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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재무설계사) 필기 · 은퇴설계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

AFPK (재무설계사) 개인연금 핵심정리

중요도
★★★★☆ (4 / 5)
출제 비중
은퇴설계 25문항 중 약 4문항 (14%)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과 연금보험, 세제 혜택과 연금 수령 요건을 다룹니다.

📖 개인연금 개념 정리 보기 →

개인연금,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
  • 세액공제율(지방세 포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 연금수령 요건: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
  •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등 요건을 채우면 보험차익이 비과세됩니다.

개인연금 대표 문제 5개

예상문제검수 완료은퇴설계 › 개인연금★★★★☆

문제 1.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낸 돈을 합쳐 1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 한도는? (ISA 만기 전환 추가 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1. ① 700만 원
  2. ② 1,800만 원
  3. ③ 600만 원
  4. ④ 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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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00만 원

핵심: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600만, IRP 합산 900만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 원까지
  •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 원까지

예: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냈다면 IRP에 300만 원을 더 내야 900만 원을 채웁니다.

틀린 선지

  • 600만 원: 연금저축계좌만의 한도입니다.
  • 700만 원: 2022년까지 쓰던 합산 한도입니다. 2023년부터 900만 원입니다.
  • 1,800만 원: 세액공제 한도가 아니라 연금계좌에 1년에 낼 수 있는 납입 한도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은퇴설계 › 개인연금★★★★☆

문제 2.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다른 소득 없음)가 올해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냈다.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지방소득세 포함)은?

  1. ① 99만 원
  2. ② 115만 5,000원
  3. ③ 92만 4,000원
  4. ④ 148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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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5만 5,000원

핵심: 총급여 5,500만 이하 16.5%, 초과 13.2% (지방세 포함)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16.5%, 넘으면 13.2%입니다.

  1. 공제 대상 납입액: 400만 + 300만 = 700만 원 (한도 900만 원 이내,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
  2. 공제율: 총급여 5,000만 원 → 16.5%
  3. 세액공제액: 700만 × 16.5% = 115만 5,000원

검산: 700만 × 0.165 = 115.5만 원

틀린 선지

  • 92만 4,000원: 13.2%를 적용한 값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므로 16.5%입니다.
  • 99만 원: 600만 원만 공제 대상으로 본 값입니다. IRP까지 합쳐 700만 원이 대상입니다.
  • 148만 5,000원: 한도 900만 원을 모두 낸 것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은퇴설계 › 개인연금★★★★☆

문제 3.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비과세되기 위한 최소 계약 유지 기간은? (월적립식·일시납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1. ① 5년
  2. ② 10년
  3. ③ 7년
  4. ④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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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년

핵심: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10년 이상 유지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낼 때 세액공제는 없지만, 요건을 채우면 보험차익(이자 성격의 이익)이 비과세됩니다.

  • 기본 요건: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
  • 월적립식: 5년 이상 납입,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 등
  • 일시납: 1인당 납입 합계 1억 원 이하 등

틀린 선지

  • 5년: 월적립식의 '납입 기간' 요건과 헷갈린 것입니다. 유지 기간은 10년입니다.
  • 7년: 비과세 요건이 아닙니다.
  • 15년: 요건보다 깁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은퇴설계 › 개인연금★★★★☆

문제 4. 연금저축계좌에서 돈을 꺼낼 때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연퇴직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1. ① 나이와 관계없이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면 금액 제한 없이 인출한다
  2. ② 55세 이후라면 가입 기간과 금액에 관계없이 인출한다
  3. ③ 60세 이후, 가입일부터 10년이 지난 뒤 인출한다
  4. ④ 55세 이후,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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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5세 이후,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한다

핵심: 연금수령 요건: 55세 이후 + 가입 5년 경과 + 한도 내

연금계좌에서 꺼낸 돈이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면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1. 55세 이후에 인출
  2.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이 요건 없음)
  3.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

요건을 벗어나 꺼내면 '연금외수령'이 되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16.5%) 등이 붙습니다.

틀린 선지

  • 60세·10년: 나이와 기간 요건이 다릅니다.
  • 나이와 관계없이 5년: 55세 요건과 한도 요건이 빠졌습니다.
  • 55세 이후면 가입 기간·금액 무관: 5년 요건과 한도 요건이 빠졌습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은퇴설계 › 개인연금★★★★☆

문제 5. 67세 문씨는 올해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으로 연금 1,800만 원을 받았다(연금수령 요건 충족, 다른 사적연금 없음, 공적연금 제외). 이 연금소득의 과세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 1,500만 원을 넘는 300만 원만 종합과세하고 나머지는 분리과세한다
  2. ② 금액과 관계없이 5.5%(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하고 끝난다
  3. ③ 연금수령이라도 전액 기타소득세 16.5%로 원천징수하고 선택권은 없다
  4. ④ 1,500만 원을 넘으므로 전액을 종합과세하거나 16.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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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500만 원을 넘으므로 전액을 종합과세하거나 16.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핵심: 사적연금 연 1,500만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사적연금(연금저축·IRP 등에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의 연금소득은 금액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다릅니다.

  • 연 1,500만 원 이하: 연금소득세(나이에 따라 3.3~5.5%, 지방세 포함)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연 1,500만 원 초과: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거나, 16.5%(지방세 포함) 분리과세 중 선택

문씨는 1,800만 원으로 1,500만 원을 넘습니다.

틀린 선지

  • 넘는 300만 원만 종합과세: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액이 기준입니다.
  • 금액과 관계없이 5.5%: 1,500만 원 이하일 때의 저율 분리과세입니다(67세는 5.5%).
  • 전액 기타소득세 16.5%, 선택권 없음: 연금수령 요건을 채웠으므로 기타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이며 선택권이 있습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