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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재무설계사) 필기 · 세금설계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

AFPK (재무설계사) 은퇴소득과 세금 핵심정리

중요도
★★★☆☆ (3 / 5)
출제 비중
세금설계 25문항 중 약 2문항 (8%)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 과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다룹니다.

📖 은퇴소득과 세금 개념 정리 보기 →

은퇴소득과 세금,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10년 차까지 퇴직소득세의 70%, 그 뒤에는 60%만 냅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지방세 포함 16.5%)입니다.
  • 공적연금은 종합과세가 원칙이고,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계좌 납입 원금은 인출할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은퇴소득과 세금 대표 문제 3개

예상문제검수 완료세금설계 › 은퇴소득과 세금★★★★☆

문제 1.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연금저축에 7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이고, 공제율이 15%일 때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은?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1. ① 90만원
  2. ② 108만원
  3. ③ 150만원
  4. ④ 135만원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135만원

핵심: 연금계좌 세액공제 = min(연금저축 600, 합산 900) × 공제율

  1. 연금저축 인정액: 700만원 냈지만 한도 600만원 → 600만원
  2. 합산 인정액: 600만 + IRP 300만 = 900만원 (합산 한도 900만원 이내)
  3. 세액공제액: 900만 × 15% = 135만원
  4. 검산: 135만 ÷ 15% = 900만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5%,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입니다.)

틀린 선지

  • 150만원: 낸 돈 1,000만원 전부에 15%를 곱해 한도를 무시했습니다.
  • 9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에만 공제율을 곱하고 IRP를 빠뜨렸습니다.
  • 108만원: 900만원에 12%(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의 공제율)를 곱했습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세금설계 › 은퇴소득과 세금★★★☆☆

문제 2. 퇴직금을 IRP 같은 연금계좌로 옮긴 뒤 연금으로 받으면, 실제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인 기간 동안 내는 세금은 원래 퇴직소득세의 몇 %인가?

  1. ① 100%
  2. ② 70%
  3. ③ 80%
  4. ④ 60%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② 70%

핵심: 퇴직금 연금수령 시 10년 차까지 퇴직소득세의 70%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덜 냅니다.

  • 실제 수령 연차 10년 이하: 원래 퇴직소득세의 70% (30% 감면)
  • 10년 초과 20년 이하: 원래 퇴직소득세의 60% (40% 감면)
  • 20년 초과: 원래 퇴직소득세의 50% (50% 감면, 2026년 이후 수령분부터)

틀린 선지

  • 60%: 수령 연차 11~20년차의 비율입니다.
  • 80%: 감면율을 20%로 잘못 적용한 값입니다. 10년 이하 구간의 감면율은 30%입니다.
  • 100%: 일시금으로 받을 때처럼 감면 없이 전부 내는 경우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세금설계 › 은퇴소득과 세금★★★☆☆

문제 3. 연금소득 과세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한다. 나. 연금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 연금계좌에 낸 돈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인출할 때에도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1. ① 가, 나
  2. ② 가, 다
  3. ③ 나, 다
  4. ④ 가, 나, 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① 가, 나

핵심: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은 인출해도 비과세

  • 가: 옳습니다. 공적연금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연말정산으로 정산).
  • 나: 옳습니다. 사적연금소득(연금계좌)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저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 틀립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므로 인출할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는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만 합니다.

따라서 '가, 나'가 정답입니다.

틀린 선지

  • 가, 다: 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 나, 다: 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 가, 나, 다: 다가 틀렸으므로 모두 묶을 수 없습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