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필기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공인중개사 2차 주택법 핵심정리
- 중요도
- ★★★★☆ (4 / 5)
- 출제 비중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0문항 중 약 7문항 (17%)
주택법의 용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주택의 공급과 전매 제한, 분양가상한제, 리모델링을 다룹니다.
📖 주택법 개념 정리 보기 →주택법,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주택조합의 종류와 설립 인가
- 사업계획승인 대상
- 투기과열지구와 전매제한
주택법 대표 문제 10개
문제 1.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ㄱ )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ㄴ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ㄷ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① ㄱ: 50, ㄴ: 50, ㄷ: 75
- ② ㄱ: 50, ㄴ: 75, ㄷ: 50
- ③ ㄱ: 75, ㄴ: 50, ㄷ: 50
- ④ ㄱ: 75, ㄴ: 50, ㄷ: 75
- ⑤ ㄱ: 75, ㄴ: 75, ㄷ: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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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ㄱ: 75, ㄴ: 50, ㄷ: 75
핵심: 리모델링 허가 동의: 단지 전체 75%+각 동 50%, 동 단위 75%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결의서에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주택법 제66조제2항, 시행령 제75조제1항 별표 4).
-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아파트 각 호실 주인)와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 + 각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50% 이상 동의
- 동 하나를 리모델링: 그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
따라서 ㄱ 75, ㄴ 50, ㄷ 75 입니다.
참고로 조합을 설립할 때의 동의 비율(단지 전체 3분의 2 이상 + 각 동 과반수, 동 단위 3분의 2 이상, 주택법 제11조제3항)과 헷갈리기 쉬우니 구분해서 외워 두세요.
틀린 선지
- 50ㆍ50ㆍ75, 50ㆍ75ㆍ50: 단지 전체 동의는 75%
- 75ㆍ50ㆍ50, 75ㆍ75ㆍ50: 동 하나를 리모델링할 때도 75%
문제 2.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 ③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도 소멸한다.
- ④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 ⑤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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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핵심: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은 택지 구입ㆍ주택건설자재 구입ㆍ공사비에 사용
주택상환사채는 돈 대신 주택으로 갚는 채권입니다. LH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80조).
옳은 설명: 납입금(사채를 사며 낸 돈)은 ① 택지의 구입 및 조성 ②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③ 건설공사비 충당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주택상환 비용에만 쓸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7조제1항).
틀린 선지
- 무기명증권: 기명증권(이름을 적는 증권)입니다(법 제81조제2항).
- 등록이 말소되면 효력도 소멸: 등록이 말소되어도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법 제82조).
- 최근 5년간 연평균 호수 이내: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입니다(시행령 제84조제2항).
- 상환기간 5년 이내: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86조제1항).
문제 3.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10년이다.
-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
-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 구성한다.
-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 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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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 구성한다.
핵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 없이 건축비만으로 구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땅은 사업시행자가 계속 갖고, 건물만 분양받는 주택입니다. 땅값이 빠지니 분양가가 낮아집니다.
옳은 설명: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은 원래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축비만 해당합니다(주택법 제57조제3항).
틀린 선지
- 거주의무기간 10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입니다(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제4호).
- 공용부분 등을 시행자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 공용부분ㆍ부속건물ㆍ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끼리 공유합니다(법 제2조제9호).
-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 입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최초 입주가능일에 입주해야 합니다(법 제57조의2제1항).
- 토지 임대차기간 50년 이내: 40년 이내이며, 소유자 75% 이상이 갱신을 청구하면 40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법 제78조제1항).
문제 4.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 ③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체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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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핵심: 국가ㆍ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
사용검사는 아파트 등을 다 지은 뒤 사업계획대로 지었는지 확인받는 절차입니다(주택법 제49조).
틀린 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주체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지만, 국가ㆍLH가 사업주체인 경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제49조제1항).
나머지는 옳은 설명
- 사업주체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못 받으면 시공 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받을 수 있음: 제49조제3항제1호
-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시행령 제54조제4항
- 대지조성사업은 구획별로 공사가 끝나면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미리 사용 가능: 제49조제4항,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
-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 가능: 시행령 제56조제3항
문제 5.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⑤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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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핵심: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 불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지만, 공공기관 등은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택법 제4조제1항).
옳은 설명: 거짓 등으로 등록하면 등록이 반드시 말소되고(제8조),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제6조제5호).
틀린 선지
-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해야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제4조제1항제1호).
- 지방공사가 등록해야 한다: 지방공사도 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제4조제1항제3호).
-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시행령 제15조제3항).
- 세대수를 늘리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LH와 공동 시행해야 한다: 이런 조합은 공동사업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고, 주택조합의 공동 시행도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제5조제2항).
문제 6. 주택법령상 모집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ㄴ.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 ㄷ. 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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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 ㄹ
핵심: 조합원 모집 광고 필수: 모집 광고 문구, 대지 사용권원ㆍ소유권 확보 비율 등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에는 가입하려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넣도록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5제1항,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
광고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 ㄱ 포함
- 조합원의 자격기준
-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쓸 수 있는 권리)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 ㄹ 포함
- 사업비 구성표와 산출근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등
-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시행령 제24조의4제1항)
포함되지 않는 것
- ㄴ.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 모집 광고는 설립인가 전에 하는 것이라 설립 인가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광고에는 '모집 신고 수리일'을 적습니다.
- ㄷ. 조합임원의 대표권 제한 내용: 광고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ㄹ 입니다.
문제 7.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품질점검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한다.
- ②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한다.
- ③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⑤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4년인 사람은 품질점검단의 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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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한다.
핵심: 품질점검 거부ㆍ기피ㆍ방해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아파트 사용검사(준공 검사) 전에 전문가들이 시공 품질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주택법 제48조의3).
옳은 설명: 사업주체는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협조해야 하고, 따르지 않거나 기피ㆍ방해하면 안 됩니다(제48조의3제3항). 이를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06조제1항제2호).
틀린 선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대도시 시장에게 위임 가능, 제48조의3제1항).
-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 제출: 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합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5항).
- 점검결과 3년 이상 보관: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합니다(제48조의3제5항).
- 공무원 경력 4년이면 위원 가능: 공동주택 관련 지도ㆍ감독ㆍ인허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53조의4제1항제8호).
문제 8.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ㄱ)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ㄴ)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① ㄱ: 60, ㄴ: 85
- ② ㄱ: 85, ㄴ: 100
- ③ ㄱ: 85, ㄴ: 120
- ④ ㄱ: 100, ㄴ: 85
- ⑤ ㄱ: 100, ㄴ: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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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 85, ㄴ: 100
핵심: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 85㎡ 이하(수도권 외 비도시 읍·면 100㎡)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현관·방·거실처럼 그 세대만 쓰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입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주택법 제2조 제6호).
이 규모 이하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짓거나, 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거나 개량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입니다 (같은 조 제5호).
틀린 선지
- "ㄱ: 85, ㄴ: 120": 읍·면 지역 기준은 100㎡입니다.
- "ㄱ: 60, ㄴ: 85": 기본 기준은 60㎡가 아니라 85㎡입니다.
- "ㄱ: 100, ㄴ: 85": 두 숫자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 "ㄱ: 100, ㄴ: 135": 법령에 없는 기준입니다.
문제 9.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기숙사
- ② 다중생활시설
- ③ 노인복지주택
- ④ 오피스텔
- ⑤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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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다세대주택
핵심: 준주택은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4가지
준주택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지만 주거시설로 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주택법 제2조 제4호). 그 종류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
- 기숙사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과 함께 공동주택에 속하는 '주택'이므로 준주택이 아닙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나머지는 준주택에 해당
- 기숙사 (시행령 제4조 제1호)
- 다중생활시설 (같은 조 제2호)
- 노인복지주택 (같은 조 제3호)
- 오피스텔 (같은 조 제4호)
문제 10.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 토지에 대한 권원과 15퍼센트 이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 ④ 동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 ⑤ 주택조합의 설립인가권자는 시·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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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 토지에 대한 권원과 15퍼센트 이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핵심: 주택조합 설립인가: 대지 80% 이상 권원 + 15% 이상 소유권 확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주택법 제11조 제2항).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에 대한 권원(쓸 수 있는 권리) 확보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 토지의 소유권 확보
틀린 선지
- "직장주택조합 … 인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인가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제11조 제5항).
-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 4분의 3":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와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가 필요합니다 (제11조 제3항 제1호).
- "동 리모델링 … 과반수":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합니다 (제11조 제3항 제2호).
- "시·도지사": 인가권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입니다 (제11조 제1항).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