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필기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공인중개사 2차 건축법 핵심정리
- 중요도
- ★★★★☆ (4 / 5)
- 출제 비중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0문항 중 약 7문항 (18%)
건축법의 적용 대상과 용어, 건축허가와 신고, 사용승인, 대지와 도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용도 변경, 이행강제금을 다룹니다.
📖 건축법 개념 정리 보기 →건축법,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의 구별
- 건축허가권자와 신고 대상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이행강제금
건축법 대표 문제 10개
문제 1.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① “불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②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③ “방화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④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⑤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① “불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핵심: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 난연재료가 '잘 타지 아니하는'
재료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헷갈리는 문제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틀린 설명: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는 난연재료의 정의입니다(제2조제9호).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입니다(제2조제10호).
- 기억법: 불연(不燃) = 아예 안 탐, 난연(難燃) = 잘 안 탐
나머지는 옳은 설명
-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시행령 제2조제7호)
- 방화구조: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제2조제8호)
-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제2조제15호)
-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ㆍ높이를 늘리는 것 (제2조제2호)
문제 2.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 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 ③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
- ④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 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
핵심: 건축법 적용 제외 컨테이너는 공장 대지의 이동 쉬운 '간이창고'만
건축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정해져 있습니다(건축법 제3조제1항).
- 지정문화유산ㆍ임시지정문화유산 등
- 철도ㆍ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ㆍ급탄ㆍ급유 시설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 용도로만 쓰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이동이 쉬운 것만)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컨테이너는 공장 대지에 두는 간이창고만 제외됩니다. 사람이 자는 임시숙소는 적용 제외가 아니므로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나머지는 적용 제외 건축물 (옳은 설명)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제3조제1항제3호
- 철도 선로 부지의 플랫폼: 같은 항 제2호다목
-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같은 항 제5호
- 임시지정문화유산: 같은 항 제1호
문제 3. 건축법령상 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인 7층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ㄴ.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ㄷ.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8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ㄹ. 높이 2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ㄹ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② ㄱ, ㄴ
핵심: 승강기: 6층 이상ㆍ연면적 2천㎡ 이상, 비상용은 높이 31m 초과
건축법 제64조와 시행령 제89조~제91조의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 ㄱ (옳음):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은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법 제64조제1항). 7층ㆍ3천㎡이면 둘 다 넘습니다. (설치 제외는 6층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 300㎡ 이내마다 직통계단이 있는 경우뿐입니다. 시행령 제89조)
- ㄴ (옳음): 고층건축물(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해야 합니다(법 제64조제3항).
- ㄷ (틀림): 피난용승강기 승강장 바닥면적은 1대당 6㎡ 이상입니다(시행령 제91조제1호).
- ㄹ (틀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높이 31m 초과입니다(법 제64조제2항).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입니다.
문제 4.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 ③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 ④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 ⑤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핵심: 가로구역 높이 지정 고려사항은 도로의 '교통량'이 아니라 '너비'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한 블록을 말합니다. 허가권자는 블록별로 건축물 높이를 정할 수 있는데, 이때 고려할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건축법 제60조제1항, 시행령 제82조제1항).
고려사항 다섯 가지
-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도로의 '교통량'이 아니라 도로의 '너비'입니다.
나머지는 고려사항 (옳은 설명)
- 토지이용계획: 시행령 제82조제1항제1호
- 간선시설 수용능력: 같은 항 제3호
-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같은 항 제4호
- 장래 발전계획: 같은 항 제5호
문제 5.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 ① 공장
- ② 공동주택
- ③ 위락시설
- ④ 숙박시설
-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① 공장
핵심: 도지사 사전승인 용도: 공동주택ㆍ일반음식점ㆍ일반업무시설ㆍ숙박ㆍ위락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건축법 제11조제2항). 그중 하나가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짓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천㎡ 이상 건축물입니다(제2호).
이때 승인 대상 용도는 다음 다섯 가지뿐입니다(시행령 제8조제3항).
- 공동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 숙박시설
- 위락시설
공장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승인 대상 용도 (옳은 설명)
- 공동주택: 시행령 제8조제3항제1호
- 위락시설: 같은 항 제5호
- 숙박시설: 같은 항 제4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같은 항 제2호
문제 6.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③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④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핵심: 사전결정 협의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15일 이내 의견 제출
사전결정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이 땅에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받는 제도입니다(건축법 제10조).
틀린 설명: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합니다(제10조제7항). 이 기간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봅니다(제10조제8항).
나머지는 옳은 설명
-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고려할 사항에 대해 사전결정 신청 가능: 제10조제1항제3호
-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 가능: 제10조제2항
- 대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환경부장관(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과 협의: 제10조제3항
-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 제10조제9항
문제 7.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니며, 특례 및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20제곱미터인 건축물
- ②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50제곱미터인 건축물
-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인 건축물
- ④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
- 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제곱미터인 건축물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
핵심: 직통계단 2개소: 숙박ㆍ유스호스텔 3층 이상 층은 거실 200㎡ 이상부터
불이 났을 때 대피로를 확보하려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용도의 층에는 직통계단을 2곳 이상 두도록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용도마다 기준 면적이 다르니 숫자를 비교해 봅니다.
- 장례시설: 그 층 해당 용도 바닥면적 200㎡ 이상 → 220㎡이므로 해당 (제1호)
- 오피스텔: 그 층 해당 용도 거실 바닥면적 300㎡ 이상 → 350㎡이므로 해당 (제3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300㎡ 이상 → 400㎡이므로 해당 (제1호 괄호)
- 숙박시설: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 바닥면적 200㎡ 이상 → 150㎡이므로 해당하지 않음 (제2호)
- 유스호스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 바닥면적 200㎡ 이상 → 250㎡이므로 해당 (제2호)
틀린 선지(2개소 이상 설치 대상인 것)
- 장례시설 220㎡, 오피스텔 350㎡, 공연장 400㎡, 유스호스텔 250㎡: 모두 기준 면적 이상이라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입니다.
문제 8. 건축법령상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공장·창고 등 예외는 고려하지 않음) 층수가 (ㄱ)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ㄴ)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 ① ㄱ: 16, ㄴ: 5만
- ② ㄱ: 21, ㄴ: 5만
- ③ ㄱ: 21, ㄴ: 10만
- ④ ㄱ: 30, ㄴ: 10만
- ⑤ ㄱ: 30, ㄴ: 20만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ㄱ: 21, ㄴ: 10만
핵심: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은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다만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큰 건축물을 지을 때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
그 규모는 층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입니다.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 이 규모가 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공장·창고 등은 제외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틀린 선지
- "ㄱ: 30, ㄴ: 10만": 30층은 '고층건축물'(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의 기준입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
- "ㄱ: 21, ㄴ: 5만": 연면적 기준은 10만㎡입니다.
- "ㄱ: 16, ㄴ: 5만", "ㄱ: 30, ㄴ: 20만": 두 숫자가 법령과 다릅니다.
문제 9. 건축법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내인 증축은 건축신고 대상이다.
- ②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 ③ 건축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칙적으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관리지역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
- ⑤ 건축신고를 하였더라도 건축허가를 따로 받아야 공사를 할 수 있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②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핵심: 건축신고 후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 상실
건축신고는 작은 규모의 건축에 대해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하게 한 제도로,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건축법 제14조 제1항).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 참고로 건축허가는 허가일부터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합니다 (제11조 제7항).
틀린 선지
- "100제곱미터 이내 증축":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이 신고 대상입니다 (제14조 제1항 제1호).
- "10일 이내 통지": 원칙적으로 5일 이내, 심의·협의 등이 필요하면 20일 이내입니다 (제14조 제3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 건축신고만으로": 관리지역 등의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14조 제1항 제2호 가목).
- "건축허가를 따로 받아야":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제1항).
문제 10.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② 주요구조부에는 최하층 바닥과 작은 보가 포함된다.
- ③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④ 건축법상 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 ⑤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② 주요구조부에는 최하층 바닥과 작은 보가 포함된다.
핵심: 주요구조부는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 최하층 바닥 등 제외
주요구조부는 건물을 떠받치는 핵심 부분으로 내력벽(하중을 받는 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을 말합니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등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따라서 "최하층 바닥과 작은 보가 포함된다"가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지하층: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 (제2조 제1항 제5호)
- 고층건축물: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같은 항 제19호)
-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상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막다른 도로는 따로 정함) (같은 항 제11호)
- 건축: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같은 항 제8호). 대수선·용도변경은 '건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