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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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은 1교시에 부동산학개론 40문항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항 · 2과목 80문항 · 100분
합격 기준: 과목마다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2026년 기준
요약 노트
1과목 · 부동산학개론40문항
1-1. 부동산학 총론 (개념·분류·특성)
★★★★☆ 10%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부동산학 공부의 출발점인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그리고 토지가 가진 특성을 배웁니다. 부동산을 법률·경제·물리의 세 가지 눈으로 보는 방법을 먼저 익히고, 이어서 토지와 주택을 부르는 여러 용어를 구별한 뒤, 마지막으로 토지의 특성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합니다.
부동산은 법률적으로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고, 경제적으로는 자산·자본·생산요소·소비재로 볼 수 있으며, 물리적으로는 공간·위치·환경·자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지 용어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택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후보지는 용도지역 사이에서 다른 용도로 바뀌고 있는 땅, 이행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서 세부 용도가 바뀌고 있는 땅입니다. 필지는 등기·지적의 단위인 법적 개념이고,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경제적 개념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합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부동성, 없어지지 않는 영속성, 양을 늘릴 수 없는 부증성, 똑같은 땅이 없는 개별성, 다른 땅과 이어져 있는 인접성이 있습니다. 부동성 때문에 시장이 지역별로 나뉘고,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은 수직이 되며,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주택은 건축법령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며, 층수와 바닥면적 기준으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구별합니다.
핵심 정리
- 부동성(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 — 토지는 위치를 옮길 수 없다는 특성입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시장은 지역마다 따로 형성되고, 외부 환경의 영향(외부효과)을 크게 받으며, 임장활동(현장 조사)이 필요해집니다.
- 부증성(비생산성)
- — 토지는 사람이 만들어 낼 수 없어 물리적인 양이 늘지 않는다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은 수직이고, 땅값 상승과 지대 발생의 근거가 됩니다.
- 영속성(비소모성)
- — 토지는 써도 닳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특성입니다. 따라서 토지에는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만듭니다.
- 후보지와 이행지
- — 후보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같은 큰 용도지역 사이에서 다른 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행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서 세부 지역이 바뀌는 토지로, 예를 들어 주거지역 안에서 용도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 필지와 획지
- —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기·등록 단위로 법적인 개념입니다. 획지는 인위적·자연적 조건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되어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로 경제적인 개념입니다.
- 공동주택의 구분
- —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입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며,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넘으면 연립주택,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입니다.
★ 시험 포인트
- 토지의 자연적 특성 다섯 가지(부동성·영속성·부증성·개별성·인접성)와 그로부터 생기는 결과를 짝지어 묻습니다.
-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은 수직이지만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점이 자주 나옵니다.
- 후보지·이행지, 필지·획지처럼 비슷한 토지 용어를 바꿔 놓은 틀린 지문을 골라야 합니다.
-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공관)과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을 구별합니다.
1-2. 부동산경제론 (수요·공급·가격·경기변동)
★★★★★ 17%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고 움직이는지를 경제학의 눈으로 살펴봅니다.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에서 시작해 탄력성 계산, 시장 균형의 변화, 거미집 모형, 부동산 경기변동까지 차례로 다룹니다.
가장 먼저 구별할 것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입니다. 그 상품의 가격이 바뀌면 같은 수요곡선 위에서 점이 움직이는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나고, 소득·대체재 가격·인구 같은 다른 요인이 바뀌면 곡선 자체가 옮겨 가는 수요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급도 같은 방식으로 나뉩니다. 수요가 늘거나 공급이 줄면 균형가격이 오르고, 둘이 함께 움직일 때는 크기를 비교해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1퍼센트 변할 때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몇 퍼센트 변하는지를 나타내며, 1보다 크면 탄력적,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건물을 짓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단기 공급은 비탄력적이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탄력적이 됩니다. 거미집 모형은 공급이 가격 변화에 늦게 반응할 때 가격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설명하며,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적이면 수렴합니다. 부동산 경기는 회복·상향·후퇴·하향 국면을 거치며, 일반 경기보다 변동 폭이 크고 주기가 긴 편입니다.
핵심 정리
-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 —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 부동산 가격이 바뀌어 같은 수요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수요의 변화는 소득, 대체재·보완재 가격, 인구, 금리 같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바뀌어 수요곡선 자체가 좌우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
- —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비율을 절댓값으로 나타낸 값입니다.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1이면 단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대체재가 많고 기간이 길수록, 용도를 좁게 볼수록 탄력성이 커집니다.
- 탄력성과 임대수입
- — 수요가 탄력적일 때 임대료를 올리면 수요량이 크게 줄어 전체 임대수입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비탄력적일 때 임대료를 올리면 전체 임대수입이 늘어납니다. 단위탄력적이면 임대수입이 변하지 않습니다.
- 거미집 모형
- — 수요는 현재 가격에 바로 반응하지만 공급은 한 기간 늦게 반응한다고 보고 가격 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보다 크면 수렴형, 작으면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이 됩니다.
- 부동산 경기변동
- — 부동산 경기는 회복시장·상향시장·후퇴시장·하향시장의 순환 국면과,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처럼 경기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안정시장으로 나누어 봅니다. 일반 경기에 비해 뒤따라가거나 함께 움직이며, 변동 폭이 크고 주기가 깁니다.
★ 시험 포인트
- 어떤 요인이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지(소득 증가, 대체재 가격 상승 등) 고르는 문제가 매년 나옵니다.
-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할 때 균형가격·균형거래량의 변화 방향을 판단합니다.
- 탄력성 계산 문제와, 탄력성에 따른 임대수입 변화를 묻습니다.
- 거미집 모형은 탄력성 기준과 기울기 기준이 반대라는 점을 노린 함정이 많습니다.
- 부동산의 단기 공급은 비탄력적이고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이 됩니다.
1-3. 부동산시장론 (시장·입지·공간구조)
★★★★★ 15%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부동산시장이 일반 시장과 어떻게 다른지, 땅값과 임대료(지대)가 왜 생기는지, 도시가 어떤 모양으로 커지는지, 가게와 공장은 어디에 자리 잡는지를 배웁니다. 학자 이름과 이론을 짝짓는 문제가 많으므로 이론마다 핵심 단어 하나를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시장은 상품이 저마다 다르고 정보가 고르게 퍼지지 않아 불완전경쟁시장의 성격을 가집니다. 효율적 시장이론은 가격에 반영된 정보의 범위로 시장을 나눕니다. 과거 정보만 반영되면 약성, 과거와 공표된 정보까지 반영되면 준강성,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모두 반영되면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지대이론에서 리카도는 땅의 비옥도 차이로 지대가 생긴다고 보았고, 튀넨은 시장까지의 거리와 수송비 차이로 지대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알론소는 도시 안에서 각 용도가 지불하려는 최대 금액인 입찰지대로 토지 이용을 설명했습니다. 도시공간구조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호이트의 선형이론,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이론으로 나뉩니다.
입지이론에서 베버는 공장이 운송비가 가장 적게 드는 곳에 들어선다고 보았고, 크리스탈러는 중심지가 유지되려면 최소요구범위가 재화의 도달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일리의 소매중력모형은 두 도시가 상권을 끌어당기는 힘이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보았고, 허프는 소비자가 여러 매장 중 하나를 고를 확률로 상권을 계산했습니다.
핵심 정리
- 효율적 시장의 구분
- —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가격 정보가, 준강성은 과거 정보와 이미 공표된 정보가, 강성은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가격에 반영된 시장입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습니다.
- 리카도의 차액지대
- — 비옥도가 높은 토지와 가장 나쁜 토지(한계지) 사이의 생산성 차이가 지대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수확체감의 법칙과 비옥한 토지의 부족을 전제로 하며,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 튀넨의 위치지대
- — 같은 비옥도라도 시장(도시)까지의 거리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져 지대가 달라진다는 이론입니다. 도시에서 가까울수록 지대가 높고,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를 둘러싸고 동심원 모양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합니다.
- 도시공간구조이론
- —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은 도시가 중심에서 바깥으로 둥근 띠 모양으로 성장한다고 봅니다.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교통로를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다고 보고,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이론은 도시 안에 여러 개의 중심이 생긴다고 봅니다.
-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
- — 재화의 도달범위는 중심지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최대 거리이고, 최소요구치는 중심지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 규모입니다. 중심지가 성립하려면 최소요구범위가 재화의 도달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 레일리와 허프
- — 레일리의 소매중력모형은 두 도시가 중간 지역의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이 각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봅니다. 허프의 확률모형은 매장의 크기와 거리, 공간마찰계수를 이용해 소비자가 특정 매장을 고를 확률을 계산합니다.
★ 시험 포인트
- 학자와 이론 이름을 바꿔 놓은 지문(예: 튀넨의 차액지대)을 찾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효율적 시장의 세 종류와 각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묻습니다.
- 레일리 모형이나 허프 모형으로 상권 흡인력·이용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 베버는 최소비용(운송비), 뢰쉬는 최대수요(이윤)로 공장 입지를 설명한다는 점을 구별합니다.
1-4. 부동산정책론 (토지·주택·조세정책)
★★★★☆ 13%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정부가 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지, 그리고 어떤 수단으로 개입하는지를 배웁니다. 시장실패의 원인을 먼저 이해하고,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의 여러 제도를 살펴본 뒤, 부동산 세금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까지 정리합니다.
시장이 스스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누지 못하는 것을 시장실패라고 하며, 외부효과, 공공재, 독과점, 정보의 비대칭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이웃에 혜택을 주는 정(+)의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는 시장에서 너무 적게 생산되고, 피해를 주는 부(−)의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는 너무 많이 생산됩니다. 정부는 용도지역·지구제 같은 직접적인 규제나 세금·보조금 같은 간접적인 수단으로 이를 바로잡으려 합니다.
주택정책에서 임대료 상한을 시장 균형보다 낮게 정하면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 초과수요가 생기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임차인에게 주는 주거급여 같은 수단도 함께 다룹니다. 조세정책에서는 세금을 매겼을 때 그 부담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가 핵심이며, 가격에 덜 민감한(비탄력적인)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합니다.
핵심 정리
- 시장실패
- —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외부효과, 공공재, 독과점, 정보의 비대칭이 원인이 되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됩니다.
- 외부효과
- —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입니다. 정(+)의 외부효과는 과소생산, 부(−)의 외부효과는 과다생산을 낳습니다. 부(−)의 외부효과를 막으려는 대표적 수단이 용도지역·지구제입니다.
- 임대료 규제
- — 정부가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을 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정해야 효과가 있으며, 이때 초과수요가 생기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과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한을 균형임대료보다 높게 정하면 시장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 조세의 전가와 귀착
- — 세금을 낸 사람이 그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전가,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를 귀착이라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 가운데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합니다.
- 부동산 세금의 단계
- — 부동산 세금은 걷는 단계에 따라 취득 단계(취득세 등), 보유 단계(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분 단계(양도소득세)로 나눕니다. 이 가운데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 시험 포인트
-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임대료 상한이 균형보다 낮을 때의 초과수요와 장기적 공급 감소를 묻습니다.
- 탄력성에 따른 조세 부담 크기, 완전탄력·완전비탄력일 때 누가 다 부담하는지 묻습니다.
- 부동산 세금을 취득·보유·처분 단계와 국세·지방세로 구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1-5. 부동산투자론 (투자이론·투자분석)
★★★★★ 13%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할 때 수익과 위험을 어떻게 따지는지, 그리고 투자가 타당한지를 어떤 계산으로 판단하는지를 배웁니다.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단원이므로 공식의 흐름을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가 투자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수익률을 기대수익률, 투자를 하려면 최소한 얻어야 하는 수익률을 요구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요구수익률은 위험이 없는 수익률에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한 것이므로, 위험이 클수록 높아집니다.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으면 투자할 만하다고 봅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면 개별 자산의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경기 전체에서 오는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습니다.
현금흐름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과 대손을 빼 유효총소득을 구하고,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 순영업소득을 구한 뒤, 대출 원리금인 부채서비스액을 빼 세전현금흐름을 구하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는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이 있습니다. 이 밖에 승수법과 수익률법 같은 어림셈법, 부채감당률 같은 비율분석법도 함께 나옵니다.
핵심 정리
-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
- — 기대수익률은 투자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이고, 요구수익률은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최소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익률입니다. 요구수익률은 무위험률에 위험할증률을 더한 값입니다.
-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 — 체계적 위험은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화처럼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 분산투자로 없앨 수 없습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부동산에만 해당하는 위험으로,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 영업수지(현금흐름) 계산
- —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및 대손충당금을 빼고 기타소득을 더하면 유효총소득입니다.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원리금 상환액)을 빼면 세전현금흐름, 여기서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현금흐름입니다.
- 순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
- — 순현재가치(NPV)는 들어올 현금의 현재가치에서 나갈 현금의 현재가치를 뺀 값으로, 0 이상이면 투자할 만합니다. 내부수익률(IRR)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로, 요구수익률 이상이면 투자할 만합니다.
-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
- — 미래의 돈을 현재로, 현재의 돈을 미래로 바꾸는 계수입니다. 저당상수는 대출금에 곱해 매기 갚을 원리금을 구하는 계수로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이고, 감채기금계수는 목표 금액을 모으려 매기 적립할 금액을 구하는 계수로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입니다.
- 부채감당률
- — 순영업소득을 부채서비스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1보다 크면 부동산에서 나오는 순영업소득으로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다는 뜻이고, 1보다 작으면 갚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 시험 포인트
- 영업수지 계산 순서(가능총소득 → 유효총소득 → 순영업소득 → 세전현금흐름)로 값을 구하는 문제가 매년 나옵니다.
- 순현재가치·내부수익률·수익성지수의 투자 판단 기준을 묻습니다.
- 저당상수·감채기금계수 등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의 쓰임과 역수 관계를 묻습니다.
- 분산투자로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뿐이라는 점이 자주 나옵니다.
- 부채감당률·대부비율·채무불이행률 같은 비율분석의 공식을 구별합니다.
1-6. 부동산금융론 (금융·증권화)
★★★★☆ 10%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부동산을 살 때 돈을 빌리는 방법과, 그 대출을 다시 증권으로 만들어 자금을 모으는 구조를 배웁니다. 대출 상환방식, 대출 규제 지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주택저당증권,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프로젝트 금융이 차례로 나옵니다.
대출을 갚는 방식에는 매번 같은 원금을 갚는 원금균등상환, 매번 같은 원리금을 갚는 원리금균등상환, 처음에는 적게 갚다가 점점 늘려 가는 체증식 상환이 있습니다. 원금균등상환은 처음 부담이 가장 크지만 전체 이자는 가장 적습니다. 대출 규제 지표로는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액 비율인 LTV, 소득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인 DTI와 DSR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고정금리 대출에서는 금리 변동 위험을, 변동금리 대출에서는 그 위험을 상당 부분 차입자에게 넘깁니다. 주택저당증권(MBS)은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묶어 발행하는 증권으로, 원리금과 위험이 누구에게 가는지에 따라 MPTS, MBB, MPTB, CMO로 나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회사이며,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주의 신용이 아니라 개발사업 자체의 미래 현금흐름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핵심 정리
- 원금균등상환
- — 매기 같은 금액의 원금을 갚고,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더해 내는 방식입니다. 처음에 갚는 원리금이 가장 크고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며, 같은 조건이라면 전체 이자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 원리금균등상환
- — 매기 같은 금액의 원리금(원금+이자)을 갚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원리금 가운데 이자 비중이 크고 원금 비중이 작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비중이 커집니다. 매기 상환액은 대출금에 저당상수를 곱해 구합니다.
- LTV·DTI·DSR
- — LTV(담보인정비율)는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금액의 비율입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연소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의 비율이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소득에 대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 주택저당증권(MBS)의 종류
- — MPTS는 지분형 증권으로 원리금과 조기상환 위험이 투자자에게 넘어갑니다. MBB는 채권형 증권으로 위험을 발행자가 지니며 담보를 초과하여 설정합니다. MPTB는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에게, 주택저당채권 소유권은 발행자에게 있는 혼합형이고, CMO는 만기와 이자율이 다른 여러 층(트랜치)으로 나누어 발행합니다.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 —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주는 회사입니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두고 직접 운용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맡기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나뉩니다.
- 프로젝트 금융
- — 사업주의 담보나 신용 대신 개발사업에서 나올 미래 현금흐름을 근거로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대출 상환에 제한된 책임만 지며(비소구 또는 제한소구), 대출 기관은 사업 위험을 줄이려고 사업 자금을 위탁계좌(에스크로)로 관리합니다.
★ 시험 포인트
- 원금균등·원리금균등·체증식 상환의 초기 부담과 전체 이자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원리금균등상환에서 특정 회차의 원금·이자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 LTV·DTI·DSR의 뜻과 대출 가능 금액 계산을 묻습니다.
- MPTS·MBB·MPTB·CMO의 위험 부담 주체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 리츠의 세 종류와 프로젝트 금융의 특징(비소구·에스크로)을 묻습니다.
1-7. 부동산 개발·관리·마케팅
★★★☆☆ 7%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부동산을 새로 만들어 내는 개발, 이미 있는 부동산을 잘 운영하는 관리, 그리고 부동산을 파는 마케팅을 함께 다룹니다. 각 영역마다 나오는 방식과 전략의 이름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점수를 얻는 길입니다.
부동산개발은 아이디어를 내는 구상 단계에서 시작해 타당성 분석, 부지 확보, 금융, 건설, 마케팅을 거쳐 마무리됩니다. 개발에는 법률·시장·비용 위험이 따르며, 개발 전에 시장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으로 사업이 될지를 따집니다. 도로나 학교 같은 시설을 민간 자본으로 짓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에는 BTO, BTL, BOT, BOO 등이 있으며, 준공 후 소유권이 언제 누구에게 가는지와 투자비를 어떻게 돌려받는지가 구별 기준입니다.
부동산관리 방식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자기관리, 전문 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 둘을 섞은 혼합관리로 나뉩니다.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중심으로 시장을 나누고 목표를 정하는 시장점유 마케팅, 소비자의 구매 심리 단계에 맞추는 고객점유 마케팅, 공급자와 소비자의 오랜 관계를 중시하는 관계 마케팅으로 나뉩니다.
핵심 정리
- BTO와 BTL
- — 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이 시설을 짓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정부에 넘긴 뒤, 일정 기간 직접 운영하며 이용자에게 받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BTL(Build-Transfer-Lease)은 준공 후 소유권을 넘기고 정부에 시설을 빌려주어 정부가 내는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BOT와 BOO
- — BOT(Build-Operate-Transfer)는 민간이 시설을 짓고 일정 기간 소유·운영한 뒤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BOO(Build-Own-Operate)는 민간이 시설을 짓고 소유권을 계속 가지며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 부동산관리의 방식
- — 자기관리(직접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여 기밀 유지와 신속한 대응에 유리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전문 업체에 맡겨 전문적이고 효율적이지만 기밀 유지와 책임 소재에 약점이 있습니다. 혼합관리는 중요한 일은 직접, 기술적인 일은 위탁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 시장점유 마케팅(STP·4P)
- — 공급자 중심의 전략으로, 시장을 나누고(Segmentation) 목표 시장을 정하고(Targeting) 상품의 위치를 정하는(Positioning) STP 전략과, 제품·가격·유통경로·판매촉진을 섞어 쓰는 4P 마케팅 믹스로 이루어집니다.
- 고객점유·관계 마케팅
- — 고객점유 마케팅은 소비자가 주의(Attention)·관심(Interest)·욕망(Desire)·행동(Action)으로 이어지는 구매 심리 단계(AIDA)에 맞추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략입니다. 관계 마케팅은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공급자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계와 브랜드를 중시합니다.
★ 시험 포인트
- BTO·BTL·BOT·BOO의 소유권 이전 시점과 투자비 회수 방법을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자기관리·위탁관리·혼합관리의 장단점을 서로 바꾼 지문을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 STP·4P는 시장점유, AIDA는 고객점유 마케팅이라는 짝을 묻습니다.
- 개발 과정의 단계와 개발 위험(법률·시장·비용 위험)을 묻습니다.
1-8. 부동산감정평가론 (감정평가·가격공시)
★★★★★ 15%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부동산의 값을 전문적으로 매기는 감정평가와, 나라가 해마다 땅값과 집값을 공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배웁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오는 용어와 원칙, 세 가지 평가 방식, 가격공시의 주체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장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공개된 뒤, 대상 물건을 잘 아는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방식은 비용에 착안한 원가방식, 시장 거래에 착안한 비교방식, 수익에 착안한 수익방식의 세 가지입니다. 원가법으로 구한 값을 적산가액,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구한 값을 비준가액, 수익환원법으로 구한 값을 수익가액이라고 합니다.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격공시제도에서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합니다. 표준이 되는 가격을 나라가 먼저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바탕으로 개별 가격을 정한다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핵심 정리
- 시장가치기준 원칙
- —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상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원가법(적산가액)
- — 대상물건을 지금 다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인 재조달원가에서 낡거나 기능이 떨어져 생긴 가치 하락분을 빼는(감가수정) 방법입니다. 이렇게 구한 가액을 적산가액이라고 하며, 주로 건물 평가에 씁니다.
- 거래사례비교법(비준가액)
- — 대상물건과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를 골라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 등을 거쳐 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구한 가액을 비준가액이라고 합니다.
- 수익환원법(수익가액)
- — 대상물건이 앞으로 만들어 낼 순수익이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구한 가액을 수익가액이라고 하며, 직접환원법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어 구합니다.
- 공시지가기준법
- — 대상 토지와 비슷한 이용가치를 가진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 등을 거쳐 토지 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가격공시의 주체
- —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하여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 가격을 바탕으로 결정·공시합니다.
★ 시험 포인트
-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기준이 원칙이고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쓸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묻습니다.
-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과 적산가액·비준가액·수익가액을 짝짓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원가법의 감가수정, 수익환원법의 환원율을 이용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표준주택·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주체를 구별합니다.
-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은 원가법이 원칙이라는 물건별 평가 방법을 묻습니다.
2과목 · 민법 및 민사특별법40문항
2-1. 민법총칙 (법률행위)
★★★★★ 25%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민법총칙 가운데 법률행위를 배웁니다. 사람이 계약처럼 법적인 효과를 원해서 하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며, 그 행위가 효력이 없거나(무효) 나중에 없앨 수 있는(취소) 경우, 남이 대신하는 대리, 효력을 미래의 일에 걸어 두는 조건과 기한이 차례로 나옵니다.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진심이 아닌 줄 알면서 한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상대방과 짜고 한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지만, 이를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나 큰 잘못(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고, 사기나 강박을 당해 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는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하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대리권 없이 남을 대신해 한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 경우에는 표현대리로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조건은 장래에 일어날지 확실하지 않은 일에, 기한은 반드시 오는 일에 효력을 거는 것입니다. 정지조건은 조건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은 조건이 이루어지면 효력을 잃습니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핵심 정리
- 비진의표시
- — 속마음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입니다. 원칙적으로 겉으로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통정허위표시
- — 상대방과 서로 짜고 한 거짓 의사표시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무효를 허위표시인 줄 모르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합니다. 판례는 제3자가 선의이면 충분하고 과실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하며, 취소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취소권의 행사기간
-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둘 가운데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은 사라집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 무권대리와 추인
- — 대리권 없는 사람이 남의 이름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을 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할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몰랐다면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표현대리
- —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지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있고, 본인에게 그 외관에 대한 책임이 있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경우, 권한을 넘은 경우, 대리권이 사라진 뒤에 대리한 경우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 — 정지조건은 조건이 이루어지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는 조건이고, 해제조건은 조건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사라지는 조건입니다. 조건이 이루어진 효과는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생기며, 당사자가 특약을 하면 소급시킬 수 있습니다.
★ 시험 포인트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과, 누가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자주 나옵니다.
- 착오 취소의 요건(중요 부분, 중대한 과실 없음)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 무효와 취소의 차이, 취소권의 행사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묻습니다.
- 무권대리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고,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묻습니다.
-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나옵니다.
2-2. 물권법 총론·점유권·소유권
★★★★★ 20%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물권이 무엇이고 어떻게 생기고 바뀌는지, 그리고 물권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점유권과 소유권을 배웁니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로, 법률이나 관습법이 정한 것만 인정되며 당사자가 마음대로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물권을 침해당하면 물권적 청구권으로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물권을 계약 같은 법률행위로 얻거나 잃으려면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처럼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물권을 얻지만, 이를 다시 남에게 처분하려면 먼저 등기를 해야 합니다.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 그 자체를 보호하는 권리이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유권 취득 방법 가운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취득시효입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얻고(점유취득시효),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10년간 선의·무과실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습니다(등기부취득시효).
여러 사람이 한 물건을 지분으로 함께 가지는 공유에서는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고,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며, 처분이나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웃 토지 사이의 이용을 조절하는 상린관계와, 다른 물건이 붙어 하나가 되는 부합도 함께 다룹니다.
핵심 정리
- 물권적 청구권
- — 물권의 내용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그 회복이나 예방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점유를 빼앗긴 경우의 반환청구권, 점유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받는 경우의 방해제거청구권,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의 방해예방청구권이 있습니다.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 매매나 증여처럼 법률행위로 부동산 물권을 얻거나 잃거나 바꾸는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만 하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아직 소유자가 아닙니다.
- 등기 없이 생기는 물권변동
-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 밖의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이렇게 얻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면 먼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야 합니다.
- 점유취득시효
-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그때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취득시효
- —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따로 등기할 필요 없이 소유권을 얻습니다.
- 공유물의 보존·관리·처분
- —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고,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시험 포인트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가 필요하고, 상속·경매·판결 등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는 구별이 자주 나옵니다.
- 점유취득시효(20년, 등기해야 취득)와 등기부취득시효(10년, 선의·무과실)의 요건을 비교합니다.
- 공유물의 보존·관리·처분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묻습니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나옵니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묻습니다.
2-3. 용익물권·담보물권
★★★★★ 20%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남의 부동산을 일정한 범위에서만 쓰거나 담보로 잡는 제한물권을 배웁니다. 남의 땅이나 건물을 사용하는 권리인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고, 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담보물권에는 유치권·질권·저당권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험에서는 질권을 뺀 나머지가 주로 나옵니다.
지상권은 남의 토지에 건물이나 나무 같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할 때는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은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습니다. 지역권은 내 땅(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남의 땅(승역지)을 이용하는 권리로, 요역지 소유권에 붙어서 함께 이전됩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사용하며, 끝나면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로,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유치권은 남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로, 점유를 잃으면 사라집니다. 저당권은 점유를 넘기지 않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두었다가 돈을 받지 못하면 경매로 우선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것이었다가 경매로 주인이 달라지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생기고,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는 근저당권도 함께 나옵니다.
핵심 정리
-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
- —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할 때, 석조·연와조 같은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려는 경우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은 5년보다 짧게 정하지 못합니다. 이보다 짧게 정하면 이 기간까지 늘어납니다.
- 지역권
- —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남의 토지(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통행지역권처럼 요역지를 위해 존재하므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함께 이전되고,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
- —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넘게 정하면 10년으로 줄어듭니다.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봅니다. 건물 전세권설정자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보며(법정갱신), 이때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유치권
- —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예: 수리비)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생기며 등기가 필요 없고, 점유를 잃으면 소멸합니다.
- 법정지상권
- — 저당권을 설정할 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는데, 저당권 실행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를 위해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지상권입니다. 지료는 당사자가 정하고, 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정합니다.
- 근저당권
- — 계속적인 거래에서 생기는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정해 둔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입니다. 채무가 결산기에 확정될 때까지 채무가 줄거나 늘어도 근저당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됩니다.
★ 시험 포인트
-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30년·15년·5년)과 전세권의 최장 10년, 건물 전세권 최단 1년을 비교해 묻습니다.
-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요건(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지 없음)이 나옵니다.
-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소멸하고 등기가 필요 없다는 점을 묻습니다.
-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요건, 특히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는 점이 자주 나옵니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를 묻습니다.
2-4. 계약법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20%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계약이 어떻게 성립하고, 양쪽이 서로 무엇을 해야 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계약을 없애는지를 배웁니다. 이어서 공인중개사 업무와 가장 가까운 매매와 교환, 그리고 임대차의 규칙을 다룹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맞아떨어질 때 성립합니다. 매매처럼 양쪽이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쌍무계약에서는 한쪽이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양쪽 모두 책임 없는 사유로 한쪽의 의무가 불가능해지면 그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므로 상대방에게 대가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하면 서로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매매에서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라면, 당사자 한쪽(자기 자신 포함)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그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판 물건에 권리나 품질상의 문제가 있으면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집니다. 매도인이 나중에 다시 사 올 권리를 남겨 두는 환매는 부동산의 경우 5년을 넘지 못합니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넘기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하며, 어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물건을 지키는 데 쓴 필요비는 바로, 가치를 높인 유익비는 계약이 끝날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동시이행의 항변권
- —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내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가 대표적인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 위험부담
- — 쌍무계약에서 한쪽의 채무가 양쪽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그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대가를 청구하지 못합니다(채무자위험부담). 다만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채권자가 받기를 미루는 동안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에 의한 해제
- — 매매에서 계약금이 오갔을 때 따로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해제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따르지 않습니다.
- 계약의 해제
- —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원상회복)를 지고, 받은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줍니다. 다만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 환매
- —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남겨 두었다가, 받은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비용을 돌려주고 물건을 다시 사 오는 것입니다. 환매기간은 부동산 5년, 동산 3년을 넘지 못하고, 넘게 정하면 이 기간으로 줄며,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이 기간이 됩니다. 한번 정한 기간은 다시 늘리지 못합니다.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필요비)을 쓰면 임대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쓴 비용(유익비)은 임대차가 끝날 때 그 가치 증가가 남아 있으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쓴 금액이나 늘어난 가치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이를 어기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험 포인트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라는 점이 자주 나옵니다.
- 채무자위험부담의 원칙과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의 차이를 묻습니다.
- 계약금 해제는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자기가 중도금을 냈어도 해제할 수 없음)을 묻습니다.
- 계약 해제의 효과(원상회복, 이자 반환, 제3자 보호)가 출제됩니다.
- 환매기간(부동산 5년, 동산 3년)과 환매 특약 시기를 묻습니다.
-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 청구 시기와 무단 양도·전대 시 해지권을 구별합니다.
2-5. 민사특별법 (주택·상가 임대차, 집합건물, 가등기담보, 부동산실명법)
★★★★★ 15%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민법만으로는 약한 사람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워 따로 만든 민사특별법 다섯 가지를 배웁니다. 주택 세입자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가게 세입자를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아파트처럼 한 건물을 나누어 소유하는 관계를 다루는 집합건물법, 집을 담보로 미리 가등기를 해 두는 관계를 다루는 가등기담보법,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을 막는 부동산실명법입니다.
주택 임차인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에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뒤 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보다 짧게 정하면 2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쓸 수 있고 이때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상가 임차인은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보다 짧게 정하면 1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처음 계약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될 때까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등기담보법에서 채권자가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으려면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기로 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물권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물권변동은 유효하며, 종중·배우자·종교단체는 일정한 경우 특례가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 —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받고(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그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 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 대항요건(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뒤 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대항요건보다 먼저 받았다면 대항력이 생기는 다음 날 0시에 우선변제권도 생깁니다.
-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과 갱신요구
-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는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1회만 쓸 수 있으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과 갱신요구
-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1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 상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겨 임차인에게 손해를 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가등기담보의 청산기간
- — 채권자가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채권 변제기 뒤에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청산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이 기간을 줄이는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물권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수탁자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물권변동은 유효합니다. 이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시험 포인트
-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긴다는 점이 매년 나옵니다.
- 주택(최단 2년, 갱신요구 1회)과 상가(최단 1년, 전체 10년)의 존속기간과 갱신요구 기간을 비교해 묻습니다.
- 우선변제권에는 대항요건 외에 확정일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묻습니다.
- 가등기담보에서 청산금 통지 후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소유권을 얻는다는 점이 나옵니다.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물권변동이 유효하다는 점을 묻습니다.
- 집합건물에서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