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재무설계사) · 은퇴설계 과목
AFPK (재무설계사) 공적연금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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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은 은퇴설계에서 가장 비중이 큰 공적연금을 다룹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 종류, 보험료, 급여 종류와 수급 요건, 크레딧 제도, 공적연금 연계, 직역연금과 기초연금까지 구체적인 수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가입하며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뉩니다. 소득이 없는 가입자 배우자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로,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4.75%씩 냅니다. 보험료율은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13%까지 오르고, 2026년부터 가입한 기간의 소득대체율은 43%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받기 시작합니다.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깎이고, 최대 5년 늦추면 1년에 7.2%씩 늘어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수준 노인에게 주며, 2026년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핵심 개념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가입하며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본인 신청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등), 60세 이후에도 신청해 계속 가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뉩니다.
외우는 요령'사업장 · 지역 · 임의 · 임의계속' 네 가지.
출처: 국민연금법 · 2026년 기준
2026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보험료율은 2026년 9.5%이며 매년 0.5%p씩 올라 13%가 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사용자가 4.75%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냅니다(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국가 보험료 지원이 있음). 2026년 이후 가입기간의 소득대체율은 43%입니다.
외우는 요령'9.5%에서 13%까지, 대체율 43%'.
출처: 국민연금법(2025년 개정) · 2026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 요건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받으며,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앞당기며 1년에 6%씩 감액,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늦추며 1년에 7.2%씩 늘어납니다.
외우는 요령'10년 가입 · 65세 · 조기 −6% · 연기 +7.2%'.
출처: 국민연금법 · 2026년 기준
크레딧 제도
출산·군 복무·실업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더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인정되고 상한 50개월이 없어졌으며,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로 늘었습니다.
외우는 요령'출산 · 군 복무 · 실업' 세 가지 크레딧.
출처: 국민연금법(2025년 개정) · 2026년 기준
유족연금·반환일시금
유족연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을 더해 줍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되면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외우는 요령유족연금 '40 · 50 · 60%'.
출처: 국민연금법 · 2026년 기준
공적연금 연계·직역연금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이면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은 해당 직업군을 위한 별도의 공적연금입니다.
외우는 요령'직역연금 4가지 + 연계 합산 10년'.
출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2026년 기준
기초연금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 수준)인 노인에게 주는 연금입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며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외우는 요령'65세 · 하위 70% · 부부 20% 감액'.
출처: 기초연금법(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보험료율 9.5%, 소득대체율 43%처럼 2026년 개정 수치를 확인하세요.
- 조기연금 감액(연 6%)과 연기연금 증액(연 7.2%)을 바꿔 내는 문제가 많습니다.
- 소득이 없는 가입자 배우자는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은 장애등급 1~3급은 연금,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받습니다.
헷갈리는 것 비교: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 구분 | 조기노령연금 | 연기연금 |
|---|---|---|
| 시기 | 최대 5년 일찍 | 최대 5년 늦게 |
| 금액 변화 | 1년마다 6% 감액 | 1년마다 7.2% 증액 |
| 요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 노령연금 수급권자 |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연금법을 적용할 때 2026년의 국민연금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대비)은?
- ① 13%
- ② 4.75%
- ③ 9%
- ④ 9.5%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9.5%
핵심: 보험료율 2026년 9.5%,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처음 바뀌었습니다.
- 2025년까지 9% → 2026년 9.5%
- 이후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 가 됩니다.
-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2026년 각 4.75%) 내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부 냅니다.
틀린 선지
- 9%: 2025년까지의 보험료율입니다.
- 13%: 2033년에 도달할 목표 보험료율입니다.
- 4.75%: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본인이 내는 몫입니다. 전체 보험료율은 9.5%입니다.
문제 2. 남편이 회사에 다니는 사업장가입자이고 본인은 소득이 없는 40세 전업주부 강씨가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하려 한다. 강씨가 가입할 수 있는 가입자 종류는?
- ① 사업장가입자
- ② 지역가입자
- ③ 임의계속가입자
- ④ 임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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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임의가입자
핵심: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18~60세는 임의가입자로 가입
임의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사업장·지역가입자)이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본인 희망으로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따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므로 임의가입으로 가입합니다.
틀린 선지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따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60세가 된 뒤 가입기간을 늘리려고 계속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강씨는 40세입니다.
- 사업장가입자: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가입하는 유형입니다.
문제 3.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60세 이상인 모든 국민
- ②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상위 30%에 드는 사람
- ③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모든 사람
- ④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핵심: 기초연금: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 수준(선정기준액 이하)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노인의 약 70%가 받도록 기준을 정함)에게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
- 보험료를 내지 않고 세금으로 지급합니다.
틀린 선지
- 60세 이상 모든 국민: 나이 기준은 65세이고, 소득·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아닙니다.
- 상위 30%: 반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쪽(하위 약 70%)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