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필기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공인중개사 1차 계약법 (총칙·매매·교환·임대차) 핵심정리
- 중요도
- ★★★★★ (5 / 5)
- 출제 비중
-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항 중 약 8문항 (20%)
계약의 성립과 동시이행·위험부담, 계약의 해제, 매매(계약금·담보책임·환매)와 교환, 임대차를 다룹니다.
📖 계약법 (총칙·매매·교환·임대차) 개념 정리 보기 →계약법 (총칙·매매·교환·임대차),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계약금만 준 단계에서는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다.
- 쌍무계약에서 한쪽 채무가 양쪽 책임 없이 불능이 되면 상대방 이행도 청구하지 못한다(채무자위험부담).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계약법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대표 문제 9개
문제 1. 건물 매매계약 후 인도 전에 벼락으로 건물이 모두 불탔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책임이 없을 때 옳은 것은? (특약은 없다)
- 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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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핵심: 쌍방 책임 없는 이행불능: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 못한다
쌍무계약에서 한쪽 채무가 양쪽 모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그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대금)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건물을 넘겨줄 채무자는 매도인이므로 매도인이 위험을 지고 대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틀린 선지
- 대금 전액 청구 가능: 쌍방 책임 없는 이행불능에서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37조).
- 손해배상 청구: 매도인에게 책임(귀책사유)이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 계약금 반환 불가: 대금 채무가 소멸하므로 이미 낸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금 절반 청구: 법이 정한 효과가 아닙니다.
문제 2.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은 없고 어느 쪽도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에게 얼마를 상환해야 하는가?
- ① 1,000만 원
- ② 상환 금액과 관계없이 해제할 수 없다
- ③ 2,000만 원
- ④ 6,000만 원
- ⑤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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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000만 원
핵심: 계약금 해제: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 상환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 계약금을 준 사람(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 계약금을 받은 사람(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 받은 계약금: 2,000만 원
- 배액: 2,000만 × 2 = 4,000만 원
- 검산: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이 매도인이 해제 대가로 잃는 금액입니다. 매수인이 해제할 때 포기하는 계약금(2,000만 원)과 크기가 같습니다.
틀린 선지
- 2,000만 원: 받은 계약금만 돌려주면 해제가 아니라 원상회복일 뿐입니다.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6,000만 원: 계약금의 3배로, 법이 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 1,000만 원: 계산 근거가 없는 금액입니다.
- 해제 불가: 이행 착수 전이므로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문제 3. 계약 해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에게도 해제로 대항할 수 있다.
- ② 계약을 해제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 ④ 해제로 받은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 ⑤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뒤에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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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해제로 받은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핵심: 해제 시 금전 반환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민법 제548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반환할 것이 금전이면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여야 합니다. 받은 돈을 그동안 쓸 수 있었던 이익까지 돌려주라는 뜻입니다.
틀린 선지
- 제3자에게도 대항: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해제 전에 등기를 마친 제3자는 보호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불가: 계약을 해제해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 동시이행 아님: 원상회복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입니다(민법 제549조).
- 자유롭게 철회: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43조 제2항).
문제 4.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유익비는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필요비는 임대차가 끝난 때에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 ④ 비용상환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하여야 한다.
- ⑤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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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핵심: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 시 가액증가 현존 시 임대인 선택
민법 제626조에 따라 임차인은 필요비(보존에 필요한 비용)는 지출하면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가치를 높인 비용)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 증가가 남아 있을 때에 한하여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유익비 즉시 청구: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입니다.
- 필요비는 종료 시에만: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년 안: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7조).
- 포기 특약 무효: 비용상환청구권 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강행규정 목록(민법 제652조)에 들어 있지 않아, 포기 특약은 유효합니다. 실제로 '원상복구' 특약을 비용상환청구권 포기로 보기도 합니다.
문제 5.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의무는?
- 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의무
- ② 매수인이 내야 할 취득세를 대신 낼 의무
- ③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
- ④ 매매 목적 건물에 화재보험을 들어 줄 의무
- ⑤ 중개보수를 매수인 몫까지 지급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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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의무
핵심: 잔대금 지급 ↔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인도는 동시이행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는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이전등기 의무) 및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틀린 선지
- 계약금 반환: 계약을 유지하는 한 매도인에게 계약금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 취득세 대납: 매도인의 계약상 의무가 아닙니다.
- 중개보수 대납: 매매계약에서 생기는 매도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 화재보험 가입: 특약이 없으면 매매계약에서 생기는 매도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문제 6. 민법상 부동산 환매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하는가?
- ① 3년
- ② 1년
- ③ 10년
- ④ 2년
- ⑤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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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5년
핵심: 환매기간: 부동산 5년, 동산 3년
환매는 매도인이 판 물건을 나중에 다시 사 올 권리를 계약 때 남겨 두는 것입니다.
환매기간은 부동산 5년, 동산 3년을 넘지 못하며, 이보다 길게 정하면 5년·3년으로 줄어듭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 5년, 동산 3년으로 봅니다(민법 제591조).
틀린 선지
- 3년: 동산의 환매기간 한도입니다.
- 10년: 민법이 정한 부동산 환매기간 한도가 아닙니다.
- 2년: 민법이 정한 환매기간 한도가 아닙니다.
- 1년: 민법이 정한 환매기간 한도가 아닙니다.
문제 7.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필요비)을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 ① 지출한 즉시
-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때
- ③ 임대차가 끝난 때
- ④ 지출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
- ⑤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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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출한 즉시
핵심: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상환 청구
임차인이 쓴 비용의 상환 청구(민법 제626조)
- 필요비(물건 보존에 꼭 필요한 비용, 예: 지붕 누수 수리): 지출한 즉시 청구
- 유익비(물건 가치를 높인 비용):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남아 있을 때, 임대인이 지출금액이나 증가액 중 선택하여 상환
틀린 선지
- 임대차 종료 시: 유익비의 상환 청구 시기입니다.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동의 시: 필요비 상환 청구에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지출 후 1년: 법이 정한 시기가 아닙니다.
- 청구 불가: 임차인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문제 8.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매의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를 이전할 수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은 경우, 매수인은 저당권 존재를 알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 ⑤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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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수량부족·일부멸실 담보책임은 선의 매수인만 주장
민법 제574조에 따라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처음부터 없어진 경우의 담보책임은 선의의 매수인(그 사실을 몰랐던 매수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알고 산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전부 타인 권리: 해제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선의 매수인만 청구합니다(민법 제570조).
- 일부 타인 권리: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2조).
- 저당권 실행: 매수인이 미리 알았더라도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6조).
- 하자담보: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문제 9. 임대차와 전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건물의 일부를 소규모로 전대한 경우가 아니다) ㄱ.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ㄷ.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ㄹ.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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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ㄱ, ㄴ, ㄷ
핵심: 동의 있는 전대: 전차인 직접 의무, 합의해지로 전차인 권리 소멸 안 함
- ㄱ. 옳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 ㄴ. 옳습니다. 동의를 받은 전대에서는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차임 지급 등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30조). 이때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미리 낸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ㄷ. 옳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계약을 끝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1조).
- ㄹ. 틀렸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에 관한 규정을 어긴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민법 제652조).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입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