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재무설계사) · 세금설계 과목
AFPK (재무설계사) 금융자산과 세금 개념 정리
중요도 ★★★★☆ · 16% (추정)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은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의 과세를 다룹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배당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Gross-up이 핵심이며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자·배당소득은 받을 때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한 해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끝나고,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로 과세합니다. 이때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나온 배당에는 배당가산액(Gross-up)을 더하고 같은 금액만큼 배당세액공제를 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상장주식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며, 2026년 코스피 시장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0.20%, 코스닥 시장은 0.20%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2%(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합니다.
핵심 개념
이자·배당 원천징수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은 지급할 때 14%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모두 15.4%를 뗍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를 원천징수합니다.
외우는 요령'14% + 1.4% = 15.4%', 개인 간 빌려준 돈 이자는 25%.
출처: 소득세법 · 2026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한 해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로 과세합니다. 2천만 원 이하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외우는 요령'2천만 원 기준'.
출처: 소득세법 · 2026년 기준
Gross-up(배당가산)
법인세를 이미 낸 이익에서 받은 배당이 종합과세될 때, 배당소득에 10%를 더해 소득을 계산하고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빼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2천만 원을 넘는 부분 중 조건을 갖춘 배당에만 적용합니다.
외우는 요령'2천만 초과분 배당 × 10% 가산 → 같은 금액 공제'.
출처: 소득세법 · 2026년 기준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2026년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쳐 0.20%, 코스닥은 0.20%, 코넥스는 0.10%입니다.
외우는 요령2026년 '코스피·코스닥 0.20%'.
출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6년) · 2026년 기준
해외주식 양도소득
해외주식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은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22%(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하며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외우는 요령'250만 공제, 22%'.
출처: 소득세법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에 따른 과세방법 계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Gross-up은 2천만 원을 넘는 부분의 '조건을 갖춘 배당'에만 적용됩니다.
- ISA는 계좌 안 순이익 가운데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합니다.
- 펀드에서 받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2026년부터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의 배당은 신청하면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거주자의 한 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비과세·분리과세분 제외)가 얼마를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가?
- ① 1,000만원
- ② 1,500만원
- ③ 2,000만원
- ④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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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000만원
핵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연 2,000만원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6~45%)로 계산합니다.
- 2,000만원 이하: 14% 원천징수로 끝납니다(분리과세).
- 비과세 소득(예: ISA 비과세분)과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은 2,000만원 판단에 넣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1,00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아닙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판단 등에서 나오는 금액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 4,000만원: 예전 기준입니다.
- 1,500만원: 사적연금 분리과세 선택 기준과 헷갈린 것입니다.
문제 2. 거주자 윤씨의 올해 금융소득은 정기예금 이자 1,000만원과 상장 내국법인에서 받은 현금배당 2,000만원(배당가산 대상)뿐이다. 배당가산율(Gross-up)이 10%이고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는 적용하지 않을 때 윤씨의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은?
- ① 100만원
- ② 300만원
- ③ 200만원
- ④ 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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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0만원
핵심: Gross-up은 2천만원 초과분 중 Gross-up 대상 배당에만
배당가산(Gross-up)은 2,000만원을 넘어 기본세율로 과세되는 배당에만 적용합니다. 2,000만원을 채우는 순서는 '이자 → 배당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 → 배당가산 대상 배당'입니다.
- 금융소득 합계 = 1,000만 + 2,000만 = 3,000만원
- 2,000만원 기준 채우기: 이자 1,000만 + 배당 1,000만 = 2,000만원 (14% 과세)
- 2,000만원 초과분 = 3,000만 − 2,000만 = 1,000만원 → 모두 배당가산 대상 배당
- 배당가산액 = 1,000만 × 10% = 100만원
(참고: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은 신청하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고, 이때는 종합과세·배당가산을 하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200만원: 배당 2,000만원 전부에 10%를 곱했습니다. 2,000만원 안에 들어간 배당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 300만원: 이자를 포함한 금융소득 전체(3,000만원)에 10%를 곱했습니다.
- 110만원: 예전 배당가산율(11%)을 적용한 값입니다. 문제는 10%를 주었습니다.
문제 3. 대주주가 아닌 거주자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일반주식)을 장내에서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가?
- ① 과세되지 않는다.
- ②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된다.
- ③ 양도차익의 14%가 원천징수된다.
- ④ 양도차익의 20%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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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과세되지 않는다.
핵심: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주주가 아닌(소액주주) 거주자가 상장주식을 장내(증권시장)에서 팔아 얻은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 대주주이거나 장외에서 거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틀린 선지
- 20% 과세: 대주주 등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입니다.
- 배당소득으로 종합과세: 주식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이 아닙니다.
- 14% 원천징수: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로, 주식 매매차익과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