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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

공인중개사 2차 총칙·공인중개사 자격·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개념 정리

중요도 ★★★★☆ · 13% (추정)

AI 작성 · 검수 완료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의 출발점인 용어의 뜻과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자격, 그리고 중개사무소를 열기 위한 개설등록을 배웁니다. 먼저 중개·중개업·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뜻을 구별하고, 어떤 물건이 중개대상물이 되는지 정리한 뒤, 누가 어떤 기준으로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변경을 알선하는 것이고,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자기 이름으로 남이 중개하게 해서는 안 되며, 자격이 취소되면 3년 동안 다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나 법인만 신청할 수 있고, 사무소를 둘 곳의 시장·군수·구청장(등록관청)에게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하며,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등 더 많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습니다.

핵심 개념

  •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 중개업무를 하거나 보조하며, 법인의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도 포함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 현장안내나 일반서무 같은 단순 업무만 돕습니다.

    외우는 요령'등록했으면 개업, 자격 있고 소속이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 없으면 중개보조원'으로 구별하세요.

    출처: 공인중개사법(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 중개대상물

    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입니다. 이 밖의 물건이나 권리는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외우는 요령'토지·건축물(정착물)·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 다섯 가지를 한 묶음으로 외우세요.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 자격증 대여 금지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름으로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할 수 없고, 누구도 남의 자격증을 양수·대여받아 쓸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자격증을 빌려주면 자격취소 사유가 됩니다.

    외우는 요령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다리를 놓은 사람 모두 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출처: 공인중개사법(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 개설등록 신청자와 등록관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나 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등록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외우는 요령등록관청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줍니다.

    출처: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 법인의 개설등록 기준

    법인은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으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중개업과 법에서 정한 업무만 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뺀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외우는 요령법인은 '5천만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나머지 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외우세요.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 등록의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 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외우는 요령실형은 3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끝나고 2년, 이 법 위반 벌금 300만원 이상은 3년입니다.

    출처: 공인중개사법(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고, 법인의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는 점을 묻습니다.
  •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예: 법에 없는 권리나 물건)을 고르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와 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의 기간(실형 3년, 집행유예 만료 후 2년, 자격취소 후 3년, 벌금 300만원 이상 3년)을 바꿔 놓은 지문을 조심합니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도 일할 수 없습니다.

헷갈리는 것 비교: 개설등록 기준: 공인중개사와 법인

구분공인중개사법인
교육실무교육 수료대표자·임원·사원 전원 실무교육 수료
사무소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
자본금요건 없음5천만원 이상
사람 요건공인중개사 본인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나머지 임원·사원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총칙·공인중개사 자격·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문제 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① 미성년자
  2. ② 피한정후견인
  3.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난 사람
  5. 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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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난 사람

핵심: 이 법 위반 벌금은 300만원 이상이어야 3년간 결격

공인중개사법을 어겨 벌금형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것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뿐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

200만원 벌금형은 300만원에 못 미치므로, 선고 후 몇 년이 지났는지와 상관없이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바로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미성년자: 결격사유입니다 (제10조제1항제1호).
  •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함께 결격사유입니다 (제10조제1항제2호).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결격사유입니다 (제10조제1항제3호). 복권되면 바로 벗어납니다.
  • 300만원 벌금형 후 2년 경과: 300만원 '이상'이므로 3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2년만 지났으므로 아직 결격입니다 (제10조제1항제11호).
예상문제검수 완료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총칙·공인중개사 자격·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문제 2.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2. ②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3. ③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4. ④ 「선박법」에 따른 선박
  5. ⑤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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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핵심: 중개대상물: 토지·건축물 등 정착물·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중개할 수 있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된 나무 집단)
  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따라서 입목은 중개대상물입니다.

틀린 선지

  • 광업권: 법에 적힌 것은 '광업재단'입니다. 광업권 자체는 중개대상물 목록에 없습니다.
  • 자동차·선박·항공기: 토지나 그 정착물이 아니고, 시행령에도 들어 있지 않아 이 법의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총칙·공인중개사 자격·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문제 3.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① 자본금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 ②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3. ③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4. ④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도 자본금 요건을 갖추면 개설등록할 수 있다.
  5. ⑤ 대표자만 실무교육을 받으면 나머지 임원은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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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핵심: 법인: 자본금 5천만원·대표자 공인중개사·임원 3분의1 이상 공인중개사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열려면 다음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1.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
  2. 중개업과 법에서 허용한 업무만 하려고 세운 법인
  3.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대표자를 뺀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4. 대표자, 임원·사원 전원(분사무소를 둘 때는 그 책임자도)이 실무교육 이수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

틀린 선지

  • 자본금 3천만원: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원·사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 대표자만 실무교육: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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