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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재무설계사) ·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과목

AFPK (재무설계사) 위험과 보험제도 개념 정리

중요도 ★★★★★ · 28% (추정)

AI 작성 · 검수 완료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은 위험의 종류와 위험관리 방법, 보험의 원리, 그리고 보험계약의 성립과 고지의무 같은 보험계약법을 다룹니다. 보험설계에서 비중이 크고 개념 비교와 순서형 문제가 나옵니다.

위험은 손실만 생기는 순수위험과 이익도 손실도 생길 수 있는 투기위험으로 나뉘며, 보험은 순수위험을 다룹니다. 위험관리 방법은 위험회피, 손실통제, 위험보유, 위험전가로 나누고, 발생 빈도는 낮지만 손실이 큰 위험은 보험으로 전가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보험은 같은 위험을 가진 많은 사람이 모이면 손실을 예측할 수 있다는 대수의 법칙과, 전체 보험료와 전체 보험금이 같아야 한다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기초합니다.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며,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30일 안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을 맺은 날부터 3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 순수위험 vs 투기위험

    순수위험은 화재·사망처럼 손실만 생길 수 있는 위험이고, 투기위험은 주식 투자처럼 이익이나 손실이 모두 생길 수 있는 위험입니다. 보험의 대상은 순수위험입니다.

    외우는 요령'보험은 손실만 있는 위험'.

  • 위험관리 방법

    위험회피(활동 자체를 안 함), 손실통제(예방·경감), 위험보유(스스로 부담), 위험전가(보험 등으로 넘김)로 나눕니다. 빈도는 낮고 손실이 큰 위험은 보험으로 전가합니다.

    외우는 요령'빈도 낮고 피해 크면 보험'.

  • 대수의 법칙·수지상등의 원칙

    대수의 법칙은 같은 위험을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손실 발생을 예측하기 쉽다는 원리입니다. 수지상등의 원칙은 전체 가입자가 낸 보험료 합계와 받는 보험금 합계가 같아지도록 보험료를 정한다는 원칙입니다.

    외우는 요령'많이 모여야 예측 가능, 낸 돈 = 받는 돈'.

  •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낙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신체검사를 받는 경우는 검사일부터).

    외우는 요령'30일 침묵 = 승낙'.

    출처: 상법 · 2026년 기준

  • 고지의무 위반 해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회사가 이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할 수 없음).

    외우는 요령'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출처: 상법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위험관리 방법을 빈도·심도에 맞게 고르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고지의무 위반 해지 기간(1개월·3년)을 기억하세요.
  • 위험관리 프로세스는 위험 인식 → 평가 → 관리방법 선택 → 실행 → 점검 순서입니다.
  • 보험 유통채널(설계사·대리점·중개사·방카슈랑스 등)의 법적 지위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험관리와 보험설계 › 위험과 보험제도★★★★★

문제 1.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 번 일어나면 손실이 매우 큰 위험(예: 가장의 조기 사망)에 가장 알맞은 위험관리 방법은?

  1. ① 손실통제
  2. ② 위험전가(보험 가입)
  3. ③ 위험보유
  4. ④ 위험회피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② 위험전가(보험 가입)

핵심: 빈도 낮고 손실 큰 위험은 보험으로 전가

위험관리 방법은 빈도(얼마나 자주)와 심도(얼마나 크게)로 고릅니다.

  • 빈도 낮음·심도 높음 → 위험전가(보험)
  • 빈도 높음·심도 높음 → 위험회피
  • 빈도 높음·심도 낮음 → 손실통제(+보유)
  • 빈도 낮음·심도 낮음 → 위험보유

가장의 조기 사망은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가족의 생계가 무너질 만큼 손실이 크므로 보험으로 전가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틀린 선지

  • 위험보유: 손실이 작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손실이 매우 크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 손실통제: 자주 일어나는 작은 손실에 주로 씁니다.
  • 위험회피: 빈도와 손실이 모두 큰 활동을 그만둘 때 씁니다. 사망 위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험관리와 보험설계 › 위험과 보험제도★★★★★

문제 2. 공장에 스프링클러와 방화벽을 설치해 화재가 났을 때 피해 규모를 줄이려는 위험관리 방법은?

  1. ① 위험보유
  2. ② 위험전가
  3. ③ 손실통제(손실 감소)
  4. ④ 위험회피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손실통제(손실 감소)

핵심: 손실의 빈도·크기를 줄이는 활동은 손실통제

스프링클러·방화벽처럼 사고가 나도 피해를 작게 만드는 활동은 손실통제(손실 예방·감소)입니다.

  • 손실 예방: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빈도)을 줄임 (예: 안전교육, 정기 점검)
  • 손실 감소: 사고가 났을 때 피해 크기(심도)를 줄임 (예: 스프링클러, 방화벽)

틀린 선지

  • 위험전가: 보험 가입처럼 손실 부담을 다른 사람(보험회사)에게 넘기는 방법입니다.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전가가 아닙니다.
  • 위험보유: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하는 방법입니다.
  • 위험회피: 공장 운영 자체를 그만두는 것처럼 위험한 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험관리와 보험설계 › 위험과 보험제도★★★★★

문제 3. 일반금융소비자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인가?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1. ① 14일
  2. ② 30일
  3. ③ 7일
  4. ④ 15일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15일

핵심: 보장성 보험 청약철회: 증권 받은 날부터 15일(청약일부터 30일 이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장성 상품(보험)의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철회하면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줍니다.

틀린 선지

  • 14일: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은 14일이 아니라 15일입니다.
  • 30일: 30일은 '청약한 날부터' 따지는 한도입니다. 증권을 받은 날부터는 15일입니다.
  • 7일: 7일은 투자성 상품 등 다른 상품의 철회 기간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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