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재무설계사) 필기 · 은퇴설계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AFPK (재무설계사) 공적연금 핵심정리
- 중요도
- ★★★★★ (5 / 5)
- 출제 비중
- 은퇴설계 25문항 중 약 7문항 (28%)
국민연금의 가입·급여(노령·장애·유족연금, 반환일시금), 크레딧 제도, 특수직역연금과 기초연금을 다룹니다.
📖 공적연금 개념 정리 보기 →공적연금,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소득대체율 43%).
- 가입자 종류: 사업장, 지역, 임의(의무 대상이 아닌 18~60세), 임의계속(60세 이후).
- 조기노령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 감액(최대 5년), 연기연금은 1년마다 7.2% 가산(최대 5년).
- 유족연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20년 50%, 20년 이상 60%. 장애 1~3급 100·80·60% 연금, 4급 225% 일시보상금.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연계제도는 국민연금·직역연금 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이면 각 제도가 연금을 지급합니다.
공적연금 대표 문제 10개
문제 1.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연금법을 적용할 때 2026년의 국민연금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대비)은?
- ① 13%
- ② 4.75%
- ③ 9%
- ④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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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5%
핵심: 보험료율 2026년 9.5%,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1998년 이후 처음 바뀌었습니다.
- 2025년까지 9% → 2026년 9.5%
- 이후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 가 됩니다.
-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2026년 각 4.75%) 내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부 냅니다.
틀린 선지
- 9%: 2025년까지의 보험료율입니다.
- 13%: 2033년에 도달할 목표 보험료율입니다.
- 4.75%: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본인이 내는 몫입니다. 전체 보험료율은 9.5%입니다.
문제 2. 남편이 회사에 다니는 사업장가입자이고 본인은 소득이 없는 40세 전업주부 강씨가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하려 한다. 강씨가 가입할 수 있는 가입자 종류는?
- ① 사업장가입자
- ② 지역가입자
- ③ 임의계속가입자
- ④ 임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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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임의가입자
핵심: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18~60세는 임의가입자로 가입
임의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사업장·지역가입자)이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본인 희망으로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따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므로 임의가입으로 가입합니다.
틀린 선지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따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60세가 된 뒤 가입기간을 늘리려고 계속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강씨는 40세입니다.
- 사업장가입자: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가입하는 유형입니다.
문제 3.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60세 이상인 모든 국민
- ②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상위 30%에 드는 사람
- ③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모든 사람
- ④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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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핵심: 기초연금: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 수준(선정기준액 이하)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노인의 약 70%가 받도록 기준을 정함)에게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
- 보험료를 내지 않고 세금으로 지급합니다.
틀린 선지
- 60세 이상 모든 국민: 나이 기준은 65세이고, 소득·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아닙니다.
- 상위 30%: 반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쪽(하위 약 70%)이 대상입니다.
문제 4.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인 오씨(가입기간 10년 이상, 소득 있는 업무 없음)가 62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 오씨가 받는 연금은 정상 노령연금(기본연금액 기준)의 몇 % 수준인가?
- ① 94%
- ② 88%
- ③ 82%
- ④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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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2%
핵심: 조기노령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
조기노령연금은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지만, 1년 앞당길 때마다 6%(월 0.5%)씩 줄어듭니다.
- 앞당긴 기간: 65세 − 62세 = 3년
- 감액률: 3년 × 6% = 18%
- 지급률: 100% − 18% = 82%
틀린 선지
- 88%: 2년 앞당긴 경우입니다.
- 70%: 5년(최대) 앞당긴 경우입니다.
- 94%: 1년 앞당긴 경우입니다.
문제 5. 국민연금 장애등급 4급 판정을 받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장애급여는?
- ① 기본연금액의 60%를 매달 주는 장애연금
- ② 기본연금액의 225%를 한 번에 주는 장애일시보상금
- ③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반환일시금
- ④ 기본연금액의 80%를 매달 주는 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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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기본연금액의 225%를 한 번에 주는 장애일시보상금
핵심: 장애 1급 100%·2급 80%·3급 60% 연금, 4급은 225% 일시금
국민연금 장애급여는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 1급: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매달
- 2급: 80%, 매달
- 3급: 60%, 매달
- 4급: 기본연금액의 225%를 한 번에(일시보상금)
틀린 선지
- 60%를 매달: 3급 장애연금입니다.
- 80%를 매달: 2급 장애연금입니다.
- 반환일시금: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으로 장애급여가 아닙니다.
문제 6.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만 모두 묶인 것은? 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 나. 가입자가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 라.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때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다, 라
- ④ 가, 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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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가, 나, 라
핵심: 반환일시금: 10년 미만 60세, 국적상실·국외이주, 사망(유족연금 없음)
반환일시금은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사람에게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주는 급여입니다.
- 가 (해당):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어 반환일시금 대상입니다.
- 나 (해당): 국적 상실·국외 이주로 가입자 자격을 잃은 경우입니다.
- 다 (해당 안 됨):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반환일시금이 아니라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 라 (해당):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으면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을 줍니다.
따라서 가, 나, 라 입니다.
틀린 선지
- 가, 나: 라가 빠졌습니다.
- 가, 다: 다는 노령연금 대상이고, 나·라가 빠졌습니다.
- 나, 다, 라: 다는 해당하지 않고, 가가 빠졌습니다.
문제 7. 수급개시연령에 노령연금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서씨가 연금 전액의 지급을 2년 연기(연기연금)했다. 연기 후 받는 월 연금액은? (물가 반영 인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112만 원
- ② 120만 원
- ③ 107만 2,000원
- ④ 114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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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4만 4,000원
핵심: 연기연금은 1년 늦출 때마다 7.2%(월 0.6%) 가산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최대 5년까지 늦춰 받는 대신 1년마다 7.2%(월 0.6%) 를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
- 가산율: 2년 × 7.2% = 14.4% (= 24개월 × 0.6%)
- 월 연금액: 100만 × (1 + 0.144) = 114만 4,000원
- 검산: 100만 × 14.4% = 14만 4,000원 → 100만 + 14만 4,000 = 114만 4,000원
틀린 선지
- 112만 원: 1년에 6%로 계산한 값입니다. 6%는 조기노령연금 감액률입니다.
- 107만 2,000원: 1년만 연기한 경우입니다.
- 120만 원: 1년에 10%로 잘못 계산한 값입니다.
문제 8.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년인 가입자가 사망하여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다. 유족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은 사망자 기본연금액의 몇 %인가?
- ① 50%
- ② 70%
- ③ 60%
- ④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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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0%
핵심: 유족연금: 가입 10년 미만 40%, 10~20년 50%, 20년 이상 60%
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고,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
- 10년 미만: 40%
-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 15년이므로 해당
- 20년 이상: 60%
틀린 선지
- 40%: 가입기간 10년 미만일 때입니다.
- 60%: 가입기간 20년 이상일 때입니다.
- 70%: 유족연금 지급률에 없는 비율입니다.
문제 9.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연금법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전체를 기간 제한 없이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 ② 크레딧으로 인정받은 기간은 노령연금 가입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군복무크레딧은 실제 복무기간 안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 ④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고 첫째 자녀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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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군복무크레딧은 실제 복무기간 안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핵심: 2026년부터 군복무크레딧 최대 12개월, 출산크레딧 첫째부터
크레딧 제도는 출산·군복무·실업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더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군복무크레딧: 2026년부터 6개월 → 실제 복무기간 안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었습니다.
- 출산크레딧: 2026년부터 첫째 자녀부터 인정되도록 넓어졌습니다.
-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받는 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합니다.
- 인정받은 기간은 노령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집니다.
틀린 선지
- 둘째 자녀부터 인정: 2025년까지의 기준입니다. 2026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인정합니다.
- 실업 기간 전체를 제한 없이 인정: 실업크레딧은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
-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크레딧은 가입기간을 늘려 주는 제도입니다.
문제 10. 강씨는 국민연금에 6년 가입한 뒤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무원연금에 7년 재직하고 퇴직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공무원연금 재직기간보다 길 때만 신청할 수 있다
- ② 연계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두 제도의 연금을 하나로 합쳐 모두 지급한다
- ③ 두 가입기간을 합하면 10년 이상이므로, 연계를 신청하면 각 제도에서 자기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④ 각 제도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연금은 받을 수 없고 일시금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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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두 가입기간을 합하면 10년 이상이므로, 연계를 신청하면 각 제도에서 자기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핵심: 연계: 각각 10년 미만이어도 합쳐 10년 이상이면 연금, 지급은 각 기관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을 오가며 각각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못 받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6년 + 공무원연금 7년 = 13년 → 연계하면 10년 이상
- 연계 신청 시 국민연금에서는 연계노령연금, 공무원연금에서는 연계퇴직연금을 받습니다.
- 각 기관이 자기 제도의 가입기간만큼 따로 지급합니다.
틀린 선지
- 국민연금공단이 합쳐 모두 지급: 각 연금기관이 자기 몫을 따로 지급합니다.
- 어떤 경우에도 일시금만: 연계를 신청하면 합산 기간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간이 더 길 때만: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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