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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필기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

공인중개사 2차 도시개발법 핵심정리

중요도
★★★★☆ (4 / 5)
출제 비중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0문항 중 약 6문항 (15%)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시행자와 조합, 수용·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 도시개발채권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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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규모
  • 조합 설립 인가와 동의 요건
  • 환지 계획과 환지처분

도시개발법 대표 문제 9개

2025년 제36회 기출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도시개발법★★★★☆

문제 1.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2. ②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3.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4. ④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5. ⑤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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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핵심: 환지 예정지 지정 시 임차권자등의 권리 목적 토지도 함께 지정

환지 예정지는 환지처분(새 땅을 확정하는 처분) 전에 미리 "이 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정해 주는 땅입니다.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등(임차권·지상권 등 사용·수익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 그래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틀린 선지

  • 종전 토지를 계속 사용·수익: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법 제36조제1항).
  • 임차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임차권자등은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해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 제36조제1항).
  • 종전 소유자가 공고일 다음날까지 사용·수익: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이 생기면 그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원래 그 땅을 갖고 있던 사람)는 사용·수익할 수 없고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법 제36조제3항).
  • 체비지 환지 예정지를 처분할 수 없다: 시행자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법 제36조제4항).
2025년 제36회 기출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도시개발법★★★★☆

문제 2.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② 지정권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③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④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5. 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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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핵심: 사업 완료(환지처분 공고)로 해제되면 용도지역은 환원되지 않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해제의제)에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 전으로 돌아가거나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업이 끝나서(환지 방식은 환지처분 공고) 해제된 경우에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제2호, 제3항 단서). 사업으로 만든 도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 뒤 용도지역이 환원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 제3조제3항제5호, 시행령 제4조제2항).
  • 도시지역 외의 지역: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세울 수 있습니다 (법 제4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
  • 사업시행지구로 분할: 분할 후 각 지구 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 지정대장의 전자적 관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합니다 (시행규칙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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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③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4. ④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1년으로 한다.
  5. ⑤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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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핵심: 도시개발채권: 행안부 승인, 상환 5~10년, 시효 원금5·이자2, 필증 5년 보관

도시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개발사업 등의 자금을 마련하려고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도시개발법 제62조). 매입필증(채권을 샀다는 증명서)을 제출받는 자는 그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해야 하고, 관계기관이 요구하면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그래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틀린 선지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시·도지사가 발행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82조제2항).
  • 상환 3년부터 10년: 상환 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83조제3항).
  • 무기명 발행 불가: 전자등록으로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83조제1항).
  • 소멸시효 원금 3년·이자 1년: 상환일부터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입니다 (법 제6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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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 ㄱ )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 ㄴ )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① ㄱ: 7, ㄴ: 50, ㄷ: 14
  2. ② ㄱ: 7, ㄴ: 50, ㄷ: 30
  3. ③ ㄱ: 7, ㄴ: 100, ㄷ: 14
  4. ④ ㄱ: 10, ㄴ: 50, ㄷ: 14
  5. ⑤ ㄱ: 10, ㄴ: 100, ㄷ: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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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 7, ㄴ: 50, ㄷ: 30

핵심: 도시개발조합: 소유자 7명 이상, 대의원회 50인 이상, 설립등기 30일

도시개발조합(토지 소유자들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만든 조합)의 숫자 규정입니다.

  1. 조합 설립: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3조제1항).
  2. 대의원회: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6조제1항).
  3. 설립등기: 조합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2조제1항).

따라서 ㄱ은 7, ㄴ은 50, ㄷ은 30입니다.

틀린 선지

  • 7·50·14: 설립등기 기한은 14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 7·100·14: 대의원회 기준은 50인, 설립등기는 30일입니다.
  • 10·50·14: 조합 설립은 7명 이상이며, 등기는 30일입니다.
  • 10·100·30: 설립 인원은 7명, 대의원회 기준은 50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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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도시개발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ㄷ.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 ① ㄱ
  2. ② ㄷ
  3. ③ ㄱ, ㄴ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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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ㄱ, ㄴ, ㄷ

핵심: 구역 지정 제안: 국가·지자체·조합 뺀 시행자 가능(공공기관·지방공사 포함)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가운데 국가·지방자치단체·조합을 뺀 나머지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 구체적으로는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토지 소유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1. 한국공항공사: 시행령이 정한 공공기관입니다 (시행령 제18조제1항제8호).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11조제1항제4호의 시행자입니다. 제안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철도공사: 시행령이 정한 공공기관입니다 (시행령 제18조제1항제6호). 제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곳 모두 제안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한국공항공사만, 한국철도공사만, 한국공항공사·지방공사, 지방공사·한국철도공사를 고른 것은 모두 제안할 수 있는 자를 빠뜨렸습니다. 셋 다 시행자 자격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입니다.
2025년 제36회 기출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도시개발법★★★★☆

문제 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1. ① 시행자는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 계획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②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평균부담률은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의 계산식에 따른다.
  3. ③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멸한다.
  4. ④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⑤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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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멸한다.

핵심: 환지 안 정한 종전 토지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도시개발법 제42조제1항).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지처분의 효과는 등기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참고로 같은 조문에서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봅니다. "권리 소멸은 공고일이 끝날 때, 새 땅은 다음 날부터"로 구분해 두세요.

나머지는 옳은 설명

  • 입체 환지의 건축 계획: 입체 환지를 하는 경우 건축 계획이 환지 계획에 들어가야 합니다 (법 제28조제1항제6호,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제3호).
  • 평가식 평균부담률 계산식: [총사업비 ÷ (권리가액의 합계 +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 입니다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제1호).
  • 과소 토지 조정: 작은 토지는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뺄 수 있습니다 (법 제31조제1항).
  • 평면 환지의 뜻: 환지 전 토지의 권리를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옮기는 방식입니다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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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2. ②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3. ③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4. ④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5. ⑤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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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핵심: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종전토지, 체비지 취득, 청산금 확정

환지처분은 사업이 끝난 뒤 종전 토지 대신 새 땅(환지)을 확정해 주는 처분입니다. 시점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소멸)와 '공고된 날의 다음 날'(취득·확정)로 나눠 기억하면 쉽습니다.

체비지(사업비를 충당하려고 남겨 둔 땅)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공고된 날'이 아니므로 "체비지는 … 공고된 날에 소유권을 취득"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환지는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봅니다 (제42조 제1항).
  •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는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제42조 제1항).
  •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에 남지만,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제42조 제3항).
  • 청산금(면적 차이를 돈으로 정산하는 금액)은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됩니다 (제42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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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도시지역 안의 공업지역: (ㄱ)만 제곱미터 이상 - 도시지역 외의 지역: 원칙적으로 (ㄴ)만 제곱미터 이상

  1. ① ㄱ: 1, ㄴ: 10
  2. ② ㄱ: 3, ㄴ: 10
  3. ③ ㄱ: 3, ㄴ: 30
  4. ④ ㄱ: 5, ㄴ: 30
  5. ⑤ ㄱ: 1, 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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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 3, ㄴ: 30

핵심: 도시개발구역 규모: 공업지역 3만㎡, 도시지역 외 원칙 30만㎡ 이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합니다.

  1. 도시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 1만㎡ 이상
  • 공업지역: 3만㎡ 이상
  • 자연녹지지역: 1만㎡ 이상
  • 생산녹지지역(지정면적의 30% 이하인 경우만): 1만㎡ 이상
  1. 도시지역 외의 지역: 30만㎡ 이상 (아파트·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고 초등학교용지 확보·도로 연결 요건을 모두 갖추면 10만㎡ 이상)

따라서 ㄱ은 3, ㄴ은 30입니다.

틀린 선지

  • "ㄱ: 3, ㄴ: 10": 10만㎡는 학교용지·도로 요건을 갖춘 예외의 경우이고 원칙은 30만㎡입니다.
  • "ㄱ: 1, ㄴ: 30": 1만㎡는 주거·상업지역 등의 기준이고 공업지역은 3만㎡입니다.
  • "ㄱ: 1, ㄴ: 10", "ㄱ: 5, ㄴ: 30": 공업지역 기준이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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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5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③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와 임차인으로 한다.
  4. ④ 조합은 지정권자의 설립 인가를 받은 때에 성립한다.
  5. ⑤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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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핵심: 도시개발조합 설립 동의: 토지면적 2/3 이상 + 소유자 총수 1/2 이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3조 제1항).
  • 동의 요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같은 조 제3항).
  • 조합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만 (제14조 제1항).
  • 성립: 법인이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면 성립합니다 (제15조 제1항·제2항).
  • 임원: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제2항).

틀린 선지

  • "5명 이상": 7명 이상입니다 (제13조 제1항).
  • "토지 소유자와 임차인":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로 합니다 (제14조 제1항).
  • "인가를 받은 때에 성립": 등기를 하면 성립합니다 (제15조 제2항).
  • "직원을 겸할 수 있다": 겸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제2항).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