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재무설계사) · 세금설계 과목
AFPK (재무설계사) 세금설계 총론 개념 정리
중요도 ★★★☆☆ · 8% (추정)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은 세금의 분류, 세법의 기본원칙,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그리고 세금에 이의가 있을 때 쓰는 조세구제제도를 다룹니다. 이후 세금 단원을 공부하는 데 바탕이 되는 기본 개념입니다.
세금은 국가가 걷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 납세자와 실제 부담자가 같은 직접세와 다른 간접세로 나뉩니다. 국세를 매길 때는 실질과세, 신의성실, 근거과세,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라는 네 가지 국세부과의 원칙을 따릅니다.
국가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원칙 5년, 신고하지 않으면 7년,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입니다. 세무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세금의 분류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지에 따라 직접세(소득세 등)와 간접세(부가가치세 등)로 나눕니다.
외우는 요령'소득세 = 직접세, 부가세 = 간접세'.
국세부과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의 네 가지입니다.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외우는 요령'실질 · 신의 · 근거 · 사후관리'.
출처: 국세기본법 · 2026년 기준
부과제척기간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일반 세목은 원칙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입니다. 상속세·증여세는 이보다 깁니다.
외우는 요령'5 · 7 · 10년'.
출처: 국세기본법 · 2026년 기준
조세불복
세무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선택),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심판청구를 합니다.
외우는 요령불복은 '90일'.
출처: 국세기본법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 부과제척기간(5·7·10년)과 불복 기한(90일)을 기억하세요.
- 절세는 합법, 탈세는 불법이라는 점을 구별하세요.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다음 중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재산세
- ② 종합부동산세
- ③ 상속세
- ④ 양도소득세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① 재산세
핵심: 재산세·취득세는 지방세, 종부세·양도세·상속세는 국세
세금은 걷는 주체에 따라 국세(국가)와 지방세(지방자치단체)로 나눕니다.
- 지방세 예: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 국세 예: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틀린 선지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에 붙지만 국가가 걷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 양도소득세: 소득세의 하나로 국세입니다.
- 상속세: 국세입니다.
문제 2. 국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하는가?
- ① 60일
- ② 30일
- ③ 1년
- ④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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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0일
핵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안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옳더라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틀린 선지
- 60일: 국세 불복 청구 기한은 60일이 아니라 90일입니다.
- 30일: 과세 전에 미리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통지 받은 날부터 30일)과 헷갈린 것입니다.
- 1년: 불복 청구 기한이 아닙니다.
문제 3.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정부부과 방식)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가. 부가가치세 나. 상속세 다. 증여세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다
- ④ 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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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나, 다
핵심: 상속세·증여세는 정부 결정으로 확정, 소득세·부가세는 신고로 확정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신고납세 방식: 납세자가 신고하면 그때 세액이 확정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 정부부과 방식: 납세자가 신고하더라도 정부가 결정해야 확정 (상속세, 증여세 등)
- 가(부가가치세): 신고납세 방식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나(상속세), 다(증여세): 정부부과 방식입니다. 이때 납세자의 신고는 정부가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협력 의무입니다.
틀린 선지
- 가, 나: 부가가치세는 신고로 확정되는 세금입니다.
- 가, 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로 확정되는 세금입니다.
- 가, 나, 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