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필기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공인중개사 2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 핵심정리
- 중요도
- ★★★★★ (5 / 5)
- 출제 비중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0문항 중 약 12문항 (30%)
토지의 등록 단위(필지)와 지번·지목·경계·면적,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 토지의 이동(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바다로 된 토지), 지적정리와 지적측량을 다룹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 개념 정리 보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28개 지목과 부호
-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 토지이동 신청 기한
- 지적측량 절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 대표 문제 10개
문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 ㄴ. 토지의 이동사유 ㄷ. 토지의 고유번호 ㄹ.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
- ① ㄱ,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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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 ㄷ, ㄹ
핵심: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에만, 공유지연명부에는 없다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소유자가 둘 이상일 때 만드는 명부)의 등록사항을 비교합니다(공간정보관리법 제71조, 시행규칙 제68조).
공통 등록사항: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대장의 장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토지대장에만 있는 것: 지목, 면적, 지적도 번호와 축척, 토지의 이동사유, 토지등급, 개별공시지가 등.
공유지연명부에만 있는 것: 소유권 지분.
따라서 ㄱ(지번), ㄷ(고유번호), ㄹ(소유자 인적사항)이 공통이고, ㄴ(토지의 이동사유)은 토지대장에만 등록합니다(시행규칙 제68조제2항제3호).
틀린 선지
- ㄴ을 넣은 조합: 토지의 이동사유는 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시행규칙 제68조제3항)에 없습니다.
- ㄱ, ㄷ만 고른 것: 소유자 인적사항(ㄹ)도 두 장부 모두에 등록합니다(법 제71조제1항제5호, 제2항제4호).
문제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측정면적이 928.651m²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① 928m²
- ② 928.6m²
- ③ 928.65m²
- ④ 928.7m²
- ⑤ 929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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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28.7m²
핵심: 축척 600분의 1 지역은 0.1㎡ 단위, 0.05㎡ 초과 끝수는 올린다
면적을 정하는 방법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있습니다.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제곱미터 아래 한 자리(0.1㎡ 단위) 까지 등록합니다.
끝수 처리(0.1㎡ 미만 부분):
- 0.05㎡ 미만이면 버린다.
- 0.05㎡ 초과이면 올린다.
- 딱 0.05㎡이면 구하려는 끝자리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계산:
- 측정면적 928.651㎡ → 0.1㎡ 단위로 보면 928.6㎡ + 끝수 0.051㎡.
- 0.051㎡는 0.05㎡를 초과하므로 올린다.
- 등록면적 = 928.6 + 0.1 = 928.7㎡.
틀린 선지
- 928㎡, 929㎡: 1㎡ 단위로 정하는 일반 지역 방식입니다. 이 지역은 0.1㎡ 단위입니다.
- 928.6㎡: 끝수 0.051㎡를 버린 값입니다. 0.05㎡ 초과이므로 올려야 합니다(0.05㎡ '딱'일 때만 짝수·홀수를 봅니다).
- 928.65㎡: 소수 둘째 자리까지 적은 것으로, 등록 단위가 아닙니다.
문제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 ①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 ③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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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핵심: 합병은 경계·면적을 새로 재지 않으므로 지적측량 대상이 아니다
지적측량(땅의 경계와 면적을 재는 측량)을 해야 하는 경우는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등록사항 정정·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지적공부 복구·도시개발사업 등·지적재조사사업처럼 경계나 면적이 새로 정해지는 일이 대상입니다.
합병은 이미 등록된 여러 필지를 하나로 묶는 것이라 기존 경계를 그대로 쓰면 되므로, 측량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합병은 서류 정리(지적공부 정리)만으로 처리됩니다.
틀린 선지
-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제23조제1항 어디에도 합병이 없습니다. 측량 없이 정리합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제23조제1항제2호(검사측량).
- 등록전환으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3조제1항제3호 다목.
- 신규등록으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3조제1항제3호 나목.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제23조제1항제3호 자목.
문제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영구적 건축물 중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에 관한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① 대
- ② 공원
- ③ 사적지
- ④ 유원지
- ⑤ 학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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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대
핵심: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접속 정원의 부지는 지목 '대'
지목(땅의 쓰임새에 따른 이름)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 28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垈) 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시행령 제58조제8호 가목). 즉 문화시설 건물이 서 있는 땅과 그에 붙은 정원은 '대'로 등록합니다.
틀린 선지
- 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입니다. 건물 정원과는 다릅니다.
- 사적지: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입니다.
- 유원지: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 위락·휴양시설 부지입니다.
-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校舍)와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문제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 ⑤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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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핵심: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에 토지적성평가서는 없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있다)
부동산종합공부는 땅·건물·규제·가격·권리 정보를 한 곳에 모은 공부입니다. 등록사항은 공간정보관리법 제76조의3에 정해져 있습니다.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지적공부 내용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대장 내용
- 토지의 이용 및 규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
- 부동산의 가격: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부동산등기법 제48조의 내용(시행령 제62조의2)
토지적성평가 확인서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틀린 선지
-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 등록 대상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제76조의3제3호).
나머지는 옳은 설명
- 멸실·훼손에 대비한 복제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76조의2제2항.
- 등록사항 관리기관의 장의 상시 정보 제공: 제76조의2제3항.
- 지적소관청이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 제76조의2제1항.
-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 제76조의4제1항.
문제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 시행공고지역으로 한정함)
-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 ③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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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핵심: 청산금 납부·지급이 끝나면 지체 없이 '확정공고'를 한다
축척변경의 큰 흐름(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78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량 완료 →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제73조)
- 청산금 산정 → 청산금 조서 작성, 15일 이상 공고(제75조제4항)
- 공고일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수령통지(제76조제1항)
- 청산금 납부·지급 완료 → 지체 없이 축척변경 확정공고(제78조제1항)
청산금 조서는 청산금을 '산정'했을 때 만드는 서류이고, 납부·지급이 끝났을 때 하는 일은 확정공고입니다.
틀린 선지
- 납부·지급 완료 때 청산금 조서 작성: 그때 하는 것은 '축척변경 확정공고'입니다(시행령 제78조제1항).
나머지는 옳은 설명
-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법 제83조제1항.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 시행령 제79조제2항.
- 결정 공고일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수령통지: 시행령 제76조제1항.
- 측량 완료 후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 시행령 제73조.
문제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ㅇ ( ㄱ )(으)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ㅇ ( ㄷ )은(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 ㄹ )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①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ㄷ: 시ㆍ도지사, ㄹ: 15일
- ② ㄱ: 시ㆍ도지사, ㄴ: 90일, ㄷ: 지적소관청, ㄹ: 15일
- ③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ㄷ: 시ㆍ도지사, ㄹ: 7일
- ④ ㄱ: 지적소관청, ㄴ: 60일, ㄷ: 지적소관청, ㄹ: 7일
- ⑤ ㄱ: 지적소관청, ㄴ: 90일, ㄷ: 시ㆍ도지사, ㄹ: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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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ㄷ: 시ㆍ도지사, ㄹ: 7일
핵심: 적부심사: 시·도지사가 회부 → 60일 내 의결 → 시·도지사가 7일 내 통지
지적측량 적부심사(측량 결과에 다툼이 있을 때 다시 따져 보는 절차)는 공간정보관리법 제29조에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측량수행자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제1항)
-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조사해서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제2항) → ㄱ: 시·도지사
-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 부득이하면 30일 이내 한 번 연장(제3항) → ㄴ: 60일
- 의결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제4항)
-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이해관계인에게 통지(제5항) → ㄷ: 시·도지사, ㄹ: 7일
틀린 선지
- ㄹ을 15일로 적은 것: 통지 기한은 7일입니다.
- ㄴ을 90일로 적은 것: 90일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입니다(제6항).
- ㄱ·ㄷ을 지적소관청으로 적은 것: 회부와 의결서 통지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지적소관청은 마지막에 의결서 사본을 받아 지적공부를 정정합니다(제29조제9항·제10항).
문제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ㄴ.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ㄷ.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ㅁ.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ㅁ
- ③ ㄱ, ㄷ, ㄹ, ㅁ
- ④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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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ㄱ, ㄴ, ㄷ, ㄹ, ㅁ
핵심: 결의서와 다른 정리·경계만 잘못·잘못 입력·작성 당시 오류·측량성과와 다름은 모두 직권정정
지적소관청이 신청 없이 스스로(직권으로) 고칠 수 있는 경우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 9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통점은 행정기관 쪽의 실수나 명백한 오류라는 것입니다.
보기와 조문을 맞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ㄱ.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 제1호
- ㄴ. 면적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제2호
- ㄷ.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제7호
- ㄹ. 지적공부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 제4호
- ㅁ.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 제5호
그 밖에 지적위원회 의결로 정정해야 하는 경우, 등기관의 합필 제한 통지(소관청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 면적 환산 잘못 등도 직권정정 대상입니다. 다섯 개 모두 해당합니다.
틀린 선지
- 다섯 개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진 조합: ㄱ~ㅁ은 모두 시행령 제82조제1항에 들어 있으므로 하나라도 빼면 틀립니다.
문제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 ②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 ③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 ④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 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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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핵심: 착수·변경·완료 신고 대상 토지개발사업에 지적재조사사업은 없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1항, 시행령 제83조제2항).
신고 대상은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정비사업과 시행령 제83조제1항의 토지개발사업입니다. 시행령에는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정비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항만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철도 건설사업, 고속국도·일반국도 건설사업 등이 들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따로 절차를 정하고 있고, 측량 대상으로는 제23조제1항제3호 자목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틀린 선지
- 지적재조사사업: 시행령 제83조제1항 목록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 건설사업: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2호.
- 고속국도·일반국도 건설사업: 같은 항 제13호.
-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같은 항 제9호.
- 관광단지 개발사업: 같은 항 제7호.
문제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는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시ㆍ도지사는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⑤ 시ㆍ도지사는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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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핵심: 토지이동·오류 정비 내용을 연속지적도에 반영하는 것은 지적소관청의 의무
연속지적도는 지적도·임야도를 이어 붙여 만든 도면입니다. 관리 규정은 공간정보관리법 제90조의2에 있고, 주인공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적소관청입니다(시·도지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 정책 수립·시행: 국토교통부장관(제1항)
- 토지 이동·오류 정비 내용을 연속지적도에 반영: 지적소관청(제2항)
- 정비 경비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다'(제3항)
-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다'(제4항)
- 업무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적소관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5항)
틀린 선지
- 지적소관청이 정책을 수립·시행: 정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시행합니다.
- 시·도지사가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시·도지사가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시·도지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위탁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적소관청이고,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