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 가기

AFPK (재무설계사) · 세금설계 과목

AFPK (재무설계사) 소득세 개념 정리

중요도 ★★★★★ · 36% (추정)

AI 작성 · 검수 완료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은 세금설계에서 비중이 가장 큰 소득세를 다룹니다. 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 사업·근로·기타소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신고·납부까지 사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여섯 가지를 합쳐 과세하는 종합과세가 원칙이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는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1주택 임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은 과세되고,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수입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 종합과세 vs 분류과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은 합쳐서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오래 쌓인 소득이라 따로 분류과세합니다.

    외우는 요령'6개는 합치고, 퇴직·양도는 따로'.

    출처: 소득세법 · 2026년 기준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의 8단계입니다.

    외우는 요령'6 · 15 · 24 · 35 · 38 · 40 · 42 · 45%'.

    출처: 소득세법 · 2026년 기준

  • 신고·납부 기한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5월 한 달, 성실신고는 6월 말'.

    출처: 소득세법 · 2026년 기준

  • 기타소득

    강연료, 상금, 원고료처럼 일시적인 소득입니다. 일부는 필요경비를 60% 인정하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일시적 소득,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출처: 소득세법 · 2026년 기준

  • 주택 임대소득

    1주택 임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이나 국외주택은 과세합니다. 주택 임대수입이 연 2천만 원 이하이면 14%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1주택 비과세(12억 초과 제외), 2천만 이하 분리과세'.

    출처: 소득세법 · 2026년 기준

  •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의 10% 수준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므로 소득세의 10%가 더 붙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외우는 요령'소득세 + 10%'.

    출처: 지방세법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소득 종류를 종합과세·분류과세·분리과세로 나누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과세표준을 주고 세율표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날 수 있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5월에 신고합니다.
  • 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입니다.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세금설계 › 소득세★★★★★

문제 1. 거주자 이씨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000만원일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일부)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의 24%

  1. ① 474만원
  2. ② 600만원
  3. ③ 240만원
  4. ④ 390만원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① 474만원

핵심: 산출세액 = 해당 구간 기본세액 + 초과액 × 세율

과세표준 4,000만원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입니다.

  1. 공식: 84만원 + (과세표준 − 1,400만원) × 15%
  2. 초과액: 4,000만 − 1,400만 = 2,600만원
  3. 초과액 세금: 2,600만 × 15% = 390만원
  4. 산출세액: 84만 + 390만 = 474만원
  5. 검산(누진공제 방식): 4,000만 × 15% − 126만 = 600만 − 126만 = 474만원 ✔

틀린 선지

  • 600만원: 과세표준 전체에 15%를 곱해 누진 구조를 무시했습니다.
  • 390만원: 1,400만원까지의 세금 84만원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 240만원: 과세표준 전체에 6%를 곱한 값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세금설계 › 소득세★★★★★

문제 2. 거주자 한씨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6,000만원, 세액공제 합계는 64만원, 이미 낸 세금(중간예납·원천징수 세액)은 500만원이다. 한씨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은?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일부)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의 24%

  1. ① 364만원
  2. ② 300만원
  3. ③ 800만원
  4. ④ 940만원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② 300만원

핵심: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1. 산출세액: 6,000만원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
  • 624만 + (6,000만 − 5,000만) × 24% = 624만 + 240만 = 864만원
  1.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864만 − 64만 = 800만원
  2. 추가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800만 − 500만 = 300만원
  3. 검산: 300만 + 500만 + 64만 = 864만 ✔

틀린 선지

  • 364만원: 세액공제 64만원을 빼지 않았습니다(864만 − 500만).
  • 800만원: 이미 낸 세금 500만원을 빼지 않았습니다.
  • 940만원: 과세표준 전체에 24%를 곱해(1,440만) 구간 계산을 잘못한 뒤 500만원을 뺀 값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세금설계 › 소득세★★★★★

문제 3.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분류과세 대상 소득은?

  1. ① 기타소득
  2. ② 양도소득
  3. ③ 사업소득
  4. ④ 근로소득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② 양도소득

핵심: 퇴직소득·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세는 소득을 세 갈래로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쳐서 계산
  • 분류과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이 한 번에 생기는 특성이 있어 따로 계산

틀린 선지

  • 사업소득: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 기타소득: 종합소득의 하나입니다(일정 금액 이하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을 뿐, 분류과세 소득은 아닙니다).
이 단원 5문제 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