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재무설계사) 필기 · 세금설계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AFPK (재무설계사) 금융자산과 세금 핵심정리
- 중요도
- ★★★★☆ (4 / 5)
- 출제 비중
- 세금설계 25문항 중 약 4문항 (16%)
이자·배당소득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을 다룹니다.
📖 금융자산과 세금 개념 정리 보기 →금융자산과 세금,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합니다.
- 비과세 소득과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은 2,000만원 판단에서 뺍니다.
- 배당가산(Gross-up, 10%)은 2,000만원을 넘어 기본세율로 과세되는 배당가산 대상 배당에만 적용합니다.
- 일반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없고, 증권거래세는 판 금액 기준으로 냅니다.
금융자산과 세금 대표 문제 6개
문제 1. 거주자의 한 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비과세·분리과세분 제외)가 얼마를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가?
- ① 1,000만원
- ② 1,500만원
- ③ 2,000만원
- ④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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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000만원
핵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연 2,000만원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6~45%)로 계산합니다.
- 2,000만원 이하: 14% 원천징수로 끝납니다(분리과세).
- 비과세 소득(예: ISA 비과세분)과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은 2,000만원 판단에 넣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1,00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아닙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판단 등에서 나오는 금액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 4,000만원: 예전 기준입니다.
- 1,500만원: 사적연금 분리과세 선택 기준과 헷갈린 것입니다.
문제 2. 거주자 윤씨의 올해 금융소득은 정기예금 이자 1,000만원과 상장 내국법인에서 받은 현금배당 2,000만원(배당가산 대상)뿐이다. 배당가산율(Gross-up)이 10%이고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는 적용하지 않을 때 윤씨의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은?
- ① 100만원
- ② 300만원
- ③ 200만원
- ④ 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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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0만원
핵심: Gross-up은 2천만원 초과분 중 Gross-up 대상 배당에만
배당가산(Gross-up)은 2,000만원을 넘어 기본세율로 과세되는 배당에만 적용합니다. 2,000만원을 채우는 순서는 '이자 → 배당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 → 배당가산 대상 배당'입니다.
- 금융소득 합계 = 1,000만 + 2,000만 = 3,000만원
- 2,000만원 기준 채우기: 이자 1,000만 + 배당 1,000만 = 2,000만원 (14% 과세)
- 2,000만원 초과분 = 3,000만 − 2,000만 = 1,000만원 → 모두 배당가산 대상 배당
- 배당가산액 = 1,000만 × 10% = 100만원
(참고: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은 신청하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고, 이때는 종합과세·배당가산을 하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200만원: 배당 2,000만원 전부에 10%를 곱했습니다. 2,000만원 안에 들어간 배당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 300만원: 이자를 포함한 금융소득 전체(3,000만원)에 10%를 곱했습니다.
- 110만원: 예전 배당가산율(11%)을 적용한 값입니다. 문제는 10%를 주었습니다.
문제 3. 대주주가 아닌 거주자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일반주식)을 장내에서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가?
- ① 과세되지 않는다.
- ②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된다.
- ③ 양도차익의 14%가 원천징수된다.
- ④ 양도차익의 20%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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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과세되지 않는다.
핵심: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주주가 아닌(소액주주) 거주자가 상장주식을 장내(증권시장)에서 팔아 얻은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 대주주이거나 장외에서 거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틀린 선지
- 20% 과세: 대주주 등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입니다.
- 배당소득으로 종합과세: 주식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이 아닙니다.
- 14% 원천징수: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로, 주식 매매차익과 관계없습니다.
문제 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지 판단할 때 2,000만원 기준금액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은?
- 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② 은행 정기예금 이자
-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안의 이자
- ④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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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은행 정기예금 이자
핵심: 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은 2천만원 판단에서 제외
2,000만원 기준에는 종합과세될 수 있는 이자·배당소득만 넣습니다.
- 일반 정기예금 이자: 포함
- 비과세 소득: 제외
-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 제외
틀린 선지
- 비과세종합저축 이자: 세금이 없는 비과세 소득이라 넣지 않습니다.
- ISA 비과세 한도 안의 이자: 비과세이므로 넣지 않습니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라 넣지 않습니다.
문제 5. 국내 상장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손실이 난 거래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 ② 주식을 살 때와 팔 때 모두 낸다.
- ③ 주식을 판 금액(양도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손실이 나도 낸다.
- ④ 주식을 팔아 남긴 이익(양도차익)에만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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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주식을 판 금액(양도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손실이 나도 낸다.
핵심: 증권거래세는 매도금액 기준, 손익과 무관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판 금액(양도가액)에 세율을 곱해 매깁니다.
-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와 관계없이 냅니다.
- 증권회사가 거래 때 자동으로 떼어 냅니다(원천징수).
틀린 선지
- 양도차익에만 과세: 차익에 매기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판 금액 전체가 기준입니다.
- 살 때와 팔 때 모두: 증권거래세는 팔 때만 냅니다.
- 손실 거래는 면제: 손익과 관계없이 냅니다.
문제 6. 개인이 사업으로 하지 않고 다른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것이 아니며, 지방소득세는 제외)
- ① 20%
- ② 14%
- ③ 30%
- ④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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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5%
핵심: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25%
일반 예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14%이지만, 개인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는 25%를 원천징수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를 통한 이자는 14%가 적용됩니다.
틀린 선지
- 14%: 일반 이자·배당소득과 P2P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입니다.
- 20%: 기타소득 등의 원천징수세율과 헷갈린 것입니다.
- 30%: 비영업대금 이익의 세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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