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필기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공인중개사 2차 농지법 핵심정리
- 중요도
- ★★★☆☆ (3 / 5)
- 출제 비중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0문항 중 약 2문항 (5%)
농지의 정의, 농지 소유 제한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의 위탁경영·임대차, 농지 전용 허가·신고를 다룹니다.
📖 농지법 개념 정리 보기 →농지법,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농지 소유 상한과 예외
-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 임대차의 기간
농지법 대표 문제 4개
문제 1.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ㄴ.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ㄷ.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ㄹ.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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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 ㄴ, ㄷ
핵심: 위탁경영 허용: 징집ㆍ소집,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법인 청산, 3월 이상 부상 등
농지는 원칙적으로 주인이 직접 농사지어야 하고, 남에게 맡기는 위탁경영은 법이 정한 경우에만 됩니다(농지법 제9조).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ㄴ 옳음
-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ㄱ 옳음
-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 등 수용,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ㄷ 옳음 (시행령 제8조제1항)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경우
-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틀린 것
- ㄹ. 6개월간 국내 여행 중: 여행은 국외 여행만 해당합니다. 국내 여행은 기간이 길어도 위탁경영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 입니다.
문제 2. 농지법령상 농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성토를 하려는 자가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ㅇ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 ㄱ )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ㅇ 높이(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 ㄴ )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 ① ㄱ: 1, ㄴ: 50
- ② ㄱ: 1, ㄴ: 60
- ③ ㄱ: 3, ㄴ: 50
- ④ ㄱ: 3, ㄴ: 60
- ⑤ ㄱ: 3, 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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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ㄱ: 1, ㄴ: 50
핵심: 신고 없는 경미한 성토: 필지 1천㎡ 이하 또는 1년 합산 50㎝ 이내
농지에 흙을 쌓는 성토(盛土)나 깎아 내는 절토(切土)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41조의3제1항). 다만 규모가 작은 '경미한 행위'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항 제4호).
경미한 행위(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2)
- 면적: 해당 필지 총면적 1천㎡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 ㄱ = 1
- 높이: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한 것이 50㎝ 이내인 성토 → ㄴ = 50
(절토도 같은 기준입니다. 면적 1천㎡ 이하, 깊이 50㎝ 이내)
틀린 선지
- 1ㆍ60: 높이 기준은 50㎝
- 3ㆍ50, 3ㆍ60, 3ㆍ70: 면적 기준은 1천㎡
문제 3. 농지법상 농지 소유 상한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속 농지 중에서 총 (ㄱ)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을 합하여 총 (ㄴ)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① ㄱ: 5천, ㄴ: 1천
- ② ㄱ: 1만, ㄴ: 1천
- ③ ㄱ: 1만, ㄴ: 3천
- ④ ㄱ: 2만, ㄴ: 1천
- ⑤ ㄱ: 3만, ㄴ: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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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 1만, ㄴ: 1천
핵심: 농지 소유 상한: 상속·이농 1만㎡, 주말·체험영농 세대 합계 1천㎡ 미만
농지는 원칙적으로 직접 농사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소유를 허용하면서 면적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
- 상속으로 취득했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 상속 농지 중 총 1만㎡까지 (제7조 제1항)
- 일정 기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사람: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총 1만㎡까지 (같은 조 제2항)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 총 1천㎡ 미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쳐 계산 (같은 조 제3항)
따라서 ㄱ은 1만, ㄴ은 1천입니다.
틀린 선지
- "ㄱ: 2만, ㄴ: 1천", "ㄱ: 5천, ㄴ: 1천": 상속 농지 상한은 1만㎡입니다.
- "ㄱ: 1만, ㄴ: 3천": 주말·체험영농 상한은 1천㎡ 미만입니다.
- "ㄱ: 3만, ㄴ: 5천": 두 숫자 모두 틀렸습니다.
문제 4. 농지법상 농지의 처분의무와 처분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농지 소유자는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 ②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정한 경우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 ④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 부과할 수 있다.
- ⑤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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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 가능
농지를 농사에 쓰지 않는 등 처분 사유가 생기면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처분의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 (농지법 제10조 제1항)
- 처분명령: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고 명할 수 있음 (제11조 제1항)
- 매수 청구: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제11조 제2항)
- 처분명령 유예: 직접 농사를 짓거나 매도위탁계약을 맺은 경우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유예 가능 (제12조 제1항)
- 이행강제금: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 (제63조 제4항)
틀린 선지
- "2년 이내에 처분": 1년 이내입니다 (제10조 제1항).
- "5년간 유예": 3년간입니다 (제12조 제1항).
- "매년 2회 부과": 매년 1회입니다 (제63조 제4항).
-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하지 않는다": 새로운 부과만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제6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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