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과목
공인중개사 2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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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가운데 지적 부분을 배웁니다. 토지를 필지 단위로 나누어 지번·지목·경계·면적을 정하는 방법, 이것을 적어 두는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 토지의 이동과 신청 기한, 그리고 지적측량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지목은 전·답·대·도로 등 28가지로 나뉩니다. 지적도에는 지목을 부호로 적는데, 대부분 첫 글자를 쓰지만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처럼 다른 글자를 씁니다.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이며, 축척 600분의 1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은 0.1제곱미터 단위로 정합니다.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이 있고, 장부마다 적는 사항이 다릅니다.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 용도가 바뀐 경우의 분할, 공동주택 부지 등 반드시 합병할 토지의 합병을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바다로 된 토지는 지적소관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이 원칙입니다.
핵심 개념
지목 28가지와 부호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의 28가지입니다. 지적도에는 보통 첫 글자로 표기하지만 공장용지(장), 주차장(차), 하천(천), 유원지(원)는 다른 글자를 씁니다.
외우는 요령첫 글자가 아닌 부호 네 가지 '장·차·천·원'을 꼭 외우세요.
출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면적의 결정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일반 지역은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하고, 끝수가 0.5제곱미터 미만이면 버리고 초과하면 올리며, 딱 0.5이면 끝자리가 0이나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립니다.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은 0.1제곱미터 단위로 정합니다.
외우는 요령'5 딱 맞으면 짝수는 버리고 홀수는 올린다'가 핵심입니다.
출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토지대장·임야대장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적습니다. 공유지연명부에는 소유권 지분,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을 적습니다. 지적도·임야도에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를 적고,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를 적습니다.
외우는 요령면적은 대장에만,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만 있습니다.
출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토지이동 신청 기한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할 토지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합니다. 1필지 일부의 용도가 바뀐 경우의 분할과, 공동주택 부지·도로·하천 등 합병해야 할 토지의 합병도 60일 이내입니다. 바다로 된 토지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외우는 요령토지이동 신청은 대부분 '60일', 바다로 된 토지만 '90일'입니다.
출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합병할 수 없는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기, 승역지의 지역권 등기,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등기 등 허용된 등기 외의 등기가 있어도 합병할 수 없고, 도면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우는 요령'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가 같아야 합병'으로 기억하세요.
출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지적측량 기간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이 원칙입니다. 지적기준점을 설치해 측량하는 경우에는 기준점 수에 따라 기간이 늘어납니다. 측량 결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측량 5일, 검사 4일'을 짝으로 외우세요.
출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28개 지목 중 첫 글자가 아닌 부호(공장용지 장, 주차장 차, 하천 천, 유원지 원)를 묻습니다.
- 어느 지적공부에 무엇이 등록되는지(면적은 대장, 경계는 도면,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구별합니다.
- 신규등록·등록전환·지목변경 신청 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입니다.
- 바다로 된 토지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습니다.
- 면적 끝수가 0.5제곱미터일 때 짝수는 버리고 홀수는 올립니다.
헷갈리는 것 비교: 지적공부별 고유한 등록사항
| 지적공부 | 그 장부에만 있는 등록사항 |
|---|---|
| 토지대장·임야대장 | 면적 |
|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 |
| 지적도·임야도 | 경계 |
|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 |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지적도면에 표기하는 부호의 연결로 틀린 것은?
- ① 공장용지 - 장
- ② 주차장 - 차
- ③ 하천 - 천
- ④ 유원지 - 유
- ⑤ 종교용지 - 종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유원지 - 유
핵심: 지목 부호는 첫 글자가 원칙, 공장·주차장·하천·유원지는 예외
지적도·임야도에 지목을 적을 때는 정해진 부호를 씁니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대부분 지목 이름의 첫 글자를 쓰지만, 첫 글자가 다른 지목과 겹치는 4가지는 다른 글자를 씁니다.
- 공장용지 → 장 (공원의 '공'과 겹치므로)
- 주차장 → 차 (주유소용지의 '주'와 겹치므로)
- 하천 → 천
- 유원지 → 원 (유지(溜池)의 '유'와 겹치므로)
따라서 '유'는 유지의 부호이고, 유원지의 부호는 '원'입니다.
틀린 선지
- 유원지 - 유: 유원지의 부호는 '원'입니다. '유'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연못 같은 '유지'의 부호입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공장용지 - 장: 공원(공)과 구분하려고 둘째 글자 '장'을 씁니다.
- 주차장 - 차: 주유소용지(주)와 구분하려고 '차'를 씁니다.
- 하천 - 천: 하천은 '천'으로 표기합니다.
- 종교용지 - 종: 첫 글자 원칙대로 '종'입니다.
문제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다음 ( )에 들어갈 기간은?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① 30일
- ② 60일
- ③ 90일
- ④ 6개월
- ⑤ 1년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② 60일
핵심: 신규등록·등록전환·지목변경 신청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토지의 이동(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생기면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진 경우는 대부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신규등록: 60일 이내 (공간정보관리법 제77조)
- 등록전환: 60일 이내 (같은 법 제78조)
- 용도가 바뀐 일부 토지의 분할: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같은 법 제79조제2항)
- 공동주택 부지·도로 등 합병해야 할 토지: 60일 이내 (같은 법 제80조제2항)
- 지목변경: 60일 이내 (같은 법 제81조)
틀린 선지
- 30일: 토지이동 신청 기한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 90일: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해 등록말소 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의 기간입니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 지목변경 기한이 아닙니다.
- 6개월·1년: 법에 정한 지목변경 신청 기한이 아닙니다.
문제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대지권 비율
- ② 건물의 명칭
- ③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 ④ 지목
- ⑤ 소유권 지분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지목
핵심: 대지권등록부에는 지목·면적·경계를 등록하지 않는다
대지권등록부는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대지권(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쓸 수 있는 권리로서 건물과 함께 등기된 것)을 관리하는 장부입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작성합니다.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공간정보관리법 제71조제3항, 시행규칙 제68조제4항)
- 토지의 소재, 지번
- 대지권 비율
-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토지의 고유번호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 건물의 명칭
-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소유권 지분
틀린 선지
- 지목: 지목은 토지대장·임야대장(제71조제1항)과 지적도·임야도(제72조)에 등록하며,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면적·경계·좌표도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등록사항이 맞습니다
- 대지권 비율: 법 제71조제3항제3호.
- 건물의 명칭,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소유권 지분: 시행규칙 제6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