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재무설계사) · 상속설계 과목
AFPK (재무설계사) 상속증여세 절세전략 개념 정리
중요도 ★★☆☆☆ · 5% (추정)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는 주요 전략을 다룹니다. 사례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므로 앞 단원의 공제와 합산 규정을 함께 떠올리며 공부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다시 쓸 수 있으므로 일찍,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앞으로 값이 오를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오른 가치에 대한 세금을 원칙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종신보험 등으로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핵심 개념
10년 단위 사전증여
증여재산공제와 합산은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일찍 시작해 10년마다 나누어 증여하면 공제를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일찍, 나누어, 10년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26년 기준
가치 상승 자산 증여
앞으로 값이 오를 가능성이 큰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증여 이후 오른 가치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상속세가 붙지 않습니다(특수관계인에게 받은 재산이 개발·상장 등으로 오르면 예외가 있음).
외우는 요령'오르기 전에 넘긴다'.
보험을 활용한 납부 재원
자녀가 계약자이면서 보험료를 내고 수익자가 되는 종신보험은 부모 사망 때 받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아 상속세 납부 재원이 됩니다.
외우는 요령'계약자 = 납부자 = 수익자 = 자녀'.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구성에 따라 상속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나옵니다.
- 사전증여도 상속개시 전 10년(비상속인 5년) 안이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대표 문제 2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앞으로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절세 전략의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증여한 재산은 나중에 상속세 계산에 합산될 때 상속개시 당시의 오른 가격으로 합산된다
- ② 증여하면 그 재산은 어떤 경우에도 상속세 계산에 다시 합산되지 않는다
- ③ 사전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 ④ 증여 뒤에 오른 가치는 증여한 사람의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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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증여 뒤에 오른 가치는 증여한 사람의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핵심: 사전증여: 이후 가치 상승분은 상속재산에서 빠진다
가치가 오를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증여 뒤 오른 가치(상승분)는 자녀 몫이 되어, 부모의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때 다시 더하지만, 이때도 증여 당시 가액으로 더합니다.
- 증여재산공제를 10년마다 다시 쓸 수 있어 일찍, 나누어 증여할수록 유리합니다.
틀린 선지
- 어떤 경우에도 합산 안 됨: 상속인에게 10년(상속인 아닌 사람은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합니다.
- 상속개시 당시 오른 가격으로 합산: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합니다.
- 증여세 면제: 증여재산공제를 넘는 부분에는 증여세가 붙습니다.
문제 2. 아버지가 사망할 때 받는 생명보험금에 상속세가 붙지 않도록 하려는 보험 계약 구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약자를 아버지로,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한다
- ② 계약자(보험료 부담자)와 수익자를 소득이 있는 자녀로,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한다
- ③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모두 아버지로 한다
- ④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수익자를 자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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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계약자(보험료 부담자)와 수익자를 소득이 있는 자녀로,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한다
핵심: 자녀가 직접 보험료를 내고 자녀가 받으면 상속세 대상 아님
세법은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
-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내고(계약자),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자녀를 수익자로 하면 아버지 사망 시 받는 보험금은 자녀가 낸 보험료로 자녀가 받는 돈이라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금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쓸 수 있어 유용합니다.
틀린 선지
- 계약자·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자녀: 아버지가 낸 보험료로 받은 보험금이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붙습니다.
- 모두 아버지: 보험금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가 붙습니다.
-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수익자 자녀: 아버지 사망과 관계없는 구조이며, 자녀가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