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 가기

공인중개사 1차 필기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

공인중개사 1차 민법총칙 (법률행위) 핵심정리

중요도
★★★★★ (5 / 5)
출제 비중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항 중 약 10문항 (25%)

법률행위의 종류와 무효·취소, 의사표시의 하자(비진의·허위표시·착오·사기·강박), 대리, 조건과 기한을 다룹니다.

📖 민법총칙 (법률행위) 개념 정리 보기 →

민법총칙 (법률행위),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생긴다(소급효).
  • 정지조건은 조건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은 효력을 잃는다.

민법총칙 (법률행위) 대표 문제 10개

예상문제검수 완료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 (법률행위)★★★★★

문제 1. 甲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乙과 짜고 자기 토지를 乙에게 판 것처럼 꾸며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사정을 모르는 丙이 乙로부터 그 토지를 사서 이전등기를 마쳤다. 옳은 것은?

  1. ① 甲과 乙의 매매는 무효이므로, 甲은 丙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② 甲과 乙의 매매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3. ③ 丙이 모른 데 과실이 있다면 甲은 丙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④ 甲과 乙의 매매는 무효이지만, 甲은 그 무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5. ⑤ 甲과 乙의 매매는 유효하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甲과 乙의 매매는 무효이지만, 甲은 그 무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핵심: 통정허위표시는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는 무효입니다(민법 제108조 제1항). 다만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丙은 사정을 몰랐으므로 선의의 제3자이고, 甲은 丙에게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판례상 제3자는 선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틀린 선지

  • 丙에게도 무효 주장 가능: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8조 제2항).
  •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대항 가능: 판례는 제3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하고, 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 취소할 수 있는 행위: 통정허위표시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취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 매매는 유효: 서로 짜고 한 거짓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 (법률행위)★★★★★

문제 2.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丙과 甲 소유 토지의 매매계약을 맺었다. 그 뒤 甲이 이 계약을 추인하였다. 추인의 효력으로 옳은 것은? (다른 의사표시는 없었다)

  1. ① 계약을 맺은 때로 거슬러 올라가 甲에게 효력이 생긴다
  2. ② 丙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3. ③ 추인하더라도 계약은 무효이다
  4. ④ 추인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생긴다
  5. ⑤ 乙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① 계약을 맺은 때로 거슬러 올라가 甲에게 효력이 생긴다

핵심: 무권대리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로 소급

대리권 없이 한 계약(무권대리)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민법 제133조).

틀린 선지

  • 추인한 때부터 효력: 무권대리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습니다(민법 제133조).
  • 丙의 동의 필요: 추인은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乙이 당사자: 추인하면 본인 甲이 계약 당사자로서 효력을 받습니다.
  • 추인해도 무효: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의 추인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 (법률행위)★★★★★

문제 3.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 그 제2매매계약의 효력은? (판례에 따름)

  1. ① 제1매수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2. ② 매도인이 추인하면 유효하게 된다
  3. ③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4.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
  5. ⑤ 유효하므로 먼저 등기한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핵심: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

단순히 이중매매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아니며,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얻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 매매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 보아 무효로 합니다. 이 무효는 추인으로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불공정 법률행위로 취소: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 무효이고, 불공정 법률행위도 취소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 유효: 단순한 이중매매라면 그렇지만, 적극 가담한 경우는 무효입니다.
  • 추인하면 유효: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 제1매수인이 취소: 무효인 행위이며, 제1매수인에게 취소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 (법률행위)★★★★★

문제 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1. ①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2. ②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3. 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4. ④ 동기의 착오는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5. 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언제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핵심: 착오 취소: 중요부분 착오+중과실 없음, 상대방이 이용하면 중과실도 취소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이 중과실 제한이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틀린 선지

  •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착오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 제2항).
  • 경과실이면 취소 불가: 취소를 막는 것은 '중대한' 과실뿐입니다. 가벼운 과실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동기의 착오는 표시돼도 취소 불가: 판례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언제나 손해배상책임: 판례는 착오를 이유로 한 적법한 취소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 (법률행위)★★★★★

문제 5.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 토지를 주겠다"는 증여계약에서 '시험 합격'은 무엇에 해당하는가?

  1. ① 법정조건
  2. ② 확정기한
  3. ③ 정지조건
  4. ④ 해제조건
  5. ⑤ 불확정기한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정지조건

핵심: 정지조건: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조건은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효력을 걸어 두는 것입니다.

  • 정지조건: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김(민법 제147조 제1항) → 합격하면 증여 효력 발생
  • 해제조건: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음(같은 조 제2항)

반드시 오는 사실(사망 등)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틀린 선지

  • 해제조건: 조건이 이루어지면 이미 생긴 효력이 사라지는 조건입니다. 합격하면 효력이 생기는 이 사례와 반대입니다.
  • 불확정기한: 기한은 반드시 오는 사실입니다. 합격은 될지 안 될지 모르므로 조건입니다.
  • 확정기한: 날짜가 정해진 기한입니다. 합격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조건입니다.
  • 법정조건: 법률이 정한 효력 요건으로, 당사자가 붙인 조건이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 (법률행위)★★★★★

문제 6. 甲은 진심으로 줄 생각이 없으면서 乙에게 자기 시계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乙은 甲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증여의 의사표시는 어떻게 되는가?

  1. ① 유효하다.
  2. ② 무효이다.
  3. ③ 甲이 취소할 수 있다.
  4. ④ 乙이 승낙하면 유효하다.
  5. ⑤ 甲이 철회할 때까지 유효하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② 무효이다.

핵심: 비진의표시: 원칙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속마음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입니다. 민법 제10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乙이 진심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틀린 선지

  • 유효하다: 상대방이 몰랐고 알 수도 없었을 때의 결론입니다.
  • 취소할 수 있다: 사기·강박·착오의 효과입니다. 비진의표시는 유효 아니면 무효입니다.
  • 乙이 승낙하면 유효: 상대방이 알았으면 승낙과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 철회할 때까지 유효: 민법에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 (법률행위)★★★★★

문제 7. 甲은 제3자 丙의 사기에 속아 乙과 토지 매매계약을 맺었다. 乙은 丙의 사기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甲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옳은 것은?

  1. ①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된다
  2.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甲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3. ③ 사기에 의한 계약이므로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이다
  4. ④ 乙이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甲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⑤ 丙의 동의를 얻으면 甲은 취소할 수 있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乙이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甲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핵심: 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그런데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를 했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乙은 몰랐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甲은 사기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신 사기를 한 丙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언제든지 취소 가능: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2항).
  • 당연 무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 丙의 동의: 취소 가능 여부는 사기한 제3자의 동의와 관계없습니다.
  • 유동적 무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전까지 유효합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 (법률행위)★★★★★

문제 8.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1.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2. ②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3.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4.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줄일 수 있다.
  5. ⑤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줄일 수 있다.

핵심: 표현대리 성립 시 본인은 전부 책임, 과실상계 유추 안 됨

판례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대리행위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줄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기본대리권 필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어떤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그 범위를 넘었을 때 성립합니다.
  • 선의·무과실: 대리권이 없어진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잘못이 없어야 합니다.
  • 법정대리에도 적용: 판례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을 법정대리에도 적용합니다.
  • 강행법규 위반: 법이 금지해 무효인 행위는 본인이 직접 해도 무효이므로 표현대리로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 (법률행위)★★★★★

문제 9.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ㄴ.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ㄷ.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여야 한다. ㄹ.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ㄹ
  4. ④ ㄱ,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ㄱ, ㄷ, ㄹ

핵심: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 없음, 취소권 3년·10년, 기한은 채무자 이익 추정

  • ㄱ. 옳습니다. 민법 제139조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 ㄴ. 틀렸습니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므로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지(소급하지) 않습니다.
  • ㄷ. 옳습니다. 민법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ㄹ. 옳습니다. 민법 제153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 ㄹ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 (법률행위)★★★★☆

문제 10.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가운데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의 효력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1. ① 취소할 수 있다.
  2. ② 유효하다.
  3. ③ 무효이다.
  4. ④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만 유효하다.
  5. ⑤ 표의자가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하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무효이다.

핵심: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강박의 의사표시는 무효

보통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강박이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속마음(효과의사)이 아예 없는 것과 같으므로 무효라고 봅니다.

틀린 선지

  • 취소할 수 있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정도의 일반적인 강박일 때의 효과입니다.
  • 유효하다: 강박을 당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론입니다.
  •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만 유효: 무효인 행위에 이런 예외를 둔 규정이 없습니다.
  •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소급하여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39조).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