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재무설계사) 필기 · 은퇴설계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AFPK (재무설계사) 퇴직연금 핵심정리
- 중요도
- ★★★★★ (5 / 5)
- 출제 비중
- 은퇴설계 25문항 중 약 5문항 (20%)
퇴직급여제도, DB형·DC형·IRP의 구조와 차이, 중도인출과 디폴트옵션을 다룹니다.
📖 퇴직연금 개념 정리 보기 →퇴직연금,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퇴직급여 대상: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 DB형은 받을 급여가, DC형은 회사 부담금(연 임금총액 1/12 이상)이 정해져 있고 DC형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DC·IRP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5년 내 파산·회생, 재난 등.
- DC·IRP 위험자산 한도는 적립금의 70%, 운용 지시가 없으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로 운용합니다.
- 55세 전 퇴직 시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로 이전하며, IRP는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대표 문제 7개
문제 1.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퇴직 직전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미리 정해진다
- ② 적립금 운용에서 생긴 손익은 회사가 책임진다
- ③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한다
- ④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도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없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한다
핵심: DC형: 회사 부담금(임금총액 1/12 이상) 확정, 운용 책임은 근로자
DC형(확정기여형) 은 회사가 낼 돈(기여금)이 정해져 있고, 받을 돈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회사: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
- 근로자: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그 결과를 책임짐
-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 가능
틀린 선지
-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진다: DB형(확정급여형)의 특징입니다.
- 운용 손익을 회사가 책임: DB형의 특징입니다.
- 중도인출할 수 없다: DC형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이 안 되는 것은 DB형입니다.
문제 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로만 모두 묶인 것은? 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같은 사업장 재직 중 1회) 다. 가입자의 자녀 대학 등록금을 내는 경우 라.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가입자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① 가, 나
- ② 가, 다, 라
- ③ 나, 다
- ④ 가, 나, 라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가, 나, 라
핵심: DC 중도인출: 무주택 주택구입·전세, 장기요양, 파산·회생 등
DC형·IRP의 중도인출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가)
-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 — 같은 사업장 재직 중 1회 (나)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일정 금액 초과 의료비)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의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결정 (라)
- 천재지변 등 재난 피해
자녀 대학 등록금(다)은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 나, 라 입니다.
틀린 선지
- 가, 나: 라(회생절차 개시 결정)가 빠졌습니다.
- 가, 다, 라: 다(대학 등록금)는 사유가 아니고, 나가 빠졌습니다.
- 나, 다: 다는 사유가 아니고, 가·라가 빠졌습니다.
문제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근로자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 ①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모든 근로자
- ②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③ 근로기간과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정규직 근로자만
- ④ 계속근로기간 2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②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핵심: 퇴직급여: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 정규직·비정규직을 가리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6개월 이상인 모든 근로자: 기간 요건은 1년입니다.
- 2년 이상·주 40시간: 법이 정한 요건보다 지나치게 좁습니다.
- 정규직만: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요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문제 4. 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따로 지시하지 않을 때, 미리 정해 둔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는?
- ① 퇴직금 중간정산
- ② 연금계좌 이전
- ③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 ④ 중도인출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핵심: 디폴트옵션: 운용 지시가 없으면 미리 정한 상품으로 운용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는 DC형·IRP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 적립금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고른 상품(포트폴리오)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입니다(2022년 7월 시행).
틀린 선지
-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는 것입니다.
- 중도인출: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적립금을 미리 꺼내는 것입니다.
- 연금계좌 이전: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것으로 운용 방법과 관계없습니다.
문제 5.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0년이다. 법정 퇴직금은?
- ① 3,650만 원
- ② 3,300만 원
- ③ 2,000만 원
- ④ 3,000만 원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3,000만 원
핵심: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 1년치: 10만 원 × 30일 = 300만 원
- 10년치: 300만 × 10 = 3,000만 원
- 검산: 10만 × 30 × 10 = 3,000만 원
틀린 선지
- 3,650만 원: 1년에 36.5일분(365일의 10%)으로 잘못 계산한 값입니다. 법정 기준은 1년에 30일분입니다.
- 2,000만 원: 1년에 20일분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3,300만 원: 1년에 33일분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문제 6.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하여 지급한다
- ② IRP 적립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 ③ IRP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고 자영업자는 가입할 수 없다
- ④ IRP 적립금은 제한 없이 전액을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①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하여 지급한다
핵심: 55세 전 퇴직 시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로 이전
IRP(개인형퇴직연금) 는 퇴직급여를 모아 두거나 개인이 추가로 저축하는 연금계좌입니다.
- 55세 이전 퇴직 시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로 옮겨 지급합니다(노후자금이 쉽게 쓰이지 않도록).
- 소득이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위험자산 투자는 적립금의 70%까지입니다.
- 연금은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자영업자는 가입 불가: 2017년부터 자영업자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전액 주식형 펀드 투자 가능: 위험자산은 70%까지입니다.
-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 수령: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7.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6,000만 원인 가입자가 이미 주식형 펀드(위험자산)에 3,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다. 위험자산 총투자한도가 적립금의 70%일 때, 주식형 펀드에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TDF 등 한도 예외 상품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1,200만 원
- ② 1,800만 원
- ③ 0원
- ④ 4,200만 원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① 1,200만 원
핵심: DC·IRP 위험자산 한도 = 적립금 × 70%
DC형·IRP는 주식형 펀드 같은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위험자산 한도: 6,000만 × 70% = 4,200만 원
- 이미 투자한 금액: 3,000만 원
- 추가 가능 금액: 4,200만 − 3,000만 = 1,200만 원
검산: 3,000만 + 1,200만 = 4,200만 원 = 6,000만 원의 70%
틀린 선지
- 4,200만 원: 전체 한도이며, 이미 투자한 3,000만 원을 빼지 않았습니다.
- 1,800만 원: 적립금의 30%(안전자산 최소 비율)를 답으로 착각한 값입니다.
- 0원: 아직 한도까지 1,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