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필기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공인중개사 1차 민법총칙 (법률행위) 핵심정리
- 중요도
- ★★★★★ (5 / 5)
- 출제 비중
-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항 중 약 10문항 (25%)
법률행위의 종류와 무효·취소, 의사표시의 하자(비진의·허위표시·착오·사기·강박), 대리, 조건과 기한을 다룹니다.
📖 민법총칙 (법률행위) 개념 정리 보기 →민법총칙 (법률행위),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생긴다(소급효).
- 정지조건은 조건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은 효력을 잃는다.
민법총칙 (법률행위) 대표 문제 10개
문제 1. 甲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乙과 짜고 자기 토지를 乙에게 판 것처럼 꾸며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사정을 모르는 丙이 乙로부터 그 토지를 사서 이전등기를 마쳤다. 옳은 것은?
- ① 甲과 乙의 매매는 무효이므로, 甲은 丙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② 甲과 乙의 매매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 ③ 丙이 모른 데 과실이 있다면 甲은 丙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甲과 乙의 매매는 무효이지만, 甲은 그 무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 ⑤ 甲과 乙의 매매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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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甲과 乙의 매매는 무효이지만, 甲은 그 무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핵심: 통정허위표시는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는 무효입니다(민법 제108조 제1항). 다만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丙은 사정을 몰랐으므로 선의의 제3자이고, 甲은 丙에게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판례상 제3자는 선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틀린 선지
- 丙에게도 무효 주장 가능: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8조 제2항).
-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대항 가능: 판례는 제3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하고, 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 취소할 수 있는 행위: 통정허위표시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취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 매매는 유효: 서로 짜고 한 거짓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문제 2.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丙과 甲 소유 토지의 매매계약을 맺었다. 그 뒤 甲이 이 계약을 추인하였다. 추인의 효력으로 옳은 것은? (다른 의사표시는 없었다)
- ① 계약을 맺은 때로 거슬러 올라가 甲에게 효력이 생긴다
- ② 丙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 ③ 추인하더라도 계약은 무효이다
- ④ 추인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⑤ 乙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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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계약을 맺은 때로 거슬러 올라가 甲에게 효력이 생긴다
핵심: 무권대리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로 소급
대리권 없이 한 계약(무권대리)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민법 제133조).
틀린 선지
- 추인한 때부터 효력: 무권대리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습니다(민법 제133조).
- 丙의 동의 필요: 추인은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乙이 당사자: 추인하면 본인 甲이 계약 당사자로서 효력을 받습니다.
- 추인해도 무효: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의 추인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문제 3.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 그 제2매매계약의 효력은? (판례에 따름)
- ① 제1매수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 ② 매도인이 추인하면 유효하게 된다
- ③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
- ⑤ 유효하므로 먼저 등기한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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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핵심: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
단순히 이중매매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아니며,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얻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 매매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 보아 무효로 합니다. 이 무효는 추인으로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불공정 법률행위로 취소: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 무효이고, 불공정 법률행위도 취소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 유효: 단순한 이중매매라면 그렇지만, 적극 가담한 경우는 무효입니다.
- 추인하면 유효: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 제1매수인이 취소: 무효인 행위이며, 제1매수인에게 취소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 ①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②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 ④ 동기의 착오는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 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언제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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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핵심: 착오 취소: 중요부분 착오+중과실 없음, 상대방이 이용하면 중과실도 취소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이 중과실 제한이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틀린 선지
-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착오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 제2항).
- 경과실이면 취소 불가: 취소를 막는 것은 '중대한' 과실뿐입니다. 가벼운 과실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동기의 착오는 표시돼도 취소 불가: 판례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언제나 손해배상책임: 판례는 착오를 이유로 한 적법한 취소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제 5.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 토지를 주겠다"는 증여계약에서 '시험 합격'은 무엇에 해당하는가?
- ① 법정조건
- ② 확정기한
- ③ 정지조건
- ④ 해제조건
- ⑤ 불확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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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지조건
핵심: 정지조건: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조건은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효력을 걸어 두는 것입니다.
- 정지조건: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김(민법 제147조 제1항) → 합격하면 증여 효력 발생
- 해제조건: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음(같은 조 제2항)
반드시 오는 사실(사망 등)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틀린 선지
- 해제조건: 조건이 이루어지면 이미 생긴 효력이 사라지는 조건입니다. 합격하면 효력이 생기는 이 사례와 반대입니다.
- 불확정기한: 기한은 반드시 오는 사실입니다. 합격은 될지 안 될지 모르므로 조건입니다.
- 확정기한: 날짜가 정해진 기한입니다. 합격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조건입니다.
- 법정조건: 법률이 정한 효력 요건으로, 당사자가 붙인 조건이 아닙니다.
문제 6. 甲은 진심으로 줄 생각이 없으면서 乙에게 자기 시계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乙은 甲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증여의 의사표시는 어떻게 되는가?
- ① 유효하다.
- ② 무효이다.
- ③ 甲이 취소할 수 있다.
- ④ 乙이 승낙하면 유효하다.
- ⑤ 甲이 철회할 때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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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무효이다.
핵심: 비진의표시: 원칙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속마음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입니다. 민법 제10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乙이 진심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틀린 선지
- 유효하다: 상대방이 몰랐고 알 수도 없었을 때의 결론입니다.
- 취소할 수 있다: 사기·강박·착오의 효과입니다. 비진의표시는 유효 아니면 무효입니다.
- 乙이 승낙하면 유효: 상대방이 알았으면 승낙과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 철회할 때까지 유효: 민법에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문제 7. 甲은 제3자 丙의 사기에 속아 乙과 토지 매매계약을 맺었다. 乙은 丙의 사기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甲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옳은 것은?
- ①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된다
-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甲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 ③ 사기에 의한 계약이므로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이다
- ④ 乙이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甲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⑤ 丙의 동의를 얻으면 甲은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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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乙이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甲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핵심: 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그런데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를 했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乙은 몰랐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甲은 사기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신 사기를 한 丙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언제든지 취소 가능: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2항).
- 당연 무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 丙의 동의: 취소 가능 여부는 사기한 제3자의 동의와 관계없습니다.
- 유동적 무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전까지 유효합니다.
문제 8.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 ②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줄일 수 있다.
- ⑤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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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줄일 수 있다.
핵심: 표현대리 성립 시 본인은 전부 책임, 과실상계 유추 안 됨
판례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대리행위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줄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기본대리권 필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어떤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그 범위를 넘었을 때 성립합니다.
- 선의·무과실: 대리권이 없어진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잘못이 없어야 합니다.
- 법정대리에도 적용: 판례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을 법정대리에도 적용합니다.
- 강행법규 위반: 법이 금지해 무효인 행위는 본인이 직접 해도 무효이므로 표현대리로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9.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ㄴ.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ㄷ.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여야 한다. ㄹ.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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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ㄱ, ㄷ, ㄹ
핵심: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 없음, 취소권 3년·10년, 기한은 채무자 이익 추정
- ㄱ. 옳습니다. 민법 제139조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 ㄴ. 틀렸습니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므로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지(소급하지) 않습니다.
- ㄷ. 옳습니다. 민법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ㄹ. 옳습니다. 민법 제153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 ㄹ입니다.
문제 10.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가운데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의 효력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 ① 취소할 수 있다.
- ② 유효하다.
- ③ 무효이다.
- ④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만 유효하다.
- ⑤ 표의자가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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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무효이다.
핵심: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강박의 의사표시는 무효
보통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강박이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속마음(효과의사)이 아예 없는 것과 같으므로 무효라고 봅니다.
틀린 선지
- 취소할 수 있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정도의 일반적인 강박일 때의 효과입니다.
- 유효하다: 강박을 당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론입니다.
-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만 유효: 무효인 행위에 이런 예외를 둔 규정이 없습니다.
-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소급하여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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