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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재무설계사) 필기 · 상속설계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

AFPK (재무설계사) 상속의 법률관계 핵심정리

중요도
★★★★★ (5 / 5)
출제 비중
상속설계 20문항 중 약 6문항 (30%)

상속 순위와 상속분, 대습상속, 상속의 승인·포기·한정승인, 상속재산 분할을 다룹니다.

📖 상속의 법률관계 개념 정리 보기 →

상속의 법률관계,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상속순위: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
  • 배우자 상속분은 함께 상속하는 자녀(또는 부모) 몫의 1.5배입니다.
  • 특별수익자는 (간주상속재산 × 상속분 − 특별수익)만 받고, 대습상속은 먼저 죽은 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가 받습니다.
  •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며,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입니다(2023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속의 법률관계 대표 문제 9개

예상문제검수 완료상속설계 › 상속의 법률관계★★★★★

문제 1. 피상속인 갑에게는 배우자, 어머니, 형이 있고 자녀는 없다. 갑의 상속인은 누구인가? (상속 포기·결격은 없다)

  1. ① 어머니 단독
  2. ② 배우자 단독
  3. ③ 배우자와 어머니
  4. ④ 배우자, 어머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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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배우자와 어머니

핵심: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민법상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 3순위: 형제자매
  4.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과 함께(공동) 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

갑은 자녀가 없으므로 2순위인 어머니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입니다. 형(3순위)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틀린 선지

  • 배우자 단독: 2순위인 어머니가 있으므로 함께 상속합니다.
  • 배우자, 어머니, 형: 형은 3순위라 앞 순위인 어머니가 있으면 상속받지 못합니다.
  • 어머니 단독: 배우자는 항상 1·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합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상속설계 › 상속의 법률관계★★★★★

문제 2.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가?

  1. 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2. ②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3. ③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4. ④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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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핵심: 상속 포기·한정승인: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신고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고려기간)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포기는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틀린 선지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기산점과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 안 날부터 1년: 고려기간은 3개월입니다.
  •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신고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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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7억 원이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의 상속액은? (특별수익·기여분·채무는 없다)

  1. ① 3억 5,000만 원
  2. ② 3억 원
  3. ③ 2억 원
  4. ④ 2억 3,33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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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억 원

핵심: 배우자 상속분 = 함께 상속하는 자녀(부모) 몫의 1.5배

배우자의 상속분은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또는 직계존속) 상속분에 5할(50%)을 더한 것입니다.

  1. 비율: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 합계 3.5
  2. 배우자: 7억 × 1.5 ÷ 3.5 = 3억 원
  3. 자녀 각각: 7억 × 1 ÷ 3.5 = 2억 원
  4. 검산: 3억 + 2억 + 2억 = 7억 원

틀린 선지

  • 2억 3,333만 원: 셋이 똑같이 나눈 값(7억 ÷ 3)입니다.
  • 3억 5,000만 원: 배우자가 절반을 받는다고 본 값입니다.
  • 2억 원: 자녀 한 명의 상속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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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6억 원이다. 상속인은 배우자, 장남, 차남이며, 장남은 생전에 피상속인에게서 1억 원을 증여받았다(특별수익). 특별수익을 반영할 때 장남이 상속재산에서 받을 구체적 상속액은? (기여분·채무는 없다)

  1. ① 2억 원
  2. ② 1억 원
  3. ③ 0원
  4. ④ 약 1억 7,14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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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억 원

핵심: 특별수익자는 (간주상속재산 × 상속분 − 특별수익)만 받는다

생전에 미리 받은 증여(특별수익)는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에 넣습니다.

  1. 간주상속재산: 상속재산 6억 + 특별수익 1억 = 7억 원
  2. 법정상속분(1.5 : 1 : 1): 배우자 3억, 장남 2억, 차남 2억
  3. 장남은 이미 1억을 받았으므로 2억 − 1억 = 1억 원
  4. 검산: 배우자 3억 + 장남 1억 + 차남 2억 = 6억 원(실제 상속재산과 같음)

틀린 선지

  • 2억 원: 특별수익 1억 원을 빼지 않은 값입니다.
  • 약 1억 7,143만 원: 특별수익을 무시하고 6억 원만 1 : 3.5 비율로 나눈 값입니다.
  • 0원: 특별수익이 상속분보다 작으므로 차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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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아버지 갑이 사망했다. 갑의 아들 을은 갑보다 먼저 사망했고, 을에게는 배우자 병과 자녀 정이 있다. 을의 몫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 을의 배우자 병은 갑의 혈족이 아니므로 대습상속할 수 없고 정도 상속받지 못한다
  2. ② 을의 배우자 병과 자녀 정이 을의 상속분을 함께 대습상속한다
  3. ③ 을의 자녀 정만 을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한다
  4. ④ 을이 먼저 사망했으므로 을의 몫은 갑의 다른 상속인들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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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을의 배우자 병과 자녀 정이 을의 상속분을 함께 대습상속한다

핵심: 대습상속: 먼저 죽은 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 몫을 받음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직계비속·형제자매)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등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몫을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도 직계비속과 함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 을이 갑보다 먼저 사망 → 을의 배우자 병과 자녀 정이 을의 상속분을 함께 받습니다.
  • 병과 정 사이의 비율은 배우자 1.5 : 자녀 1 입니다.

틀린 선지

  • 정만 대습상속: 먼저 사망한 상속인(을)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대습상속인이 있으면 그들이 받습니다.
  • 병은 혈족이 아니라서 불가: 민법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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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상속인 김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상속재산인 아버지 명의 자동차를 팔아 그 돈을 썼다. 그 뒤 아버지의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김씨가 빚을 몰랐던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가정한다)

  1. ① 상속재산을 처분했으므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이제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2. ② 빚을 알게 된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일반 한정승인을 신고하면 된다
  3. ③ 자동차는 금액이 작으므로 처분해도 승인·포기에 영향이 없다
  4. ④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언제든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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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상속재산을 처분했으므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이제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핵심: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본다(법정 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법정 단순승인).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빚까지 모두 물려받습니다.

  • 그 뒤에는 원칙적으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예외로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했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3개월이 안 지났으니 포기 가능: 재산을 처분하는 순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 금액이 작아 영향 없음: 자동차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을 팔면 금액이 크든 작든 처분행위로 보아 단순승인이 됩니다(가치가 거의 없는 물건 처분이나 적정한 장례비 지출 등은 예외로 봅니다).
  • 안 날부터 3개월 내 일반 한정승인: 처분 뒤에는 일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특별한정승인도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만 됩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상속설계 › 상속의 법률관계★★★★★

문제 7. 민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가.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예금 나.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를 상속인 중 한 명으로 지정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 다. 피상속인이 갚지 못한 대출금 채무 라. 피상속인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 권리

  1. ① 가, 다
  2. ② 가, 나, 다
  3. ③ 나, 라
  4. ④ 가,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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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가, 다

핵심: 상속재산 = 적극재산 + 채무, 수익자 지정 보험금·일신전속권 제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빚) 가 모두 포함됩니다.

  • 가 (포함): 예금은 대표적인 적극재산입니다.
  • 나 (제외): 수익자가 지정된 생명보험금은 수익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직접 받는 수익자 고유재산으로,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매길 수 있다는 점과 구별)
  • 다 (포함): 빚(소극재산)도 상속됩니다.
  • 라 (제외):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 권리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 다 입니다.

틀린 선지

  • 가, 나, 다: 나(수익자 지정 보험금)는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나, 라: 둘 다 상속재산이 아니고, 가·다가 빠졌습니다.
  • 가, 다, 라: 라(일신전속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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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피상속인 갑의 상속인은 배우자 을과 자녀 병, 정이다. 병과 정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했다. 대법원 판례(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를 때 갑의 상속인은? (병과 정에게는 각각 자녀가 있다)

  1. ① 병·정의 자녀들(손자녀)만 상속인이 된다
  2. ② 갑의 부모가 배우자 을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3. ③ 배우자 을이 단독 상속인이 된다
  4. ④ 배우자 을과 병·정의 자녀들(손자녀)이 공동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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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배우자 을이 단독 상속인이 된다

핵심: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 포기 → 배우자 단독상속(2023 판례)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데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예전 판례는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음).

  • 상속 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므로 손자녀가 포기한 자녀의 몫을 대신 받지 않습니다.
  • 자녀의 포기 취지(채무를 손자녀에게 넘기지 않으려는 뜻)도 고려한 결정입니다.

틀린 선지

  • 을과 손자녀 공동상속: 2023년 판례 변경 전의 입장입니다.
  • 손자녀만 상속: 배우자가 있으므로 맞지 않습니다.
  • 부모와 배우자 공동상속: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므로 다음 순위인 부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상속설계 › 상속의 법률관계★★★★☆

문제 9.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 공동상속인 과반수가 동의하면 협의분할이 성립한다
  2. ② 분할의 효력은 분할한 날부터 생기고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3. ③ 협의분할은 상속개시일부터 1년 안에만 할 수 있다
  4. ④ 상속인들이 협의로 분할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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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상속인들이 협의로 분할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합의해야 한다

핵심: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 합의, 효력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분할, 법원의 조정·심판 분할이 있습니다.

  •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합의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심판을 청구합니다.
  •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합니다(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함).

틀린 선지

  • 과반수 동의로 성립: 전원 합의가 필요합니다.
  • 1년 안에만: 협의분할에 이런 기한은 없습니다.
  • 소급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때로 소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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