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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 부동산학개론 과목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감정평가론 (감정평가·가격공시)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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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검수 완료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에서는 부동산의 값을 전문적으로 매기는 감정평가와, 나라가 해마다 땅값과 집값을 공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배웁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오는 용어와 원칙, 세 가지 평가 방식, 가격공시의 주체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장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공개된 뒤, 대상 물건을 잘 아는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방식은 비용에 착안한 원가방식, 시장 거래에 착안한 비교방식, 수익에 착안한 수익방식의 세 가지입니다. 원가법으로 구한 값을 적산가액,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구한 값을 비준가액, 수익환원법으로 구한 값을 수익가액이라고 합니다.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격공시제도에서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합니다. 표준이 되는 가격을 나라가 먼저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바탕으로 개별 가격을 정한다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핵심 개념

  • 시장가치기준 원칙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상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원칙은 시장가치, 예외는 '법령·의뢰인 요청·사회통념상 필요' 세 가지입니다.

    출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 원가법(적산가액)

    대상물건을 지금 다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인 재조달원가에서 낡거나 기능이 떨어져 생긴 가치 하락분을 빼는(감가수정) 방법입니다. 이렇게 구한 가액을 적산가액이라고 하며, 주로 건물 평가에 씁니다.

    외우는 요령원가법 = 재조달원가 − 감가수정. '다시 지으면 얼마, 그동안 낡은 만큼 빼기'입니다.

    출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 거래사례비교법(비준가액)

    대상물건과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를 골라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 등을 거쳐 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구한 가액을 비준가액이라고 합니다.

    외우는 요령비교방식 = 비준가액. 사례를 고를 때는 위치·물적 유사성, 시점 수정 가능성 등을 따집니다.

    출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 수익환원법(수익가액)

    대상물건이 앞으로 만들어 낼 순수익이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구한 가액을 수익가액이라고 하며, 직접환원법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어 구합니다.

    외우는 요령수익가액 = 순영업소득 ÷ 환원율. 환원율이 오르면 가액은 내려갑니다.

    출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 공시지가기준법

    대상 토지와 비슷한 이용가치를 가진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 등을 거쳐 토지 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우는 요령토지 평가의 원칙은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은 원가법이 원칙입니다.

    출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 가격공시의 주체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하여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 가격을 바탕으로 결정·공시합니다.

    외우는 요령'표준'과 '공동주택'은 장관, '개별'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출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기준이 원칙이고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쓸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묻습니다.
  •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과 적산가액·비준가액·수익가액을 짝짓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원가법의 감가수정, 수익환원법의 환원율을 이용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표준주택·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주체를 구별합니다.
  •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은 원가법이 원칙이라는 물건별 평가 방법을 묻습니다.

헷갈리는 것 비교: 감정평가 3방식

방식대표 방법구한 가액착안점
원가방식원가법적산가액비용성(얼마 들었나)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비준가액시장성(얼마에 팔렸나)
수익방식수익환원법수익가액수익성(얼마를 벌까)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부동산학개론 › 부동산감정평가론 (감정평가·가격공시)★★★★★

문제 1. 감정평가 방식 가운데 원가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① 시장가치
  2. ② 적산임료
  3. ③ 적산가액
  4. ④ 수익가액
  5. ⑤ 비준가액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적산가액

핵심: 원가법→적산가액, 거래사례비교법→비준가액, 수익환원법→수익가액

감정평가 3방식과 결과의 이름입니다.

  • 원가법 → 적산가액 (임대료는 적산법 → 적산임료)
  • 거래사례비교법 → 비준가액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 → 비준임료)
  • 수익환원법 → 수익가액 (임대료는 수익분석법 → 수익임료)

틀린 선지

  • 비준가액: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구한 가액입니다.
  • 수익가액: 수익환원법으로 구한 가액입니다.
  • 적산임료: 적산법으로 구한 임대료입니다. 가액이 아닙니다.
  • 시장가치: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 개념입니다. 원가법으로 구한 가액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부동산학개론 › 부동산감정평가론 (감정평가·가격공시)★★★★★

문제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자는?

  1.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② 국토교통부장관
  3. ③ 한국부동산원장
  4. ④ 기획재정부장관
  5. ⑤ 시·도지사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핵심: 표준은 국토교통부장관, 개별은 시장·군수·구청장

가격공시 주체 정리

  •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 국토교통부장관
  •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표준'과 '공동'은 장관, '개별'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틀린 선지

  •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아닙니다.
  • 시·도지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주체가 아닙니다.
  • 한국부동산원장: 조사·산정 업무를 맡을 수 있지만 결정·공시 주체가 아닙니다.
  • 기획재정부장관: 가격공시 업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부동산학개론 › 부동산감정평가론 (감정평가·가격공시)★★★★★

문제 3. 직접환원법으로 산정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 - 가능총소득: 연 5,000만 원 - 공실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10% - 운영경비: 유효총소득의 20% - 환원율: 연 8%

  1. ① 4억 3,750만 원
  2. ② 6억 2,500만 원
  3. ③ 4억 5,000만 원
  4. ④ 5억 6,250만 원
  5. ⑤ 3억 6,000만 원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4억 5,000만 원

핵심: 수익가액 = 순영업소득 ÷ 환원율

직접환원법은 1년치 순영업소득(NOI)을 환원율로 나누어 수익가액을 구합니다.

  1. 유효총소득 = 5,000만 − (5,000만 × 10%) = 4,500만 원
  2. 운영경비 = 4,500만 × 20% = 900만 원
  3. 순영업소득 = 4,500만 − 900만 = 3,600만 원
  4. 수익가액 = 3,600만 ÷ 0.08 = 4억 5,000만 원

검산: 4억 5,000만 × 8% = 3,600만 원 으로 순영업소득과 같습니다.

틀린 선지

  • 4억 3,750만 원: 운영경비를 가능총소득의 20%(1,000만 원)로 잘못 계산했습니다.
  • 6억 2,500만 원: 가능총소득을 그대로 환원율로 나누었습니다.
  • 5억 6,250만 원: 운영경비를 빼지 않고 유효총소득을 나누었습니다.
  • 3억 6,000만 원: 환원율을 10%로 잘못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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