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재무설계사) 필기 · 상속설계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AFPK (재무설계사) 유언과 유류분 핵심정리
- 중요도
- ★★★★★ (5 / 5)
- 출제 비중
- 상속설계 20문항 중 약 6문항 (30%)
유언의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과 효력, 유류분의 범위와 반환청구를 다룹니다.
📖 유언과 유류분 개념 정리 보기 →유언과 유류분,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유언 방식 5가지: 자필증서(증인 없음), 녹음(증인 1명 이상), 공정증서(증인 2명, 검인 불필요), 비밀증서, 구수증서.
- 유언은 만 17세부터 할 수 있고, 뒤의 유언과 부딪히는 앞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부담부유증의 수증자는 받은 재산 가액 한도에서 부담을 이행합니다.
- 유류분: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1/3, 형제자매는 2024년 위헌 결정으로 없음.
- 유류분 = (상속재산 + 산입 증여 − 채무)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유언과 유류분 대표 문제 9개
문제 1.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 가운데 증인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식은?
-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②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④ 녹음에 의한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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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핵심: 자필증서 유언만 증인이 필요 없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全文),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면 됩니다.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 단, 하나라도 빠지면(예: 날짜 중 '일'을 안 씀, 날인 누락, 컴퓨터로 작성) 무효가 됩니다.
- 사망 뒤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틀린 선지
- 녹음 유언: 증인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 공정증서 유언: 증인 2명과 공증인이 필요합니다.
- 비밀증서 유언: 증인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문제 2. 2026년 현재 민법상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유류분은 얼마인가?
- ① 법정상속분의 3분의 2
- ②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③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④ 유류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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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핵심: 유류분: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 형제자매 없음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가 있어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이 남겨 주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 직계비속(자녀)·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부모):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형제자매: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이 없어졌습니다.
틀린 선지
- 3분의 1: 직계존속의 유류분입니다.
- 3분의 2: 민법이 정한 유류분 비율이 아닙니다.
- 유류분이 없다: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배우자는 유류분이 있습니다.
문제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증인 1명만 참여하면 된다
- ② 유언자가 사망한 뒤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③ 봉투에 넣어 봉인한 뒤 5일 안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 ④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부를 직접 손으로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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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유언자가 사망한 뒤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핵심: 공정증서 유언: 증인 2명+공증인, 검인 불필요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로 하고(구수), 공증인이 이를 적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 공증인이 관여해 위조·분실 위험이 적습니다.
- 검인이 필요 없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증인 1명: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1명은 녹음 유언입니다.
- 전부 손으로 쓴다: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입니다.
- 봉인 후 5일 안에 확정일자: 비밀증서 유언의 절차입니다.
문제 4. 피상속인 갑의 상속인은 자녀 A와 B 두 명뿐이다(배우자 없음). 다음 조건에서 B가 유류분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유류분 부족액)은? - 상속개시 당시 갑의 재산 2억 원, 채무 없음 - 갑은 생전에 공익재단에 4억 원을 증여했다 (이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가정) - 갑은 남은 재산 2억 원을 모두 A에게 준다는 유언을 했다 - B가 받은 증여·유증은 없고, 기여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1억 원
- ② 5,000만 원
- ③ 3억 원
- ④ 1억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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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억 5,000만 원
핵심: 유류분 = (상속재산 + 산입 증여 − 채무)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상속재산 2억 + 산입되는 증여 4억 − 채무 0 = 6억 원
- B의 법정상속분: 자녀 2명 → 1/2
- B의 유류분율: 직계비속 → 1/2
- B의 유류분: 6억 × 1/2 × 1/2 = 1억 5,000만 원
- B가 실제로 받은 것: 0원 → 부족액 1억 5,000만 원
검산: 1억 5,000만 ÷ 6억 = 1/4 (= 1/2 × 1/2)
틀린 선지
- 5,000만 원: 공익재단에 준 증여 4억 원을 빼고 상속재산 2억 원만으로 계산한 값입니다(2억 × 1/2 × 1/2). 문제에서 증여는 기초재산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 3억 원: 유류분율 1/2을 곱하지 않고 법정상속분(6억 × 1/2)만 계산한 값입니다.
- 1억 원: 직계존속의 유류분율 1/3을 적용한 값입니다(6억 × 1/2 × 1/3). 자녀의 유류분율은 1/2입니다.
문제 5.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자신의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증인의 성명을 말하여 기록하는 유언 방식은?
- 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②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③ 녹음에 의한 유언
- ④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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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녹음에 의한 유언
핵심: 녹음 유언: 유언자 구술 + 증인 1명 이상 구술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1명 이상) 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말해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 글을 쓰기 어려운 사람도 쓸 수 있습니다.
- 사망 뒤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틀린 선지
- 구수증서 유언: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 증인 2명 이상 앞에서 말로 하고 증인이 받아 적는 방식입니다.
-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문제 6. 민법상 유언 방식별 증인 수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녹음에 의한 유언에는 증인 ( 가 ) 이상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증인 ( 나 )이 참여해야 한다.
- ① (가) 1명, (나) 1명
- ② (가) 1명, (나) 2명
- ③ (가) 2명, (나) 1명
- ④ (가) 2명, (나)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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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가) 1명, (나) 2명
핵심: 증인: 자필 0, 녹음 1명 이상, 공정·비밀·구수 2명
유언 방식별 증인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필증서: 증인 필요 없음
- 녹음: 1명 이상 (가)
- 공정증서: 2명 (나)
- 비밀증서: 2명 이상
- 구수증서: 2명 이상
틀린 선지
- (가) 1명, (나) 1명: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 (가) 2명, (나) 1명: 녹음은 1명 이상, 공정증서는 2명입니다. 반대로 적었습니다.
- (가) 2명, (나) 2명: 녹음 유언은 증인 1명 이상이면 됩니다.
문제 7. 갑은 2024년에 '아파트를 장남에게 준다'는 공정증서 유언을 했다. 그런데 2026년에 '아파트를 차남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효한 자필증서 유언을 새로 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먼저 한 유언이 우선하므로 아파트는 장남에게 유증된다
- ② 공정증서 유언은 공정증서 방식으로만 철회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는 장남에게 유증된다
- ③ 두 유언이 서로 부딪히므로 둘 다 무효가 되어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
- ④ 뒤의 유언과 저촉되는 범위에서 앞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보므로, 아파트는 차남에게 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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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뒤의 유언과 저촉되는 범위에서 앞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보므로, 아파트는 차남에게 유증된다
핵심: 앞뒤 유언이 부딪히면 그 부분은 앞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앞의 유언과 뒤의 유언이 서로 부딪히면(저촉), 그 부분은 앞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철회할 때 앞 유언과 같은 방식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이 정한 유효한 유언 방식이면 됩니다.
- 유언을 철회할 권리는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틀린 선지
- 공정증서 방식으로만 철회: 다른 유효한 방식으로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먼저 한 유언 우선: 뒤의 유언이 앞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둘 다 무효: 저촉되는 부분은 뒤의 유언이 효력을 가집니다.
문제 8. 민법상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유언적령)는?
- ① 만 19세 이상
- ② 만 18세 이상
- ③ 만 17세 이상
- ④ 만 1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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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만 17세 이상
핵심: 유언적령은 만 17세
민법은 만 17세가 되면 유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미성년자라도 만 17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 의사가 그 상태를 유언서에 적고 서명날인하면 유언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만 19세: 민법상 성년 나이입니다.
- 만 18세: 유언적령이 아닙니다.
- 만 15세: 유언적령이 아닙니다.
문제 9. 갑은 '3억 원 상당의 상가를 조카 을에게 주되, 을은 갑의 배우자에게 매달 생활비를 드려야 한다'는 부담부유증을 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가 소유권은 별도 절차 없이 곧바로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 ② 을은 상가 가액을 넘더라도 부담 전부를 이행해야 한다
- ③ 부담부유증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할 수 없다
- ④ 을은 유증받은 상가 가액(3억 원)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부담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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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을은 유증받은 상가 가액(3억 원)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부담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핵심: 부담부유증: 수증자는 받은 가액 한도에서 부담 이행
부담부유증은 재산을 주면서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일정한 의무(부담)를 지우는 유증입니다.
- 수증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부담을 이행하면 됩니다.
-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그래도 안 하면 가정법원에 유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가액을 넘어도 전부 이행: 받은 재산 가액이 한도입니다.
- 곧바로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가정법원에 유언 취소를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불가: 유증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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