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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재무설계사) · 상속설계 과목

AFPK (재무설계사) 상속증여세 절세전략 개념 정리

중요도 ★★☆☆☆ · 5% (추정)

AI 작성 · 검수 완료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는 주요 전략을 다룹니다. 사례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므로 앞 단원의 공제와 합산 규정을 함께 떠올리며 공부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다시 쓸 수 있으므로 일찍,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앞으로 값이 오를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오른 가치에 대한 세금을 원칙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종신보험 등으로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핵심 개념

  • 10년 단위 사전증여

    증여재산공제와 합산은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일찍 시작해 10년마다 나누어 증여하면 공제를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일찍, 나누어, 10년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26년 기준

  • 가치 상승 자산 증여

    앞으로 값이 오를 가능성이 큰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증여 이후 오른 가치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상속세가 붙지 않습니다(특수관계인에게 받은 재산이 개발·상장 등으로 오르면 예외가 있음).

    외우는 요령'오르기 전에 넘긴다'.

  • 보험을 활용한 납부 재원

    자녀가 계약자이면서 보험료를 내고 수익자가 되는 종신보험은 부모 사망 때 받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아 상속세 납부 재원이 됩니다.

    외우는 요령'계약자 = 납부자 = 수익자 = 자녀'.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구성에 따라 상속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나옵니다.
  • 사전증여도 상속개시 전 10년(비상속인 5년) 안이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대표 문제 2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상속설계 › 상속증여세 절세전략★★☆☆☆

문제 1. 앞으로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절세 전략의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 증여한 재산은 나중에 상속세 계산에 합산될 때 상속개시 당시의 오른 가격으로 합산된다
  2. ② 증여하면 그 재산은 어떤 경우에도 상속세 계산에 다시 합산되지 않는다
  3. ③ 사전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4. ④ 증여 뒤에 오른 가치는 증여한 사람의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증여 뒤에 오른 가치는 증여한 사람의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핵심: 사전증여: 이후 가치 상승분은 상속재산에서 빠진다

가치가 오를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증여 뒤 오른 가치(상승분)는 자녀 몫이 되어, 부모의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때 다시 더하지만, 이때도 증여 당시 가액으로 더합니다.
  • 증여재산공제를 10년마다 다시 쓸 수 있어 일찍, 나누어 증여할수록 유리합니다.

틀린 선지

  • 어떤 경우에도 합산 안 됨: 상속인에게 10년(상속인 아닌 사람은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합니다.
  • 상속개시 당시 오른 가격으로 합산: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합니다.
  • 증여세 면제: 증여재산공제를 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붙습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상속설계 › 상속증여세 절세전략★★☆☆☆

문제 2. 아버지가 사망할 때 받는 생명보험금에 상속세가 붙지 않도록 하려는 보험 계약 구조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 계약자를 아버지로,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한다
  2. ② 계약자(보험료 부담자)와 수익자를 소득이 있는 자녀로,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한다
  3. ③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모두 아버지로 한다
  4. ④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수익자를 자녀로 한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② 계약자(보험료 부담자)와 수익자를 소득이 있는 자녀로,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한다

핵심: 자녀가 직접 보험료를 내고 자녀가 받으면 상속세 대상 아님

세법은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

  •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내고(계약자),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자녀를 수익자로 하면 아버지 사망 시 받는 보험금은 자녀가 낸 보험료로 자녀가 받는 돈이라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금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쓸 수 있어 유용합니다.

틀린 선지

  • 계약자·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자녀: 아버지가 낸 보험료로 받은 보험금이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붙습니다.
  • 모두 아버지: 보험금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가 붙습니다.
  •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수익자 자녀: 아버지 사망과 관계없는 구조이며, 자녀가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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