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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재무설계사) · 세금설계 과목

AFPK (재무설계사) 은퇴소득과 세금 개념 정리

중요도 ★★★☆☆ · 8% (추정)

AI 작성 · 검수 완료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은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 과세를 다룹니다. 소득세 단원과 연계해 사례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며,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환산급여) 방식으로 세 부담을 낮춥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10년째까지는 30%, 11년째부터는 40% 덜 냅니다.

공적연금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과세합니다. 연금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은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나이에 따라 5.5%, 4.4%, 3.3%(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하고,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고를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를 곱한 뒤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여기서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외우는 요령'근속연수공제 → ×12÷근속연수 → 세율 → ×근속연수÷12'.

    출처: 소득세법 · 2026년 기준

  • 퇴직금 연금수령 감면

    퇴직금을 연금계좌(IRP 등)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0년째까지) 또는 60%(11년째부터)만 냅니다.

    외우는 요령'10년까지 30% 감면, 그 뒤 40% 감면'.

    출처: 소득세법 · 2026년 기준

  • 사적연금 과세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분리과세합니다. 넘으면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를 고릅니다. 퇴직금으로 받는 연금과 의료목적 인출은 1,500만 원에 넣지 않습니다.

    외우는 요령'1,500만 원 · 5.5 / 4.4 / 3.3%'.

    출처: 소득세법 · 2026년 기준

  • 공적연금 과세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며,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외우는 요령'공적연금 = 종합과세'.

    출처: 소득세법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퇴직금을 일시금과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차이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과 연령별 세율을 기억하세요.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세금설계 › 은퇴소득과 세금★★★★☆

문제 1.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연금저축에 7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이고, 공제율이 15%일 때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은?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1. ① 90만원
  2. ② 108만원
  3. ③ 150만원
  4. ④ 135만원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135만원

핵심: 연금계좌 세액공제 = min(연금저축 600, 합산 900) × 공제율

  1. 연금저축 인정액: 700만원 냈지만 한도 600만원 → 600만원
  2. 합산 인정액: 600만 + IRP 300만 = 900만원 (합산 한도 900만원 이내)
  3. 세액공제액: 900만 × 15% = 135만원
  4. 검산: 135만 ÷ 15% = 900만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5%,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입니다.)

틀린 선지

  • 150만원: 낸 돈 1,000만원 전부에 15%를 곱해 한도를 무시했습니다.
  • 9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에만 공제율을 곱하고 IRP를 빠뜨렸습니다.
  • 108만원: 900만원에 12%(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의 공제율)를 곱했습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세금설계 › 은퇴소득과 세금★★★☆☆

문제 2. 퇴직금을 IRP 같은 연금계좌로 옮긴 뒤 연금으로 받으면, 실제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인 기간 동안 내는 세금은 원래 퇴직소득세의 몇 %인가?

  1. ① 100%
  2. ② 70%
  3. ③ 80%
  4. ④ 60%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② 70%

핵심: 퇴직금 연금수령 시 10년 차까지 퇴직소득세의 70%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덜 냅니다.

  • 실제 수령 연차 10년 이하: 원래 퇴직소득세의 70% (30% 감면)
  • 10년 초과 20년 이하: 원래 퇴직소득세의 60% (40% 감면)
  • 20년 초과: 원래 퇴직소득세의 50% (50% 감면, 2026년 이후 수령분부터)

틀린 선지

  • 60%: 수령 연차 11~20년차의 비율입니다.
  • 80%: 감면율을 20%로 잘못 적용한 값입니다. 10년 이하 구간의 감면율은 30%입니다.
  • 100%: 일시금으로 받을 때처럼 감면 없이 전부 내는 경우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세금설계 › 은퇴소득과 세금★★★☆☆

문제 3. 연금소득 과세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한다. 나. 연금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 연금계좌에 낸 돈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인출할 때에도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1. ① 가, 나
  2. ② 가, 다
  3. ③ 나, 다
  4. ④ 가, 나, 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① 가, 나

핵심: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은 인출해도 비과세

  • 가: 옳습니다. 공적연금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연말정산으로 정산).
  • 나: 옳습니다. 사적연금소득(연금계좌)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저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 틀립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므로 인출할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는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만 합니다.

따라서 '가, 나'가 정답입니다.

틀린 선지

  • 가, 다: 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 나, 다: 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 가, 나, 다: 다가 틀렸으므로 모두 묶을 수 없습니다.
이 단원 3문제 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