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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재무설계사) · 세금설계 과목

AFPK (재무설계사) 부가가치세 개념 정리

중요도 ★★★☆☆ · 8% (추정)

AI 작성 · 검수 완료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구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개념 중심으로 다룹니다.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받은 매출세액에서 살 때 낸 매입세액을 빼서 내는 간접세이며 세율은 10%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고, 간이과세자의 그해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미가공 식료품, 의료, 교육 같은 기초 생활 관련 재화·용역은 면세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매입세액도 돌려받지 못하는 반면, 수출처럼 영세율(0%)이 적용되면 매입세액을 돌려받습니다.

핵심 개념

  • 부가가치세 계산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세율은 10%이고,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입니다.

    외우는 요령'받은 세금 − 낸 세금'.

    출처: 부가가치세법 · 2026년 기준

  •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으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금을 간단히 계산합니다. 해당 과세기간(그해)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외우는 요령'직전 연도 1억 400만 미만 간이, 그해 4,800만 미만 납부면제'.

    출처: 부가가치세법 · 2026년 기준

  • 면세 vs 영세율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만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 면세이고, 영세율은 세율 0%를 적용해 매입세액까지 돌려받는 완전 면세입니다.

    외우는 요령'면세 = 부분, 영세율 = 완전(환급)'.

    출처: 부가가치세법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일반과세자는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누어 신고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과 소득세를 연계해 공부하세요.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세금설계 › 부가가치세★★★☆☆

문제 1.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의 한 과세기간 매출 공급가액이 1억원,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 공급가액이 6,000만원이다. 이 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세율 10%, 다른 공제·가산세는 없다)

  1. ① 600만원
  2. ② 1,600만원
  3. ③ 1,000만원
  4. ④ 400만원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400만원

핵심: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받은 세금(매출세액)'에서 '낸 세금(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1. 매출세액 = 1억 × 10% = 1,000만원
  2. 매입세액 = 6,000만 × 10% = 600만원
  3. 납부세액 = 1,000만 − 600만 = 400만원
  4. 검산: (1억 − 6,000만) × 10% = 400만 ✔

틀린 선지

  • 1,000만원: 매출세액만 계산하고 매입세액을 빼지 않았습니다.
  • 600만원: 매입세액만 계산한 값입니다.
  • 1,600만원: 매입세액을 빼지 않고 더했습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세금설계 › 부가가치세★★★☆☆

문제 2. 2026년 현재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 합계가 얼마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가?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1. ① 1억 5,000만원
  2. ② 8,000만원
  3. ③ 4,800만원
  4. ④ 1억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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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억 400만원

핵심: 간이과세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작은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과 신고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2024년 7월부터 8,000만원에서 올라감)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가운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틀린 선지

  • 8,000만원: 예전 기준입니다. 지금은 1억 400만원입니다.
  • 4,800만원: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또는 부동산임대업 등의 간이과세 기준)입니다.
  • 1억 5,000만원: 간이과세 기준이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세금설계 › 부가가치세★★★☆☆

문제 3.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1. ① 음식점에서 파는 식사
  2. ② 휘발유
  3. ③ 가공하지 않은 쌀·채소 같은 미가공 식료품
  4. ④ 전자제품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가공하지 않은 쌀·채소 같은 미가공 식료품

핵심: 미가공 식료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 면세는 생활에 꼭 필요한 것 등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 서민 부담을 줄이려는 제도입니다.

  • 면세 예: 미가공 식료품(쌀, 채소, 생선 등), 수돗물, 대중교통(일반 버스·지하철), 의료·교육 용역 등

틀린 선지

  • 음식점 식사: 조리해 파는 음식은 과세(10%)입니다.
  • 전자제품: 일반 공산품으로 과세입니다.
  • 휘발유: 과세 대상입니다.
이 단원 3문제 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