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재무설계사) · 세금설계 과목
AFPK (재무설계사) 은퇴소득과 세금 개념 정리
중요도 ★★★☆☆ · 8% (추정)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은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 과세를 다룹니다. 소득세 단원과 연계해 사례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며,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환산급여) 방식으로 세 부담을 낮춥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10년째까지는 30%, 11년째부터는 40% 덜 냅니다.
공적연금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과세합니다. 연금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은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나이에 따라 5.5%, 4.4%, 3.3%(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하고,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고를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를 곱한 뒤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여기서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외우는 요령'근속연수공제 → ×12÷근속연수 → 세율 → ×근속연수÷12'.
출처: 소득세법 · 2026년 기준
퇴직금 연금수령 감면
퇴직금을 연금계좌(IRP 등)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0년째까지) 또는 60%(11년째부터)만 냅니다.
외우는 요령'10년까지 30% 감면, 그 뒤 40% 감면'.
출처: 소득세법 · 2026년 기준
사적연금 과세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분리과세합니다. 넘으면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를 고릅니다. 퇴직금으로 받는 연금과 의료목적 인출은 1,500만 원에 넣지 않습니다.
외우는 요령'1,500만 원 · 5.5 / 4.4 / 3.3%'.
출처: 소득세법 · 2026년 기준
공적연금 과세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며,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외우는 요령'공적연금 = 종합과세'.
출처: 소득세법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퇴직금을 일시금과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차이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과 연령별 세율을 기억하세요.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연금저축에 7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이고, 공제율이 15%일 때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은?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 ① 90만원
- ② 108만원
- ③ 150만원
- ④ 135만원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135만원
핵심: 연금계좌 세액공제 = min(연금저축 600, 합산 900) × 공제율
- 연금저축 인정액: 700만원 냈지만 한도 600만원 → 600만원
- 합산 인정액: 600만 + IRP 300만 = 900만원 (합산 한도 900만원 이내)
- 세액공제액: 900만 × 15% = 135만원
- 검산: 135만 ÷ 15% = 900만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5%,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입니다.)
틀린 선지
- 150만원: 낸 돈 1,000만원 전부에 15%를 곱해 한도를 무시했습니다.
- 9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에만 공제율을 곱하고 IRP를 빠뜨렸습니다.
- 108만원: 900만원에 12%(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의 공제율)를 곱했습니다.
문제 2. 퇴직금을 IRP 같은 연금계좌로 옮긴 뒤 연금으로 받으면, 실제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인 기간 동안 내는 세금은 원래 퇴직소득세의 몇 %인가?
- ① 100%
- ② 70%
- ③ 80%
- ④ 60%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② 70%
핵심: 퇴직금 연금수령 시 10년 차까지 퇴직소득세의 70%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덜 냅니다.
- 실제 수령 연차 10년 이하: 원래 퇴직소득세의 70% (30% 감면)
- 10년 초과 20년 이하: 원래 퇴직소득세의 60% (40% 감면)
- 20년 초과: 원래 퇴직소득세의 50% (50% 감면, 2026년 이후 수령분부터)
틀린 선지
- 60%: 수령 연차 11~20년차의 비율입니다.
- 80%: 감면율을 20%로 잘못 적용한 값입니다. 10년 이하 구간의 감면율은 30%입니다.
- 100%: 일시금으로 받을 때처럼 감면 없이 전부 내는 경우입니다.
문제 3. 연금소득 과세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한다. 나. 연금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 연금계좌에 낸 돈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인출할 때에도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다
- ④ 가, 나, 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① 가, 나
핵심: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은 인출해도 비과세
- 가: 옳습니다. 공적연금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연말정산으로 정산).
- 나: 옳습니다. 사적연금소득(연금계좌)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저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 틀립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므로 인출할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는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만 합니다.
따라서 '가, 나'가 정답입니다.
틀린 선지
- 가, 다: 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 나, 다: 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 가, 나, 다: 다가 틀렸으므로 모두 묶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