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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필기 · 직무윤리 및 법규 / 투자운용 및 전략Ⅰ 등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

투자자산운용사 직무윤리 핵심정리

중요도
★★★★☆ (4 / 5)
출제 비중
직무윤리 및 법규 / 투자운용 및 전략Ⅰ 등 50문항 중 약 5문항 (10%)

고객우선·신의성실 원칙, 이해상충 방지와 정보교류 차단,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판매원칙과 위법계약해지권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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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윤리,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6대 판매원칙: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과장광고 금지
  • 적정성 원칙은 권유 없이 스스로 사려는 고객에게 적용된다.
  • 거부 의사를 밝힌 고객에게 같은 투자성 상품은 1개월이 지나야 다시 권유할 수 있다.
  • 위법계약해지권: 계약일부터 5년 이내,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직무윤리 대표 문제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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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한 6대 판매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부당권유행위 금지
  2. ② 설명의무
  3. ③ 손실보전 약속 원칙
  4. ④ 적합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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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손실보전 약속 원칙

핵심: 6대 판매원칙: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부당권유·허위과장광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합성 원칙
  2. 적정성 원칙
  3. 설명의무
  4.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5. 부당권유행위 금지
  6. 허위·과장광고 금지

틀린 선지

  • 손실보전 약속 원칙: 이런 원칙은 없습니다. 오히려 고객의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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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금융회사가 투자권유를 하지 않았는데 일반금융소비자가 스스로 파생상품 같은 위험한 상품을 사려고 할 때, 그 상품이 고객에게 적정한지 파악하고 적정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도록 하는 원칙은?

  1. ① 설명의무
  2. ② 적정성 원칙
  3. ③ 부당권유행위 금지
  4. ④ 적합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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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적정성 원칙

핵심: 권유 없이 스스로 살 때 = 적정성 원칙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은 권유가 있었는지로 구별합니다.

  • 적합성 원칙: 투자를 권유할 때 고객 정보를 파악하고 맞지 않는 상품을 권하지 않음
  • 적정성 원칙: 권유 없이 고객이 스스로 파생상품 등 위험한 상품을 사려 할 때 적정한지 보고, 적정하지 않으면 알리고 확인을 받음

틀린 선지

  • 적합성 원칙: 적합성 원칙은 금융회사가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설명의무: 설명의무는 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의무입니다.
  • 부당권유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는 단정적 판단 제공 등 잘못된 방법으로 권유하는 것을 막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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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고객 계좌에서 수수료 수입을 늘리려고 고객의 투자 목적이나 재산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 ① 자전거래
  2. ② 스캘핑
  3. ③ 과당매매
  4. ④ 선행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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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과당매매

핵심: 수수료 목적의 지나친 매매 = 과당매매

과당매매는 회사나 직원의 수수료 수입을 위해 고객 계좌에서 매매를 지나치게 자주 하는 행위로, 고객과의 대표적인 이해상충 행위입니다.

  • 판단할 때는 고객의 투자 목적·재산 상황, 수수료 총액, 매매 횟수와 손익 등을 함께 봅니다.

틀린 선지

  • 선행매매: 선행매매는 고객의 주문 정보를 미리 알고 자기 계산으로 먼저 매매하는 행위입니다.
  • 스캘핑: 스캘핑은 어떤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에 자기가 먼저 사 두었다가 추천으로 값이 오르면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자전거래: 자전거래는 같은 회사가 같은 증권을 매도와 매수 양쪽에서 동시에 내는 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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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직무윤리에서 '고객의 이익을 회사나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원칙은?

  1. ① 시장효율성 원칙
  2. ② 신의성실원칙
  3. ③ 자기책임원칙
  4. ④ 고객우선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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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고객우선원칙

핵심: 직무윤리 2대 원칙: 고객우선원칙·신의성실원칙

직무윤리의 두 가지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우선원칙: 고객의 이익을 회사·주주·직원 자신의 이익보다 먼저 생각합니다.
  • 신의성실원칙: 상대방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합니다. 윤리적 의무이면서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틀린 선지

  • 신의성실원칙: 신의성실원칙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라는 원칙으로, 이익의 순서를 말하는 원칙이 아닙니다.
  • 자기책임원칙: 자기책임원칙은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 자신이 진다는 원칙입니다.
  • 시장효율성 원칙: 시장효율성 원칙은 직무윤리의 기본 원칙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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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금융투자회사 안에서 고유자산 운용 부서와 고객 자산 운용 부서처럼 이해상충이 생길 수 있는 부서 사이에 정보가 오가지 않도록 막는 장치는?

  1. ①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 제도
  2. ②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3. ③ 투자자정보 확인 절차
  4. ④ 내부자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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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핵심: 이해상충 부서 간 정보 차단 = 차이니즈 월

정보교류 차단장치는 흔히 차이니즈 월(Chinese Wall)이라고 부르며, 회사 안에서 이해상충이 생길 수 있는 업무 사이에 정보가 새지 않도록 막는 내부 장벽입니다.

  • 회사는 이해상충을 파악하고, 고객에게 알리고, 낮추기 어려우면 거래를 하지 않으며,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틀린 선지

  • 내부자 신고제도: 내부자 신고제도는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 제도: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은 광고 등이 법규에 맞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지 부서 간 정보를 막는 장치가 아닙니다.
  • 투자자정보 확인 절차: 투자자정보 확인은 투자권유 전에 고객 정보를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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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에게 이미 거부 의사를 들었다. 같은 투자성 상품을 다시 권유할 수 있는 것은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 최소 얼마가 지난 뒤인가?

  1. ① 1개월
  2. ② 6개월
  3. ③ 3개월
  4. ④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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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개월

핵심: 재권유 금지: 투자성 상품은 거부 후 1개월 지나야 다시 권유

고객이 권유를 거부했는데도 계속 권유하는 것은 재권유 금지 위반입니다.

  • 투자성 상품은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 1개월이 지나면 다시 권유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종류의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재권유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1주일: 1주일은 재권유가 허용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 3개월: 3개월은 재권유 기간이 아닙니다. 투자성 상품은 1개월입니다.
  • 6개월: 6개월은 재권유 기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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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계약체결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법계약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2. ②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법계약 사실을 안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3. ③ 계약체결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법계약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④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법계약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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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법계약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핵심: 위법계약해지권: 계약일부터 5년 내, 안 날부터 1년 내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어기고 맺은 계약을 금융소비자가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기간: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법계약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 해지하면 그 뒤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며, 해지에 따른 수수료나 위약금을 물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법계약 사실을 안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5년과 1년을 서로 바꿔 놓은 설명입니다.
  • 계약체결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법계약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3년과 6개월은 위법계약해지권의 기간이 아닙니다.
  • 계약체결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법계약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0년과 3개월은 위법계약해지권의 기간이 아닙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