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재무설계사) · 상속설계 과목
AFPK (재무설계사) 유언과 유류분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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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은 유언의 방식과 효력, 유증, 그리고 유언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유류분을 다룹니다. 유언장을 주고 효력을 판단하는 문제와 유류분 계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뿐이며, 방식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17세 이상이면 유언할 수 있고, 유언자는 언제든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앞뒤 유언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 부분은 뒤의 유언이 우선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며,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핵심 개념
유언의 5가지 방식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입니다. 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외우는 요령'자·녹·공·비·구'.
출처: 민법 · 2026년 기준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증인이 필요 없지만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외우는 요령'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필 + 날인'.
출처: 민법 · 2026년 기준
공정증서·구수증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말로 하는 유언입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증인 2명 앞에서 하며,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우는 요령공정증서 = 증인 2 + 공증인, 구수증서 = 급박 + 7일 검인.
출처: 민법 · 2026년 기준
유언 능력·철회
17세 이상이면 유언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언제든 유언을 철회할 수 있고, 앞뒤 유언이 서로 맞지 않으면 뒤의 유언이 우선합니다.
외우는 요령'17세 · 언제든 철회 · 나중 유언 우선'.
출처: 민법 · 2026년 기준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우는 요령'자녀·배우자 1/2, 부모 1/3, 형제 없음'.
출처: 민법·헌법재판소 결정(2024년) · 2026년 기준
유류분반환청구 기한
유류분이 침해된 것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외우는 요령'안 날부터 1년, 개시부터 10년'.
출처: 민법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유언 방식별 요건(증인 수, 자필 요소)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이 없다는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유류분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로 계산합니다.
- 부담부유증을 받은 사람은 받은 이익 한도 안에서 부담을 이행합니다.
헷갈리는 것 비교: 유언 방식별 증인
| 방식 | 증인 | 특징 |
|---|---|---|
| 자필증서 | 필요 없음 |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필 + 날인 |
| 녹음 | 1명 이상 | 유언 취지·성명·연월일을 녹음 |
| 공정증서 | 2명 | 공증인 앞에서 구술 |
| 비밀증서 | 2명 이상 | 봉인 후 5일 안에 확정일자 |
| 구수증서 | 2명 이상 | 급박한 사유, 7일 안에 검인 신청 |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 가운데 증인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식은?
-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②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④ 녹음에 의한 유언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핵심: 자필증서 유언만 증인이 필요 없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全文),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면 됩니다.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 단, 하나라도 빠지면(예: 날짜 중 '일'을 안 씀, 날인 누락, 컴퓨터로 작성) 무효가 됩니다.
- 사망 뒤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틀린 선지
- 녹음 유언: 증인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 공정증서 유언: 증인 2명과 공증인이 필요합니다.
- 비밀증서 유언: 증인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문제 2. 2026년 현재 민법상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유류분은 얼마인가?
- ① 법정상속분의 3분의 2
- ②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③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④ 유류분이 없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핵심: 유류분: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 형제자매 없음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가 있어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이 남겨 주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 직계비속(자녀)·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부모):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형제자매: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이 없어졌습니다.
틀린 선지
- 3분의 1: 직계존속의 유류분입니다.
- 3분의 2: 민법이 정한 유류분 비율이 아닙니다.
- 유류분이 없다: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배우자는 유류분이 있습니다.
문제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증인 1명만 참여하면 된다
- ② 유언자가 사망한 뒤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③ 봉투에 넣어 봉인한 뒤 5일 안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 ④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부를 직접 손으로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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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유언자가 사망한 뒤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핵심: 공정증서 유언: 증인 2명+공증인, 검인 불필요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로 하고(구수), 공증인이 이를 적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 공증인이 관여해 위조·분실 위험이 적습니다.
- 검인이 필요 없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증인 1명: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1명은 녹음 유언입니다.
- 전부 손으로 쓴다: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입니다.
- 봉인 후 5일 안에 확정일자: 비밀증서 유언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