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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재무설계사) 필기 · 상속설계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

AFPK (재무설계사) 유언과 유류분 핵심정리

중요도
★★★★★ (5 / 5)
출제 비중
상속설계 20문항 중 약 6문항 (30%)

유언의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과 효력, 유류분의 범위와 반환청구를 다룹니다.

📖 유언과 유류분 개념 정리 보기 →

유언과 유류분,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유언 방식 5가지: 자필증서(증인 없음), 녹음(증인 1명 이상), 공정증서(증인 2명, 검인 불필요), 비밀증서, 구수증서.
  • 유언은 만 17세부터 할 수 있고, 뒤의 유언과 부딪히는 앞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부담부유증의 수증자는 받은 재산 가액 한도에서 부담을 이행합니다.
  • 유류분: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1/3, 형제자매는 2024년 위헌 결정으로 없음.
  • 유류분 = (상속재산 + 산입 증여 − 채무)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유언과 유류분 대표 문제 9개

예상문제검수 완료상속설계 › 유언과 유류분★★★★★

문제 1.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 가운데 증인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식은?

  1.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②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3.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4. ④ 녹음에 의한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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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핵심: 자필증서 유언만 증인이 필요 없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全文),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면 됩니다.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 단, 하나라도 빠지면(예: 날짜 중 '일'을 안 씀, 날인 누락, 컴퓨터로 작성) 무효가 됩니다.
  • 사망 뒤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틀린 선지

  • 녹음 유언: 증인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 공정증서 유언: 증인 2명과 공증인이 필요합니다.
  • 비밀증서 유언: 증인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상속설계 › 유언과 유류분★★★★★

문제 2. 2026년 현재 민법상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유류분은 얼마인가?

  1. ① 법정상속분의 3분의 2
  2. ②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3. ③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4. ④ 유류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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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핵심: 유류분: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 형제자매 없음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가 있어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이 남겨 주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 직계비속(자녀)·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부모):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형제자매: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이 없어졌습니다.

틀린 선지

  • 3분의 1: 직계존속의 유류분입니다.
  • 3분의 2: 민법이 정한 유류분 비율이 아닙니다.
  • 유류분이 없다: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배우자는 유류분이 있습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상속설계 › 유언과 유류분★★★★★

문제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 증인 1명만 참여하면 된다
  2. ② 유언자가 사망한 뒤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3. ③ 봉투에 넣어 봉인한 뒤 5일 안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4. ④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부를 직접 손으로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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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유언자가 사망한 뒤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핵심: 공정증서 유언: 증인 2명+공증인, 검인 불필요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로 하고(구수), 공증인이 이를 적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 공증인이 관여해 위조·분실 위험이 적습니다.
  • 검인이 필요 없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증인 1명: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1명은 녹음 유언입니다.
  • 전부 손으로 쓴다: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입니다.
  • 봉인 후 5일 안에 확정일자: 비밀증서 유언의 절차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상속설계 › 유언과 유류분★★★★★

문제 4. 피상속인 갑의 상속인은 자녀 A와 B 두 명뿐이다(배우자 없음). 다음 조건에서 B가 유류분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유류분 부족액)은? - 상속개시 당시 갑의 재산 2억 원, 채무 없음 - 갑은 생전에 공익재단에 4억 원을 증여했다 (이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가정) - 갑은 남은 재산 2억 원을 모두 A에게 준다는 유언을 했다 - B가 받은 증여·유증은 없고, 기여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1. ① 1억 원
  2. ② 5,000만 원
  3. ③ 3억 원
  4. ④ 1억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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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억 5,000만 원

핵심: 유류분 = (상속재산 + 산입 증여 − 채무)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1.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상속재산 2억 + 산입되는 증여 4억 − 채무 0 = 6억 원
  2. B의 법정상속분: 자녀 2명 → 1/2
  3. B의 유류분율: 직계비속 → 1/2
  4. B의 유류분: 6억 × 1/2 × 1/2 = 1억 5,000만 원
  5. B가 실제로 받은 것: 0원 → 부족액 1억 5,000만 원

검산: 1억 5,000만 ÷ 6억 = 1/4 (= 1/2 × 1/2)

틀린 선지

  • 5,000만 원: 공익재단에 준 증여 4억 원을 빼고 상속재산 2억 원만으로 계산한 값입니다(2억 × 1/2 × 1/2). 문제에서 증여는 기초재산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 3억 원: 유류분율 1/2을 곱하지 않고 법정상속분(6억 × 1/2)만 계산한 값입니다.
  • 1억 원: 직계존속의 유류분율 1/3을 적용한 값입니다(6억 × 1/2 × 1/3). 자녀의 유류분율은 1/2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상속설계 › 유언과 유류분★★★★★

문제 5.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자신의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증인의 성명을 말하여 기록하는 유언 방식은?

  1. 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2. ②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3. ③ 녹음에 의한 유언
  4. ④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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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녹음에 의한 유언

핵심: 녹음 유언: 유언자 구술 + 증인 1명 이상 구술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1명 이상) 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말해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 글을 쓰기 어려운 사람도 쓸 수 있습니다.
  • 사망 뒤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틀린 선지

  • 구수증서 유언: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 증인 2명 이상 앞에서 말로 하고 증인이 받아 적는 방식입니다.
  •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상속설계 › 유언과 유류분★★★★★

문제 6. 민법상 유언 방식별 증인 수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녹음에 의한 유언에는 증인 ( 가 ) 이상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증인 ( 나 )이 참여해야 한다.

  1. ① (가) 1명, (나) 1명
  2. ② (가) 1명, (나) 2명
  3. ③ (가) 2명, (나) 1명
  4. ④ (가) 2명, (나)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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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가) 1명, (나) 2명

핵심: 증인: 자필 0, 녹음 1명 이상, 공정·비밀·구수 2명

유언 방식별 증인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필증서: 증인 필요 없음
  • 녹음: 1명 이상 (가)
  • 공정증서: 2명 (나)
  • 비밀증서: 2명 이상
  • 구수증서: 2명 이상

틀린 선지

  • (가) 1명, (나) 1명: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 (가) 2명, (나) 1명: 녹음은 1명 이상, 공정증서는 2명입니다. 반대로 적었습니다.
  • (가) 2명, (나) 2명: 녹음 유언은 증인 1명 이상이면 됩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상속설계 › 유언과 유류분★★★★★

문제 7. 갑은 2024년에 '아파트를 장남에게 준다'는 공정증서 유언을 했다. 그런데 2026년에 '아파트를 차남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효한 자필증서 유언을 새로 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 먼저 한 유언이 우선하므로 아파트는 장남에게 유증된다
  2. ② 공정증서 유언은 공정증서 방식으로만 철회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는 장남에게 유증된다
  3. ③ 두 유언이 서로 부딪히므로 둘 다 무효가 되어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
  4. ④ 뒤의 유언과 저촉되는 범위에서 앞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보므로, 아파트는 차남에게 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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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뒤의 유언과 저촉되는 범위에서 앞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보므로, 아파트는 차남에게 유증된다

핵심: 앞뒤 유언이 부딪히면 그 부분은 앞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앞의 유언과 뒤의 유언이 서로 부딪히면(저촉), 그 부분은 앞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철회할 때 앞 유언과 같은 방식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이 정한 유효한 유언 방식이면 됩니다.
  • 유언을 철회할 권리는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틀린 선지

  • 공정증서 방식으로만 철회: 다른 유효한 방식으로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먼저 한 유언 우선: 뒤의 유언이 앞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둘 다 무효: 저촉되는 부분은 뒤의 유언이 효력을 가집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상속설계 › 유언과 유류분★★★★☆

문제 8. 민법상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유언적령)는?

  1. ① 만 19세 이상
  2. ② 만 18세 이상
  3. ③ 만 17세 이상
  4. ④ 만 1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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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만 17세 이상

핵심: 유언적령은 만 17세

민법은 만 17세가 되면 유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미성년자라도 만 17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 의사가 그 상태를 유언서에 적고 서명날인하면 유언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만 19세: 민법상 성년 나이입니다.
  • 만 18세: 유언적령이 아닙니다.
  • 만 15세: 유언적령이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상속설계 › 유언과 유류분★★★★☆

문제 9. 갑은 '3억 원 상당의 상가를 조카 을에게 주되, 을은 갑의 배우자에게 매달 생활비를 드려야 한다'는 부담부유증을 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 을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가 소유권은 별도 절차 없이 곧바로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2. ② 을은 상가 가액을 넘더라도 부담 전부를 이행해야 한다
  3. ③ 부담부유증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할 수 없다
  4. ④ 을은 유증받은 상가 가액(3억 원)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부담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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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을은 유증받은 상가 가액(3억 원)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부담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핵심: 부담부유증: 수증자는 받은 가액 한도에서 부담 이행

부담부유증은 재산을 주면서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일정한 의무(부담)를 지우는 유증입니다.

  • 수증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부담을 이행하면 됩니다.
  •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그래도 안 하면 가정법원에 유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가액을 넘어도 전부 이행: 받은 재산 가액이 한도입니다.
  • 곧바로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가정법원에 유언 취소를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불가: 유증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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