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재무설계사) 필기 · 세금설계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AFPK (재무설계사) 부동산자산과 세금 핵심정리
- 중요도
- ★★★★★ (5 / 5)
- 출제 비중
- 세금설계 25문항 중 약 5문항 (18%)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다룹니다.
📖 부동산자산과 세금 개념 정리 보기 →부동산자산과 세금,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그날 소유자가 1년분을 냅니다.
- 재산세는 지방세로 물건별,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사람별 전국 합산해 과세합니다.
- 유상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추가)입니다.
-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만큼 과세합니다.
부동산자산과 세금 대표 문제 6개
문제 1.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 ① 매년 7월 1일
- ② 매년 6월 1일
- ③ 매년 12월 1일
- ④ 매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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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매년 6월 1일
핵심: 재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 = 6월 1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매깁니다.
- 재산세: 7월(건축물·주택 1/2)과 9월(토지·주택 1/2)에 냅니다.
- 종합부동산세: 12월에 냅니다.
틀린 선지
- 1월 1일: 과세기준일이 아닙니다(공시가격 기준일 등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 7월 1일: 재산세 1기분을 내는 달일 뿐 기준일이 아닙니다.
- 12월 1일: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시기일 뿐 기준일이 아닙니다.
문제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거주 요건 포함)을 갖춘 거주자가 양도가액 15억원인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 6억원이 생겼다. 고가주택 기준을 양도가액 12억원으로 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전 금액)
- ① 1억 2,000만원
- ② 6억원
- ③ 4억 8,000만원
- ④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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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억 2,000만원
핵심: 고가주택 과세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2억원을 넘는 부분의 비율만큼 과세합니다.
- 공식: 과세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 대입: 6억 × (15억 − 12억) ÷ 15억 = 6억 × 3 ÷ 15
- 계산: 6억 × 0.2 = 1억 2,000만원
- 검산: 비과세 부분 = 6억 × 12 ÷ 15 = 4억 8,000만, 합계 6억 ✔
틀린 선지
- 3억원: 양도가액에서 12억을 뺀 금액을 그대로 차익으로 보았습니다.
- 4억 8,000만원: 비과세되는 부분의 양도차익입니다.
- 6억원: 고가주택 비례 계산을 하지 않고 전체를 과세했습니다.
문제 3.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 요건은?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 ① 3년 이상
- ② 1년 이상
- ③ 5년 이상
- ④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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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년 이상
핵심: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취득 시 2년 거주 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입니다.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 문제의 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므로 거주 요건 없이 2년 이상 보유하면 됩니다.
틀린 선지
- 1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은 2년입니다.
- 3년 이상: 예전 기준이거나 다른 제도와 헷갈린 것입니다.
- 5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이 아닙니다.
문제 4. A가 B에게 주택을 팔고 2026년 6월 5일에 잔금을 받아 소유권을 넘겼다. 이 주택의 2026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 ① A와 B가 보유 일수에 따라 나누어 낸다
- ② 매도인 A
- ③ 매수인 B
- ④ A와 B가 절반씩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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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매도인 A
핵심: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1년분 전부 납부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 과세기준일: 2026년 6월 1일
- 6월 1일 당시 소유자: 잔금이 6월 5일이므로 아직 A
- 따라서 2026년분 재산세는 A가 냅니다.
(잔금을 6월 1일 이전에 치렀다면 B가 냅니다.)
틀린 선지
- 매수인 B: B는 6월 5일에 소유자가 되었으므로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아닙니다.
- 보유 일수에 따라 나눈다: 재산세는 나누지 않고 기준일 소유자가 전부 냅니다(당사자끼리 계약으로 정산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 절반씩: 세법상 절반씩 내는 규정은 없습니다.
문제 5. 부동산을 매매(유상거래)로 취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며칠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가?
- ① 90일
- ② 6개월
- ③ 60일
- ④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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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0일
핵심: 유상 취득 시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부동산을 사면 취득일(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틀린 선지
- 30일: 취득세 신고기한은 60일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 90일: 취득세 신고기한이 아닙니다.
- 6개월: 상속으로 취득할 때의 기한입니다.
문제 6.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산세는 사람별로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해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물건별로 과세한다.
- ②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다.
- ③ 두 세금 모두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 ④ 상가 건물(건축물)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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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재산세는 사람별로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해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물건별로 과세한다.
핵심: 재산세는 물건별, 종부세는 인별 합산 과세
두 세금의 과세 방식은 반대입니다.
- 재산세: 지방자치단체가 물건별(토지는 시·군·구별 합산)로 과세
- 종합부동산세: 국가가 사람별로 전국의 주택·토지를 합산해 공제금액을 넘는 부분에 과세
따라서 '재산세는 사람별 전국 합산, 종합부동산세는 물건별'은 거꾸로 된 틀린 설명입니다.
틀린 선지 (이 문제는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아래는 옳은 설명입니다)
-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 옳은 설명입니다.
- 과세기준일 6월 1일: 옳은 설명입니다.
- 상가 건물은 종부세 대상 아님: 옳은 설명입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만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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