우선입니다.
- 주택연금 가입 요건(55세,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을 기억하세요.
3과목 · 부동산설계20문항
3-1. 부동산설계의 이해
★★★☆☆ 13% (추정)
개요
이 단원은 부동산이 무엇이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설계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다룹니다. 부동산의 분류와 용어, 부동산 공부에 관한 내용은 정확히 외워야 합니다.
토지는 움직일 수 없고(부동성), 없어지지 않으며(영속성), 양을 늘릴 수 없고(부증성), 똑같은 땅이 없다(개별성)는 자연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나뉘고 정보가 고르게 퍼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설계는 고객의 목표와 재무 상황에 맞춰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을 계획하는 일입니다.
핵심 정리
- 부동성
- — 토지는 위치를 옮길 수 없다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나뉘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 영속성
- — 토지는 쓰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 부증성
- — 토지는 생산으로 양을 늘릴 수 없다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토지 공급은 가격이 올라도 크게 늘지 않습니다.
- 개별성
- — 위치·모양·지형이 똑같은 토지는 없다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하나하나 따로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 시험 포인트
- 자연적 특성(부동성·영속성·부증성·개별성)과 그 결과를 연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3-2. 부동산 경제 및 시장
★★★☆☆ 13% (추정)
개요
이 단원은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가격 규제의 효과, 정부의 시장 개입, 그리고 부동산 경기변동을 다룹니다. 경제 환경을 주고 가격 변화를 판단하는 해석형 문제가 나옵니다.
수요가 그대로일 때 공급이 줄거나, 공급이 그대로일 때 수요가 늘면 균형가격이 오릅니다.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낮게 가격 상한을 정하면 초과수요가 생기고 공급 감소와 품질 저하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국면을 거치며 순환하고, 이와 별도로 안정시장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균형가격의 변화
- — 수요가 늘거나 공급이 줄면 균형가격은 오르고,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늘면 균형가격은 내립니다.
- 가격상한제의 부작용
- — 정부가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게 임대료·분양가 상한을 정하면 초과수요가 생기고, 공급 감소, 품질 저하, 암시장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경기 국면
- — 부동산 경기는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의 국면을 순환하며, 위치나 용도에 따라 경기와 관계없이 가격이 안정된 안정시장도 있습니다.
★ 시험 포인트
- 수요·공급 변화에 따른 균형가격의 방향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가격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3-3. 부동산권리분석
★★★★★ 32% (추정)
개요
이 단원은 부동산설계에서 가장 비중이 큽니다. 물권의 종류와 등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읽는 법, 그리고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다룹니다.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남의 땅이나 건물을 쓰는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빚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유치권·질권·저당권)으로 나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를 적는 을구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구 안의 권리 순위는 순위번호로, 갑구와 을구 사이의 순위는 접수번호로 정합니다.
주택 임차인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는데,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5,500만 원까지입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은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이 생기며,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을 포함해 10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물권의 종류
- — 점유권과 소유권 외에, 남의 부동산을 쓰는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빚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유치권·질권·저당권)이 있습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표제부(부동산 표시),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로 구성됩니다.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 사이는 접수번호로 순위를 정합니다.
-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 — 주택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대항요건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은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일정액을 받습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5,500만 원까지이며,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주택 계약갱신요구권
- —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입니다. 차임·보증금 증액은 5%를 넘지 못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 — 상가 임차인은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해 10년까지입니다.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은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우선변제권·증액 상한 등은 서울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 시험 포인트
-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에 속하는 권리를 고르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주택(1회·2년)과 상가(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3-4. 부동산 거래
★★★★☆ 22% (추정)
개요
이 단원은 부동산을 사고파는 실제 거래를 다룹니다. 매매계약과 계약금에 의한 해제,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 주택청약, 그리고 경매·공매 절차를 배웁니다.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같은 공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임의경매와, 판결 같은 집행권원에 따라 진행하는 강제경매로 나뉩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내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금 체납 재산 등을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핵심 정리
- 계약금에 의한 해제
- —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임의경매 vs 강제경매
- — 임의경매는 저당권 같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고, 강제경매는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해 파는 경매입니다.
- 경매 소유권 취득 시기
- — 경매로 부동산을 산 사람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공매
-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 체납 등으로 압류된 재산이나 국유재산을 공개 입찰로 파는 절차입니다.
★ 시험 포인트
- 계약금 해제는 '이행 착수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 계약 전 확인할 공부(등기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를 알아 두세요.
-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종기까지 해야 합니다.
3-5. 부동산 공법
★★★★☆ 15% (추정)
개요
이 단원은 땅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정하는 부동산 공법을 다룹니다.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 허가와 신고, 재개발·재건축 절차가 핵심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나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용도지역마다 상한이 다릅니다.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한 공동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 순서로 진행됩니다.
핵심 정리
- 용도지역 구분
- — 국토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뉩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세분합니다.
- 건폐율
-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물을 위에서 본 면적)의 비율입니다. 법률상 상한은 주거지역 70%, 상업지역 90%, 공업지역 70%, 녹지지역 20%입니다.
- 용적률
-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지하층 등 제외)의 비율입니다. 법률상 상한은 주거지역 500%, 상업지역 1,500%, 공업지역 400%, 녹지지역 100%입니다.
- 재개발 vs 재건축
- — 재개발은 도로·상하수도 같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합니다.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고, 재건축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됩니다.
★ 시험 포인트
- 건폐율과 용적률의 분자(건축면적 vs 연면적)를 바꿔 내는 문제가 많습니다.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구분을 정확히 알아 두세요.
- 정비사업 절차의 순서(조합설립 → 사업시행 → 관리처분)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3-6. 부동산 투자
★★☆☆☆ 5% (추정)
개요
이 단원은 부동산 투자 대상의 종류와 특징, 수익률 계산, 레버리지 효과, 그리고 리츠·부동산펀드 같은 간접투자를 개념 중심으로 다룹니다. 계산 원리와 용어 뜻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1년 순영업소득(NOI)을 환원율(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추정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함께 쓰면 부동산 수익률이 대출 금리보다 높을 때 자기자본 수익률이 커지는데, 이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직접 사기 어려운 큰 부동산은 리츠나 부동산펀드로 간접투자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순영업소득(NOI)
- — 임대료 수입에서 공실 손실과 운영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대출 원리금, 소득세, 감가상각비는 빼지 않습니다(재산세 같은 보유세는 운영경비에 포함).
- 직접환원법
- — 부동산 가치를 1년 순영업소득을 환원율로 나누어 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NOI가 1,500만 원, 환원율이 15%이면 가치는 1억 원입니다.
- 레버리지 효과
- — 대출을 이용해 투자할 때 부동산 전체 수익률이 대출 금리보다 높으면 자기자본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입니다. 반대면 손실도 커집니다.
- 리츠(REITs)
- —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수익 등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적은 돈으로 큰 부동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습니다.
★ 시험 포인트
- NOI와 환원율로 부동산 가치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 레버리지는 수익률이 금리보다 낮으면 오히려 손실을 키웁니다.
4과목 · 상속설계20문항
4-1. 상속설계 개관
★★☆☆☆ 3%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상속의 뜻과 상속설계가 왜 필요한지를 개념 중심으로 다룹니다. 출제 비중은 작지만 상속설계 전체의 흐름을 잡는 단원입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상속설계는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넘길지 계획해, 가족 간 분쟁을 줄이고 세금을 줄이며 남은 가족의 생활을 지키도록 돕는 일입니다. 상속에는 빚도 함께 넘어가므로 재산과 채무를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상속
-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재산뿐 아니라 빚도 넘어갑니다.
- 상속설계
- — 생전에 재산 이전 방법을 계획해 분쟁을 막고, 세금을 줄이고, 남은 가족의 생활과 유동성을 지키도록 준비하는 일입니다.
- 유언상속 우선
- —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면 법정상속보다 유언에 따른 상속이 먼저 적용됩니다. 다만 유류분으로 일정 몫은 보호됩니다.
★ 시험 포인트
- 상속설계의 목적(분쟁 예방, 절세, 유동성 확보)을 묻는 개념 문제가 나옵니다.
- 상속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4-2. 상속의 법률관계
★★★★★ 30% (추정)
개요
이 단원은 민법상 상속의 법률관계를 다룹니다.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대습상속,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재산 분할이 핵심이며 계산 문제와 사례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과 함께 상속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등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배우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함께 대습상속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고,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또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리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상속 순위
- —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 법정상속분
- —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로 나눕니다.
- 대습상속
-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등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자리를 대신해 상속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직계비속과 함께 대습상속합니다.
- 승인·포기 기간
- —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 한정승인 vs 포기
- —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하는 것이고,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포기한 사람의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기여분·특별수익
-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더 받고,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특별수익만큼 상속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 상속권 상실 선고
-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리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시험 포인트
-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상속분(1.5 : 1)을 계산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상속 승인·포기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 대습상속의 대습자는 직계비속이며, 배우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대습상속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상속 포기는 상속개시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4-3. 유언과 유류분
★★★★★ 30%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유언의 방식과 효력, 유증, 그리고 유언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유류분을 다룹니다. 유언장을 주고 효력을 판단하는 문제와 유류분 계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뿐이며, 방식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17세 이상이면 유언할 수 있고, 유언자는 언제든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앞뒤 유언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 부분은 뒤의 유언이 우선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며,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핵심 정리
- 유언의 5가지 방식
-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입니다. 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 자필증서 유언
- —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증인이 필요 없지만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 공정증서·구수증서 유언
- —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말로 하는 유언입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증인 2명 앞에서 하며,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유언 능력·철회
- — 17세 이상이면 유언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언제든 유언을 철회할 수 있고, 앞뒤 유언이 서로 맞지 않으면 뒤의 유언이 우선합니다.
- 유류분 비율
- —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 기한
- — 유류분이 침해된 것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시험 포인트
- 유언 방식별 요건(증인 수, 자필 요소)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이 없다는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유류분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로 계산합니다.
- 부담부유증을 받은 사람은 받은 이익 한도 안에서 부담을 이행합니다.
4-4. 상속세 및 증여세의 이해
★★★★★ 32%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구조, 공제, 세율, 신고·납부를 다룹니다. 상속설계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현재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고,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방식입니다. 세율은 둘 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가운데 큰 금액을 고르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더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에게서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친족 1천만 원입니다.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정리
- 상속세·증여세 세율
- — 둘 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 일괄공제·배우자공제
- —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의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원 가운데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받은 것이 없어도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공제를 받습니다.
-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 —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면 2천만 원, 1억 원 초과면 20%(최대 2억 원)를 공제합니다. 요건을 갖춘 동거주택은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 증여재산공제
- — 10년간 합산해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에게서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에게서 5천만 원, 기타친족 1천만 원을 뺍니다. 혼인·출산 때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신고기한·신고세액공제
-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 사전증여재산 합산
-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 재산 평가
- —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 시험 포인트
- 일괄공제(5억)와 배우자공제(5억~30억)를 이용한 상속세 계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30%, 미성년자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이 붙습니다.
- 유산취득세 전환 등 개편안이 논의 중이므로 시험 회차의 기준 법령을 확인하세요.
4-5. 상속증여세 절세전략
★★☆☆☆ 5%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는 주요 전략을 다룹니다. 사례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므로 앞 단원의 공제와 합산 규정을 함께 떠올리며 공부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다시 쓸 수 있으므로 일찍,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앞으로 값이 오를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오른 가치에 대한 세금을 원칙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종신보험 등으로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핵심 정리
- 10년 단위 사전증여
- — 증여재산공제와 합산은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일찍 시작해 10년마다 나누어 증여하면 공제를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치 상승 자산 증여
- — 앞으로 값이 오를 가능성이 큰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증여 이후 오른 가치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상속세가 붙지 않습니다(특수관계인에게 받은 재산이 개발·상장 등으로 오르면 예외가 있음).
- 보험을 활용한 납부 재원
- — 자녀가 계약자이면서 보험료를 내고 수익자가 되는 종신보험은 부모 사망 때 받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아 상속세 납부 재원이 됩니다.
★ 시험 포인트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구성에 따라 상속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나옵니다.
- 사전증여도 상속개시 전 10년(비상속인 5년) 안이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5과목 · 위험관리와 보험설계20문항
5-1. 위험과 보험제도
★★★★★ 28%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위험의 종류와 위험관리 방법, 보험의 원리, 그리고 보험계약의 성립과 고지의무 같은 보험계약법을 다룹니다. 보험설계에서 비중이 크고 개념 비교와 순서형 문제가 나옵니다.
위험은 손실만 생기는 순수위험과 이익도 손실도 생길 수 있는 투기위험으로 나뉘며, 보험은 순수위험을 다룹니다. 위험관리 방법은 위험회피, 손실통제, 위험보유, 위험전가로 나누고, 발생 빈도는 낮지만 손실이 큰 위험은 보험으로 전가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보험은 같은 위험을 가진 많은 사람이 모이면 손실을 예측할 수 있다는 대수의 법칙과, 전체 보험료와 전체 보험금이 같아야 한다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기초합니다.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며,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30일 안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을 맺은 날부터 3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순수위험 vs 투기위험
- — 순수위험은 화재·사망처럼 손실만 생길 수 있는 위험이고, 투기위험은 주식 투자처럼 이익이나 손실이 모두 생길 수 있는 위험입니다. 보험의 대상은 순수위험입니다.
- 위험관리 방법
- — 위험회피(활동 자체를 안 함), 손실통제(예방·경감), 위험보유(스스로 부담), 위험전가(보험 등으로 넘김)로 나눕니다. 빈도는 낮고 손실이 큰 위험은 보험으로 전가합니다.
- 대수의 법칙·수지상등의 원칙
- — 대수의 법칙은 같은 위험을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손실 발생을 예측하기 쉽다는 원리입니다. 수지상등의 원칙은 전체 가입자가 낸 보험료 합계와 받는 보험금 합계가 같아지도록 보험료를 정한다는 원칙입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
- —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낙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신체검사를 받는 경우는 검사일부터).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회사가 이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할 수 없음).
★ 시험 포인트
- 위험관리 방법을 빈도·심도에 맞게 고르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고지의무 위반 해지 기간(1개월·3년)을 기억하세요.
- 위험관리 프로세스는 위험 인식 → 평가 → 관리방법 선택 → 실행 → 점검 순서입니다.
- 보험 유통채널(설계사·대리점·중개사·방카슈랑스 등)의 법적 지위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5-2. 사회보장제도
★★★☆☆ 10%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다룹니다. 개념 이해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이루어집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고, 공공부조의 대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내고,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핵심 정리
- 사회보장의 구성
- — 사회보장은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 세금으로 저소득층을 돕는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돌봄·상담 같은 사회서비스로 구성됩니다.
- 2026년 건강보험료율
-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1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3.595%씩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가운데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줍니다.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입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 —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 0.9%, 사업주 0.9%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나누어 냄).
★ 시험 포인트
-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내지 않는다는 점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매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5-3. 생명보험
★★★★★ 32% (추정)
개요
이 단원은 보험설계에서 비중이 가장 큰 생명보험을 다룹니다. 정기·종신·양로보험 같은 상품의 특징, 변액·유니버셜보험, 보험료 구성, 계약 유지 제도, 약관의 주요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에만 사망을 보장해 보험료가 싸고, 종신보험은 평생 사망을 보장합니다. 양로보험은 기간 안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만기까지 살면 만기보험금을 줍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펀드로 운용해 투자 위험을 계약자가 지고, 유니버셜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적립금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보험료는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세 가지 예정률로 계산하며, 예정이율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집니다. 보험료가 부담되면 감액완납, 연장정기보험, 보험계약대출 같은 제도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해지된 계약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3년 안에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정기·종신·양로보험
- — 정기보험은 일정 기간 사망만 보장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 종신보험은 평생 사망을 보장합니다. 양로보험은 사망보험금과 만기 생존 시 만기보험금을 모두 줍니다.
- 변액보험·유니버셜보험
- —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펀드로 운용해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나 환급금이 달라지며, 투자 위험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유니버셜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적립금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 3이원 방식 보험료
- — 보험료는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로 계산합니다. 예정위험률·예정사업비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오르고,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 계약 유지 제도
- — 보험료 납입이 어려우면 감액완납(보험금을 줄이고 납입 종료), 연장정기보험(보장 기간을 줄이고 보험금 유지), 보험계약대출,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등을 이용합니다.
- 부활
- — 보험료를 내지 않아 해지된 계약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된 날부터 3년 안에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내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험 포인트
- 감액완납과 연장정기보험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예정이율이 오르면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필요보장액은 사망 시 필요한 자금(부채·생활비·교육비 등)에서 준비된 자산을 빼서 계산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5-4. 제3보험
★★★☆☆ 8%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진 제3보험을 다룹니다. 상해보험, 질병보험, 실손의료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의 특징과 고객에게 맞는 상품 고르기가 핵심입니다.
제3보험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팔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몸을 다친 경우를 보장하고, 질병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진단·수술·입원 등을 보장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낸 의료비를 보상하므로 여러 개 가입해도 실제 비용을 넘어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제3보험
- — 사람의 신체에 관한 보험이면서 손해보험처럼 실손 보상도 하는 상해·질병·간병보험으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상해의 요건
- — 상해보험이 보장하는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하며,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손상입니다. 질병은 상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 —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여러 개 가입해도 실제 의료비를 넘어 보상받지 못하고, 보험회사끼리 나누어 지급합니다.
- 소득보상·장기간병보험
- — 소득보상보험은 질병·상해로 일을 못 할 때 줄어든 소득을 보상하고, 장기간병보험은 치매나 일상생활 장해로 간병이 필요할 때 간병자금을 줍니다.
★ 시험 포인트
- 상해의 요건(급격·우연·외래)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해도 실제 비용을 넘어 받지 못합니다.
- 고객 상황에 가장 알맞은 상품을 고르는 사례 문제가 나옵니다.
5-5. 손해보험
★★★★☆ 22%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손해보험의 특징과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을 다룹니다. 고객 사례에 보상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만큼 보상하는 실손보상이 원칙입니다. 보험에 든 금액이 재산 가치보다 적은 일부보험이면 비례보상을 하는데, 주택 화재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이면 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전부 보상합니다. 같은 위험을 여러 보험에 들어 보험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넘는 중복보험이면 각 보험회사가 나누어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2천만 원)은 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장기손해보험은 일반 손해보험과 달리 보험기간이 길고 적립보험료가 있어 만기환급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실손보상 원칙
- — 손해보험은 실제로 생긴 손해만큼만 보상해 보험으로 이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비례보상(80% 부보비율)
- — 주택 화재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이면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손해액 전액을, 80% 미만이면 손해액 × 가입금액 ÷ (보험가액 × 80%)를 보상합니다.
- 중복보험
- — 같은 보험목적과 사고에 여러 보험계약이 있고 보험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넘는 경우입니다. 보험회사들은 보험가액 한도 안에서 나누어 보상하며, 계약자는 실제 손해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동차 의무보험
- —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2천만 원 한도)은 자동차 보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는 선택 가입입니다.
★ 시험 포인트
- 80% 부보비율을 이용한 화재보험 보상액 계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을 구별하세요.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이 의무인 배상책임보험입니다.
6과목 · 투자설계25문항
6-1. 투자의 이해
★★☆☆☆ 4%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저축과 투자의 차이, 그리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상품 분류를 개념 중심으로 다룹니다. 금융상품을 손실 위험의 크기로 나누는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축은 원금을 지키며 이자를 받는 것이고,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을 지면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 하고, 이를 원금까지만 잃을 수 있는 증권과 원금을 넘어 잃을 수 있는 파생상품으로 나눕니다.
핵심 정리
- 저축 vs 투자
- — 저축은 원금 보전과 확정 이자를 중시하고,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하며 더 높은 기대수익을 추구합니다.
- 금융투자상품
- — 투자한 원금보다 회수 금액이 적어질 수 있는(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해당하지 않으며, 원화 CD처럼 법이 따로 빼는 상품도 있습니다.
- 증권 vs 파생상품
- — 증권은 투자 원금까지만 잃을 수 있는 상품이고, 파생상품은 원금을 넘어 추가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증권은 채무·지분·수익·투자계약·파생결합·증권예탁증권의 6가지입니다.
★ 시험 포인트
- 증권과 파생상품을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으로 구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 ELS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증권에 속합니다.
6-2. 거시경제
★★★★☆ 16% (추정)
개요
이 단원은 국민소득, 물가와 금리,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경기순환과 경기지표를 다룹니다. 경제 상황을 주고 판단하는 문제와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GDP는 일정 기간 한 나라 안에서 새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합계입니다. 국민소득은 생산, 분배, 지출 어느 쪽에서 재도 같다는 3면 등가의 원칙이 있습니다. 명목금리는 대략 실질금리에 기대인플레이션을 더한 값입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율로 통화량을 조절하고, 정부는 세금과 정부지출로 재정정책을 폅니다.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를 앞서 보여 주는 선행지수, 현재를 보여 주는 동행지수, 뒤따라 움직이는 후행지수로 나뉩니다.
핵심 정리
- GDP
- — 일정 기간 한 나라 영토 안에서 새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합계입니다. 중간재와 이미 있던 자산의 거래는 넣지 않습니다.
- 피셔 방정식
- —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율의 합과 대략 같습니다.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명목금리도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 통화정책 수단
- —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조정, 국채 매매 같은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율 조정으로 시중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합니다.
- 경기종합지수
- — 선행지수는 앞으로의 경기를, 동행지수는 현재 경기를, 후행지수는 이미 지난 경기를 보여 줍니다.
★ 시험 포인트
- GDP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 확장적 통화정책(금리 인하)은 채권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 경기지표가 선행·동행·후행 중 어디에 속하는지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6-3. 현대포트폴리오 이론
★★★★★ 24% (추정)
개요
이 단원은 투자설계의 핵심인 현대포트폴리오 이론을 다룹니다. 수익률과 위험의 측정, 분산투자 효과, 효율적 투자선, 그리고 CAPM과 베타를 공식과 함께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투자 위험은 수익률의 표준편차로 잽니다.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은 자산들을 섞으면 포트폴리오 위험이 개별 위험의 가중평균보다 작아지는데, 이것이 분산투자 효과입니다. 분산투자로 없앨 수 있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 없앨 수 없는 시장 전체의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CAPM은 체계적 위험인 베타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이론으로, 기대수익률은 무위험수익률에 베타와 시장위험프리미엄을 곱한 값을 더해 구합니다. 투자 성과는 위험 한 단위당 초과수익으로 평가하며, 샤프지수는 표준편차를, 트레이너지수는 베타를 위험으로 씁니다.
핵심 정리
- 기대수익률·표준편차
- — 기대수익률은 상황별 수익률에 확률을 곱해 더한 값이고, 표준편차는 수익률이 기대수익률에서 얼마나 흩어지는지 보여 주는 위험 지표입니다.
- 상관계수와 분산효과
- — 상관계수는 -1에서 +1 사이 값으로 두 자산의 움직임이 얼마나 같은지 보여 줍니다. +1보다 작으면 분산효과가 있고, -1이면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체계적 vs 비체계적 위험
- —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기업 사정에서 오는 위험으로 분산투자로 없앨 수 있고, 체계적 위험은 금리·경기처럼 시장 전체에서 오는 위험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 CAPM과 베타
- — 기대수익률 = 무위험수익률 + 베타 × (시장기대수익률 − 무위험수익률)입니다. 베타는 시장이 1% 움직일 때 그 자산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나타냅니다.
- 샤프·트레이너·젠센
- — 샤프지수는 초과수익 ÷ 표준편차, 트레이너지수는 초과수익 ÷ 베타, 젠센의 알파는 실제 수익률에서 CAPM 기대수익률을 뺀 값입니다.
★ 시험 포인트
- CAPM 기대수익률 계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샤프지수와 트레이너지수의 분모를 바꿔 내는 문제가 많습니다.
- 효율적 투자선 위의 포트폴리오는 같은 위험에서 수익이 가장 높습니다.
6-4. 주식 및 채권 투자
★★★★★ 24%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주식과 채권 투자를 다룹니다. 주식은 종류와 가치평가 모형, 채권은 가격과 수익률의 관계, 듀레이션, 신종채권이 핵심이며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주식의 상대가치는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PER,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PBR로 봅니다. 배당이 일정하게 성장한다고 보면 주가는 내년 배당을 요구수익률에서 성장률을 뺀 값으로 나누어 구합니다(정률성장 배당할인모형).
채권 가격과 시장금리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만기가 길고 표면이자율이 낮을수록 금리 변화에 가격이 크게 움직이며, 이 민감도를 듀레이션으로 잽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꿀 권리,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새 주식을 살 권리, 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가진 다른 주식으로 바꿀 권리가 붙은 채권입니다.
핵심 정리
- PER·PBR
- — PER은 주가 ÷ 주당순이익(EPS), PBR은 주가 ÷ 주당순자산(BPS)입니다. 같은 업종에서 값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싸다고 봅니다.
- 정률성장 배당할인모형
- — 배당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성장한다고 볼 때 주가 = 내년 예상배당 ÷ (요구수익률 − 성장률)입니다. 요구수익률이 성장률보다 커야 쓸 수 있습니다.
- 채권 가격과 금리
- — 시장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리고, 금리가 내리면 가격은 오릅니다. 같은 폭이라면 금리 하락 때 가격 상승폭이 금리 상승 때 하락폭보다 큽니다(볼록성).
- 듀레이션
- — 채권 현금흐름을 받는 데 걸리는 가중평균 기간이자 금리 변화에 대한 가격 민감도입니다. 만기가 길수록, 표면이자율이 낮을수록 커지며 무이표채의 듀레이션은 만기와 같습니다.
- 신종채권
- — 전환사채(CB)는 발행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신주를 살 권리, 교환사채(EB)는 발행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 등으로 교환할 권리가 붙은 채권입니다.
★ 시험 포인트
- 배당할인모형으로 주가를 계산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듀레이션이 커지는 조건(만기↑, 표면이자율↓)을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 CB는 전환하면 채권이 없어지지만, BW는 신주인수권을 써도 채권이 남습니다.
6-5. 펀드 및 구조화상품 투자
★★★☆☆ 12% (추정)
개요
이 단원은 펀드(집합투자기구)와 ETF, 그리고 자산유동화증권과 파생결합증권 같은 구조화상품을 다룹니다. 개념 이해와 함께 관련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펀드는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운용회사가 대신 투자하고 성과를 나눠 주는 상품입니다. 펀드를 돌려받는 환매는 신청 이후 정해진 시점의 기준가격으로 처리됩니다. ETF는 지수를 따라가도록 만든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게 한 상품입니다.
ELS는 주가지수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이 정해지는 파생결합증권이고, 같은 구조라도 은행 예금인 ELD는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를 받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은 대출채권처럼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을 묶어 발행한 증권입니다.
핵심 정리
- 집합투자기구(펀드)
- —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집합투자업자(운용회사)가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 ETF
- — 특정 지수를 따라가도록 운용하는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한 것입니다. 주식처럼 장중에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고 보수가 일반 펀드보다 낮은 편입니다.
- ELS·ELD·ELF
- — ELS는 증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 ELD는 은행의 지수연동예금(원금보장·예금자보호), ELF는 ELS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자산유동화증권(ABS)
- — 대출채권·매출채권처럼 앞으로 현금이 들어올 자산을 모아 그 현금흐름을 근거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 시험 포인트
- ELS·ELD·ELF의 발행 주체와 예금자보호 여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 ETF와 일반 인덱스펀드의 거래 방식 차이를 기억하세요.
6-6. 투자전략
★★★★☆ 15%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자산배분 전략과 주식·채권 투자전략, 선물·옵션을 이용한 헤지, 투자자 성향에 맞춘 전략 수립을 다룹니다. 전략끼리 비교하는 문제와 선물·옵션 손익구조 문제가 나옵니다.
전략적 자산배분은 장기 목표에 맞춰 자산 비중을 정해 두는 것이고, 전술적 자산배분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비중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이기려는 적극적 전략과, 지수를 따라가며 비용을 줄이는 소극적 전략이 있습니다. 채권에서는 만기를 고르게 나누는 사다리형, 단기와 장기에 몰아 두는 바벨형 전략이 대표적입니다.
콜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살 권리, 풋옵션은 팔 권리입니다. 콜옵션 매수자는 기초자산 가격이 오를수록 이익이 커지고 손실은 프리미엄으로 한정됩니다. 주식을 가진 투자자가 가격 하락에 대비하려면 주가지수선물을 팔거나 풋옵션을 삽니다.
핵심 정리
- 전략적 vs 전술적 자산배분
- — 전략적 자산배분은 장기 투자목표와 위험성향에 맞춰 자산 비중을 정하는 것이고, 전술적 자산배분은 시장 전망에 따라 단기적으로 비중을 조정해 추가 수익을 노리는 것입니다.
- 적극적 vs 소극적 전략
- — 적극적 전략은 종목 선택·시점 선택으로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노리고, 소극적 전략은 인덱스펀드처럼 시장 수익을 따라가며 비용을 줄입니다.
- 사다리형·바벨형
- — 사다리형은 채권 만기를 고르게 나누어 보유하는 전략이고, 바벨형은 단기채와 장기채만 보유하고 중기채는 두지 않는 전략입니다.
- 콜·풋 옵션
- — 콜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에 살 권리, 풋옵션은 팔 권리입니다. 옵션 매수자의 최대 손실은 낸 프리미엄이고, 콜 매수자의 이익은 이론상 한도가 없습니다.
- 선물 헤지
- —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주가지수선물을 팔아(매도 헤지) 주가 하락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앞으로 살 예정인 투자자는 선물을 사서(매수 헤지) 가격 상승에 대비합니다.
★ 시험 포인트
- 옵션 매수자와 매도자의 손익구조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전략적·전술적 자산배분의 차이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 투자자 성향(위험 감내도)에 맞춰 자산배분을 정하는 사례 문제가 나옵니다.
6-7. 대체자산 투자
★★☆☆☆ 5%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주식·채권이 아닌 대체자산 투자를 개념 중심으로 다룹니다. 부동산, 인프라, 원자재, 헤지펀드, 사모투자펀드(PEF)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체자산은 전통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아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팔기 어려워 유동성이 낮고, 시장가격이 없어 가치 평가가 어려우며, 정보가 적고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핵심 정리
- 대체자산
- — 주식·채권·현금 같은 전통 자산이 아닌 투자 대상으로 부동산, 인프라, 원자재, 헤지펀드, 사모투자펀드 등이 있습니다.
- 대체자산의 특징
- — 전통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아 분산효과가 크지만, 유동성이 낮고 가치 평가가 어렵고 운용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 헤지펀드
- — 공매도, 차입(레버리지),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기법을 써서 시장 방향과 관계없이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 시험 포인트
- 대체자산의 장점(낮은 상관관계)과 단점(낮은 유동성)을 함께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 대체자산은 공정가치 평가가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7과목 · 세금설계25문항
7-1. 세금설계 총론
★★★☆☆ 8%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세금의 분류, 세법의 기본원칙,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그리고 세금에 이의가 있을 때 쓰는 조세구제제도를 다룹니다. 이후 세금 단원을 공부하는 데 바탕이 되는 기본 개념입니다.
세금은 국가가 걷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 납세자와 실제 부담자가 같은 직접세와 다른 간접세로 나뉩니다. 국세를 매길 때는 실질과세, 신의성실, 근거과세,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라는 네 가지 국세부과의 원칙을 따릅니다.
국가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원칙 5년, 신고하지 않으면 7년,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입니다. 세무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세금의 분류
- —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지에 따라 직접세(소득세 등)와 간접세(부가가치세 등)로 나눕니다.
- 국세부과의 원칙
- —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의 네 가지입니다.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 부과제척기간
- —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일반 세목은 원칙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입니다. 상속세·증여세는 이보다 깁니다.
- 조세불복
- — 세무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선택),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심판청구를 합니다.
★ 시험 포인트
-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 부과제척기간(5·7·10년)과 불복 기한(90일)을 기억하세요.
- 절세는 합법, 탈세는 불법이라는 점을 구별하세요.
7-2. 소득세
★★★★★ 36%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세금설계에서 비중이 가장 큰 소득세를 다룹니다. 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 사업·근로·기타소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신고·납부까지 사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여섯 가지를 합쳐 과세하는 종합과세가 원칙이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는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1주택 임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은 과세되고,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수입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종합과세 vs 분류과세
-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은 합쳐서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오래 쌓인 소득이라 따로 분류과세합니다.
- 종합소득세율
-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의 8단계입니다.
- 신고·납부 기한
- —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 — 강연료, 상금, 원고료처럼 일시적인 소득입니다. 일부는 필요경비를 60% 인정하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소득
- — 1주택 임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이나 국외주택은 과세합니다. 주택 임대수입이 연 2천만 원 이하이면 14%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 —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의 10% 수준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므로 소득세의 10%가 더 붙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시험 포인트
- 소득 종류를 종합과세·분류과세·분리과세로 나누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과세표준을 주고 세율표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날 수 있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5월에 신고합니다.
- 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입니다.
7-3. 법인세
★★☆☆☆ 6% (추정)
개요
이 단원은 법인세의 개념과 계산 구조를 개념 중심으로 다룹니다. 출제 비중은 작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번 소득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법과 다른 부분을 더하고 빼는 세무조정을 거쳐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하고, 이월결손금 등을 빼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구간마다 1%포인트씩 올라 10%, 20%, 22%, 25%의 4단계입니다.
핵심 정리
- 법인세 계산 구조
- —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은 더하고, 익금불산입·손금산입은 뺌)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등 차감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순서입니다.
- 2026년 법인세율
-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입니다. 2026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구간이 1%p씩 올랐습니다.
- 개인사업자 vs 법인
-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6~45% 소득세를 내고, 법인은 법인세를 낸 뒤 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다시 냅니다.
★ 시험 포인트
- 세무조정 항목이 소득을 늘리는지 줄이는지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 2026년부터 바뀐 법인세율 구간을 확인하세요.
- 12월 결산법인의 2025 사업연도분(2026년 3월 신고)은 종전 세율 9·19·21·24%를 적용합니다.
7-4. 부가가치세
★★★☆☆ 8% (추정)
개요
이 단원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구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개념 중심으로 다룹니다.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받은 매출세액에서 살 때 낸 매입세액을 빼서 내는 간접세이며 세율은 10%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고, 간이과세자의 그해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미가공 식료품, 의료, 교육 같은 기초 생활 관련 재화·용역은 면세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매입세액도 돌려받지 못하는 반면, 수출처럼 영세율(0%)이 적용되면 매입세액을 돌려받습니다.
핵심 정리
- 부가가치세 계산
-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세율은 10%이고,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입니다.
- 간이과세자
-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으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금을 간단히 계산합니다. 해당 과세기간(그해)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면세 vs 영세율
- —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만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 면세이고, 영세율은 세율 0%를 적용해 매입세액까지 돌려받는 완전 면세입니다.
★ 시험 포인트
-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일반과세자는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누어 신고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과 소득세를 연계해 공부하세요.
7-5. 금융자산과 세금
★★★★☆ 16%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의 과세를 다룹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배당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Gross-up이 핵심이며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자·배당소득은 받을 때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한 해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끝나고,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로 과세합니다. 이때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나온 배당에는 배당가산액(Gross-up)을 더하고 같은 금액만큼 배당세액공제를 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상장주식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며, 2026년 코스피 시장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0.20%, 코스닥 시장은 0.20%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2%(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합니다.
핵심 정리
- 이자·배당 원천징수
- —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은 지급할 때 14%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모두 15.4%를 뗍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를 원천징수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 — 한 해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로 과세합니다. 2천만 원 이하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 Gross-up(배당가산)
- — 법인세를 이미 낸 이익에서 받은 배당이 종합과세될 때, 배당소득에 10%를 더해 소득을 계산하고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빼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2천만 원을 넘는 부분 중 조건을 갖춘 배당에만 적용합니다.
- 증권거래세
- —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2026년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쳐 0.20%, 코스닥은 0.20%, 코넥스는 0.10%입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
- — 해외주식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은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22%(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하며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 시험 포인트
-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에 따른 과세방법 계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Gross-up은 2천만 원을 넘는 부분의 '조건을 갖춘 배당'에만 적용됩니다.
- ISA는 계좌 안 순이익 가운데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합니다.
- 펀드에서 받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2026년부터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의 배당은 신청하면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7-6. 부동산자산과 세금
★★★★★ 18% (추정)
개요
이 단원은 부동산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팔 때까지 내는 세금을 한 흐름으로 다룹니다.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팔 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주택을 유상으로 사면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매년 6월 1일에 가진 사람에게 매기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 과세합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가액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넘는 부분에 과세합니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습니다.
핵심 정리
- 주택 취득세
- — 주택을 유상 취득하면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3%, 9억 원 초과 3%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중과될 수 있습니다.
- 재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
-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공제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 —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양도가액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넘는 부분에 과세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 —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자산은 최대 30%,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기간을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
★ 시험 포인트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교하는 문제(과세기준일, 과세 주체)가 자주 나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고가주택(12억 원) 기준을 함께 외우세요.
- 보유세 개편안이 논의 중이므로 시험 회차의 기준 법령을 확인하세요.
7-7. 은퇴소득과 세금
★★★☆☆ 8% (추정)
개요
이 단원은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 과세를 다룹니다. 소득세 단원과 연계해 사례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며,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환산급여) 방식으로 세 부담을 낮춥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10년째까지는 30%, 11년째부터는 40% 덜 냅니다.
공적연금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과세합니다. 연금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은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나이에 따라 5.5%, 4.4%, 3.3%(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하고,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고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퇴직소득세 계산
- —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를 곱한 뒤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여기서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 퇴직금 연금수령 감면
- — 퇴직금을 연금계좌(IRP 등)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0년째까지) 또는 60%(11년째부터)만 냅니다.
- 사적연금 과세
- —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분리과세합니다. 넘으면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를 고릅니다. 퇴직금으로 받는 연금과 의료목적 인출은 1,500만 원에 넣지 않습니다.
- 공적연금 과세
- —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며,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 시험 포인트
- 퇴직금을 일시금과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차이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과 연령별 세율을 기억하세요.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