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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개념 정리

AI 작성 · 검수 완료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2차 시험은 1교시(100분)에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문항과 부동산공법 40문항을 · 3과목 120문항 · 150분

합격 기준: 과목마다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2026년 기준

공인중개사 2차 5문제 풀기 →

요약 노트

1과목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40문항

1-1. 총칙·공인중개사 자격·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13%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의 출발점인 용어의 뜻과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자격, 그리고 중개사무소를 열기 위한 개설등록을 배웁니다. 먼저 중개·중개업·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뜻을 구별하고, 어떤 물건이 중개대상물이 되는지 정리한 뒤, 누가 어떤 기준으로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변경을 알선하는 것이고,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자기 이름으로 남이 중개하게 해서는 안 되며, 자격이 취소되면 3년 동안 다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나 법인만 신청할 수 있고, 사무소를 둘 곳의 시장·군수·구청장(등록관청)에게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하며,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등 더 많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 중개업무를 하거나 보조하며, 법인의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도 포함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 현장안내나 일반서무 같은 단순 업무만 돕습니다.
중개대상물
— 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입니다. 이 밖의 물건이나 권리는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자격증 대여 금지
—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름으로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할 수 없고, 누구도 남의 자격증을 양수·대여받아 쓸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자격증을 빌려주면 자격취소 사유가 됩니다.
개설등록 신청자와 등록관청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나 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등록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법인의 개설등록 기준
— 법인은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으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중개업과 법에서 정한 업무만 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뺀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등록의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 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시험 포인트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고, 법인의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는 점을 묻습니다.
  •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예: 법에 없는 권리나 물건)을 고르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와 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의 기간(실형 3년, 집행유예 만료 후 2년, 자격취소 후 3년, 벌금 300만원 이상 3년)을 바꿔 놓은 지문을 조심합니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도 일할 수 없습니다.
외우는 요령·비교표·대표 문제 보기 →

1-2. 중개사무소 운영 (사무소·인장·고용인·표시광고·휴업)

★★★★☆ 13%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중개사무소를 연 뒤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규칙을 배웁니다. 사무소를 몇 개 둘 수 있는지, 법인의 분사무소는 어떻게 설치하는지, 중개에 쓰는 인장과 직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간판과 광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전·휴업·폐업 때 무엇을 신고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사무소를 1개만 둘 수 있고, 천막 같은 임시 중개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법인만 신고하고 관할 구역 밖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뺀 시·군·구마다 1개까지이며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사무소를 옮기면 옮긴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고, 다른 관할로 옮겼다면 새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중개에 쓸 인장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등록하고, 바꾸면 7일 이내에 다시 등록합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교육을 받게 한 뒤 업무 시작 전까지, 고용이 끝나면 10일 이내에 신고하며,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넘길 수 없습니다. 3개월을 넘는 휴업과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은 미리 신고하고, 휴업은 질병·입영·취학·임신·출산 같은 사유가 없으면 6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1등록관청 1사무소 원칙
—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1개만 둘 수 있습니다. 천막처럼 옮기기 쉬운 임시 중개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사무소를 함께 쓰는 공동사용은 허용됩니다.
분사무소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 구역 밖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마다 1개까지 둘 수 있고,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합니다. 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합니다.
인장 등록
—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쓸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고, 등록한 인장을 바꾸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다시 등록합니다. 개인은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의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어야 하고,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을 씁니다.
고용인 신고와 중개보조원 수 제한
—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 교육을 받게 한 뒤 업무 시작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고용관계가 끝나면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넘겨 고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명칭과 표시·광고
— 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글자를 써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이런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때는 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밝히되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적으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전·휴업·폐업 신고
— 사무소를 옮기면 옮긴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3개월을 넘는 휴업, 폐업, 휴업 후 재개, 휴업기간 변경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합니다. 휴업은 6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질병 요양, 입영, 취학,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 시험 포인트

  •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고,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둘 수 없습니다.
  • 인장 변경 등록은 7일, 사무소 이전 신고는 10일,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로 기한이 다르다는 점을 묻습니다.
  • 중개보조원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 3개월을 넘는 휴업만 신고 대상이며,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중개대상물 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적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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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개계약·확인설명·거래계약서·손해배상·보수

★★★★★ 20%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중개를 의뢰받는 순간부터 계약이 끝나고 보수를 받을 때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일을 배웁니다. 중개계약의 두 가지 형태, 부동산거래정보망,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손해배상책임과 보증, 계약금 등의 예치, 중개보수와 실비를 시험에 나오는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일반중개계약은 의뢰인이 필요하면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계약이고, 전속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 한 명에게만 중개를 맡기는 계약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은 정해진 서식으로 체결하고 3년간 보존하며, 유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개월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부동산거래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물건의 상태·입지·권리관계와 법령상 제한 등을 확인해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근거자료를 보여 주며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는 확인·설명서를 함께 교부하고 3년간, 거래계약서는 5년간 보존합니다. 두 서류 모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고,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합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하며, 법인은 4억원 이상(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 개인은 2억원 이상입니다. 중개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에 받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전속중개계약
—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 한 명에게만 중개를 맡기는 계약입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서식으로 체결하고 3년간 보존합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달리 약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정보를 거래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하며,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거래정보망
— 개업공인중개사끼리 매물 정보를 공개·유통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입니다.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해 승인받아야 하고,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물건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법령상 거래·이용 제한 등을 확인하여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근거자료를 보여 줘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때 확인·설명서를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합니다.
거래계약서
—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보존합니다(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제외).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적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적습니다.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
—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자기 사무소를 남의 중개 장소로 내줘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업무 시작 전에 보증보험·공제 가입이나 공탁을 하며, 법인은 4억원 이상(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 개인은 2억원 이상입니다. 공탁금은 폐업·사망 후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와 실비
—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입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 물건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반환 보장에 드는 실비는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 포인트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원칙 3개월)과 계약서 보존기간(3년)을 구별합니다.
  • 확인·설명서는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면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 업무보증 금액은 법인 4억원 이상,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 개인 2억원 이상입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 임대차에서 차임이 있으면 월 차임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하고, 합계가 5천만원 미만이면 70을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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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인중개사협회·교육·지도감독·행정처분·벌칙

★★★★☆ 11%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돕고 감독하는 제도와, 법을 어겼을 때 받는 처분과 벌칙을 배웁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교육 제도를 먼저 보고, 금지행위의 종류,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의 차이, 처분 효과의 승계, 행정형벌과 과태료, 포상금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개설등록이나 고용 신고를 하려면 그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뒤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대상물 매매업,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법정 보수 초과 수수, 의뢰인과의 직접거래나 쌍방대리, 시세 조작 같은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합니다. 자격정지와 업무정지는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며, 업무정지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폐업 후 다시 등록하면 종전 지위를 승계하여, 폐업 전 받은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이어집니다. 무등록 중개 등을 신고·고발한 사람에게는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실무교육·직무교육·연수교육
—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과 소속공인중개사는 신청일이나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하는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을 받습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뒤 2년마다 연수교육(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을 받습니다.
금지행위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 의뢰받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보수·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 거짓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투기 조장, 시세 조작, 단체를 만들어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 시·도지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얻은 경우,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를 한 경우 등에는 자격을 반드시 취소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 미등록, 확인·설명 의무 위반,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행위 등을 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취소되면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합니다.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 등록관청은 사망·해산, 부정한 등록, 이중등록, 등록증 대여, 업무정지 중 업무 수행, 최근 1년 내 업무정지 2회 후 다시 업무정지 사유 등에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합니다. 둘 이상 사무소 설치, 6개월 초과 휴업, 금지행위 등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업무정지는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폐업신고 후 다시 개설등록하면 폐업 전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폐업 전 받은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됩니다. 폐업 전 위반행위로도 처분할 수 있지만, 폐업기간이 3년을 넘으면 처분할 수 없고 업무정지 사유는 폐업기간이 1년을 넘으면 처분할 수 없습니다.
벌칙·과태료·포상금
— 무등록 중개, 부정한 등록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증·등록증 대여, 이중등록, 업무상 비밀 누설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와 100만원 이하로 나뉩니다. 무등록 중개 등을 신고·고발하면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주며,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를 한 경우에만 줍니다.

★ 시험 포인트

  • 자격취소·자격정지는 시·도지사, 등록취소·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한다는 점을 묻습니다.
  • 자격정지와 업무정지는 모두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며, 업무정지는 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 의뢰인과의 직접거래·쌍방대리는 금지행위이고 등록취소(임의) 사유이기도 합니다.
  • 업무상 비밀 누설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 폐업 전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외우는 요령·비교표·대표 문제 보기 →

1-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13%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배웁니다. 매매계약 등을 맺으면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신고와 허가, 그리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법에서 정한 공급계약, 분양권 같은 지위의 매매계약을 맺으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거래당사자가 함께 신고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합니다. 주택 임대차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외국인 등은 매매 외의 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상속·경매 등으로 취득하면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는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지정되고, 기준면적을 넘는 토지거래계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 거래신고
— 부동산 매매계약, 법에서 정한 부동산 공급계약, 공급받을 지위나 입주자 지위의 매매계약을 맺으면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한쪽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썼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해제등 신고
— 거래신고를 한 뒤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그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한쪽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처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보증금과 차임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 외국인 등이 매매가 아닌 계약(예: 증여·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상속·경매 등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국민이 외국인으로 바뀌어 계속 보유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허가
—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문화유산과 보호구역, 천연기념물등과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토지는 외국인 등이 계약 전에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지정하며,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생깁니다. 기준면적을 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거주용 주택용지 등의 목적이면 취득일부터 2년간 그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시험 포인트

  • 거래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입니다.
  • 외국인 등의 신고 기한(계약 60일, 상속·경매 6개월)을 바꿔 놓은 지문이 자주 나옵니다.
  • 외국인 등이 허가 없이 허가구역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과, 토지거래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안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입니다.
  • 도시지역 밖은 250제곱미터이며, 농지는 500제곱미터, 임야는 1천제곱미터입니다.
외우는 요령·비교표·대표 문제 보기 →

1-6. 중개실무 (조사·확인, 개별 법률, 경매·매수신청대리)

★★★★☆ 30%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현장에서 실제로 중개할 때 필요한 지식을 배웁니다. 중개대상물을 조사·확인할 때 살펴볼 분묘기지권과 장사법, 농지취득자격증명, 주택과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호 제도,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 그리고 법원 경매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매수신청대리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남의 땅에 있는 분묘를 지키기 위해 판례가 인정하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입니다. 장사법에 따르면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의 분묘 설치기간은 30년이고, 연고자가 신청하면 1회에 한해 30년 연장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시·구·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택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는 2년 미만으로 정해도 2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쓸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은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대항력이 생기고, 최소 기간은 1년, 갱신요구는 전체 기간 10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명의신탁자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경매에서 매수신청을 대리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고, 등록 전 1년 이내에 경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대리행위를 할 때는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나가야 합니다.

핵심 정리

분묘기지권
— 다른 사람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보존하기 위해 그 분묘가 있는 땅(기지)을 사용할 수 있는 관습상의 권리로 판례가 인정합니다. 봉분처럼 외부에서 분묘임을 알 수 있어야 하고, 평장이나 암장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사법의 분묘 설치기간
—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에 설치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이며, 기간이 지난 뒤 연고자가 신청하면 1회에 한해 30년 연장합니다. 합장 분묘는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사용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과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 등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으려면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기간과 갱신요구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더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쓸 수 있고 갱신된 기간은 2년입니다. 차임·보증금 증액은 약정액의 20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봅니다. 계약갱신요구는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할 수 있고, 처음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합니다.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 실제 권리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물권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수탁자가 계약 당사자이고 상대방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물권변동은 유효합니다. 이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자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 경매 매수신청을 대리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합니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경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손해배상 보증은 법인 4억원 이상(분사무소마다 2억원 추가), 개인 2억원 이상입니다. 매수신청 보증 제공, 입찰표 작성·제출, 차순위매수신고,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등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시험 포인트

  • 분묘 설치기간 30년과 1회 30년 연장,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권리 주장 불가라는 점을 묻습니다.
  • 주택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고,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주택은 최단 2년·갱신요구 1회, 상가는 최단 1년·전체 10년 갱신이 비교되어 나옵니다.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지만, 상대방이 몰랐던 계약명의신탁의 물권변동은 유효합니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하며, 대리행위 때는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시·구·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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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40문항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부동산공법의 중심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배웁니다. 큰 그림인 도시·군기본계획, 실제로 땅의 쓰임을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그 결과로 정해지는 용도지역과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과 개발행위허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시장·군수 등이 관할 구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 등이 입안하고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결정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그 시장이 결정합니다.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생깁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고,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등이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20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으면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같은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제한은 한 차례만 3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합니다. 결정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그 시장이 직접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과 국가계획 연계 시가화조정구역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생깁니다.
도시·군기본계획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관할 구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일정한 시·군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고,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해야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합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 최대한도
— 법에서 정한 건폐율 상한은 주거지역 70%, 상업지역 90%, 공업지역 70%, 녹지지역 20%,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 20%, 계획관리지역 40%, 농림지역 20%, 자연환경보전지역 20%입니다. 실제 수치는 이 범위에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합니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 법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은 주거지역 500%, 상업지역 1,500%, 공업지역 400%, 녹지지역 100%,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 80%, 계획관리지역 100%, 농림지역 80%, 자연환경보전지역 80%입니다. 세분된 용도지역의 기준은 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도시 안 산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유보기간 동안 시가화를 미루려고 지정하며, 유보기간이 끝난 다음 날 효력을 잃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와 실효
—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의무자는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정하고, 매수하기로 했으면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야 합니다.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으면 결정은 그다음 날 효력을 잃습니다.
개발행위허가
—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외),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허가 제한은 한 차례만 3년 이내로 하고, 일부 지역은 한 차례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시험 포인트

  •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를 짝지어 묻는 문제가 해마다 나옵니다.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생깁니다.
  •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합니다.
  • 매수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이며, 10년 미집행이 요건입니다.
  • 시가화조정구역의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며 끝난 다음 날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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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시개발법

★★★★☆ 15%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새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만드는 도시개발법을 배웁니다.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어느 규모로 지정하는지, 누가 사업을 시행하는지, 토지 소유자들이 만드는 조합의 설립 요건, 그리고 사업 방식인 수용·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 마지막으로 환지처분과 도시개발채권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은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고,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지정 규모는 도시지역의 주거·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도시지역 밖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원칙입니다. 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토지 소유자, 조합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며,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조합은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만들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며,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은 수용·사용 방식, 환지 방식, 이를 섞은 혼용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환지 방식은 준공검사 뒤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고,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봅니다.

핵심 정리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공공기관 등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된 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등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대도시 제외)·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 도시지역 안에서는 주거지역·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생산녹지지역(구역의 30% 이하일 때)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도시지역 밖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원칙이고, 아파트·연립주택 건설계획이 있고 학교용지·도로 요건을 갖추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조합
—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며, 인가 신청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원은 구역의 토지 소유자이고, 조합 임원은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시행 방식
—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사업 뒤 토지를 다시 나눠 주는 환지 방식, 두 가지를 섞은 혼용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수용·사용 방식의 시행자가 되려면 국공유지를 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환지처분과 그 효과
—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고 공고합니다.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는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합니다. 청산금은 공고일 다음 날 확정되며, 시행자는 공고 후 14일 이내에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합니다.
도시개발채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원금 5년, 이자 2년입니다.

★ 시험 포인트

  •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주거·상업 1만, 공업 3만, 도시지역 밖 30만 제곱미터)를 묻습니다.
  • 조합 설립 인가에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과 면적 3분의 2·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청산금도 그날 확정됩니다.
  •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 5년, 이자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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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5%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낡은 주거지를 다시 정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배웁니다. 정비사업의 세 가지 종류와 시행 방법을 먼저 구별하고,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설립 동의 요건, 그리고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 청산금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합니다. 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 10년 단위로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며, 정비구역은 시장·군수 등(광역시의 군수 제외)이 지정합니다.

조합을 만들려면 먼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습니다. 조합설립 인가에는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재건축사업은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 각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분양신청이 끝나면 관리처분계획을 세워 인가를 받고, 준공 후 이전고시가 있으면 분양받을 사람은 고시일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핵심 정리

정비사업의 종류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모여 사는 열악한 지역이나 단독·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등에서,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 수용 후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법,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지어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고,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지어 공급하는 방법으로만 합니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한 대도시가 아닌 시는 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가 정비계획을 결정해 지정합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동의
—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 재건축 조합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전체 구분소유자 100분의 70 이상, 토지면적 100분의 70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인가를 받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
—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합니다.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공동 시행합니다.
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면 분양설계 등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을 세워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습니다. 준공인가 고시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분양받을 사람은 고시일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종전 토지의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새 대지·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 시험 포인트

  • 재개발과 재건축을 정비기반시설의 상태(열악·양호)로 구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법으로만 시행하며 환지 방법이 없습니다.
  • 조합설립 동의 요건(재개발 4분의 3·면적 2분의 1, 재건축 동별 과반수·전체 70%·면적 70%)을 묻습니다.
  •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시장·군수등의 승인으로 구성합니다.
  • 이전고시가 있으면 분양받을 자는 고시일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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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건축법

★★★★☆ 18%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건축물을 짓고 쓰는 기준을 정한 건축법을 배웁니다. 건축·대수선·리모델링 같은 기본 용어를 먼저 구별하고, 누구에게 건축허가를 받고 어떤 경우 신고로 대신하는지, 공사를 마친 뒤의 사용승인, 대지와 도로의 관계, 용도변경의 허가·신고 구분, 그리고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건축은 신축·증축·개축·재축과 이전을 말하고, 대수선은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고치거나 늘리는 것입니다. 건축이나 대수선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같은 소규모 공사는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공사를 마치면 사용승인을 받은 뒤에야 건축물을 쓸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며, 건축법의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가 기본입니다. 용도변경은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건축물대장 기재 변경 신청을 합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건축·대수선·리모델링
—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입니다. 대수선은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입니다. 리모델링은 노후화를 막거나 기능을 높이려고 대수선하거나 건축물 일부를 증축·개축하는 것입니다.
건축허가권자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층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창고 등 제외)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건축신고
—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3층 이상 건축물은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등은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 후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사용승인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를 마치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검사에 합격하면 사용승인서를 받습니다.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승인서가 나오지 않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쓸 수 있습니다.
대지와 도로
— 건축법의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가 기본입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제외)에 접해야 합니다. 다만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변에 법령이 정한 공지가 있거나, 농막을 짓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용도변경
— 시설군은 자동차 관련, 산업 등, 전기통신, 문화 및 집회, 영업, 교육 및 복지, 근린생활, 주거업무, 그 밖의 시설군 순서입니다. 번호가 작은 상위군으로 바꾸면 허가, 번호가 큰 하위군으로 바꾸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꾸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이행강제금
—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부과 전에 문서로 미리 계고해야 하고,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부과한 금액은 징수합니다.

★ 시험 포인트

  •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 대수선, 리모델링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대상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은 신고 대상입니다.
  • 대지는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며, 도로는 너비 4미터 이상이 기본입니다.
  • 용도변경은 상위군이면 허가, 하위군이면 신고입니다.
  •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비교표·대표 문제 보기 →

2-5. 주택법

★★★★☆ 17%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다루는 주택법을 배웁니다. 국민주택규모 같은 기본 용어, 여러 사람이 모여 주택을 마련하는 주택조합,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업계획승인, 그리고 투기를 막기 위한 투기과열지구·전매제한·분양가상한제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주택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고, 지역·리모델링주택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직장주택조합은 신고를 합니다. 주택을 마련하는 조합은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의 권원과 15% 이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미만이면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승인하며,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그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핵심 정리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입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주택조합의 종류
—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이,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려고 만드는 조합입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만듭니다. 지역·리모델링주택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를 합니다.
주택조합 설립 요건
— 주택을 마련하려는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을 때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에 대한 권원과 15% 이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가 필요합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뺀 조합은 조합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승인
—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일부 유형은 50호·50세대)이나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미만은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승인합니다.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전매제한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전매(상속 제외)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분양가상한제
—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가운데 공공택지, 또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합니다.

★ 시험 포인트

  •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지방 읍·면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 지역·리모델링주택조합은 인가입니다.
  • 사업계획승인 대상(단독 30호, 공동 30세대, 대지조성 1만 제곱미터)과 승인 후 5년 내 착공을 묻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 전매제한의 '전매'에 상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우는 요령·비교표·대표 문제 보기 →

2-6. 농지법

★★★☆☆ 5%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인이 농지를 갖도록 하는 농지법을 배웁니다. 어떤 땅이 농지이고 누가 농업인인지 정의를 먼저 보고, 농지를 가질 수 있는 사람과 소유 상한, 농지를 살 때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남에게 농사를 맡기는 위탁경영과 농지 임대차,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전용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쓰이는 토지 등을 말합니다. 농업인은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입니다.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 농지 중 1만 제곱미터까지,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사람은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고,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세대원 합계 1천 제곱미터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시·구·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농지는 징집,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질병·취학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위탁경영할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농지와 농업인
— 농지는 전·답·과수원 등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쓰이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 등의 부지입니다. 농업인은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330제곱미터 이상 고정식온실 등에서 재배하는 사람,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등입니다.
농지 소유 상한
— 상속으로 농지를 받았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속 농지 중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한 사람도 이농 당시 농지 중 총 1만 제곱미터까지입니다.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세대원 전부의 합계로 1천 제곱미터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신청일부터 7일(계획서가 필요 없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14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상속이나 공유 농지 분할 등으로 취득하면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위탁경영
— 농지 소유자가 보수를 주기로 하고 남에게 농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병역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농업법인 청산 중,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농업인이 노동력이 부족해 일부를 맡기는 경우 등에만 허용됩니다.
농지 임대차 기간
—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더 짧게 정하면 이 기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짧게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병·징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더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농지 전용
—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바꾸어 쓰는 것을 전용이라 하며,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업인 주택이나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할 때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 시험 포인트

  • 농지인지는 공부상 지목보다 실제 이용 상태로 판단합니다.
  • 상속·이농한 비농업인의 소유 상한은 1만 제곱미터, 주말·체험영농은 세대 합계 1천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한(7일·4일·14일)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 위탁경영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으며, 국외 여행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은 5년 이상입니다.
외우는 요령·비교표·대표 문제 보기 →

3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40문항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

★★★★★ 30%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가운데 지적 부분을 배웁니다. 토지를 필지 단위로 나누어 지번·지목·경계·면적을 정하는 방법, 이것을 적어 두는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 토지의 이동과 신청 기한, 그리고 지적측량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지목은 전·답·대·도로 등 28가지로 나뉩니다. 지적도에는 지목을 부호로 적는데, 대부분 첫 글자를 쓰지만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처럼 다른 글자를 씁니다.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이며, 축척 600분의 1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은 0.1제곱미터 단위로 정합니다.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이 있고, 장부마다 적는 사항이 다릅니다.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 용도가 바뀐 경우의 분할, 공동주택 부지 등 반드시 합병할 토지의 합병을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바다로 된 토지는 지적소관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이 원칙입니다.

핵심 정리

지목 28가지와 부호
—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의 28가지입니다. 지적도에는 보통 첫 글자로 표기하지만 공장용지(장), 주차장(차), 하천(천), 유원지(원)는 다른 글자를 씁니다.
면적의 결정
—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일반 지역은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하고, 끝수가 0.5제곱미터 미만이면 버리고 초과하면 올리며, 딱 0.5이면 끝자리가 0이나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립니다.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은 0.1제곱미터 단위로 정합니다.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 토지대장·임야대장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적습니다. 공유지연명부에는 소유권 지분,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을 적습니다. 지적도·임야도에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를 적고,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를 적습니다.
토지이동 신청 기한
—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할 토지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합니다. 1필지 일부의 용도가 바뀐 경우의 분할과, 공동주택 부지·도로·하천 등 합병해야 할 토지의 합병도 60일 이내입니다. 바다로 된 토지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합병할 수 없는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기, 승역지의 지역권 등기,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등기 등 허용된 등기 외의 등기가 있어도 합병할 수 없고, 도면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측량 기간
—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이 원칙입니다. 지적기준점을 설치해 측량하는 경우에는 기준점 수에 따라 기간이 늘어납니다. 측량 결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험 포인트

  • 28개 지목 중 첫 글자가 아닌 부호(공장용지 장, 주차장 차, 하천 천, 유원지 원)를 묻습니다.
  • 어느 지적공부에 무엇이 등록되는지(면적은 대장, 경계는 도면,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구별합니다.
  • 신규등록·등록전환·지목변경 신청 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입니다.
  • 바다로 된 토지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습니다.
  • 면적 끝수가 0.5제곱미터일 때 짝수는 버리고 홀수는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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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부동산등기법

★★★★★ 30%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적 장부에 적어 알리는 부동산등기법을 배웁니다. 등기의 순위와 효력이 생기는 때, 누가 등기를 신청하는지(공동신청과 단독신청), 표시에 관한 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 주등기에 붙여 하는 부기등기, 장래의 권리를 지키는 가등기, 그리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같은 부동산의 권리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르며,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로, 다른 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로 정합니다. 등기신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하지만, 소유권보존등기, 상속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등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를 따르며,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등이 부기로 이루어집니다.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이전 등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려는 등기이고,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데, 이의신청서는 해당 등기소에 내며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로는 이의할 수 없고 집행정지의 효력도 없습니다.

핵심 정리

등기의 순위와 효력 발생
— 같은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 같은 구(갑구끼리, 을구끼리)에서는 순위번호, 갑구와 을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로 순서를 정합니다. 등기는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말소등기, 상속·법인합병 같은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부동산표시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 신탁등기 등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
—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기등기
— 주등기에 덧붙여 하는 등기로,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를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붙은 부기등기끼리는 등기 순서에 따릅니다.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 환매특약등기, 권리소멸약정등기,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등기 등이 부기로 이루어집니다.
가등기
—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하는 등기이며,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처럼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도 대상입니다.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나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그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냅니다.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근거로 이의할 수 없으며,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보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지방법원에 보냅니다.

★ 시험 포인트

  •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로 순위를 정합니다.
  • 등기의 효력은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한 때부터 생깁니다.
  • 상속·법인합병 등 포괄승계와 판결에 의한 등기는 단독신청입니다.
  •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합니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멸실이 있으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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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방세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 20%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배웁니다. 부동산을 얻을 때 내는 취득세의 취득 시기와 세율, 신고납부 기한을 먼저 보고, 취득이 아닌 등기에 붙는 등록면허세, 그리고 해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매기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납기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취득세의 취득 시기는 유상승계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무상취득은 계약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원칙이며, 그보다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표준세율은 상속 농지 2.3%, 상속 그 밖의 부동산 2.8%, 상속 외 무상취득 3.5%, 원시취득 2.8%, 그 밖의 유상취득은 농지 3%, 농지 외 4%이고, 유상거래 주택은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입니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고, 상속 외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부동산 가액의 0.8% 등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내며,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 주택은 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에 냅니다.

핵심 정리

취득의 시기
—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 잔금지급일, 그것도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로 봅니다. 무상취득은 계약일, 상속·유증은 개시일, 건축물을 지은 경우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등이 기준입니다. 이 날보다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 상속으로 취득하면 농지 1천분의 23, 농지 외 1천분의 28입니다. 상속 외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 공유물 분할은 1천분의 23입니다. 그 밖의 원인(매매 등)은 농지 1천분의 30, 농지 외 1천분의 40이며, 유상거래로 주택을 사면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1천분의 10, 9억원 초과 1천분의 30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와 면세점
—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과 부담부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입니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부동산 등기)
— 재산권 등을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등기의 세율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이고, 정해진 세율이 없는 그 밖의 등기는 건당 6천원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과세기준일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이날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공유재산은 지분권자가 지분만큼(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하게) 냅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각자 냅니다.
재산세 납기와 세율
—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냅니다. 주택은 세액의 2분의 1씩 7월과 9월에 나누어 내지만,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골프장·고급오락장용 1천분의 40, 그 밖의 건축물 1천분의 2.5 등입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시험 포인트

  • 유상승계취득의 취득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고,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입니다.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60일, 무상 3개월, 상속 6개월)을 구별합니다.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 재산세 납기는 토지 9월, 건축물 7월,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입니다.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비교표·대표 문제 보기 →

3-4. 조세 총론·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 20%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국세 가운데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배웁니다. 먼저 모든 세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을 정리하고, 이어서 고가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팔아 생긴 이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의 양도 시기, 비과세, 세율, 신고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납세의무는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합니다.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때 확정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면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무신고는 7년, 부정행위는 10년이고,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은 10년, 그 밖에는 5년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이며, 관할세무서장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징수합니다. 주택분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공제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지만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핵심 정리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했을 때 확정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했을 때 확정됩니다.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7년, 사기 등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면 10년입니다.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납기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같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하며, 납부고지서는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합니다. 신고납부를 원하면 같은 기간에 신고할 수 있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 주택분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일정한 법인은 0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5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이 80억원을 공제합니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취득의 시기
— 양도소득세에서 자산의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그 주택과 딸린 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양도소득세 세율과 신고
— 토지·건물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50%(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주택 등은 60%)이고, 미등기양도자산은 70%입니다. 토지·건물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미등기양도자산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시험 포인트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성립합니다.
  • 부과제척기간(원칙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을 묻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주택 9억, 1세대 1주택자 12억, 종합합산 5억, 별도합산 80억)이 자주 나옵니다.
  •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가 요건이고,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토지·건물 양도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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