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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

공인중개사 2차 중개사무소 운영 (사무소·인장·고용인·표시광고·휴업) 개념 정리

중요도 ★★★★☆ · 13% (추정)

AI 작성 · 검수 완료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에서는 중개사무소를 연 뒤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규칙을 배웁니다. 사무소를 몇 개 둘 수 있는지, 법인의 분사무소는 어떻게 설치하는지, 중개에 쓰는 인장과 직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간판과 광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전·휴업·폐업 때 무엇을 신고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사무소를 1개만 둘 수 있고, 천막 같은 임시 중개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법인만 신고하고 관할 구역 밖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뺀 시·군·구마다 1개까지이며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사무소를 옮기면 옮긴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고, 다른 관할로 옮겼다면 새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중개에 쓸 인장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등록하고, 바꾸면 7일 이내에 다시 등록합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교육을 받게 한 뒤 업무 시작 전까지, 고용이 끝나면 10일 이내에 신고하며,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넘길 수 없습니다. 3개월을 넘는 휴업과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은 미리 신고하고, 휴업은 질병·입영·취학·임신·출산 같은 사유가 없으면 6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핵심 개념

  • 1등록관청 1사무소 원칙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1개만 둘 수 있습니다. 천막처럼 옮기기 쉬운 임시 중개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사무소를 함께 쓰는 공동사용은 허용됩니다.

    외우는 요령사무소는 하나, 임시시설은 금지, 함께 쓰는 것은 가능, 세 가지를 한 번에 기억하세요.

    출처: 공인중개사법(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 분사무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 구역 밖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마다 1개까지 둘 수 있고,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합니다. 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합니다.

    외우는 요령개인은 분사무소가 없습니다. 법인만, 시·군·구별 1개,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 인장 등록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쓸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고, 등록한 인장을 바꾸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다시 등록합니다. 개인은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의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어야 하고,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을 씁니다.

    외우는 요령등록은 '업무 시작 전', 변경은 '7일 이내'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 고용인 신고와 중개보조원 수 제한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 교육을 받게 한 뒤 업무 시작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고용관계가 끝나면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넘겨 고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외우는 요령고용은 '업무 전', 종료는 '10일', 보조원은 '5배까지'로 외우세요.

    출처: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 명칭과 표시·광고

    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글자를 써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이런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때는 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밝히되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적으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광고에 중개보조원 이름을 넣으면 안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현장에서 자신이 보조원임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출처: 공인중개사법(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 이전·휴업·폐업 신고

    사무소를 옮기면 옮긴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3개월을 넘는 휴업, 폐업, 휴업 후 재개, 휴업기간 변경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합니다. 휴업은 6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질병 요양, 입영, 취학,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외우는 요령이전은 '사후 10일', 휴업·폐업은 '사전 신고'입니다. 3개월 이하 휴업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공인중개사법·시행령(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고,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둘 수 없습니다.
  • 인장 변경 등록은 7일, 사무소 이전 신고는 10일,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로 기한이 다르다는 점을 묻습니다.
  • 중개보조원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 3개월을 넘는 휴업만 신고 대상이며,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중개대상물 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적으면 안 됩니다.

헷갈리는 것 비교: 신고·등록 기한 정리

대상기한
인장 등록업무 시작 전
인장 변경 등록변경일부터 7일 이내
고용 신고업무 시작 전
고용관계 종료 신고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사무소 이전 신고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3개월 초과 휴업·폐업 신고미리 신고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사무소 운영 (사무소·인장·고용인·표시광고·휴업)★★★★☆

문제 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2개월 동안 휴업하려는 경우에도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3. ③ 취학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4. ④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5. ⑤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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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취학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핵심: 휴업 6개월 한도의 예외: 질병 요양·입영·취학·임신·출산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넘길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2항).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제18조제6항).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취학
  4. 임신 또는 출산
  5.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틀린 선지

  • 2개월 휴업 신고: 신고 대상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입니다 (법 제21조제1항).
  • 휴업기간 변경: 변경하려는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법 제21조제1항 후단).
  • 폐업 후 10일 이내: 폐업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8조제1항).
  • 30일 이내 반환: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시행령 제18조제5항).
예상문제검수 완료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사무소 운영 (사무소·인장·고용인·표시광고·휴업)★★★★☆

문제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2.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3. ③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개보조원의 성명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4. ④ 인터넷으로 건축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총 층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5.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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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개보조원의 성명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핵심: 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 금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지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 손님이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로 오해하지 않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 성명을 함께 적어야 한다는 문장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1호).
  • 대표자 성명: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법인이면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2호).
  • 총 층수: 인터넷 광고에서는 소재지·면적·가격·종류·거래 형태 외에, 건축물이면 총 층수·사용승인일 등·방향·방과 욕실 개수·입주가능일·주차대수·관리비도 적습니다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광고 금지: 법 제18조의2제3항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사무소 운영 (사무소·인장·고용인·표시광고·휴업)★★★★☆

문제 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 )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

  1. ① 5일
  2. ② 7일
  3. ③ 10일
  4. ④ 14일
  5. ⑤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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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일

핵심: 인장: 업무 개시 전 등록, 변경하면 7일 이내 변경등록

인장 등록의 기한은 두 가지로 기억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6조, 시행규칙 제9조).

  1. 처음 등록: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합니다. 개설등록 신청이나 고용 신고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2. 변경 등록: 등록한 인장을 바꾸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합니다.

참고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있는 성명이 나타난,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을 등록합니다.

틀린 선지

  • 5일·14일·30일: 법령에 없는 기간입니다.
  • 10일: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이전한 날부터 10일)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종료일부터 10일)의 기한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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