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재무설계사) 필기 · 부동산설계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AFPK (재무설계사) 부동산권리분석 핵심정리
- 중요도
- ★★★★★ (5 / 5)
- 출제 비중
- 부동산설계 20문항 중 약 6문항 (32%)
등기부등본 읽기, 물권과 채권, 저당권·전세권·가등기,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다룹니다.
📖 부동산권리분석 개념 정리 보기 →부동산권리분석,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등기부: 표제부(부동산 표시), 갑구(소유권), 을구(근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 용익물권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질권·저당권이며 부동산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가등기 뒤 본등기를 하면 순위가 가등기 때로 올라갑니다.
- 주택 대항력은 인도+전입신고 다음 날 0시,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 없이도 가능하며 주택가액 1/2 한도.
- 주택 갱신요구권은 1회(2년)·증액 5% 이내, 상가 갱신요구권은 전체 10년 이내입니다.
부동산권리분석 대표 문제 10개
문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에서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이 적히는 곳은?
- ① 토지대장
- ② 을구
- ③ 표제부
- ④ 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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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을구
핵심: 표제부=부동산 표시, 갑구=소유권, 을구=소유권 외 권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면적·구조 등 표시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전,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
틀린 선지
- 갑구: 소유권과 그에 대한 압류·가압류 등이 적힙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적힙니다.
- 토지대장: 등기부가 아니라 지적공부로, 토지의 지목·면적 등을 관리합니다.
문제 2. 주택 임차인 조씨는 4월 1일에 이사(주택 인도)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조씨의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 ① 4월 2일 0시
- ② 확정일자를 받은 날
- ③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
- ④ 4월 1일 전입신고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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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월 2일 0시
핵심: 대항력 = 주택 인도 + 전입신고, 그다음 날 0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이사)와 주민등록(전입신고) 을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4월 1일에 둘 다 마쳤으므로 4월 2일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틀린 선지
- 4월 1일 즉시: 같은 날 들어온 근저당권 등과의 순서를 공정하게 하려고 다음 날 0시로 정했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요건이며 대항력 요건이 아닙니다.
- 계약일: 계약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갱신될 때,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차임·보증금의 상한은?
- ① 기존 금액의 3%
- ② 기존 금액의 5%
- ③ 기존 금액의 10%
- ④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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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기존 금액의 5%
핵심: 갱신 시 차임·보증금 증액 상한 5%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계약을 갱신할 때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은 기존 금액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 안에서 더 낮은 상한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 갱신요구권은 1회 쓸 수 있고, 갱신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틀린 선지
- 10%: 법정 상한보다 높습니다.
- 3%: 법정 상한이 아닙니다.
- 제한 없음: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는 5% 상한이 있습니다.
문제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체 임대차 기간의 한도는?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
- ① 20년
- ② 5년
- ③ 10년
- ④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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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년
핵심: 상가 갱신요구권: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이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가의 대항력: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 다음 날부터
- 주택은 갱신요구권이 1회(2년)라는 점과 비교해 두세요.
틀린 선지
- 5년: 2018년 법 개정 전 기준입니다.
- 4년: 주택 임대차에서 최초 2년 + 갱신 2년을 합친 기간과 헷갈린 것입니다.
- 20년: 법정 한도가 아닙니다.
문제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가.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나.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갱신요구권은 횟수 제한 없이 몇 번이든 행사할 수 있다 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다, 라
- ④ 가, 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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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가, 나, 라
핵심: 최단 2년, 갱신요구 6~2개월 전 1회, 묵시갱신 해지 3개월
- 가 (적절): 최단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나 (적절): 갱신요구는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합니다.
- 다 (부적절):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습니다.
- 라 (적절):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가, 나, 라 입니다.
틀린 선지
- 가, 나: 라가 빠졌습니다.
- 가, 다: 다는 틀린 설명이고, 나·라가 빠졌습니다.
- 나, 다, 라: 다는 틀린 설명이고, 가가 빠졌습니다.
문제 6. 임차인 A는 3월 2일 주택에 이사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마쳤다. 같은 날인 3월 2일, 은행 B가 이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중에 이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A와 B의 배당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우선변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B의 근저당권이 A의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는다
- ② A와 B는 같은 순위로 금액에 비례해 나누어 배당받는다
- ③ A의 보증금이 B의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는다
- ④ 확정일자를 받은 A만 배당받고 B는 배당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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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B의 근저당권이 A의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는다
핵심: 임차인 대항요건은 다음 날 0시 효력 → 같은 날 근저당이 앞섬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 생기는데, 대항력이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우선변제권도 3월 3일 0시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 A의 우선변제 효력: 3월 3일 0시
- B의 근저당권 효력: 3월 2일 등기 접수 시
- 따라서 B가 먼저 배당받습니다.
이 때문에 잔금일에 근저당권이 함께 설정되는 경우 임차인이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틀린 선지
- A가 먼저: 같은 날이라도 A의 효력은 다음 날 0시부터라 뒤입니다.
- 같은 순위로 안분: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 같은 순위가 아닙니다.
- B는 배당 못 받음: 근저당권은 등기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문제 7. 다음 조건에서 서울의 주택 임차인 송씨가 경매 배당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금액은? ※ 이 사례에 적용되는 기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은 보증금 중 5,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 - 송씨의 보증금: 1억 5,000만 원 - 송씨는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다 - 배당할 금액(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금액): 4억 원 - 다른 소액임차인은 없다
- ① 2억 원
- ② 5,500만 원
- ③ 1억 5,000만 원
- ④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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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500만 원
핵심: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대항요건, 확정일자 불필요, 주택가액 1/2 한도
최우선변제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도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 소액임차인인가? 보증금 1억 5,000만 원 ≤ 1억 6,500만 원 → 해당
- 요건: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 갖춤 → 충족.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 최우선변제액: 보증금 중 5,500만 원
- 한도 확인: 배당할 금액의 1/2 = 2억 원 → 5,500만 원은 한도 안
나머지 보증금 9,500만 원은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틀린 선지
- 1억 5,000만 원: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5,500만 원)까지만 최우선변제됩니다.
- 0원: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2억 원: 배당할 금액의 1/2은 최우선변제 총액의 한도일 뿐,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문제 8.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은?
- ① 지상권
- ② 저당권
- ③ 질권
- ④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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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상권
핵심: 용익물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 / 담보물권: 유치권·질권·저당권
물권 가운데 남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용익물권이라 합니다.
- 용익물권: 지상권(남의 땅에 건물 등을 소유하려고 사용), 지역권, 전세권
-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빚을 받기 위한 권리)
틀린 선지
- 저당권: 빚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입니다.
- 유치권: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 질권: 동산이나 권리에 설정하는 담보물권으로, 부동산에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 9. 부동산 등기와 공부(公簿)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등기부를 믿고 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소유권을 보호받는다
- ② 건물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서 다르면 등기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기부만 믿고 산 사람도 진짜 소유자에게 권리를 잃을 수 있다
- ④ 근저당권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갑구에 적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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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기부만 믿고 산 사람도 진짜 소유자에게 권리를 잃을 수 있다
핵심: 등기는 공신력 없음, 면적 등 사실관계는 대장 기준
공신력은 등기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도 그것을 믿은 사람을 보호해 주는 힘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 위조 서류로 등기가 넘어간 경우 등, 등기부만 믿고 산 사람도 진짜 소유자에게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거래 전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면적·지목 같은 사실관계는 대장, 소유권 같은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기준입니다.
틀린 선지
- 어떤 경우에도 보호: 공신력이 없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면적은 등기부 기준: 면적 같은 사실관계는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이 기준입니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갑구: 을구에 적힙니다.
문제 10.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해 둔 사람이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 ① 가등기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 생긴 권리와 같은 순위가 된다
- ③ 가등기는 순위와 관계없으므로 본등기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진다
- ④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를 한 때로 올라가, 가등기 뒤에 이루어진 다른 등기보다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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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를 한 때로 올라가, 가등기 뒤에 이루어진 다른 등기보다 앞선다
핵심: 가등기 → 본등기 시 순위가 가등기 때로 소급(순위보전)
가등기는 나중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는 등기입니다(순위보전 효력).
- 가등기 자체로는 소유권을 얻지 못합니다.
-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정해져, 가등기 뒤에 생긴 저당권·소유권이전 등기보다 앞섭니다.
- 그래서 가등기 뒤에 권리를 얻은 사람은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틀린 선지
- 가등기만으로 소유권 취득: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 가등기 이후 권리와 같은 순위: 가등기 때 순위로 앞섭니다.
- 본등기 날짜 기준: 순위는 가등기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