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재무설계사) · 은퇴설계 과목
AFPK (재무설계사) 퇴직연금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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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은 퇴직급여제도와 퇴직연금을 다룹니다.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구조와 차이를 비교하는 문제가 중심입니다.
회사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줘야 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DB형은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고 운용 책임이 회사에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내는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미리 정해지고, 근로자가 운용해 그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옮겨 받거나 개인이 추가로 저축하는 계좌입니다. DC형과 IRP에는 근로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DC형과 IRP에서 가능하고, DB형은 중도인출이 안 됩니다.
핵심 개념
퇴직급여 지급 요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줍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외우는 요령'1년 · 주 15시간 · 30일분'.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2026년 기준
확정급여형(DB형)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진 제도입니다. 적립금 운용 결과의 책임은 회사가 지며,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퇴직금과 같은 수준 이상입니다.
외우는 요령'Benefit(급여)이 정해짐' → 운용 책임은 회사.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2026년 기준
확정기여형(DC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내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외우는 요령'Contribution(부담금)이 정해짐' → 운용 책임은 근로자.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2026년 기준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옮겨 받거나, 근로자가 스스로 추가 납입해 노후자금을 모으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쳐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퇴직금 받는 통장 + 개인 추가 저축'.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소득세법 · 2026년 기준
디폴트옵션·중도인출
디폴트옵션은 DC형·IRP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정한 상품으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중도인출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DC형·IRP에서만 가능합니다.
외우는 요령'DB형은 중도인출 불가'를 꼭 기억하세요.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DB형과 DC형의 운용 책임 주체를 바꿔 내는 문제가 많습니다.
- DC형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기억하세요.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임금이 계속 오르는 근로자는 DB형, 운용에 자신 있는 근로자는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것 비교: DB형과 DC형
|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 미리 정해진 것 | 받을 퇴직급여 | 회사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이상) |
| 운용 책임 | 회사 | 근로자 |
| 퇴직급여 크기 |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정해짐 |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짐 |
| 중도인출 | 불가 |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가능 |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퇴직 직전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미리 정해진다
- ② 적립금 운용에서 생긴 손익은 회사가 책임진다
- ③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한다
- ④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도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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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한다
핵심: DC형: 회사 부담금(임금총액 1/12 이상) 확정, 운용 책임은 근로자
DC형(확정기여형) 은 회사가 낼 돈(기여금)이 정해져 있고, 받을 돈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회사: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
- 근로자: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그 결과를 책임짐
-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 가능
틀린 선지
-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진다: DB형(확정급여형)의 특징입니다.
- 운용 손익을 회사가 책임: DB형의 특징입니다.
- 중도인출할 수 없다: DC형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이 안 되는 것은 DB형입니다.
문제 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로만 모두 묶인 것은? 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같은 사업장 재직 중 1회) 다. 가입자의 자녀 대학 등록금을 내는 경우 라.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가입자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① 가, 나
- ② 가, 다, 라
- ③ 나, 다
- ④ 가, 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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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가, 나, 라
핵심: DC 중도인출: 무주택 주택구입·전세, 장기요양, 파산·회생 등
DC형·IRP의 중도인출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가)
-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 — 같은 사업장 재직 중 1회 (나)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일정 금액 초과 의료비)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의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결정 (라)
- 천재지변 등 재난 피해
자녀 대학 등록금(다)은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 나, 라 입니다.
틀린 선지
- 가, 나: 라(회생절차 개시 결정)가 빠졌습니다.
- 가, 다, 라: 다(대학 등록금)는 사유가 아니고, 나가 빠졌습니다.
- 나, 다: 다는 사유가 아니고, 가·라가 빠졌습니다.
문제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근로자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 ①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모든 근로자
- ②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③ 근로기간과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정규직 근로자만
- ④ 계속근로기간 2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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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핵심: 퇴직급여: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 정규직·비정규직을 가리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6개월 이상인 모든 근로자: 기간 요건은 1년입니다.
- 2년 이상·주 40시간: 법이 정한 요건보다 지나치게 좁습니다.
- 정규직만: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요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