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재무설계사) 필기 ·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AFPK (재무설계사) 손해보험 핵심정리
- 중요도
- ★★★★☆ (4 / 5)
- 출제 비중
-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20문항 중 약 4문항 (22%)
화재·배상책임·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손해보험의 보상 원칙(비례보상·중복보험)을 다룹니다.
📖 손해보험 개념 정리 보기 →손해보험,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 이상을 보상하지 않는 이득금지(실손보상) 원칙을 따릅니다.
- 일반물건 화재보험의 일부보험은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80%)로 보상합니다.
- 여러 계약의 가입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넘으면 중복보험, 계약 하나가 넘으면 초과보험입니다.
- 자동차 의무보험은 대인배상Ⅰ(사망 1인당 최고 1억 5천만원)과 대물배상(2천만원까지)입니다.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가입이 의무이며 업주의 과실이 없어도 제3자 피해를 보상합니다.
손해보험 대표 문제 7개
문제 1. 보험가액 5억원인 일반물건(공장이 아닌 일반 건물)을 보험가입금액 2억원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화재로 손해액이 1억원 생겼다면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일 때는 80% 부보비율 조건의 비례보상을 적용하며, 비용손해는 없다고 가정한다)
- ① 5,000만원
- ② 8,000만원
- ③ 1억원
- ④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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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000만원
핵심: 일부보험 화재보험금 = 손해액 × 가입금액 ÷ (보험가액 × 80%)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5억 × 80% = 4억원)보다 적으므로 비례보상합니다.
- 공식: 지급보험금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80%)
- 대입: 1억 × 2억 ÷ (5억 × 80%) = 1억 × 2억 ÷ 4억
- 계산: 1억 × 0.5 = 5,000만원
- 검산: 가입금액이 기준(4억)의 절반이므로 손해액의 절반을 받습니다 ✔
틀린 선지
- 4,000만원: 80%를 빼고 '1억 × 2억 ÷ 5억'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일반물건 화재보험은 80% 기준을 씁니다.
- 1억원: 손해액 전부입니다. 가입금액이 기준보다 적어 전부 받을 수 없습니다.
- 8,000만원: 손해액의 80%로, 비례보상 공식과 다릅니다.
문제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의무보험)에서 피해자 1명이 사망했을 때 보상하는 최고 한도는?
- ① 1억 5,000만원
- ② 2억원
- ③ 한도 없음(무한)
- ④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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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억 5,000만원
핵심: 대인배상Ⅰ 사망 한도 1인당 1억 5천만원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모든 자동차가 반드시 가입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사망: 피해자 1명당 최고 1억 5,000만원
- 이 한도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임의보험)에서 보상합니다.
틀린 선지
- 1억원: 대인배상Ⅰ의 사망 한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 2억원: 대인배상Ⅰ의 사망 한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 한도 없음: 무한으로 가입하는 것은 대인배상Ⅱ입니다.
문제 3. 같은 건물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맺어 보험가입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넘는 경우를 무엇이라 하는가?
- ① 공동보험
- ② 일부보험
- ③ 중복보험
- ④ 초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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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중복보험
핵심: 여러 계약의 가입금액 합계 > 보험가액 = 중복보험
중복보험은 같은 대상·같은 사고에 대해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맺고, 그 가입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실제 가치)을 넘는 경우입니다.
- 이때도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하며, 회사들이 가입금액 비율대로 나누어 냅니다.
틀린 선지
- 초과보험: 계약 하나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넘는 경우입니다. 여러 계약 합계를 따지는 것은 중복보험입니다.
- 일부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 공동보험: 여러 보험회사가 하나의 계약을 함께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문제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담보로만 묶인 것은?
- ① 대인배상Ⅱ, 자기차량손해
- ② 대인배상Ⅰ, 자기신체사고
- ③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 ④ 대인배상Ⅰ, 대물배상(법정 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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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대인배상Ⅰ, 대물배상(법정 한도까지)
핵심: 의무보험 = 대인배상Ⅰ + 대물배상(2천만원까지)
자동차 보유자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법정 한도 2,000만원까지)입니다.
- 나머지 담보(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선택해서 드는 임의보험입니다.
틀린 선지
- 대인배상Ⅱ, 자기차량손해: 둘 다 임의보험입니다.
- 대인배상Ⅰ,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는 임의보험입니다.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둘 다 임의보험입니다.
문제 5.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입 여부는 업주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임의보험이다.
- ② 화재·폭발로 손님 등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업주에게 과실이 없어도 보상한다.
- ③ 업주 자신의 건물과 시설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 ④ 업주에게 과실이 있음이 입증된 경우에만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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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화재·폭발로 손님 등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업주에게 과실이 없어도 보상한다.
핵심: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무과실책임
음식점·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화재·폭발로 손님 등 다른 사람(제3자)이 피해를 입으면 업주의 과실이 없어도 보상합니다(무과실책임).
- 업주 자신의 재산 손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틀린 선지
- 임의보험이다: 법으로 가입이 의무입니다.
- 업주 자신의 건물 손해 보상: 자기 재산 손해는 화재보험이 보상합니다. 이 보험은 제3자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 과실이 입증돼야 보상: 과실이 없어도 보상하는 무과실책임 방식입니다.
문제 6.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으로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 ① 최대선의의 원칙
- ② 이득금지의 원칙(실손보상 원칙)
- ③ 대수의 법칙
- ④ 수지상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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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이득금지의 원칙(실손보상 원칙)
핵심: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까지만 보상(이득금지)
이득금지의 원칙은 손해보험이 실제 손해를 메워 주는 것이지 돈을 벌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입니다.
- 그래서 초과보험·중복보험이라도 실제 손해액까지만 보상합니다.
틀린 선지
- 대수의 법칙: 많은 위험을 모으면 사고율을 예측할 수 있다는 보험의 원리입니다.
- 최대선의의 원칙: 계약 당사자가 서로 정직하게 알려야 한다는 원칙(고지의무의 바탕)입니다.
-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같도록 보험료를 정하는 원칙입니다.
문제 7. 1년 만기 일반손해보험과 비교한 장기손해보험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험료에 저축 부분이 전혀 없어 해약환급금이 생기지 않는다.
- ② 보험기간이 1년 이하로 짧다.
- ③ 보험료에 적립보험료가 들어 있어 만기환급금이나 해약환급금이 있다.
- ④ 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그 뒤에는 보장이 항상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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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보험료에 적립보험료가 들어 있어 만기환급금이나 해약환급금이 있다.
핵심: 장기손해보험: 보장보험료+적립보험료, 환급금 있음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기간이 여러 해이고, 보험료가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나뉩니다.
- 적립보험료가 쌓여 만기환급금이나 해약환급금이 생깁니다.
- 보험금을 받아도 일정 조건에서는 가입금액이 줄지 않고 보장이 이어지는(자동복원) 상품이 많습니다.
틀린 선지
- 보험기간이 1년 이하: 그것은 일반손해보험의 특징입니다.
- 저축 부분이 없어 환급금이 없다: 일반손해보험의 특징입니다. 장기손해보험에는 적립보험료가 있습니다.
- 보험금을 받으면 항상 보장 종료: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 뒤에도 보장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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