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재무설계사) · 상속설계 과목
AFPK (재무설계사) 상속의 법률관계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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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은 민법상 상속의 법률관계를 다룹니다.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대습상속,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재산 분할이 핵심이며 계산 문제와 사례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과 함께 상속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등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배우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함께 대습상속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고,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또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리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상속 순위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외우는 요령'자녀 → 부모 → 형제 → 4촌',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출처: 민법 · 2026년 기준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로 나눕니다.
외우는 요령배우자 = 1.5, 나머지 = 1.
출처: 민법 · 2026년 기준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등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자리를 대신해 상속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직계비속과 함께 대습상속합니다.
외우는 요령'먼저 간 사람 자리를 자녀·배우자가 잇는다'.
출처: 민법 · 2026년 기준
승인·포기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외우는 요령'안 날부터 3개월', 가만있으면 단순승인.
출처: 민법 · 2026년 기준
한정승인 vs 포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하는 것이고,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포기한 사람의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외우는 요령'한정승인 = 재산만큼만 갚기, 포기 = 아예 빠지기'.
출처: 민법 · 2026년 기준
기여분·특별수익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더 받고,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특별수익만큼 상속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외우는 요령'기여하면 더하고, 미리 받았으면 뺀다'.
출처: 민법 · 2026년 기준
상속권 상실 선고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리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우는 요령'부양 안 한 상속인은 법원이 상속권을 뺏을 수 있다'.
출처: 민법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상속분(1.5 : 1)을 계산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상속 승인·포기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 대습상속의 대습자는 직계비속이며, 배우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대습상속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상속 포기는 상속개시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피상속인 갑에게는 배우자, 어머니, 형이 있고 자녀는 없다. 갑의 상속인은 누구인가? (상속 포기·결격은 없다)
- ① 어머니 단독
- ② 배우자 단독
- ③ 배우자와 어머니
- ④ 배우자, 어머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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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배우자와 어머니
핵심: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민법상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과 함께(공동) 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
갑은 자녀가 없으므로 2순위인 어머니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입니다. 형(3순위)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틀린 선지
- 배우자 단독: 2순위인 어머니가 있으므로 함께 상속합니다.
- 배우자, 어머니, 형: 형은 3순위라 앞 순위인 어머니가 있으면 상속받지 못합니다.
- 어머니 단독: 배우자는 항상 1·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합니다.
문제 2.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가?
- 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②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③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 ④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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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핵심: 상속 포기·한정승인: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신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고려기간)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포기는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틀린 선지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기산점과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 안 날부터 1년: 고려기간은 3개월입니다.
-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신고기한입니다.
문제 3.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7억 원이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의 상속액은? (특별수익·기여분·채무는 없다)
- ① 3억 5,000만 원
- ② 3억 원
- ③ 2억 원
- ④ 2억 3,33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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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억 원
핵심: 배우자 상속분 = 함께 상속하는 자녀(부모) 몫의 1.5배
배우자의 상속분은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또는 직계존속) 상속분에 5할(50%)을 더한 것입니다.
- 비율: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 합계 3.5
- 배우자: 7억 × 1.5 ÷ 3.5 = 3억 원
- 자녀 각각: 7억 × 1 ÷ 3.5 = 2억 원
- 검산: 3억 + 2억 + 2억 = 7억 원
틀린 선지
- 2억 3,333만 원: 셋이 똑같이 나눈 값(7억 ÷ 3)입니다.
- 3억 5,000만 원: 배우자가 절반을 받는다고 본 값입니다.
- 2억 원: 자녀 한 명의 상속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