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필기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공인중개사 2차 지방세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핵심정리
- 중요도
- ★★★★★ (5 / 5)
- 출제 비중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0문항 중 약 8문항 (20%)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 대상·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과세대상·과세기준일·세율·부과징수를 다룹니다.
📖 지방세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개념 정리 보기 →지방세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취득의 시기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과 납기
지방세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대표 문제 10개
문제 1.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지방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⑤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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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핵심: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오는 재산세에만 생긴다
신탁재산의 위탁자(원래 주인)가 재산세를 안 내고 다른 재산으로도 못 받을 때,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 대신 낼 의무(물적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은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그 신탁재산과 관련해 생긴 재산세 등입니다(지방세법 제119조의2제1항제1호). 신탁 설정 '전'에 이미 생긴 위탁자의 세금까지 신탁재산으로 내게 하지는 않습니다.
틀린 선지
-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재산세를 신탁재산으로 납부: '이후'가 맞습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관할구역 부동산에 한해 물납 허가: 지방세법 제117조.
- 25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 지방세법 제118조.
-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담보 제공: 지방세법 제118조의2제1항 후단.
-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지방세법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문제 2. 지방세법령상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 ①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 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 ③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 ④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⑤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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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핵심: 1세대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합니다(지방세법 제110조제1항). 주택의 기본 비율은 60%이지만, 1세대 1주택(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는 해마다 낮춘 특례 비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 6억원 초과: 45% (시가표준액 9억원을 넘는 주택도 포함)
이 특례는 2025년도분에 이어 2026년도분에도 같은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틀린 선지
- 100분의 43: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주택의 비율입니다.
- 100분의 44: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비율입니다.
- 100분의 60: 1세대 1주택 특례가 없는 일반 주택의 비율입니다.
- 100분의 70: 토지와 건축물(주택 제외)의 비율입니다(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
문제 3. 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 ②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 ③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④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액이 11만2천500원보다 적을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
-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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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핵심: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해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빚을 받을 사람이 채무자 대신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대위자가 납세의무자 대신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바로 알려야 합니다(지방세법 제30조제5항·제6항).
틀린 선지
- 취득가액 50만원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없음: 50만원 이하는 취득세 면세점(지방세법 제17조)에 해당해 취득세가 없는 대신, 그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1호라목).
- 납세지는 소유자의 주소지: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 원칙은 등록 당시의 가액입니다(지방세법 제27조제1항).
- 임차권 설정등기 세액이 11만2천500원보다 적으면 11만2천500원: 부동산 등기의 최저 세액은 건당 6천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단서).
문제 4.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므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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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개
핵심: 재산세는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고, 소유자를 모르면 공부상 소유자·사용자가 낸다
다섯 문장을 하나씩 봅니다.
- 재산세의 '토지'에 주택의 부속토지 포함 → 틀림. 재산세에서 '주택'은 따로 과세대상이고,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빠집니다(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주택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과세됩니다.
-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부과하지 않음 → 틀림. 이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1호).
-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부과하지 않음 → 틀림. 이때는 사용자가 냅니다(지방세법 제107조제3항).
-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 옳음. 원칙은 사실상 현황이지만, 허가 없이 다르게 써서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나 일시적으로 다르게 쓰는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106조제3항 단서, 시행령 제105조의2).
- 건축물을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 → 틀림. 이 세 가지 구분은 토지에 대한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틀린 것은 1·2·3·5번 문장, 모두 4개입니다.
틀린 선지
- 1개 / 2개 / 3개 / 5개: 틀린 문장은 정확히 4개입니다(공부상 등재현황 문장만 옳음).
문제 5.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유상의 취득을 말하며 기부는 제외한다. 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ㄷ.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ㄹ.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ㅁ.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에서 공동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① ㄴ
- ② ㄱ, ㅁ
- ③ ㄴ, ㅁ
- ④ ㄷ, ㄹ
-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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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ㄴ
핵심: 부대설비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고, 유증도 상속에 포함된다
ㄱ~ㅁ을 하나씩 봅니다.
- ㄱ. 취득은 유상 취득만이고 기부는 제외 → 틀림. 취득세의 취득에는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 등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이 포함됩니다(지방세법 제6조제1호).
- ㄴ. 조작 설비 등 부대설비를 다른 사람이 설치해도 주체구조부(건물의 뼈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봄 → 옳음(지방세법 제7조제3항).
- ㄷ.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 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취득으로 봄 → 틀림. 가액이 증가한 경우만 취득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제4항).
- ㄹ. 유증은 상속에 포함되지 않음 → 틀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포괄유증도 상속에 포함되어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제7항).
- ㅁ. 주택조합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은 조합원에게 귀속돼도 조합원 취득으로 보지 않음 → 틀림.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부속토지)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부동산만 빠집니다(지방세법 제7조제8항).
옳은 것은 ㄴ 하나입니다.
틀린 선지
- ㄱ, ㅁ / ㄴ, ㅁ / ㄷ, ㄹ / ㄷ, ㄹ, ㅁ: ㄱ·ㄷ·ㄹ·ㅁ은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틀립니다.
문제 6.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 의미하는 것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①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②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③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④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⑤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인근 유사 주택의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으로 확인된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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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핵심: 공동주택 개수 비과세: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을 고치는 '개수'도 취득세 과세대상이지만, 대수선이 아닌 개수로서 일정 가액 이하 주택에 대한 것은 취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9조제6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기준을 세 가지로 기억하면 됩니다.
- 시점: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최초 취득 당시가 아님)
- 가격 기준: 시가표준액 (실지거래가액이 아님)
- 금액: 9억원 이하
틀린 선지
-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시점과 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 최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 이하: 시점과 가격 기준이 다릅니다.
-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이하: 가격 기준과 금액이 다릅니다.
- 인근 유사 주택 거래가액 6억원 이하: 법령 기준이 아닙니다.
문제 7. 지방세법상 다음 ( )에 들어갈 기간은?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은 없다)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① 30일
- ② 60일
- ③ 3개월
- ④ 6개월
- ⑤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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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개월
핵심: 취득세 신고: 일반 60일, 증여 3개월, 상속 6개월(외국 주소 9개월)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 매매 등 일반 취득: 취득한 날부터 60일
- 무상취득(상속 제외)·부담부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문제에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없다고 했으므로 6개월입니다. 다만 이 기한 안에 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
틀린 선지
- 30일: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으로 정해진 기간이 아닙니다.
- 60일: 매매 같은 유상취득의 기한입니다.
- 3개월: 상속이 아닌 무상취득(증여 등)의 기한입니다.
- 9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을 때의 기한입니다.
문제 8.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는 없다)
-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②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③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④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을 취득일로 본다.
- ⑤ 「민법」에 따른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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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을 취득일로 본다.
핵심: 무상취득(증여)은 계약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재산분할은 등기일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틀린 선지
- 증여는 등기를 마친 날: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증여 등)은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20조제1항). 다만 계약일 전에 먼저 등기했다면 그 등기일이 취득일입니다 (같은 조 제14항). 문제에서 취득일 전 등기는 없다고 했으므로 계약일이 취득일입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유상승계취득: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원칙입니다.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 잔금지급일, 그것도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입니다 (시행령 제20조제2항).
- 상속: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20조제1항 괄호).
- 건축: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그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시행령 제20조제6항).
-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일입니다 (시행령 제20조제13항).
문제 9.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등기권리자의 주소지이다.
- ②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등록으로 권리를 잃는 자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④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이다.
- 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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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핵심: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등록면허세(등록분)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기·등록(예: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에 매기는 지방세입니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30조제1항).
틀린 선지
- 등기권리자 주소지: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 권리를 잃는 자가 납부: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지방세법 제24조제1호).
- 보존 등기 1천분의 20: 소유권 보존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해도 인정 안 함: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등록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고,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30조제4항).
문제 10.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공유재산으로서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그 지분권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 ③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 ④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 ⑤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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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공유재산으로서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그 지분권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핵심: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공유는 지분대로(표시 없으면 균등)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냅니다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제114조). 공유재산은 각자의 지분만큼 지분권자가 내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제107조제1항제1호).
틀린 선지
- 공부상 소유자가 원칙: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공부상 소유자는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제107조제2항제1호).
- 귀속 불분명 시 공부상 소유자: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제107조제3항).
- 신탁재산은 수탁자: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제107조제2항제5호).
- 상속인 전원 연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제107조제2항제2호).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