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재무설계사) · 은퇴설계 과목
AFPK (재무설계사) 개인연금 개념 정리
중요도 ★★★★☆ · 14% (추정)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은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을 다룹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세제적격 연금(연금저축계좌)과, 세액공제는 없지만 요건을 갖추면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세제비적격 연금(연금보험)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신탁, 펀드, 보험 형태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가 되며 정해진 금액을 정기적으로 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원금 보장과 예금자보호가 없고 자유롭게 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원금 보장과 예금자보호가 되고 자유납입이지만, 2018년부터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600만 원, IRP와 합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이면 16.5%, 그보다 많으면 13.2%(모두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연금은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연금저축계좌 3종류
연금저축보험은 원금보장·예금자보호·정기납입, 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 없음·예금자보호 없음·자유납입, 연금저축신탁은 원금보장·예금자보호·자유납입입니다(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 가입 불가).
외우는 요령'펀드만 원금보장·예금자보호가 없다'.
출처: 소득세법·예금자보호법 · 2026년 기준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외우는 요령'600 · 900 · 16.5% / 13.2%'.
출처: 소득세법 · 2026년 기준
연금 수령 요건
55세 이상이고 가입한 지 5년 이상 지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낮은 연금소득세를, 요건 밖에서 찾으면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기타소득세 16.5%를 냅니다.
외우는 요령'55세 · 5년' 그리고 중도 해지는 16.5%.
출처: 소득세법 · 2026년 기준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세액공제는 없지만,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등 세법 요건을 갖추면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연금보험입니다. 종신형으로 받으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지금 공제는 없고, 나중에 비과세'.
출처: 소득세법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연금저축 상품 3종류의 원금보장·예금자보호·납입방식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세제적격(넣을 때 세액공제)과 세제비적격(받을 때 비과세)을 구별하세요.
- 세액공제 한도 600만·900만 원과 공제율 2단계를 함께 외우세요.
헷갈리는 것 비교: 연금저축계좌 3종류
| 구분 | 원금보장·예금자보호 | 납입 방식 |
|---|---|---|
| 연금저축보험 | 있음 | 정기납입 |
| 연금저축펀드 | 없음 | 자유납입 |
| 연금저축신탁(2018년부터 신규 가입 불가) | 있음 | 자유납입 |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낸 돈을 합쳐 1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 한도는? (ISA 만기 전환 추가 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700만 원
- ② 1,800만 원
- ③ 600만 원
- ④ 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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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00만 원
핵심: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600만, IRP 합산 900만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 원까지
-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 원까지
예: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냈다면 IRP에 300만 원을 더 내야 900만 원을 채웁니다.
틀린 선지
- 600만 원: 연금저축계좌만의 한도입니다.
- 700만 원: 2022년까지 쓰던 합산 한도입니다. 2023년부터 900만 원입니다.
- 1,800만 원: 세액공제 한도가 아니라 연금계좌에 1년에 낼 수 있는 납입 한도입니다.
문제 2.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다른 소득 없음)가 올해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냈다.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지방소득세 포함)은?
- ① 99만 원
- ② 115만 5,000원
- ③ 92만 4,000원
- ④ 148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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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5만 5,000원
핵심: 총급여 5,500만 이하 16.5%, 초과 13.2% (지방세 포함)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16.5%, 넘으면 13.2%입니다.
- 공제 대상 납입액: 400만 + 300만 = 700만 원 (한도 900만 원 이내,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
- 공제율: 총급여 5,000만 원 → 16.5%
- 세액공제액: 700만 × 16.5% = 115만 5,000원
검산: 700만 × 0.165 = 115.5만 원
틀린 선지
- 92만 4,000원: 13.2%를 적용한 값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므로 16.5%입니다.
- 99만 원: 600만 원만 공제 대상으로 본 값입니다. IRP까지 합쳐 700만 원이 대상입니다.
- 148만 5,000원: 한도 900만 원을 모두 낸 것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문제 3.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비과세되기 위한 최소 계약 유지 기간은? (월적립식·일시납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 ① 5년
- ② 10년
- ③ 7년
- ④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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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년
핵심: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10년 이상 유지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낼 때 세액공제는 없지만, 요건을 채우면 보험차익(이자 성격의 이익)이 비과세됩니다.
- 기본 요건: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
- 월적립식: 5년 이상 납입,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 등
- 일시납: 1인당 납입 합계 1억 원 이하 등
틀린 선지
- 5년: 월적립식의 '납입 기간' 요건과 헷갈린 것입니다. 유지 기간은 10년입니다.
- 7년: 비과세 요건이 아닙니다.
- 15년: 요건보다 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