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과목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등기법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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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에서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적 장부에 적어 알리는 부동산등기법을 배웁니다. 등기의 순위와 효력이 생기는 때, 누가 등기를 신청하는지(공동신청과 단독신청), 표시에 관한 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 주등기에 붙여 하는 부기등기, 장래의 권리를 지키는 가등기, 그리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같은 부동산의 권리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르며,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로, 다른 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로 정합니다. 등기신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하지만, 소유권보존등기, 상속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등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를 따르며,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등이 부기로 이루어집니다.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이전 등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려는 등기이고,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데, 이의신청서는 해당 등기소에 내며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로는 이의할 수 없고 집행정지의 효력도 없습니다.
핵심 개념
등기의 순위와 효력 발생
같은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 같은 구(갑구끼리, 을구끼리)에서는 순위번호, 갑구와 을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로 순서를 정합니다. 등기는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외우는 요령'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효력은 '등기 완료 시점이 아니라 접수한 때'입니다.
출처: 부동산등기법(법무부) · 2026년 기준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말소등기, 상속·법인합병 같은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부동산표시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 신탁등기 등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외우는 요령상속은 단독, 유증·증여·매매는 원칙적으로 공동이라는 점을 구별하세요.
출처: 부동산등기법(법무부) · 2026년 기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시장·군수·구청장 확인에 의한 보존등기는 '건물'만 가능합니다.
출처: 부동산등기법(법무부) · 2026년 기준
부기등기
주등기에 덧붙여 하는 등기로,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를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붙은 부기등기끼리는 등기 순서에 따릅니다.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 환매특약등기, 권리소멸약정등기,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등기 등이 부기로 이루어집니다.
외우는 요령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저당권·전세권 같은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은 부기등기입니다.
출처: 부동산등기법(법무부) · 2026년 기준
가등기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하는 등기이며,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처럼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도 대상입니다.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나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외우는 요령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때로 올라가지만,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 생깁니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그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냅니다.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근거로 이의할 수 없으며,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보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지방법원에 보냅니다.
외우는 요령'신청서는 등기소에, 판단은 지방법원이', '새 증거 불가, 집행정지 없음'을 함께 외우세요.
출처: 부동산등기법(법무부)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로 순위를 정합니다.
- 등기의 효력은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한 때부터 생깁니다.
- 상속·법인합병 등 포괄승계와 판결에 의한 등기는 단독신청입니다.
-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합니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멸실이 있으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것 비교: 주등기와 부기등기
| 구분 | 주등기 | 부기등기 |
|---|---|---|
| 순위번호 | 독립된 순위번호 | 주등기 번호에 붙은 번호(예: 1-1) |
| 순위 | 등기한 순서 | 주등기의 순위를 따름 |
| 예 |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 저당권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등기는? (판결·승낙 등 다른 사정은 없다)
- 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②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 ③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④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⑤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핵심: 공동신청이 원칙, 보존·상속·수용·표시변경은 단독신청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등기로 이익을 얻는 사람)와 등기의무자(등기로 권리를 잃는 사람)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등기권리자)과 매도인(등기의무자)이 함께 신청해야 하는 대표적인 공동신청 등기입니다.
틀린 선지 (모두 단독신청이 가능한 등기)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법인 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제23조제3항). 등기의무자인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제23조제2항).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권리자(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9조제1항).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이사로 주소가 바뀐 경우처럼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고치는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제23조제6항).
문제 2. 부동산등기법상 부기등기(附記登記)로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 ①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 ② 전세권 이전등기
- ③ 소유권 이전등기
- ④ 환매특약등기
- ⑤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소유권 이전등기
핵심: 소유권이전은 주등기,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은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이미 있는 등기(주등기)에 딸려서 그 번호에 가지번호(예: 1-1)를 붙여 하는 등기입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를 따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조). 부기로 하는 등기는 제5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틀린 선지
-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는 갑구에 독립된 순위번호를 받는 주등기로 합니다. 제52조제2호의 부기등기 대상은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입니다.
나머지는 부기등기로 하는 것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제52조제1호.
- 전세권 이전등기: 전세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입니다 (제52조제2호).
- 환매특약등기: 제52조제6호.
-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이므로 부기등기입니다 (제52조제3호).
문제 3.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본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 ②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④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 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②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핵심: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 가등기명의인은 단독 말소 가능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처럼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는 등기입니다. 가등기에 의해 보호받는 사람(가등기명의인)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말소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없으므로 가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93조제1항).
틀린 선지
- 본등기를 한 때 기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제91조). 이것이 가등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 승낙이 있어도 단독신청 불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89조).
- 정지조건부는 불가: 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88조).
- 각하 결정에 불복 불가: 가처분명령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9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