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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재무설계사) 필기 · 부동산설계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

AFPK (재무설계사) 부동산 공법 핵심정리

중요도
★★★★☆ (4 / 5)
출제 비중
부동산설계 20문항 중 약 3문항 (15%)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건축법과 개발 관련 규제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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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용도지역은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나눕니다.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용적률 = 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확산 방지·자연환경 보전, 시가화조정구역은 일정 기간 개발 유보를 위한 용도구역입니다.
  • 정비사업 순서: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준공.

부동산 공법 대표 문제 4개

예상문제검수 완료부동산설계 › 부동산 공법★★★★☆

문제 1. 대지면적 400㎡인 땅의 건폐율 한도가 50%, 용적률 한도가 200%이다. 각 층 바닥면적을 건폐율 한도까지 똑같이 지을 때 지을 수 있는 최대 지상 층수는? (지하층은 없고 다른 규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1. ① 5층
  2. ② 8층
  3. ③ 4층
  4. ④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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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층

핵심: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용적률=지상 연면적÷대지면적

  • 건폐율 = 건축면적(1층 바닥 크기) ÷ 대지면적
  • 용적률 = 지상층 연면적(모든 층 바닥면적 합) ÷ 대지면적
  1. 최대 건축면적: 400㎡ × 50% = 200㎡
  2. 최대 연면적: 400㎡ × 200% = 800㎡
  3. 층수: 800㎡ ÷ 200㎡ = 4층

검산: 200㎡ × 4층 = 800㎡ → 800 ÷ 400 = 200%

틀린 선지

  • 2층: 용적률 200%를 층수로 착각한 값입니다.
  • 8층: 연면적 800㎡를 100㎡씩으로 나눈 값입니다. 각 층은 200㎡입니다.
  • 5층: 용적률 한도(800㎡)를 넘습니다(200 × 5 = 1,000㎡).
예상문제검수 완료부동산설계 › 부동산 공법★★★★☆

문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을 세분한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농림지역
  2. ② 자연환경보전지역
  3. ③ 녹지지역
  4. ④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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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녹지지역

핵심: 용도지역 4개 중 도시지역 = 주거·상업·공업·녹지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네 가지입니다.

  •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눕니다.

틀린 선지

  • 관리지역: 도시지역과 같은 단계의 용도지역입니다(도시지역의 세분이 아님).
  • 농림지역: 도시지역과 같은 단계의 용도지역입니다.
  •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과 같은 단계의 용도지역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부동산설계 › 부동산 공법★★★★☆

문제 3.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구역은?

  1. ① 도시혁신구역
  2. ② 경관지구
  3. ③ 시가화조정구역
  4. ④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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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개발제한구역

핵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시 확산 방지·주변 자연환경 보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퍼지는 것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지키려고 지정하는 용도구역입니다.

틀린 선지

  • 시가화조정구역: 도시 개발을 일정 기간(5~20년) 미루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구역입니다.
  • 경관지구: 경관을 지키기 위한 용도지구입니다(용도구역이 아님).
  • 도시혁신구역: 오히려 용도·밀도 규제를 풀어 복합 개발을 쉽게 하려는 용도구역입니다(2024년 입지규제최소구역을 개편해 도입).
예상문제검수 완료부동산설계 › 부동산 공법★★★★☆

문제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주요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조합설립인가 나. 관리처분계획인가 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라. 정비구역 지정

  1. ① 라 - 가 - 다 - 나
  2. ② 라 - 다 - 가 - 나
  3. ③ 가 - 라 - 다 - 나
  4. ④ 라 - 가 - 나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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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라 - 가 - 다 - 나

핵심: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정비기본계획 수립
  2. 정비구역 지정(라) 및 정비계획 결정
  3.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인가(가)
  4. 사업시행계획인가(다): 무엇을 어떻게 지을지 확정
  5. 관리처분계획인가(나): 조합원별 권리·분담금 확정
  6. 이주·철거·착공 → 준공 → 이전고시 → 청산

따라서 라 - 가 - 다 - 나 입니다.

틀린 선지

  • 라 - 다 - 가 - 나: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이 세워 인가받으므로 조합설립이 먼저입니다.
  • 가 - 라 - 다 - 나: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야 조합을 설립합니다.
  • 라 - 가 - 나 - 다: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뒤에 합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