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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재무설계사) 필기 · 세금설계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

AFPK (재무설계사) 세금설계 총론 핵심정리

중요도
★★★☆☆ (3 / 5)
출제 비중
세금설계 25문항 중 약 2문항 (8%)

조세의 분류,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국세기본법의 기한과 불복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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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설계 총론,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재산세·취득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는 국세입니다.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신고로, 상속세·증여세는 정부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세금설계 총론 대표 문제 3개

예상문제검수 완료세금설계 › 세금설계 총론★★★☆☆

문제 1. 다음 중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재산세
  2. ② 종합부동산세
  3. ③ 상속세
  4. ④ 양도소득세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① 재산세

핵심: 재산세·취득세는 지방세, 종부세·양도세·상속세는 국세

세금은 걷는 주체에 따라 국세(국가)와 지방세(지방자치단체)로 나눕니다.

  • 지방세 예: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 국세 예: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틀린 선지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에 붙지만 국가가 걷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 양도소득세: 소득세의 하나로 국세입니다.
  • 상속세: 국세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세금설계 › 세금설계 총론★★★☆☆

문제 2. 국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하는가?

  1. ① 60일
  2. ② 30일
  3. ③ 1년
  4. ④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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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0일

핵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안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옳더라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틀린 선지

  • 60일: 국세 불복 청구 기한은 60일이 아니라 90일입니다.
  • 30일: 과세 전에 미리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통지 받은 날부터 30일)과 헷갈린 것입니다.
  • 1년: 불복 청구 기한이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세금설계 › 세금설계 총론★★★☆☆

문제 3.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정부부과 방식)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가. 부가가치세 나. 상속세 다. 증여세

  1. ① 가, 나
  2. ② 가, 다
  3. ③ 나, 다
  4. ④ 가, 나, 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나, 다

핵심: 상속세·증여세는 정부 결정으로 확정, 소득세·부가세는 신고로 확정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신고납세 방식: 납세자가 신고하면 그때 세액이 확정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 정부부과 방식: 납세자가 신고하더라도 정부가 결정해야 확정 (상속세, 증여세 등)
  • 가(부가가치세): 신고납세 방식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나(상속세), 다(증여세): 정부부과 방식입니다. 이때 납세자의 신고는 정부가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협력 의무입니다.

틀린 선지

  • 가, 나: 부가가치세는 신고로 확정되는 세금입니다.
  • 가, 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로 확정되는 세금입니다.
  • 가, 나, 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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