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재무설계사) 필기 · 세금설계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AFPK (재무설계사) 소득세 핵심정리
- 중요도
- ★★★★★ (5 / 5)
- 출제 비중
- 세금설계 25문항 중 약 9문항 (36%)
종합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 소득공제·세액공제, 종합소득세 계산과 신고를 다룹니다.
📖 소득세 개념 정리 보기 →소득세,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따로 분류과세하며,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은 구간별 기본세율(6~45%)로 계산합니다.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이고, 여기서 이미 낸 세금을 빼면 추가 납부세액입니다.
- 일시 강연료 등은 60%를 필요경비로 보고,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 1주택 월세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이고,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셉니다.
소득세 대표 문제 10개
문제 1. 거주자 이씨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000만원일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일부)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의 24%
- ① 474만원
- ② 600만원
- ③ 240만원
- ④ 3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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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74만원
핵심: 산출세액 = 해당 구간 기본세액 + 초과액 × 세율
과세표준 4,000만원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입니다.
- 공식: 84만원 + (과세표준 − 1,400만원) × 15%
- 초과액: 4,000만 − 1,400만 = 2,600만원
- 초과액 세금: 2,600만 × 15% = 390만원
- 산출세액: 84만 + 390만 = 474만원
- 검산(누진공제 방식): 4,000만 × 15% − 126만 = 600만 − 126만 = 474만원 ✔
틀린 선지
- 600만원: 과세표준 전체에 15%를 곱해 누진 구조를 무시했습니다.
- 390만원: 1,400만원까지의 세금 84만원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 240만원: 과세표준 전체에 6%를 곱한 값입니다.
문제 2. 거주자 한씨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6,000만원, 세액공제 합계는 64만원, 이미 낸 세금(중간예납·원천징수 세액)은 500만원이다. 한씨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은?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일부)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의 24%
- ① 364만원
- ② 300만원
- ③ 800만원
- ④ 9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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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00만원
핵심: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산출세액: 6,000만원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
- 624만 + (6,000만 − 5,000만) × 24% = 624만 + 240만 = 864만원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864만 − 64만 = 800만원
- 추가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800만 − 500만 = 300만원
- 검산: 300만 + 500만 + 64만 = 864만 ✔
틀린 선지
- 364만원: 세액공제 64만원을 빼지 않았습니다(864만 − 500만).
- 800만원: 이미 낸 세금 500만원을 빼지 않았습니다.
- 940만원: 과세표준 전체에 24%를 곱해(1,440만) 구간 계산을 잘못한 뒤 500만원을 뺀 값입니다.
문제 3.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분류과세 대상 소득은?
- ① 기타소득
- ② 양도소득
- ③ 사업소득
- ④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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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양도소득
핵심: 퇴직소득·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세는 소득을 세 갈래로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쳐서 계산
- 분류과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이 한 번에 생기는 특성이 있어 따로 계산
틀린 선지
- 사업소득: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 기타소득: 종합소득의 하나입니다(일정 금액 이하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을 뿐, 분류과세 소득은 아닙니다).
문제 4.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
- ① 다음 해 3월 31일
- ② 다음 해 1월 25일
- ③ 다음 해 6월 30일
- ④ 다음 해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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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다음 해 5월 31일
핵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31일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틀린 선지
- 다음 해 6월 30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확인서를 낼 때의 연장된 기한입니다.
- 다음 해 3월 31일: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입니다.
- 다음 해 1월 25일: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문제 5.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한 해에 얼마 이하이면 종합과세 대신 원천징수로 세금을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가? (복권 당첨금처럼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
- ① 1,500만원
- ② 300만원
- ③ 500만원
- ④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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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00만원
핵심: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끝냄) 가운데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이면 분리과세(20%)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500만원: 기타소득 분리과세 선택 기준은 300만원입니다.
- 1,500만원: 사적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선택 기준과 헷갈린 것입니다.
- 2,00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나 주택임대수입 분리과세 기준과 헷갈린 것입니다.
문제 6. 거주자 김씨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강연료 500만원을 받았다. 실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김씨의 기타소득금액은? (강연료에는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보는 규정을 적용한다)
- ① 300만원
- ② 500만원
- ③ 100만원
- ④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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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0만원
핵심: 일시 강연료 기타소득금액 = 수입 × (1 − 60%)
- 필요경비 = 500만 × 60% = 300만원
- 기타소득금액 = 500만 − 300만 = 200만원
- 검산: 200만 ÷ 500만 = 40% (필요경비 60%를 뺀 나머지) ✔
(참고: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소득금액 200만원 × 20% = 40만원, 지방소득세 별도)
틀린 선지
- 300만원: 필요경비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착각했습니다.
- 500만원: 필요경비를 빼지 않았습니다.
- 100만원: 계산 근거가 없는 값입니다.
문제 7.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택 수를 셀 때 부부가 각각 가진 주택은 합치지 않고 따로 센다.
- ②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면 반드시 종합과세된다.
- ③ 주택 1채만 가진 사람이 월세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면 과세된다.
- ④ 주택 임대보증금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두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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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주택 1채만 가진 사람이 월세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면 과세된다.
핵심: 1주택 월세는 비과세(기준시가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1주택: 월세도 원칙적으로 비과세. 단,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국외주택)의 월세는 과세
- 2주택: 월세 과세.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지만, 2026년부터 두 주택이 모두 기준시가 12억원 초과이고 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 과세
- 3주택 이상: 월세 과세 +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 과세
-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셉니다.
- 연 수입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보증금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과, 2026년부터 고가주택 2주택(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에만 과세합니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부부 주택은 따로 센다: 부부가 가진 주택은 합쳐서 셉니다.
- 2,000만원 이하는 반드시 종합과세: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 8. 총급여액이 6,000만원인 근로자 정씨가 본인의 질병 치료비로 500만원을 썼다. 다음 조건에 따른 정씨의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 의료비 세액공제액 = (의료비 − 총급여액의 3%) × 15%
- ① 48만원
- ② 32만원
- ③ 27만원
- ④ 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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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8만원
핵심: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 총급여 3%) × 15%
- 총급여액의 3% = 6,000만 × 3% = 180만원 (이 금액까지는 공제하지 않음)
- 공제 대상 의료비 = 500만 − 180만 = 320만원
- 세액공제액 = 320만 × 15% = 48만원
- 검산: 48만 ÷ 15% = 320만, 320만 + 180만 = 500만 ✔
틀린 선지
- 75만원: 의료비 500만원 전체에 15%를 곱해 총급여 3% 문턱을 빼지 않았습니다.
- 27만원: 문턱 금액 180만원에 15%를 곱한 값입니다.
- 32만원: 공제 대상 의료비 320만원에 15%가 아니라 10%를 곱했습니다.
문제 9.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 ① 종업원에게 준 급여
- ② 사업용 점포의 임차료
- ③ 사업 자금으로 빌린 대출의 이자
- ④ 사업자 본인에게 지급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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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업자 본인에게 지급한 급여
핵심: 개인사업자 본인 급여는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사업과 관련해 쓴 비용은 필요경비가 되지만, 사업자 본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사업에서 번 돈을 본인이 가져가는 것일 뿐이므로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틀린 선지 (이 문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아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종업원 급여: 사업을 위해 쓴 인건비이므로 필요경비입니다.
- 사업용 점포 임차료: 사업 관련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입니다.
- 사업 자금 대출 이자: 사업과 관련된 이자이므로 필요경비입니다.
문제 10. 개인사업자 최씨의 올해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다른 소득과 소득공제는 없다) - 사업 총수입금액 1억 2,000만원, 필요경비 7,000만원 - 기본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2명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 200만원 (전액 연금보험료공제)
- ① 4,350만원
- ② 4,200만원
- ③ 4,800만원
- ④ 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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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200만원
핵심: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1억 2,000만 − 7,000만 = 5,000만원
- 기본공제 = 4명 × 150만 = 60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 200만원
- 과세표준 = 5,000만 − 600만 − 200만 = 4,200만원
- 검산: 4,200만 + 600만 + 200만 = 5,000만 ✔
틀린 선지
- 4,350만원: 기본공제를 3명(45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본인도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 4,400만원: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200만원을 빼지 않았습니다.
- 4,800만원: 기본공제 600만원을 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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