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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필기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

공인중개사 2차 건축법 핵심정리

중요도
★★★★☆ (4 / 5)
출제 비중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0문항 중 약 7문항 (18%)

건축법의 적용 대상과 용어, 건축허가와 신고, 사용승인, 대지와 도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용도 변경, 이행강제금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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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의 구별
  • 건축허가권자와 신고 대상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이행강제금

건축법 대표 문제 10개

2025년 제36회 기출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건축법★★★★☆

문제 1.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① “불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2. ②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3. ③ “방화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4. ④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5. ⑤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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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불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핵심: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 난연재료가 '잘 타지 아니하는'

재료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헷갈리는 문제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틀린 설명: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는 난연재료의 정의입니다(제2조제9호).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입니다(제2조제10호).

  • 기억법: 불연(不燃) = 아예 안 탐, 난연(難燃) = 잘 안 탐

나머지는 옳은 설명

  •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시행령 제2조제7호)
  • 방화구조: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제2조제8호)
  •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제2조제15호)
  •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ㆍ높이를 늘리는 것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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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2.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3. ③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
  4. ④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5. 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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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

핵심: 건축법 적용 제외 컨테이너는 공장 대지의 이동 쉬운 '간이창고'만

건축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정해져 있습니다(건축법 제3조제1항).

  1. 지정문화유산ㆍ임시지정문화유산 등
  2. 철도ㆍ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ㆍ급탄ㆍ급유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 용도로만 쓰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이동이 쉬운 것만)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컨테이너는 공장 대지에 두는 간이창고만 제외됩니다. 사람이 자는 임시숙소는 적용 제외가 아니므로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나머지는 적용 제외 건축물 (옳은 설명)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제3조제1항제3호
  • 철도 선로 부지의 플랫폼: 같은 항 제2호다목
  •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같은 항 제5호
  • 임시지정문화유산: 같은 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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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건축법령상 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인 7층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ㄴ.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ㄷ.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8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ㄹ. 높이 2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ㄴ, ㄷ
  4. ④ ㄷ, ㄹ
  5. ⑤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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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 ㄴ

핵심: 승강기: 6층 이상ㆍ연면적 2천㎡ 이상, 비상용은 높이 31m 초과

건축법 제64조와 시행령 제89조~제91조의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 ㄱ (옳음):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은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법 제64조제1항). 7층ㆍ3천㎡이면 둘 다 넘습니다. (설치 제외는 6층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 300㎡ 이내마다 직통계단이 있는 경우뿐입니다. 시행령 제89조)
  • ㄴ (옳음): 고층건축물(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해야 합니다(법 제64조제3항).
  • ㄷ (틀림): 피난용승강기 승강장 바닥면적은 1대당 6㎡ 이상입니다(시행령 제91조제1호).
  • ㄹ (틀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높이 31m 초과입니다(법 제64조제2항).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입니다.

2025년 제36회 기출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건축법★★★☆☆

문제 4.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3. ③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④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⑤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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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핵심: 가로구역 높이 지정 고려사항은 도로의 '교통량'이 아니라 '너비'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한 블록을 말합니다. 허가권자는 블록별로 건축물 높이를 정할 수 있는데, 이때 고려할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건축법 제60조제1항, 시행령 제82조제1항).

고려사항 다섯 가지

  1.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도로의 '교통량'이 아니라 도로의 '너비'입니다.

나머지는 고려사항 (옳은 설명)

  • 토지이용계획: 시행령 제82조제1항제1호
  • 간선시설 수용능력: 같은 항 제3호
  •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같은 항 제4호
  • 장래 발전계획: 같은 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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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① 공장
  2. ② 공동주택
  3. ③ 위락시설
  4. ④ 숙박시설
  5.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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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공장

핵심: 도지사 사전승인 용도: 공동주택ㆍ일반음식점ㆍ일반업무시설ㆍ숙박ㆍ위락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건축법 제11조제2항). 그중 하나가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짓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천㎡ 이상 건축물입니다(제2호).

이때 승인 대상 용도는 다음 다섯 가지뿐입니다(시행령 제8조제3항).

  1.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공장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승인 대상 용도 (옳은 설명)

  • 공동주택: 시행령 제8조제3항제1호
  • 위락시설: 같은 항 제5호
  • 숙박시설: 같은 항 제4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같은 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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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 ③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④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5. ⑤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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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핵심: 사전결정 협의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15일 이내 의견 제출

사전결정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이 땅에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받는 제도입니다(건축법 제10조).

틀린 설명: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합니다(제10조제7항). 이 기간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봅니다(제10조제8항).

나머지는 옳은 설명

  •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고려할 사항에 대해 사전결정 신청 가능: 제10조제1항제3호
  •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 가능: 제10조제2항
  • 대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환경부장관(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과 협의: 제10조제3항
  •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 제10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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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니며, 특례 및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20제곱미터인 건축물
  2. ②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50제곱미터인 건축물
  3.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인 건축물
  4. ④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
  5. 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제곱미터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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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

핵심: 직통계단 2개소: 숙박ㆍ유스호스텔 3층 이상 층은 거실 200㎡ 이상부터

불이 났을 때 대피로를 확보하려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용도의 층에는 직통계단을 2곳 이상 두도록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용도마다 기준 면적이 다르니 숫자를 비교해 봅니다.

  1. 장례시설: 그 층 해당 용도 바닥면적 200㎡ 이상 → 220㎡이므로 해당 (제1호)
  2. 오피스텔: 그 층 해당 용도 거실 바닥면적 300㎡ 이상 → 350㎡이므로 해당 (제3호)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300㎡ 이상 → 400㎡이므로 해당 (제1호 괄호)
  4. 숙박시설: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 바닥면적 200㎡ 이상 → 150㎡이므로 해당하지 않음 (제2호)
  5. 유스호스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 바닥면적 200㎡ 이상 → 250㎡이므로 해당 (제2호)

틀린 선지(2개소 이상 설치 대상인 것)

  • 장례시설 220㎡, 오피스텔 350㎡, 공연장 400㎡, 유스호스텔 250㎡: 모두 기준 면적 이상이라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건축법★★★★☆

문제 8. 건축법령상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공장·창고 등 예외는 고려하지 않음) 층수가 (ㄱ)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ㄴ)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1. ① ㄱ: 16, ㄴ: 5만
  2. ② ㄱ: 21, ㄴ: 5만
  3. ③ ㄱ: 21, ㄴ: 10만
  4. ④ ㄱ: 30, ㄴ: 10만
  5. ⑤ ㄱ: 30, ㄴ: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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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 21, ㄴ: 10만

핵심: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은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다만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큰 건축물을 지을 때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

그 규모는 층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입니다.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 이 규모가 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공장·창고 등은 제외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틀린 선지

  • "ㄱ: 30, ㄴ: 10만": 30층은 '고층건축물'(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의 기준입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
  • "ㄱ: 21, ㄴ: 5만": 연면적 기준은 10만㎡입니다.
  • "ㄱ: 16, ㄴ: 5만", "ㄱ: 30, ㄴ: 20만": 두 숫자가 법령과 다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건축법★★★★☆

문제 9. 건축법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내인 증축은 건축신고 대상이다.
  2. ②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3. ③ 건축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칙적으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관리지역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
  5. ⑤ 건축신고를 하였더라도 건축허가를 따로 받아야 공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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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핵심: 건축신고 후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 상실

건축신고는 작은 규모의 건축에 대해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하게 한 제도로,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건축법 제14조 제1항).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 참고로 건축허가는 허가일부터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합니다 (제11조 제7항).

틀린 선지

  • "100제곱미터 이내 증축":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이 신고 대상입니다 (제14조 제1항 제1호).
  • "10일 이내 통지": 원칙적으로 5일 이내, 심의·협의 등이 필요하면 20일 이내입니다 (제14조 제3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 건축신고만으로": 관리지역 등의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14조 제1항 제2호 가목).
  • "건축허가를 따로 받아야":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제1항).
예상문제검수 완료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건축법★★★★☆

문제 10.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② 주요구조부에는 최하층 바닥과 작은 보가 포함된다.
  3. ③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4. ④ 건축법상 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5. ⑤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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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주요구조부에는 최하층 바닥과 작은 보가 포함된다.

핵심: 주요구조부는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 최하층 바닥 등 제외

주요구조부는 건물을 떠받치는 핵심 부분으로 내력벽(하중을 받는 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을 말합니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등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따라서 "최하층 바닥과 작은 보가 포함된다"가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지하층: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 (제2조 제1항 제5호)
  • 고층건축물: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같은 항 제19호)
  •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상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막다른 도로는 따로 정함) (같은 항 제11호)
  • 건축: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같은 항 제8호). 대수선·용도변경은 '건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