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기출 유형 문제 풀이와 해설
이 사이트는 실제 기출문제를 싣지 않습니다. 대신 공인중개사 1차 필기의 출제 유형과 난도를 참고해 직접 만든 AI 예상문제 90개 가운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 10개를 정답·해설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인 중개사 1차 필기는 부동산학개론 40문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항으로 총 80문항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막 시작했다면 아래 문제로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검수 완료'는 정답을 가린 별도 AI가 문제를 다시 풀어 정답이 일치하는지 확인했다는 뜻이고, '검수 전'은 아직 그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람 전문가가 검수한 것은 아니므로, 이상한 점은 풀이 화면의 '문제 오류 신고'로 알려 주세요.
공인중개사 1차 기출 유형 대표 문제 10선
문제 1. 감정평가 방식 가운데 원가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① 시장가치
- ② 적산임료
- ③ 적산가액
- ④ 수익가액
- ⑤ 비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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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적산가액
핵심: 원가법→적산가액, 거래사례비교법→비준가액, 수익환원법→수익가액
감정평가 3방식과 결과의 이름입니다.
- 원가법 → 적산가액 (임대료는 적산법 → 적산임료)
- 거래사례비교법 → 비준가액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 → 비준임료)
- 수익환원법 → 수익가액 (임대료는 수익분석법 → 수익임료)
틀린 선지
- 비준가액: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구한 가액입니다.
- 수익가액: 수익환원법으로 구한 가액입니다.
- 적산임료: 적산법으로 구한 임대료입니다. 가액이 아닙니다.
- 시장가치: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 개념입니다. 원가법으로 구한 가액의 이름이 아닙니다.
문제 2. 건물 매매계약 후 인도 전에 벼락으로 건물이 모두 불탔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책임이 없을 때 옳은 것은? (특약은 없다)
- 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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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핵심: 쌍방 책임 없는 이행불능: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 못한다
쌍무계약에서 한쪽 채무가 양쪽 모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그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대금)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건물을 넘겨줄 채무자는 매도인이므로 매도인이 위험을 지고 대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틀린 선지
- 대금 전액 청구 가능: 쌍방 책임 없는 이행불능에서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37조).
- 손해배상 청구: 매도인에게 책임(귀책사유)이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 계약금 반환 불가: 대금 채무가 소멸하므로 이미 낸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금 절반 청구: 법이 정한 효과가 아닙니다.
문제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자는?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② 국토교통부장관
- ③ 한국부동산원장
- ④ 기획재정부장관
- ⑤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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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핵심: 표준은 국토교통부장관, 개별은 시장·군수·구청장
가격공시 주체 정리
-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 국토교통부장관
-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표준'과 '공동'은 장관, '개별'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틀린 선지
-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아닙니다.
- 시·도지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주체가 아닙니다.
- 한국부동산원장: 조사·산정 업무를 맡을 수 있지만 결정·공시 주체가 아닙니다.
- 기획재정부장관: 가격공시 업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 4. 甲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乙과 짜고 자기 토지를 乙에게 판 것처럼 꾸며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사정을 모르는 丙이 乙로부터 그 토지를 사서 이전등기를 마쳤다. 옳은 것은?
- ① 甲과 乙의 매매는 무효이므로, 甲은 丙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② 甲과 乙의 매매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 ③ 丙이 모른 데 과실이 있다면 甲은 丙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甲과 乙의 매매는 무효이지만, 甲은 그 무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 ⑤ 甲과 乙의 매매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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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甲과 乙의 매매는 무효이지만, 甲은 그 무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핵심: 통정허위표시는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는 무효입니다(민법 제108조 제1항). 다만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丙은 사정을 몰랐으므로 선의의 제3자이고, 甲은 丙에게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판례상 제3자는 선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틀린 선지
- 丙에게도 무효 주장 가능: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8조 제2항).
-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대항 가능: 판례는 제3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하고, 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 취소할 수 있는 행위: 통정허위표시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취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 매매는 유효: 서로 짜고 한 거짓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문제 5.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정상재인 아파트의 수요곡선 자체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 ① 소비자 소득의 증가
- ② 해당 아파트 가격의 하락
- ③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인상
- ④ 아파트 건축비의 하락
- ⑤ 대체재인 다른 주택 가격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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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소비자 소득의 증가
핵심: 자기 가격 변화는 곡선 위 이동, 그 밖의 요인은 곡선 자체 이동
수요의 변화(곡선 자체의 이동)는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생깁니다. 정상재는 소득이 늘면 수요도 늘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자기 가격의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로, 곡선 위에서 점만 움직입니다.
틀린 선지
- 해당 아파트 가격 하락: 자기 가격이 바뀌면 수요곡선 위에서 점이 움직일 뿐(수요량의 변화) 곡선 자체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 대체재 가격 하락: 대체재가 싸지면 그쪽으로 수요가 옮겨 가 아파트 수요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 대출금리 인상: 돈 빌리는 부담이 커져 수요가 줄어듭니다(왼쪽 이동).
- 건축비 하락: 공급 쪽 요인이므로 공급곡선이 이동합니다.
문제 6.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丙과 甲 소유 토지의 매매계약을 맺었다. 그 뒤 甲이 이 계약을 추인하였다. 추인의 효력으로 옳은 것은? (다른 의사표시는 없었다)
- ① 계약을 맺은 때로 거슬러 올라가 甲에게 효력이 생긴다
- ② 丙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 ③ 추인하더라도 계약은 무효이다
- ④ 추인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⑤ 乙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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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계약을 맺은 때로 거슬러 올라가 甲에게 효력이 생긴다
핵심: 무권대리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로 소급
대리권 없이 한 계약(무권대리)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민법 제133조).
틀린 선지
- 추인한 때부터 효력: 무권대리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습니다(민법 제133조).
- 丙의 동의 필요: 추인은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乙이 당사자: 추인하면 본인 甲이 계약 당사자로서 효력을 받습니다.
- 추인해도 무효: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의 추인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문제 7. 투자로 들어올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즉 순현가(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은 무엇인가?
- ① 요구수익률
- ② 자본환원율
- ③ 실현수익률
- ④ 내부수익률(IRR)
- ⑤ 기대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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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내부수익률(IRR)
핵심: IRR =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내부수익률(IRR)은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 내부수익률 ≥ 요구수익률 → 투자 타당
- 순현가(NPV) ≥ 0 → 투자 타당
틀린 선지
- 요구수익률: 투자자가 최소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익률입니다. 내부수익률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 기대수익률: 예상 수익률들을 확률로 가중평균한 값입니다.
- 자본환원율: 순영업소득을 부동산 가치로 나눈 비율입니다.
- 실현수익률: 투자가 끝난 뒤 실제로 얻은 수익률입니다.
문제 8.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어떤 상태였어야 하는가?
- ①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다
- ②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달랐다
- ③ 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을 미리 승낙하였다
- ④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고, 그 건물이 반드시 등기되어 있었다
- ⑤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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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다
핵심: 법정지상권: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존재 + 토지·건물 동일인 소유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요건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것
- 그때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일 것
-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될 것
-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판례상 건물은 등기되지 않은 건물이어도 됩니다.
틀린 선지
- 소유자가 달랐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여야 합니다.
- 건물이 등기됨: 판례는 건물이 등기되지 않았어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합니다.
- 건물이 없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 저당권자 승낙: 법정지상권은 법률에 따라 생기며 저당권자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문제 9. 현재 부동산 가격에 과거의 정보뿐 아니라 공표된(공개된) 모든 정보가 이미 반영되어 있어, 공표된 정보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은 무엇인가?
- ① 준강성 효율적 시장
- ② 불완전경쟁 시장
- ③ 강성 효율적 시장
- ④ 할당 효율적 시장
- ⑤ 약성 효율적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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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준강성 효율적 시장
핵심: 약성=과거 정보, 준강성=공표 정보, 강성=공표+미공표 정보
효율적 시장은 가격에 반영된 정보의 범위로 나눕니다.
- 약성: 과거의 정보만 반영 →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이윤 불가
- 준강성: 과거 + 공표된 모든 정보 반영 → 기본적 분석으로도 초과이윤 불가
- 강성: 공표된 정보 +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반영 →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윤 불가
틀린 선지
- 강성 효율적 시장: 공표된 정보에 더해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모두 반영된 시장입니다.
- 약성 효율적 시장: 과거의 정보만 반영된 시장으로, 공표된 새 정보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할당 효율적 시장: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투자 수익률이 같아진 시장을 말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 불완전경쟁 시장: 정보 반영 정도로 나누는 효율적 시장의 분류가 아닙니다.
문제 10.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유치권은 부동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유치권은 등기해야 성립한다
- ③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 ④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 ⑤ 유치권은 당사자의 설정계약이 있어야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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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핵심: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 점유를 잃으면 소멸
유치권은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 없이 법률에 따라 생기며(법정담보물권), 점유를 잃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
틀린 선지
- 등기해야 성립: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등기가 아니라 점유가 성립·존속 요건입니다.
- 경매 불가: 유치권자는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2조 제1항).
- 설정계약 필요: 유치권은 법률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생기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 부동산에는 불가: 유치권은 동산뿐 아니라 부동산에도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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