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
공인중개사 2차 농지법 개념 정리
중요도 ★★★☆☆ · 5% (추정)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에서는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인이 농지를 갖도록 하는 농지법을 배웁니다. 어떤 땅이 농지이고 누가 농업인인지 정의를 먼저 보고, 농지를 가질 수 있는 사람과 소유 상한, 농지를 살 때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남에게 농사를 맡기는 위탁경영과 농지 임대차,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전용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쓰이는 토지 등을 말합니다. 농업인은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입니다.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 농지 중 1만 제곱미터까지,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사람은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고,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세대원 합계 1천 제곱미터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시·구·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농지는 징집,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질병·취학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위탁경영할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개념
농지와 농업인
농지는 전·답·과수원 등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쓰이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 등의 부지입니다. 농업인은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330제곱미터 이상 고정식온실 등에서 재배하는 사람,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등입니다.
외우는 요령농지 여부는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으로 판단합니다. 농업인은 '1천 제곱미터 또는 90일'을 먼저 외우세요.
출처: 농지법·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기준
농지 소유 상한
상속으로 농지를 받았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속 농지 중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한 사람도 이농 당시 농지 중 총 1만 제곱미터까지입니다.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세대원 전부의 합계로 1천 제곱미터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상속·이농 1만, 주말·체험영농 1천 미만(세대 합계)'입니다.
출처: 농지법·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기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신청일부터 7일(계획서가 필요 없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14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상속이나 공유 농지 분할 등으로 취득하면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외우는 요령발급 기한은 '7일, 계획서 없으면 4일, 심의 대상 14일'입니다. 상속은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출처: 농지법(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기준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가 보수를 주기로 하고 남에게 농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병역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농업법인 청산 중,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농업인이 노동력이 부족해 일부를 맡기는 경우 등에만 허용됩니다.
외우는 요령국외 여행은 '3개월 이상'일 때만 위탁경영 사유가 됩니다.
출처: 농지법(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기준
농지 임대차 기간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더 짧게 정하면 이 기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짧게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병·징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더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농지 임대차는 '3년, 다년생식물 5년'입니다. 주택(2년), 상가(1년)와 비교해 외우세요.
출처: 농지법(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기준
농지 전용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바꾸어 쓰는 것을 전용이라 하며,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업인 주택이나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할 때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외우는 요령전용 '허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용 '신고'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입니다.
출처: 농지법(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농지인지는 공부상 지목보다 실제 이용 상태로 판단합니다.
- 상속·이농한 비농업인의 소유 상한은 1만 제곱미터, 주말·체험영농은 세대 합계 1천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한(7일·4일·14일)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 위탁경영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으며, 국외 여행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은 5년 이상입니다.
헷갈리는 것 비교: 농지 소유 상한
| 구분 | 소유할 수 있는 면적 |
|---|---|
|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 | 상속 농지 중 총 1만 제곱미터까지 |
|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사람 | 이농 당시 농지 중 총 1만 제곱미터까지 |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 | 세대원 합계 1천 제곱미터 미만 |
대표 문제 2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농지법상 농지 소유 상한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속 농지 중에서 총 (ㄱ)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을 합하여 총 (ㄴ)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① ㄱ: 5천, ㄴ: 1천
- ② ㄱ: 1만, ㄴ: 1천
- ③ ㄱ: 1만, ㄴ: 3천
- ④ ㄱ: 2만, ㄴ: 1천
- ⑤ ㄱ: 3만, ㄴ: 5천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② ㄱ: 1만, ㄴ: 1천
핵심: 농지 소유 상한: 상속·이농 1만㎡, 주말·체험영농 세대 합계 1천㎡ 미만
농지는 원칙적으로 직접 농사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소유를 허용하면서 면적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
- 상속으로 취득했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 상속 농지 중 총 1만㎡까지 (제7조 제1항)
- 일정 기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사람: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총 1만㎡까지 (같은 조 제2항)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 총 1천㎡ 미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쳐 계산 (같은 조 제3항)
따라서 ㄱ은 1만, ㄴ은 1천입니다.
틀린 선지
- "ㄱ: 2만, ㄴ: 1천", "ㄱ: 5천, ㄴ: 1천": 상속 농지 상한은 1만㎡입니다.
- "ㄱ: 1만, ㄴ: 3천": 주말·체험영농 상한은 1천㎡ 미만입니다.
- "ㄱ: 3만, ㄴ: 5천": 두 숫자 모두 틀렸습니다.
문제 2. 농지법상 농지의 처분의무와 처분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농지 소유자는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 ②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정한 경우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 ④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 부과할 수 있다.
- ⑤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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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 가능
농지를 농사에 쓰지 않는 등 처분 사유가 생기면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처분의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 (농지법 제10조 제1항)
- 처분명령: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고 명할 수 있음 (제11조 제1항)
- 매수 청구: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제11조 제2항)
- 처분명령 유예: 직접 농사를 짓거나 매도위탁계약을 맺은 경우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유예 가능 (제12조 제1항)
- 이행강제금: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 (제63조 제4항)
틀린 선지
- "2년 이내에 처분": 1년 이내입니다 (제10조 제1항).
- "5년간 유예": 3년간입니다 (제12조 제1항).
- "매년 2회 부과": 매년 1회입니다 (제63조 제4항).
-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하지 않는다": 새로운 부과만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제6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