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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재무설계사) ·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과목

AFPK (재무설계사) 사회보장제도 개념 정리

중요도 ★★★☆☆ · 10% (추정)

AI 작성 · 검수 완료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은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다룹니다. 개념 이해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이루어집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고, 공공부조의 대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내고,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핵심 개념

  • 사회보장의 구성

    사회보장은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 세금으로 저소득층을 돕는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돌봄·상담 같은 사회서비스로 구성됩니다.

    외우는 요령'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서비스'.

    출처: 사회보장기본법 · 2026년 기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1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3.595%씩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외우는 요령'건보 7.19%, 장기요양 = 건보료 × 13.14%'.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가운데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줍니다.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입니다.

    외우는 요령'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026년 기준

  • 고용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 0.9%, 사업주 0.9%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나누어 냄).

    외우는 요령'고용보험은 나눠 내고, 산재는 사업주가 다'.

    출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내지 않는다는 점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매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험관리와 보험설계 › 사회보장제도★★★☆☆

문제 1. 2026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보수월액의 7.19%일 때,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은?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한다)

  1. ① 보수월액의 7.19%
  2. ② 보수월액의 1.438%
  3. ③ 보수월액의 3.595%
  4. ④ 보수월액의 2.397%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보수월액의 3.595%

핵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1. 전체 보험료율: 7.19%
  2. 근로자 부담: 7.19% ÷ 2 = 3.595%
  3. 검산: 3.595% + 3.595%(사업주) = 7.19%

틀린 선지

  • 7.19%: 전체 보험료율입니다. 근로자는 그 절반만 냅니다.
  • 2.397%: 7.19%를 3으로 나눈 값으로, 부담 비율과 관계없습니다.
  • 1.438%: 7.19%의 5분의 1로, 부담 비율과 관계없습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험관리와 보험설계 › 사회보장제도★★★☆☆

문제 2. 사회보험 가운데 보험료를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1. ①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2.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3. ③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4. ④ 고용보험(실업급여)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핵심: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근로자를 보상하는 제도로, 사업주의 책임을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부 냅니다.

틀린 선지

  • 고용보험(실업급여):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험관리와 보험설계 › 사회보장제도★★★☆☆

문제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집으로 찾아오는 재가급여는 받을 수 없고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시설급여만 받을 수 있다.
  3. ③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만 있다.
  4. ④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따로 국민연금공단이 걷는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핵심: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자가 장기요양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 서비스를 주는 사회보험입니다.

  • 대상: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이 있는 사람
  •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를 걷습니다.
  • 등급: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 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틀린 선지

  • 국민연금공단이 걷는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습니다.
  • 1~3등급만 있다: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 시설급여만 받는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도 있습니다.
이 단원 3문제 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