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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

공인중개사 1차 민사특별법 (주택·상가 임대차, 집합건물, 가등기담보, 부동산실명법) 핵심정리

중요도
★★★★★ (5 / 5)
출제 비중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항 중 약 6문항 (15%)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 집합건물법의 구분소유와 관리, 가등기담보법의 청산 절차,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을 다룹니다.

📖 민사특별법 (주택·상가 임대차, 집합건물, 가등기담보, 부동산실명법) 개념 정리 보기 →

민사특별법 (주택·상가 임대차, 집합건물, 가등기담보, 부동산실명법),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주택 임차인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금 통지 후 2개월(청산기간)이 지나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그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다.

민사특별법 (주택·상가 임대차, 집합건물, 가등기담보, 부동산실명법) 대표 문제 9개

예상문제검수 완료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사특별법 (주택·상가 임대차, 집합건물, 가등기담보, 부동산실명법)★★★★★

문제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몇 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가?

  1. ① 10년
  2. ② 4년
  3. ③ 5년
  4. ④ 20년
  5. ⑤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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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년

핵심: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전체 기간 10년 이내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틀린 선지

  • 5년: 예전 법의 기간입니다. 지금은 10년입니다.
  • 4년: 주택 임대차(2년 + 갱신 2년)와 혼동한 것입니다.
  • 20년: 법이 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 6년: 법이 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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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주택 임차인이 3월 2일에 주택을 인도받고 같은 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쳤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1. ① 3월 2일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2. ② 3월 3일 오전 0시
  3. ③ 3월 3일 오전 9시(관공서 업무 시작 시각)
  4. ④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때
  5. ⑤ 전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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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월 3일 오전 0시

핵심: 대항력: 인도 + 주민등록 다음 날 오전 0시

주택 임차인은 등기가 없어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판례는 '다음 날'을 다음 날 오전 0시로 봅니다.

  1. 요건을 갖춘 날: 3월 2일
  2. 대항력 발생: 3월 3일 오전 0시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에 더해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생깁니다.

틀린 선지

  • 3월 2일 즉시: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 3월 3일 오전 9시: 판례는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때: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이 아닙니다.
  • 3월 9일: 법이 정한 시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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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3. ③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임차인이 이사하여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4. ④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5. 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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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임차인이 이사하여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핵심: 임차권등기 후에는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를 지킬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뒤 이사하여 대항요건(주택 인도·주민등록)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기간 중 언제든 신청: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주소지 법원: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 그 뒤 임차인도 최우선변제: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같은 법 제8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비용 청구 불가: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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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얼마의 기간(청산기간)이 지나야 하는가?

  1. ① 1개월
  2. ② 3개월
  3. ③ 6개월
  4. ④ 1년
  5. ⑤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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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개월

핵심: 가등기담보 청산기간: 통지 도달 후 2개월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오려면

  1.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2.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청산기간)이 지나야 하며
  3. 청산금을 지급해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산금 지급과 본등기·인도는 동시이행).

이 기간은 채무자가 빚을 갚고 부동산을 지킬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틀린 선지

  • 1개월: 법이 정한 청산기간이 아닙니다.
  • 3개월: 법이 정한 청산기간이 아닙니다.
  • 6개월: 법이 정한 청산기간이 아닙니다.
  • 1년: 법이 정한 청산기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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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제3자 丙에게 팔고 丙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丙이 수탁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은 없다. 丙의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옳은 것은?

  1. ① 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을 때에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2. ② 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소유권을 취득한다
  3. ③ 신탁자의 동의가 있어야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4. ④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⑤ 丙은 신탁자에게 대금을 다시 지급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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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소유권을 취득한다

핵심: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 못함(선의·악의 불문)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물권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판례는 여기서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선의일 때만 취득: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판례상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습니다.
  • 취득 불가: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丙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신탁자 동의 필요: 신탁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 신탁자에게 대금 지급: 법이 정한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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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과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이 설립 결의를 하여야 비로소 성립한다.
  2.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
  3. ③ 관리인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4. ④ 구분소유자가 5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
  5. ⑤ 관리인은 정기 관리단집회를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안에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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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

핵심: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 없음,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 전문업체 직원 등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설립 결의 필요: 관리단은 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생기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설립됩니다(같은 법 제23조). 따로 설립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임기 3년: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 5인 이상: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6개월 안: 정기 관리단집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소집합니다(같은 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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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특례에 따라,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유효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1. ① 친구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2. ②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③ 형제자매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4. ④ 동업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5. ⑤ 거래처 직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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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핵심: 실명법 특례: 종중·배우자·종교단체 명의신탁(부정한 목적 없을 때)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지만, 제8조에서 다음 세 경우는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무효·과징금·벌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 외의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
  •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종교단체의 산하 조직이 가진 부동산을 그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경우

틀린 선지

  • 친구 명의: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 형제자매 명의: 가족이라도 배우자가 아니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동업자 명의: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거래처 직원 명의: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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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② 임대인이 방해하여 생긴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3. ③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4. ④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이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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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핵심: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행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1년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보호 기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방해가 금지됩니다.
  • 손해배상 한도: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사용: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
  • 국유·공유재산: 같은 법 제10조의5에 따라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도 원칙적으로 같으나 전통시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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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2. ② 대지사용권만 따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3. ③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으면 전유부분도 처분할 수 없다
  4. ④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5. 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관계없이 언제나 자유롭게 따로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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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핵심: 대지사용권은 규약이 없으면 전유부분과 분리처분 금지

집합건물에서 대지사용권은 건물의 전유부분(내 호실)을 위해 대지를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집합건물법 제20조).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도 전유부분의 처분을 따르며 따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틀린 선지

  • 언제나 자유롭게 분리 처분: 분리처분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대지사용권만 저당: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 어긋납니다.
  • 공용부분 지분 분리 처분: 공용부분 지분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전유부분 처분에 결의 필요: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