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 가기

공인중개사 1차 필기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

공인중개사 1차 계약법 (총칙·매매·교환·임대차) 핵심정리

중요도
★★★★★ (5 / 5)
출제 비중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항 중 약 8문항 (20%)

계약의 성립과 동시이행·위험부담, 계약의 해제, 매매(계약금·담보책임·환매)와 교환, 임대차를 다룹니다.

📖 계약법 (총칙·매매·교환·임대차) 개념 정리 보기 →

계약법 (총칙·매매·교환·임대차),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계약금만 준 단계에서는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다.
  • 쌍무계약에서 한쪽 채무가 양쪽 책임 없이 불능이 되면 상대방 이행도 청구하지 못한다(채무자위험부담).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계약법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대표 문제 9개

예상문제검수 완료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문제 1. 건물 매매계약 후 인도 전에 벼락으로 건물이 모두 불탔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책임이 없을 때 옳은 것은? (특약은 없다)

  1. 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핵심: 쌍방 책임 없는 이행불능: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 못한다

쌍무계약에서 한쪽 채무가 양쪽 모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그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대금)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건물을 넘겨줄 채무자는 매도인이므로 매도인이 위험을 지고 대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틀린 선지

  • 대금 전액 청구 가능: 쌍방 책임 없는 이행불능에서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37조).
  • 손해배상 청구: 매도인에게 책임(귀책사유)이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 계약금 반환 불가: 대금 채무가 소멸하므로 이미 낸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금 절반 청구: 법이 정한 효과가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문제 2.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은 없고 어느 쪽도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에게 얼마를 상환해야 하는가?

  1. ① 1,000만 원
  2. ② 상환 금액과 관계없이 해제할 수 없다
  3. ③ 2,000만 원
  4. ④ 6,000만 원
  5. ⑤ 4,000만 원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⑤ 4,000만 원

핵심: 계약금 해제: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 상환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 계약금을 준 사람(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 계약금을 받은 사람(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1. 받은 계약금: 2,000만 원
  2. 배액: 2,000만 × 2 = 4,000만 원
  3. 검산: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이 매도인이 해제 대가로 잃는 금액입니다. 매수인이 해제할 때 포기하는 계약금(2,000만 원)과 크기가 같습니다.

틀린 선지

  • 2,000만 원: 받은 계약금만 돌려주면 해제가 아니라 원상회복일 뿐입니다.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6,000만 원: 계약금의 3배로, 법이 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 1,000만 원: 계산 근거가 없는 금액입니다.
  • 해제 불가: 이행 착수 전이므로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문제 3. 계약 해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에게도 해제로 대항할 수 있다.
  2. ② 계약을 해제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4. ④ 해제로 받은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5. ⑤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뒤에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해제로 받은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핵심: 해제 시 금전 반환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민법 제548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반환할 것이 금전이면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여야 합니다. 받은 돈을 그동안 쓸 수 있었던 이익까지 돌려주라는 뜻입니다.

틀린 선지

  • 제3자에게도 대항: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해제 전에 등기를 마친 제3자는 보호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불가: 계약을 해제해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 동시이행 아님: 원상회복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입니다(민법 제549조).
  • 자유롭게 철회: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43조 제2항).
예상문제검수 완료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문제 4.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유익비는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필요비는 임대차가 끝난 때에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4. ④ 비용상환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하여야 한다.
  5. ⑤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핵심: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 시 가액증가 현존 시 임대인 선택

민법 제626조에 따라 임차인은 필요비(보존에 필요한 비용)는 지출하면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가치를 높인 비용)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 증가가 남아 있을 때에 한하여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유익비 즉시 청구: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입니다.
  • 필요비는 종료 시에만: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년 안: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7조).
  • 포기 특약 무효: 비용상환청구권 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강행규정 목록(민법 제652조)에 들어 있지 않아, 포기 특약은 유효합니다. 실제로 '원상복구' 특약을 비용상환청구권 포기로 보기도 합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문제 5.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의무는?

  1. 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의무
  2. ② 매수인이 내야 할 취득세를 대신 낼 의무
  3. ③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
  4. ④ 매매 목적 건물에 화재보험을 들어 줄 의무
  5. ⑤ 중개보수를 매수인 몫까지 지급할 의무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의무

핵심: 잔대금 지급 ↔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인도는 동시이행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는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이전등기 의무) 및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틀린 선지

  • 계약금 반환: 계약을 유지하는 한 매도인에게 계약금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 취득세 대납: 매도인의 계약상 의무가 아닙니다.
  • 중개보수 대납: 매매계약에서 생기는 매도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 화재보험 가입: 특약이 없으면 매매계약에서 생기는 매도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문제 6. 민법상 부동산 환매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하는가?

  1. ① 3년
  2. ② 1년
  3. ③ 10년
  4. ④ 2년
  5. ⑤ 5년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⑤ 5년

핵심: 환매기간: 부동산 5년, 동산 3년

환매는 매도인이 판 물건을 나중에 다시 사 올 권리를 계약 때 남겨 두는 것입니다.

환매기간은 부동산 5년, 동산 3년을 넘지 못하며, 이보다 길게 정하면 5년·3년으로 줄어듭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 5년, 동산 3년으로 봅니다(민법 제591조).

틀린 선지

  • 3년: 동산의 환매기간 한도입니다.
  • 10년: 민법이 정한 부동산 환매기간 한도가 아닙니다.
  • 2년: 민법이 정한 환매기간 한도가 아닙니다.
  • 1년: 민법이 정한 환매기간 한도가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문제 7.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필요비)을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1. ① 지출한 즉시
  2.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때
  3. ③ 임대차가 끝난 때
  4. ④ 지출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
  5. ⑤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① 지출한 즉시

핵심: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상환 청구

임차인이 쓴 비용의 상환 청구(민법 제626조)

  • 필요비(물건 보존에 꼭 필요한 비용, 예: 지붕 누수 수리): 지출한 즉시 청구
  • 유익비(물건 가치를 높인 비용):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남아 있을 때, 임대인이 지출금액이나 증가액 중 선택하여 상환

틀린 선지

  • 임대차 종료 시: 유익비의 상환 청구 시기입니다.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동의 시: 필요비 상환 청구에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지출 후 1년: 법이 정한 시기가 아닙니다.
  • 청구 불가: 임차인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예상문제검수 완료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문제 8.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매매의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를 이전할 수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②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은 경우, 매수인은 저당권 존재를 알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5. ⑤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⑤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수량부족·일부멸실 담보책임은 선의 매수인만 주장

민법 제574조에 따라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처음부터 없어진 경우의 담보책임은 선의의 매수인(그 사실을 몰랐던 매수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알고 산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전부 타인 권리: 해제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선의 매수인만 청구합니다(민법 제570조).
  • 일부 타인 권리: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2조).
  • 저당권 실행: 매수인이 미리 알았더라도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6조).
  • 하자담보: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예상문제검수 완료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문제 9. 임대차와 전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건물의 일부를 소규모로 전대한 경우가 아니다) ㄱ.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ㄷ.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ㄹ.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ㄴ,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ㄴ, ㄷ, ㄹ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ㄱ, ㄴ, ㄷ

핵심: 동의 있는 전대: 전차인 직접 의무, 합의해지로 전차인 권리 소멸 안 함

  • ㄱ. 옳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 ㄴ. 옳습니다. 동의를 받은 전대에서는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차임 지급 등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30조). 이때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미리 낸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ㄷ. 옳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계약을 끝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1조).
  • ㄹ. 틀렸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에 관한 규정을 어긴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민법 제652조).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입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